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학칙
교무과 6490-6108
학생과 6490-6108
입학관리과 649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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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서울시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는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국가, 인류 사회의 발전에 공헌함과 아울러 서울시민의 생활과 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2조(대학과 대학원의 설치 및 폐지)
대학과 대학원은 학문의 독립성, 사회적수요, 교육목표와 장기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치 또는 폐지한다.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3조(학부ㆍ과와 전공의 설치)
① 대학의 학부·과 및 전공을 별표5와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 12. 8., 2017. 7. 14., 2018. 6. 26., 2020. 5. 12., 2022. 4. 21.>
② 전공은 개별학과가 두는 일반전공과 융합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여러 학부가·과가 참여하는 통섭전공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6. 3. 29., 2022. 12. 12.>
② 대학원 학칙 및 각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라 대학원의 학과 및 전공을 설치한다. <개정 2016. 12. 8.>
조항 연혁 제4조(교수의 소속)
①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원”이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대학의 1개 학부 또는 학과(이하 “학부·과”라 한다)에 소속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대학원, 산학협력단 또는 부설연구기관에 소속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2021. 12. 16., 2023. 2. 6.>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전임교수의 소속학부ㆍ과를 변경하거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③ 본교에 명예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강사,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교수, 대학회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22., 2016. 8. 22.>
조항 연혁 제5조(연구년)
본교의 전임교원이 일정기간 동안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년제도를 두며, 그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6조(학부ㆍ과 및 대학 간의 협조)
2개 이상의 학부ㆍ과 간의 교과과정 및 전임교원의 교류, 인사 및 예산에 관한 협조, 사무직원 및 사무실의 배치에 관한 협조, 시설의 공동사용 등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0. 22.>
제2장 교육조직
조항 연혁 제7조(대학과 대학원)
본교에는 정경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도시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자유융합대학과 대학원, 세무전문대학원, 디자인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도시과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과학기술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도시보건대학원을 둔다. 다만, 대학원의 학칙과 자유융합대학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3. 1. 17., 2003. 11. 18., 2004. 11. 29., 2007. 10. 16., 2008. 11. 13., 2009. 11. 6., 2012. 3. 26., 2012. 7. 19., 2012. 11. 1., 2014. 4. 14., 2016. 2. 29., 2017. 12. 27.>
조항 연혁 제8조(직속기관·부속기관·부설연구기관)
① 직속기관 및 부속기관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 10. 22., 2018. 12. 10., 2022. 9. 30.>
② 직속기관 및 부속기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으로 정하되, 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13. 10. 22., 2017. 1. 3., 2018. 12. 10., 2022. 9. 30.>
③ 본교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부설연구기관을 두며, 부설연구기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2. 9. 30., 2023. 2. 6.>
1. 도시과학연구원
2. 공학연구원
3.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원
4. 산업경영연구소
5. 법학연구소
6. 사회과학연구소
7. 도시인문학연구소
8. 정보기술연구소
9. 자연과학연구소
10. 서울학연구소
11. 반부패시스템연구소
12. 도시방재안전연구소
13. 조세재정연구소
14. 양자정보처리연구소
15. 도시홍수연구소
조항 연혁 제8조의2(학생군사교육단)
① 본교에 「병역법」 제57조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2조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
② 학생군사교육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3.]
조항 연혁 제8조의3(대학평의원회)
① 본교에「고등교육법」제19조의2 및「고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대학의 발전과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1.]
조항 연혁 제9조(교수회의)
본교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체교수회의와 대학교수회의를 둔다. <개정 2012. 3. 26.>
조항 연혁 제10조(교수회의의 구성)
① 교수회의는 전임교원으로 구성되며,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총장이, 대학교수회의에서는 학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12. 3. 26., 2013. 10. 22.>
② 교수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은 재적교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6., 2013. 10. 22.>
③ 교수회의는 재적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 3. 26., 2013. 10. 22.>
④ 다만 휴직·파견·연구년 교수는 본조의 재적교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0. 22.>
조항 연혁 제11조(교수회의의 심의ㆍ의결사항)
① 전체교수회의는 제21조에 규정된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 10. 22.>
② 대학교수회의는 학장의 소관업무 중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 3. 26., 2013. 10. 22.>
1. 학칙·규정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발의요구 <개정 2013. 10. 22.>
2. 교수 및 연구
3. 입학, 수료 및 졸업
4. 학생지도, 장학 및 후생
5. 학생포상
6. 교과과정
제3장 집행조직
조항 연혁 제12조(총장)
① 총장은 본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대외적으로 본교를 대표한다. <개정 2013. 10. 22.>
② 총장은 이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칙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행세칙 및 규정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22.>
제12조의2(부총장)
①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각 1인을 두고, 교수로 겸보한다.
② 일반대학원장을 교학부총장으로 겸보한다.
③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이 관장하는 업무는 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
조항 연혁 제13조(행정조직)
① 본교에 교무처·입학처·학생처·기획처·연구처 및 행정처를 둔다. 〈개정 2007. 7. 9., 2011. 10. 6., 2013. 1. 28., 2013. 10. 22., 2014. 4. 14.>
② 처에는 처장 및 부처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7. 7. 9., 2008. 1. 8., 2011. 10. 6., 2013. 10. 22., 2014. 4. 14., 2020. 2. 1.>
③ 처장과 부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며, 행정처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1. 8.,
2013. 1. 28., 2013. 10. 22., 2014. 4. 14., 2020. 2. 1., 2022. 9. 30.>
④ 처에는 과를 두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3. 10. 22., 2014. 4. 14.>
조항 연혁 제14조(과조직)
삭제 <2013. 10. 22.>
조항 연혁 제15조(학장)
① 대학에 학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13. 10. 22.>
② 학장은 대학의 행정을 통할하고, 학생교육과 지도 및 부속시설의 운영을 관장한다.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16조(부학장)
① 대학에 부학장을 두며, 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3. 11. 18., 2013. 10. 22, 2014. 4. 14., 2022. 9. 30.>
② 부학장은 교무 및 학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10. 22., 2014. 4. 14.>
조항 연혁 제17조(학부·과장)
① 학부ㆍ과에 학부장 또는 학과장(이하 “학부·과장”이라 한다)을 두며 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13. 10. 22., 2022. 9. 30.>
② 학부ㆍ과장은 학부ㆍ과의 운영을 통할하고, 학생교육과 지도 및 부속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학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10. 22.>
제17조의 2(전공주임)
① 전공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공주임을 둘 수 있으며, 전공주임은 학부ㆍ과장과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 전공주임은 전공의 운영을 통할하고, 학생교육과 지도 및 부속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학부ㆍ과장을 보좌한다.
