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대학과 대학원의 설치 및 폐지)
제3조(학부ㆍ과와 전공의 설치)
제4조(교수의 소속)
제5조(연구년)
제6조(학부ㆍ과 및 대학 간의 협조)
제2장 교육조직
제7조(대학과 대학원)
제8조(직속기관·부속기관·부설연구기관)
제8조의2(학생군사교육단)
제8조의3(대학평의원회)
제9조(교수회의)
제10조(교수회의의 구성)
제11조(교수회의의 심의ㆍ의결사항)
제3장 집행조직
제12조(총장)
제12조의2(부총장)
제13조(행정조직)
제14조(과조직)
제15조(학장)
제16조(부학장)
제17조(학부·과장)
제17조의 2(전공주임)
제17조의3(주임ㆍ책임교수)
제17조의4(겸보직위특례)
제18조(직속기관장·부속기관장·부설연구기관의 장)
제19조(교무위원회)
제20조(교무위원회의 구성)
제21조(교무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2조(대학인사위원회)
제22조의2(대학발전위원회)
제22조의3(대학자체평가위원회)
제22조의4(대학교육혁신위원회)
제22조의5(대학혁신위원회)
제23조(교양과정위원회)
제24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제25조(교과과정심의위원회)
제26조(연구위원회)
제26조의2(인권센터 및 인권위원회)
제26조의3(공학교육혁신센터)
제26조의4(교수학습개발센터)
제26조의5(교원윤리위원회)
제26조의6(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제26조의7(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제26조의8(사회공헌위원회)
제26조의9(예산위원회 및 예산실무위원회)
제26조의10(미래혁신원)
제26조의11(생명윤리위원회)
제26조의12(복지회)
제26조의13(공동기기센터)
제26조의14(창업교육센터)
제26조의15(생물안전위원회)
제26조의16(한반도산학협력연구센터)
제26조의17(빅데이터연구센터)
제26조의18(학생미래지원센터)
제26조의19(현장실습지원센터)
제26조의20(고시반)
제26조의21(국가재정지원사업단)
제27조(기타 기구)
제3장의2 산학협력단 [본장신설 2004. 3. 8.]
제27조의2(산학협력단)
제3장의3 삭제 <2014. 4. 14.>
제27조의3(교육인증원)
제3장의4 삭제 <2014. 4. 14.>
제27조의4(학사교육원)
제4장 삭 제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장의2 교수회 [본장신설 2012. 3. 26.]
제30조의2(교수회)
제5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31조(수업 및 재학연한)
제31조의2(수업방법)
제32조(조기졸업)
제33조
제6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34조(학년도 및 학기)
제35조(수업일수)
제35조의2(전임교원의 교수시간)
제35조의3(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제36조(휴업일)
제37조(임시휴업)
제7장 입학(편입학·재입학·전과 포함)
제38조(입학시기)
제39조(입학자격)
제40조(선발요령)
제41조(입학지원서류)
제42조(입학정원)
제43조(재입학)
제44조(편입학 및 학사편입학)
제45조(신입생 선발)
제45조의2(시간제 등록생의 선발)
제46조(입학허가 및 취소)
제47조(보증인)
제48조(전과)
제49조
제50조
제8장 등록, 교과 및 학점
제51조(등록)
제51조의2(등록의 제한)
제52조(수업시간표)
제53조(수강신청)
제53조의2(부모 강의의 수강제한)
제54조(교과목의 구분)
제55조(다전공이수)
제56조(학점)
제57조(학기당 취득학점)
제58조(학점 교류)
제58조의2(복수학위)
제58조의3(특별학점인정)
제59조(교과과정 편성 운영)
제59조의2(학ㆍ석사연계과정)
제59조의3(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제59조의4(학업설계상담 교과목)
제59조의5(현장실습 교과목)
제59조의6(창업실습 교과목)
제59조의7(학생미래설계학기 교과목)
제59조의8(모듈형 교육과정)
제59조의9(집중이수제 및 집중이수수업)
제60조(교양과목)
제9장 시험성적, 학사징계 및 졸업
제61조(시험)
제62조(출석)
제63조(성적의 등급과 평점)
제64조(성적의 평가 및 공개)
제65조(유급)
제66조(학사징계)
제67조(학사징계의 대상)
제68조(학점인정)
제69조(졸업요건)
제69조의2(졸업자격인증제)
제70조(수료학점)
제71조(편입학생 학점인정)
제72조(졸업논문)
제72조의2
제73조(학위수여)
제73조의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
제73조의3(학점은행제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제73조의4(명예졸업증서의 수여)
제73조의5(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
제10장 휴학, 복학 및 제적
제74조(휴학)
제75조(휴학기간)
제76조(휴학생의 등록금 납부)
제77조(복학)
제78조(자퇴)
제79조(제적)
제11장 학생활동
제80조(총학생회 등)
제81조(학업 및 생활지도)
제82조(금지활동)
제83조(간행물)
제12장 포상 및 징계
제84조(포상)
제85조(징계)
제13장 등록금
제86조(등록금)
제87조(실험실습비)
제88조(등록금의 반환 및 이월)
제89조(등록금의 면제와 감면)
제14장 장 학 금
제90조(장학금)
제91조(장학생 선발 및 지급)
제15장 위탁생 공개강좌 및 특례입학
제92조(위탁생)
제93조(위탁생의 제적)
제94조(공개강좌)
제95조(특례입학)
제96조(학칙의 준용)
제16장 계약학과 [본장신설 2005. 2. 21.]
제97조(설치·운영)
제98조(명칭 및 입학정원)
제99조(교과과정과 이수학점)
제100조(지원자격 및 선발)
제101조(운영경비 및 등록금)
제102조(학기 및 수업일수)
제103조(설치 ㆍ 운영기간)
제104조(학사제도 적용 예외)
제105조(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제17장 학칙개정 <개정 2005. 2. 21.>
제106조(학칙개정절차)
제107조(시행세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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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