제17조의3(주임ㆍ책임교수)
① 자유융합대학 교양교육부와 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의 교과과정 운영을 위하여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자유융합대학장 또는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 인증프로그램 및 평생교육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해당 대학장 또는
기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에 따라 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10.]
제17조의4(겸보직위특례)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교수를 부처장, 부학장 및 학부·과장에 겸보할 수 있다. <신설 2022. 9. 30.>
조항 연혁 제18조(직속기관장·부속기관장·부설연구기관의 장)
직속기관·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13. 10. 22., 2018. 12. 10., 2023. 2. 6.>
[제목개정 2018. 12. 10.]
조항 연혁 제19조(교무위원회)
본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20조(교무위원회의 구성)
교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 7. 9., 2010. 9. 9., 2011. 10. 6., 2013. 1. 28., 2013. 10. 22., 2014. 4. 14., 2015. 8. 28., 2016. 3. 28.>
② 삭제 <2016. 3. 28.>
③ 삭제 <2016. 3. 28.>
조항 연혁 제21조(교무위원회의 심의사항)
교무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학부, 학과, 전공, 직속기관·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의 설치와 폐지 <개정 2018. 12. 10., 2023. 2. 6.>
2. 학칙·규정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 <개정 2013. 10. 22.>
3. 입학, 수료 및 졸업
4. 고사 및 시험
5. 학생지도, 장학 및 후생
6. 대학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7. 연구비, 장학금 등 제보조금의 지급
8. 예산 및 결산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연혁 제22조(대학인사위원회)
① 본교 소속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동의 또는 의결을 위하여 교무처장·입학처장·학생처장·기획처장·연구처장·미래혁신원장·대학원장·각 학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8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는 서울시립대학교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0. 22., 2014. 4. 14., 2020. 7. 21.>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3. 10. 22.>
③ 기타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0. 22.>
조항 연혁 제22조의2(대학발전위원회)
① 본교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학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10. 22.>
② 대학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0. 22.>
조항 연혁 제22조의3(대학자체평가위원회)
① 총장은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학부ㆍ과의 특성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2., 2019. 7.10.>
② 삭제 <2019. 7. 10.>
③ 삭제 <2019. 7. 10.>
④ 삭제 <2019. 7. 10.>
⑤ 대학자체평가위원회 등 자체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22., 2019. 7. 10.>
[본조신설 2009. 7. 10.]
조항 연혁 제22조의4(대학교육혁신위원회)
삭제 <2016. 2. 29.>
제22조의5(대학혁신위원회)
① 본교 내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기획 및 수행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혁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5.6.]
조항 연혁 제23조(교양과정위원회)
① 교양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과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10. 22.>
② 교양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0. 22.>
조항 연혁 제24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편입학 포함)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입학전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0. 22.>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0. 22.>
조항 연혁 제25조(교과과정심의위원회)
①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10. 22.>
②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0. 22.>
조항 연혁 제26조(연구위원회)
①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10. 22.>
② 연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0. 22.>
조항 연혁 제26조의2(인권센터 및 인권위원회)
① 각종 학생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인권 존중의 문화를 정착시키며,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기관으로 인권센터를 둔다. <개정 2018. 12. 10., 2020. 2. 1.>
② 인권센터 내에 인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12. 10.>
③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22., 2018. 12. 10.>
[전문개정 2007. 5. 29.]
[제목개정 2018. 12. 10.]
조항 연혁 제26조의3(공학교육혁신센터)
① 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공학교육인증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과대학에 공학교육혁신센터를 둔다. <개정 2022. 2. 24.>
②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24.>
조항 연혁 제26조의4(교수학습개발센터)
삭 제
조항 연혁 제26조의5(교원윤리위원회)
① 교원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7. 9.]
조항 연혁 제26조의6(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①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10. 22.>
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22.>
[본조신설 2007. 9. 1.]
조항 연혁 제26조의7(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
②「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ㆍ학습환경을 제공하고 대학생활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③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및 장애학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 20.]
조항 연혁 제26조의8(사회공헌위원회)
①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공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10. 22., 2020. 3. 18.>
② 삭제 <2020. 3. 18.>
③ 사회공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7. 9.]
[제목개정 2020. 3 .18.]
조항 연혁 제26조의9(예산위원회 및 예산실무위원회)
① 본교의 대학회계에 관하여 예상편성의 합리화, 효율화 및 부서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위원회와 예산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7. 8.>
② 예산위원회와 예산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0. 22.]
조항 연혁 제26조의10(미래혁신원)
① 본교 대학 교육의 혁신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총장 직속기관으로 미래혁신원을 둔다. <개정 2020. 2. 1.>
② 미래혁신원에는 IR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2. 29., 2019. 11. 14., 2020. 2. 1., 2020. 9. 1., 2022. 2. 24.>
③ 미래혁신원 부원장, IR센터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미래혁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2. 29., 2019. 11. 14., 2020. 2. 1., 2020. 9. 1., 2022. 2. 24.>
④ 미래혁신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
[본조신설 2014. 4. 17.]
[제목개정 2020. 2. 1.]
조항 연혁 제26조의11(생명윤리위원회)
① 본교 교원 및 연구자가 인간 및 인체유래물 대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2.27.]
조항 연혁 제26조의12(복지회)
① 본교 학생과 교직원의 교내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회를 둔다.
② 복지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7.7.]
조항 연혁 제26조의13(공동기기센터)
① 본교 공동기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공동기기센터를 둔다.
② 공동기기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8.]
조항 연혁 제26조의14(창업교육센터)
① 본교의 창업교육,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창업교육센터를 둔다.
② 창업교육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8.]
조항 연혁 제26조의15(생물안전위원회)
① 본교 생물취급 연구시설의 생물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물안전위원회를 둔다.
② 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8.]
조항 연혁 제26조의16(한반도산학협력연구센터)
삭 제 <2021. 2. 16.>
조항 연혁 제26조의17(빅데이터연구센터)
삭 제 <2020. 9. 3.>
조항 연혁 제26조의18(학생미래지원센터)
① 본교 진로 및 취업 지원, 비교과교육과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사업 운영 등을 위하여 학생처에 학생미래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3. 12. 19.>
② 삭 제 <2023. 12. 19.>
③ 삭 제 <2023. 12. 19.>
④ 학생미래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 9. 6., 2023. 12. 19.>
[본조신설 2019. 11. 15.]
[제목개정 2022. 9. 6., 2023. 12. 19.]
조항 연혁 제26조의19(현장실습지원센터)
① 본교 현장실습수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
② 현장실습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9.]
제26조의20(고시반)
① 본교 학생들의 국가고시 및 자격고시 응시 지원 등을 위하여 학생처에 고시반을 둔다.
② 고시반 학생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두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고시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10.]
제26조의21(국가재정지원사업단)
① 고등교육 지원 및 인재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재정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국가재정지원사업단을 둔다.
② 국가재정지원사업단에는 단장 및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국가재정지원사업단의 지정 및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9.]
조항 연혁 제27조(기타 기구)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구로서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22.>
제3장의2 산학협력단 [본장신설 2004. 3. 8.]
조항 연혁 제27조의2(산학협력단)
① 본교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5. 10. 18., 2013. 1. 28., 2013. 10. 22.>
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고,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분야에 전문식견이 있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10. 22.>
③ 산학협력단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학교기업을 둘 수 있으며, 학교기업의 명칭, 사업종목, 관련 학과(부)와 소재지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2. 11. 7., 2013. 10. 22.>
④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학교기업별로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1. 7.>
⑤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0. 22.>
[본조신설 2004. 3. 8.]
제3장의3 삭제 <2014. 4. 14.>
조항 연혁 제27조의3(교육인증원)
삭제 <2014. 4. 14.>
제3장의4 삭제 <2014. 4. 14.>
조항 연혁 제27조의4(학사교육원)
삭제 <2014. 4. 14.>
제4장 삭 제
제28조
삭 제
제29조
삭 제
제30조
삭 제
제4장의2 교수회 [본장신설 2012. 3. 26.]
조항 연혁 제30조의2(교수회)
① 교원의 자치권을 실현함으로써 본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으로 구성되는 교수회를 둔다. <개정 2013. 10. 22.>
② 교수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22.>
[본조신설 2012. 3. 26.]
제5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조항 연혁 제31조(수업 및 재학연한)
①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6년(12학기)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건축학부 건축학은 5년(10학기)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7년(14학기)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1. 10. 31., 2004. 11. 29.>
②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편입학 또는 재입학 시 본교에서 인정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 5. 22.>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79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재학연한을 경과한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2. 8., 2013. 10. 22.>
⑤ 제59조의2에 따른 학ㆍ석사연계과정을 신청하여 그 요건을 충족시킨 자는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16.>
조항 연혁 제31조의2(수업방법)
① 수업은 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집중이수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야간수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2023. 1. 31.〉
②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대상, 방법 및 인정학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 2. 29.>
[본조신설 2014. 1. 24.]
조항 연혁 제32조(조기졸업)
학점취득 특별시험·학점초과취득·계절수업 등의 방법으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그 이수 성적이 평점평균 4.00 이상이며, 영어 등 졸업자격인증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을 3년 또는 3년 반으로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 다만,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1. 10. 31., 2003. 8. 8., 2004. 11. 29., 2008. 1. 8., 2013. 10. 22.>
제33조
삭 제
제6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조항 연혁 제34조(학년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 10. 22.>
② 학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0. 22.>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정 2013. 10. 22>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단, 1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③ 방학기간 중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계절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1. 6., 2013. 10. 22.>
조항 연혁 제35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며, 교원은 담당강의에 대하여 학기당 수업 일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을 준수하여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신설 2020. 4.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56조의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에 교과별 수업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1.〉
조항 연혁 제35조의2(전임교원의 교수시간)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제35조의3(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① 총장은 「예비군법」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신설 2023.12.21.>
② 총장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1.>
1. 강의자료
2. 강의 관련 학습자료
조항 연혁 제36조(휴업일)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법정공휴일, 개교기념일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37조(임시휴업)
① 다음의 경우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1. 입학전형, 학위수여식, 비상재해시 등
2.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②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7장 입학(편입학·재입학·전과 포함)
조항 연혁 제38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주 이내로 하며, 편입학 및 재입학 그리고 외국인 입학의 시기는 학기 초로부터 3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6. 1., 2013. 10. 22.>
조항 연혁 제39조(입학자격)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3. 10. 22.>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법령상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졸업예정자로서 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한 자는 입학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13. 10. 22.>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40조(선발요령)
① 입학지원자수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초과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입학시험이 면제된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0. 22.>
② 재외교포의 자녀로서 정부 초청에 의하여 본국에 유학하는 자에게는 선발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선발고사의 과목,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를 공고한다.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41조(입학지원서류)
총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원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받고 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 11. 18., 2013. 10. 22., 2018. 2. 1.>
1. 삭제 <2003. 11. 18.>
2. 삭제 <2003. 11. 18.>
조항 연혁 제42조(입학정원)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4. 11. 29., 2005. 8. 29., 2006. 9. 6., 2007. 10. 16., 2008. 11. 13., 2009. 11. 6., 2012. 11. 1., 2013. 10. 22., 2015. 7. 31., 2016. 4 .26., 2020. 5. 11., 2021. 4. 12., 2022. 4. 21.>
조항 연혁 제43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경우에는 학생정원(총정윈)의 여석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5. 3., 2006. 11. 14., 2013. 10. 22., 2014. 5. 29.>
② 재입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통산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③ 재입학 시에는 과거의 학업성적을 감안하여 학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④ 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이 불허된 학생은 1년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⑤ 기타 재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44조(편입학 및 학사편입학)
① 대학에서 제1학년 또는 제1학년과 제2학년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발고사를 거쳐 각각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②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제3학년에 정원 외로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2014. 11. 19.>
③ 전적대학에서 학칙 제85조에 준하는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 또는 징계처분을 받아 퇴학된 자는 편입학할 수 없다.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45조(신입생 선발)
① 신입생 선발은 다음에 따른다. <개정 2013. 10. 22.>
1.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 고사 성적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2014. 11. 19.>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기자 등 특별전형에 의한 신입생 선발은 별도의 전형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학에 필요한 학력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 11. 18., 2013. 10. 22.>
3. 입학의 기준 기타 세부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0. 22.>
②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③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3. 11. 18., 2013. 10. 22.>
조항 연혁 제45조의2(시간제 등록생의 선발)
①「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학칙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0. 22.>
②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46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의 허가 및 취소는 총장이 행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수업료·기타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8.>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절차를 지정된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21. 3. 11.>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14. 11. 19.]
조항 연혁 제47조(보증인)
① 보증인은 부모를 원칙으로 하되, 부모 이외에 학생의 재학 중 학비 기타 신분상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도 보증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② 보증인의 주소와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증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능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새 보증인을 정하여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48조(전과)
① 학생은 재학 중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진급 시 소속 모집단위에서 다른 모집단위로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2. 21., 2013. 10. 22.>
② 총장은 제1항의 신청자에 대하여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 10. 22.>
③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9조
삭 제
제50조
삭 제
제8장 등록, 교과 및 학점
조항 연혁 제51조(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2.>
② 제1항의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제적된다.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51조의2(등록의 제한)
무기정학 또는 유기정학 중에 있는 학생은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52조(수업시간표)
매학기 수업시간표는 수강신청기간 전에 총장이 결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3. 2. 7.>
조항 연혁 제53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당해학기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와 소속 학부ㆍ과장의 지도를 받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7.>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과 취소에 대한 과목 및 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3. 2. 7.>
③ 삭제 <2003. 2. 7.>
④ 삭제 <2003. 2. 7.>
제53조의2(부모 강의의 수강제한)
① 학생은 그 부모가 강사로 개설되는 강의를 수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이 그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강신고서를 교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무처장은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강신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9. 9. 6.]
조항 연혁 제54조(교과목의 구분)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일반과목으로 구분하고,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분류는 교과과정에 의한다. <개정 2003. 2. 7., 2006. 2. 8., 2013. 10. 22.>
조항 연혁 제55조(다전공이수)
① 학문연구의 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1.>
② 복수전공은 다음 제1호, 제2호,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한다. <개정 2016. 3. 29.>
1. 정한 기간 내에 복수전공을 신청한 경우 <개정 2022. 5. 30.>
2. 복수전공 학부ㆍ과의 해당 전공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3. 소속 학부ㆍ과 전공과정을 이수한 경우 <개정 2003. 2. 7., 2007. 2. 2., 2011. 4. 18., 2013. 10. 22.>
4. 융합전공학부 소속인 경우 <신설 2016. 3. 29.>
③ 부전공은 정한 기간 내에 부전공을 신청하고, 소정의 부전공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부전공을 인정한다. <개정 2013. 7. 16., 2022. 5. 30.>
④ 삭제 <2016. 3. 29.>
⑤ 제2항과 제3항의 복수전공, 부전공에 관한 신청시기 등의 세부사항은 다전공이수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2. 11., 2013. 10. 22., 2016. 3. 29., 2022. 5. 30.>
[제목개정 2016. 3. 29.]
조항 연혁 제56조(학점)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체육 포함)는 매학기 30시간 이상을, 실무수습은 매학기 4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57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17학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당 취득 가능한 학점은 최소 9학점에서 최대 20학점까지로 한다. <개정 2019. 9. 6.>
1. 졸업최저이수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학부ㆍ과는 최소 9학점에서 최대 2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9. 9. 6.>
2. 성적우수자(직전학기 17학점이상 이수자로서 평점 3.50이상 취득자)또는 복수전공자의 경우 3학점을 초과하여 이수 할 수 있다.
3. 8학기 이상 등록자(건축학전공자 제외)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 10학기 이상 등록자는 최소신청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ㆍ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하는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 <신설 2014.1.24., 2020. 12. 3.>
③ 국외대학 학생교류에 따른 최소이수학점은 한 학기당 6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4. 1. 24.>
④ 조기졸업에 따른 학점 취득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4.>
⑤ 제59조의2의 학ㆍ석사연계과정 재학생의 학점취득에 관하여는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4.>
⑥ 제59조의5의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자에 대해서는 학기당 최소이수학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7. 5. 16.>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의3제1항제1호의 특별학점인정 교과목은 학기당 최대 취득 가능한 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신설 2022.12.13.>
조항 연혁 제58조(학점 교류)
① 본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국내·외의 대학과 총장이 인정하는 국외대학에서 본교 재학생이 취득한 학점(입영·군복무 중 취득학점 포함, 단,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ㆍ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경우 최대 12학점 인정)은 제69조에서 정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2. 8., 2011. 1. 11., 2013. 10. 22., 2014. 1. 24., 2020. 12. 3.>
② 본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국내ㆍ외 대학의 재학생은 본교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본교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③ 주간에 개설된 학과와 야간에 개설된 학과는 학점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④ 학점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58조의2(복수학위)
① 본교와 국외대학간 협약체결에 따라 양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② 제1항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22.>
[본조신설 2006. 11. 14.]
조항 연혁 제58조의3(특별학점인정)
①“특별학점인정”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K-MOOC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중 본교에서 인정하는 K-MOOC 강좌를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한 재학생에게는 학기당 최대 1학점, 재학기간 중 최대 3학점까지 특별학점으로 인정한다.2.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이하 이 조에서 “연계과정”이라 한다)”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6학점의 범위내에서 특별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연계과정의 운영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운영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29., 개정 2022.12.13.]
[제목개정 2022.12.13.]
제59조(교과과정 편성 운영)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과과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조항 연혁 제59조의2(학ㆍ석사연계과정)
①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학부ㆍ과 또는 전공별로 학ㆍ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6.>
② 학ㆍ석사연계과정의 정원, 지원자격과 전형방법, 그 밖에 학ㆍ석사연계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서울시립대학교 학ㆍ석사연계과정 운영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1. 16., 2013. 10. 22.>
[본조신설 2006. 2. 8.]
조항 연혁 제59조의3(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① 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우수한 공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부ㆍ과(전공을 포함한다)는 인증프로그램과 비인증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으며, 학적부 및 학위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제증명서에 소속 프로그램을 기재한다. <신설 2007. 8. 20., 2013.10.22>
③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이수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8. 20., 2013. 10. 22.>
[본조신설 2006. 9. 6.]
조항 연혁 제59조의4(학업설계상담 교과목)
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하여 신입생의 대학 학업 능력 향상과 원활한 대학생활 적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학업설계상담 교과목을 운영한다.
② 학부ㆍ과에서는 학업설계상담 교과목을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편성 운영하며, 그 교과목의 이수사항을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 등 제증명서에 기재한다. <개정 2013. 10. 22.>
③ 학업설계상담 교과목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22.>
[본조신설 2009. 12. 7.]
[전문개정 2012. 2. 27.]
조항 연혁 제59조의5(현장실습 교과목)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 5. 16., 2021. 1. 20.>
② 삭제 <2021. 1. 20.>
[본조신설 2016. 2. 29.]
조항 연혁 제59조의6(창업실습 교과목)
창업대체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3.]
조항 연혁 제59조의7(학생미래설계학기 교과목)
①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생미래설계학기 교과목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학생미래설계학기 교과목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27.]
제59조의8(모듈형 교육과정)
① 학생의 실무능력 강화와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모듈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듈형 교육과정으로 마이크로디그리과정과 나노디그리과정을 둔다.
③ 모듈형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이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7. 29.]
제59조의9(집중이수제 및 집중이수수업)
① 집중이수제란 제35조제3항에 따라 교과별 수업일수를 달리하여 운영하는 학사제도를 말하며, 집중이수제를 적용하여 운영하는 수업을 집중이수수업이라 한다.
② 집중이수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 31.]
조항 연혁 제60조(교양과목)
교양과목의 교과과목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예체능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2.>
제9장 시험성적, 학사징계 및 졸업
조항 연혁 제61조(시험)
① 매학기 각 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22.>
1. 정기시험 : 매학기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시험
2. 수시시험 :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행하는 시험
3. 추가시험 :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제1호와 제2호의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 학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시험
4. 특별시험 : 지정된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성적을 취득케 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
② 제1항제4호의 특별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22.>
③ 시험 평가자는 장애학생이 시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신설 2011. 1. 20., 2013. 10. 22.>
조항 연혁 제62조(출석)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기중에 취업하여 학사내규 제40조에 따라 승인을 득하고 출석에 상응하는 활동을 하여 담당교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 및 제61조제1항제4호의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취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0. 22., 2016. 11. 4.〉
조항 연혁 제63조(성적의 등급과 평점)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0. 22.>
등급 평점 등급 등급
A+

A0

B+

B0

C+
4.50

4.00

3.50

3.00

2.50
C0

D+

D0

F
2.00

1.50

1.00

0.00
②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성적등급 및 평점평균 환산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13. 10. 22.>
③ 100점 만점 기준의 성적을 등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별표 3의 100점 기준점수 환산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13. 10. 2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평가하여 S(합격) 또는 U(불합격)로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22.>
조항 연혁 제64조(성적의 평가 및 공개)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일수, 과제수행 및 학습태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교과목은 달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② 교과목별 성적이 D0 등급 이상인 경우에 학점취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3. 10. 22.>
③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과목의 성적이 F 등급인 경우에는 재수강하여 D0 등급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2.>
④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사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3. 10. 22., 2022. 5. 30.>
⑤ 학업성적은 수업계획서에 명시된 성적평가의 세부항목 점수를 포함하여 해당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18.>
[제목개정 2022. 4. 18.]
조항 연혁 제65조(유급)
삭제 <2006. 11. 14.>
조항 연혁 제66조(학사징계)
① 학업성적이 미흡한 재학생에게는 학사징계를 한다. <개정 2013. 10. 22.>
② 제1항의 학사징계는 학사경고 및 학사제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10. 22.>
③ 학사징계를 한 경우에는 본인, 보호자 및 소속학부ㆍ과장에게 통보하고 징계내용을 학적부에 기재한다.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67조(학사징계의 대상)
① 해당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와 3개 교과목 이상이 F 등급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 27., 2013. 10. 22., 2014. 5. 29.>
②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학점은 14학점 이하(총장이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17학점 이하)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이 1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0. 22., 2021. 2. 3.>
③ 재학 중 학사경고를 통산 4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학사제적 된다. <개정 2003. 2. 7., 2006. 11. 14., 2013. 10. 22.>
④ 학사제적 후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후 학사경고시 영구 제적된다. <신설 2014. 5. 29.>
조항 연혁 제68조(학점인정)
학점인정 시기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한다. 학점취득에 있어서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된 학점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69조(졸업요건)
① 졸업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22.>
1. 학칙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한 재학생인 경우(단, 휴학 중인 학생이 계절수업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복학 후 적어도 한 학기는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31., 2004. 11. 29., 2009. 11. 6., 2013. 10. 22., 2024. 02. 15.>
2. 교과과정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졸업최저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경영대학과 인문대학의 교양 이수학점은 51학점으로 하고 그 외 대학은 48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3. 10. 22.>
3. 전공 및 교양과목 학점을 해당 교과과정 소정의 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개정 2013. 10. 22.>
4.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2.00 이상인 경우 <개정 2013. 10. 22.>
5. 영어 등 졸업자격인증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단, 면제대상 학생은 제외한다) <신설 2008. 1. 8., 2013. 10. 22.>
6. 학업설계상담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신설 2009. 12. 9., 2011. 1. 20., 2012. 2. 27., 2013. 10. 22.>
7. 특정 학부ㆍ과별로 요구하는 졸업작품, 졸업연주 등에서 S 등급을 받은 경우 <신설 2008. 1. 8., 2009. 12. 7., 2013. 10. 22.>
② 학칙 제59조의3에 의하여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졸업요건과 「서울시립대학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시행세칙」의 이수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20., 2013. 10. 22.>
③ 학칙 제59조의2에 의하여 학ㆍ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서울시립대학교 학ㆍ석사연계과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0. 11. 16., 2013. 10. 22., 2021. 1. 5.>
1. 삭제 <2021. 1. 5.>
2. 삭제 <2021. 1. 5.>
3. 삭제 <2021. 1. 5.>
제69조의2(졸업자격인증제)
제32조, 제69조제1항제5호의 졸업자격인증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22.>
[본조신설 2008. 1. 8.]
조항 연혁 제70조(수료학점)
① 해당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다음 각 호의 학년별 수료 인정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년 수료를 인정한다. <개정 2003. 2. 7., 2006. 2. 8., 2013. 10. 22.>
1. 제1학년 : 졸업최저이수학점의 4분의 1이상 <개정 2013. 10. 22.>
2. 제2학년 : 졸업최저이수학점의 4분의 2이상 <개정 2013. 10. 22.>
3. 제3학년 : 졸업최저이수학점의 4분의 3이상 <개정 2013. 10. 22.>
4. 제4학년 : 졸업최저이수학점 이상 <개정 2013. 10.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 학년별 수료 인정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3. 2. 7., 2004. 11. 29., 2013. 10. 22.>
1. 제1학년 : 졸업최저이수학점의 5분의 1이상 <개정 2013. 10. 22.>
2. 제2학년 : 졸업최저이수학점의 5분의 2이상 <개정 2013. 10. 22.>
3. 제3학년 : 졸업최저이수학점의 5분의 3이상 <개정 2013. 10. 22.>
4. 제4학년 : 졸업최저이수학점의 5분의 4이상 <개정 2013. 10. 22.>
5. 제5학년 : 졸업최저이수학점 이상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71조(편입학생 학점인정)
편입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70조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6. 2. 8., 2013. 10. 22.>
조항 연혁 제72조(졸업논문)
삭제 <2008. 1. 8.>
제72조의2
삭제 <2004. 10. 1.>
조항 연혁 제73조(학위수여)
학칙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제69조의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후단삭제 2003. 2. 7., 2013. 10. 22.>
조항 연혁 제73조의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본교 재학생으로서 취득한 학점이 85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73조의3(학점은행제 등에 관한 규정 적용)
① 총장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 및「학점은행제 운영 규정」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중인 학생에 대하여 학점은행제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② 제1항에 따른 승인학점은 취득한 학점에 부가하여 연간 최대이수학점은 42학점, 학기당 최대이수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3. 10. 22.>
③ 학점은행제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0. 22.>
④ 학점이수확인서의 발급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 10. 22.>
[본조신설 2003. 2. 7.]
조항 연혁 제73조의4(명예졸업증서의 수여)
① 학사과정 입학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8., 2013. 10. 22.>
② 명예졸업증서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 8. 18., 2013. 10. 22.>
[본조신설 2005. 5. 2.]
조항 연혁 제73조의5(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
① 학점은행제를 통한 졸업 시 교육부장관명의의 학위를 수여한다. 단, 본교 개설 학부·과와 협의를 통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총장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18.]
제10장 휴학, 복학 및 제적
조항 연혁 제74조(휴학)
①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기질병, 입영, 임신·출산·육아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출시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28., 2013. 10. 22., 2014. 8. 21., 2015. 5. 22.>
② 휴학의 종류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학사내규에서 정한다. <개정 2013. 1. 28., 2015. 5. 22.>
③ 대학장은 건강 등의 이유로 수학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75조(휴학기간)
삭제 <2005. 2. 21.>
조항 연혁 제76조(휴학생의 등록금 납부)
휴학이 허가된 경우에는 휴학이 허가된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0., 2013. 10. 22.>
조항 연혁 제77조(복학)
①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3., 2013. 10. 22.>
② 제1항의 복학신청은 학기 초 등록기간 중에 한한다. <개정 2013. 10. 22.>
③ 휴학기간 만료 전에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2.>
1.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등록을 완료할 것
2. 제1호의 학기의 수업 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할 수 있는 경우일 것
조항 연혁 제78조(자퇴)
①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연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0. 22.>
② 제1항의 자퇴는 자퇴원을 제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 2003. 2. 7., 2013. 10. 22.>
조항 연혁 제79조(제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적된다. <개정 2013. 10. 22.>
1.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 10. 22.>
2. 휴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 10. 22.>
3. 이중학적을 보유한 경우 <개정 2013. 10. 22.>
4. 징계에 의하여 퇴학 처분된 경우 <개정 2013. 10. 22.>
5. 학칙 제31조에 따른 재학연한 내에 제69조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개정 2013. 10. 22.>
6. 학사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경우 <개정 2013. 10. 22.>
7. 학칙에 의하여 퇴학된 경우 <개정 2013. 10. 22.>
② 제적일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발생일로 한다. <개정 2013. 10. 22.>
③ 제적된 경우에는 제2항의 제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10. 22.>
[전문개정 2003. 2. 7.]
제11장 학생활동
조항 연혁 제80조(총학생회 등)
① 학생은 총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② 학생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81조(학업 및 생활지도)
① 학생의 학업 및 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②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3. 11. 18., 2013. 10. 22.>
조항 연혁 제82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위 또는 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83조(간행물)
삭제 <2003. 11. 18.>
제12장 포상 및 징계
조항 연혁 제84조(포상)
①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② 포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85조(징계)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밖에 학생의 본분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한다. <개정 2001. 6. 12., 2013. 10. 22., 2014. 11. 3.>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3. 11. 18., 2014. 11. 3.>
③ 징계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22.>
④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자(징계처분 중에 자퇴한 자 및 타교에서 퇴학된 자를 포함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개정 2013. 10. 22.>
제13장 등록금
조항 연혁 제86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납부 또는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 8. 20., 2011. 1. 20., 2013. 10. 22.〉
②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1. 1. 11., 2011. 1. 20. 2013. 10. 22. 2015. 7. 8.〉
③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 20., 2013. 10. 22.>
조항 연혁 제87조(실험실습비)
학생은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88조(등록금의 반환 및 이월)
①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1. 8. 20., 2011. 1. 20., 2013. 10. 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01. 8. 20., 2011. 1. 20., 2013. 10. 22.>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13. 10. 22.>
4. 휴학 중인 자가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 처리된 경우 <신설 2011. 1. 11., 2013. 10. 22.〉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1. 1. 11., 2013. 10. 22.>
6.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신설 2021. 12. 13.>
③ 등록금의 반환금액은 제2항의 사유발생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1. 8. 20, 2005. 2. 21., 2007. 5. 10., 2011. 1. 11., 2011. 1. 20., 2013. 10. 22.>
1. 입학일 전일 또는 당해 학기 시작 일 전일까지는 등록금 전액
2. 학기 시작 일부터 30일 이전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학기 시작 일 31일 이후 60일 이전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4. 학기 시작 일 61일 이후 90일 이전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학기 시작일 91일 이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일 전일 또는 당해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의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④ 휴학중인 자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허가일을 반환사유발생일로 본다. <신설 2005. 2. 21., 2011. 1. 11., 2013. 10. 22., 2021. 12. 13.>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3.>
[제목변경 2021. 12. 13.]
조항 연혁 제89조(등록금의 면제와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0., 2013. 10. 22.>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의 유자녀
3.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자
제14장 장 학 금
조항 연혁 제90조(장학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18., 2013. 10. 22.>
1.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조항 연혁 제91조(장학생 선발 및 지급)
장학생의 선정, 장학금의 지급 및 환수와 장학기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3. 11. 18., 2013. 10. 22.>
제15장 위탁생 공개강좌 및 특례입학
조항 연혁 제92조(위탁생)
① 정부 각 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추천으로 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탁학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정의 시험을 거쳐 수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93조(위탁생의 제적)
위탁학생이 수학 중 그 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제적된다.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94조(공개강좌)
본교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교양, 직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육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95조(특례입학)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② 부정한 방법 등으로 특례입학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13. 10. 22.>
조항 연혁 제96조(학칙의 준용)
위탁학생 또는 특례입학학생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학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3. 10. 22.>
제16장 계약학과 [본장신설 2005. 2. 21.]
조항 연혁 제97조(설치·운영)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부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8., 2013. 10. 22. 2023. 8.17>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계약학과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22.>
③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계약학과별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 2. 29.>
[본조신설 2005. 2. 21.]
[제목개정 2016. 2. 29.]
조항 연혁 제98조(명칭 및 입학정원)
계약학과의 명칭과 입학정원은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 6. 27., 2008. 1. 8., 2009. 1. 16., 2009. 11. 6., 2010. 1. 27., 2011. 1. 20., 2012. 2. 17., 2013. 1. 28., 2013. 10. 22., 2014. 2. 6., 2018. 12. 17.>
[본조신설 2005. 2. 21.]
조항 연혁 제99조(교과과정과 이수학점)
① 계약학과의 교과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ㆍ운영되어야 하며,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 2013. 10. 22., 2023. 8. 17>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학생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9. 1., 2013. 1. 28., 2013. 10. 22. 2023. 8. 17>
③ 계약학과에서 이동수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에 따른다.<신설 2023. 8. 17>
[본조신설 2005. 2. 21.]
[제목개정 2007. 9. 1.]
조항 연혁 제100조(지원자격 및 선발)
①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각각 제39조 또는 제44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3. 1. 28.>
② 계약학과의 입학생 또는 편입학생 선발절차는 이 학칙 제45조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전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본조신설 2005. 2. 21.]
조항 연혁 제101조(운영경비 및 등록금)
① 계약학과와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5. 10. 18., 2011. 1. 20., 2013. 10. 22.>
②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생에게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0., 2013. 10. 22., 2016. 2. 29.>
[본조신설 2005. 2. 21.]
[제목개정 2011. 1. 20.]
조항 연혁 제102조(학기 및 수업일수)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는 이 학칙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다. <개정 2007. 9. 1., 2007. 10. 29., 2013. 10. 22.>
[본조신설 2005. 2. 21.]
조항 연혁 제103조(설치 ㆍ 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은 본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체결된「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13. 1. 28.>
[본조신설 2005. 2. 21.]
조항 연혁 제104조(학사제도 적용 예외)
계약학과의 학생에 대해서는 이 학칙에서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학점교류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1. 14., 2013. 10. 22.>
[본조신설 2005. 2. 21.]
조항 연혁 제105조(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재학 중 학생이 구조조정·권고사직 되거나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도 재학생은 그 기간의 만료 시까지 재학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1. 1. 20., 2013. 10. 22., 2016. 2. 29.>
[본조신설 2005. 2. 21.]
[제목개정 2016. 2. 29.]
제17장 학칙개정 <개정 2005. 2. 21.>
조항 연혁 제106조(학칙개정절차)
① 학칙의 개정은 총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개정 2005. 2. 21., 2013. 10. 22.>
②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그 내용과 사유를 기재하여 총장이 7일 이상 공고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에 긴급을 요하거나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 2. 21., 2013. 10. 22.>
조항 연혁 제107조(시행세칙·규정)
총장은 이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학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학사내규나 시행세칙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2. 21., 2013. 10. 22.>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종전 서울농업대학 재학생중 폐과된 학과의 재학생은 1976학년도까지 수업을 계속 하여 졸업을 보장하고 일반휴학자, 군입대 휴학자는 복학 당시에 개편된 유사학과로 희망에 따라 학장의 승인을 얻어 전과할 수 있다.
2. 종전 서울농업대학 학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본 학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3. 폐과된 학과 잔여 졸업생의 학사학위는 최종 졸업 시까지 종전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197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폐과된 학과의 재학생(원예학과, 수의학과, 농공학과, 농업경영학과, 잠사학과)은 1977년 2월말까지 해당학과에 재적하고, 본 학칙 제47조에 의거 졸업한다.
2. 폐과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일반 휴학자, 군입대자로서 복학하고자 할 때
가. 1학년 또는 2학년 1학기에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희망하는 학과에 복학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학과에 집중됨으로써 해당학과의 수학에 지장을 가져올 때에는 예외로 한다.
나. 2학년 2학기 이상의 학년에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유사학과에 복학한다.
3. 경과조치에 관한 세칙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변경학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 제43조제2항은 7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학칙 제43조제1항의 교양과목 학점(30%)은 72학년도 및 그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 본 학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학칙)학칙에 의한다.
③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당시 도시공학과에 재학중인 자는 대통령령 제8393호('76. 12. 31자)에 의하여 토목공학과 재적생으로 보며 도시공학과 교육과정에 불구하고 학장이 정하는 토목공학과 교육과정(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복학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79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본 학칙 제2조 제3항, 제33조, 제41조 제4항,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1980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 학칙에 의한다. 그러나 위 해당자로서 휴학, 제적, 퇴학하였다가 복학, 재입학하는 경우 학칙 제43조 및 제44조의 적용은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2. 본 학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은 198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본 학칙 제2조의 2, 제31조, 제33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1981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 학칙(1980년도 3월 1일부터 시행된 학칙)에 의한다.
2. 폐과된 위생공학과, 산업경영학과 재적생으로서 휴학기간 만료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위생공학과는 환경공학과에, 산업경영학과는 경영학과에 복학하여야 하며 동 학과(위생공학과, 산업경영학과) 재학생의 졸업과, 학사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종전 학칙(1977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된 학칙)에 의한다.
3.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16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는 재학생으로서 휴학기간 만료후 복학 또는 재입학하였을 경우 취득하여야 할 졸업학점은 다음과 같다.
가. 제2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145학점 이상
나. 제3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다 경우 150학점 이상
다. 제4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다 경우 155학점 이상
부 칙
이 개정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198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학칙은 198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폐과된 학과(야간 회계학과, 야간 전자공학과, 야간 영어영문학과)의 재학생은 87년 2월말까지 수업을 보장하고 종전학위를 수여한다.
2. 폐과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휴학기간이 종료되어 복학하고자 할 때 입학당시의 학과, 학년이 없는 자는 주간에 개설된 동일학과에 복학한다. 다만, 야간에 개설된 학과에 복학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한다.
가. 1학년 또는 2학년 1학기에 복학하는 자는 동일계열의 희망하는 학과에 복학할 수 있으나 특정학과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나. 2학년 2학기 이상의 학년에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하는 유사학과에 복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이 학칙 시행 당시 폐지되는 조경학과 원예 전공의 재적생으로 휴학기간이 종료되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원예학과에 복학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개정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1.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9782호, '80. 2. 23)부칙 제2항 및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1292호, '83. 12. 30)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학칙 제14조 및 제5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전1항의 재입학 허용기간은 이 개정학칙이 시행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대상학생 중 형집행 중이거나 군복무중인 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학칙은 1984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폐과된 학과(야간 회계학과, 야간 전자공학과, 야간 영어영문학과, 조경학과 원예 전공) 재적생으로 복학 및 재입학 하고자 할 때
가. 1학년 또는 2학년 1학기에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희망하는 학과에 복학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특정학과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나. 2학년 2학기 이상의 학년에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유사학과에 복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1. 1983년 12월 22일부터 1987년 7월 10일 사이에 학원사태와 관련되어 제적된 학생(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 중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학칙 제2조의 2, 제4조 및 제5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전 1호에 해당되는 자의 재입학 허용기간은 이 개정학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복무중인 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위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2조, 제35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의 시행은 198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폐과된 야간 세무학과, 야간 국어국문학과, 야간 국사학과 및 산업미술학과 환경조각 전공의 재적생으로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및 재입학하고자 할 때
가. 1학년 또는 2학년 1학기에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희망하는 학과에 복학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특정학과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나. 2학년 2학기 이상의 학년에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유사학과에 복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에 관한 특례) 종전 학칙상의 졸업정원에 관한 별표에도 불구하고 1986학년도부터 1989학년도까지의 사회계열의 졸업정원은 1985학년도 졸업정원을 적용하고, 1987학년도부터 1990학년도까지의 자연계열의 졸업정원은 1986학년도의 졸업정원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81~1987학년도 사이에 대학에 입학한 자로서 1990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칙 제43조 제2항과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학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1. 1987년 7월 11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학칙 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를 포함)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43조제1항생활동2항 및 하여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전 1호에 해당되는 자의 재입학 허용기간은 이 개정학칙 시행일로부터 1995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군복무중인 자, 구속 중이거나 수배중인 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위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3. 전 1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는 학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개정 부칙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1984년 3월 1일 시행 부칙중 제2항 제2호 및 1987년 9월 1일 시행 부칙중 제2항 제2호, 1993년 4월 1일 시행 부칙중 제2항 제2호에 의한 재입학 허용기간은 이 부칙 시행일 이후부터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 이 개정학칙은 199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93년 8월 16일부터 1998년 8월 15일까지 5년간은 학칙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입학 허용 년한을 제적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199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 제1항중 도시사회복지학과 및 국제관계학과는 '9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산업디자인학과는 '9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1991학년도부터 산업미술학과의 재적생 산업디자인학과 소속으로 변경하고, 미술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인가한 날로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1. 본 학칙 제57조 제1항, 제67조 제2항,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9년 2 졸업예정자까지는 1995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학칙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2. 본 학칙 제4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96. 2. 29 이전 제적자의 재입학은 재입학 허가 년도를 기준으로 지난 4년간 대학을 떠난 제적자 총수에서 다시 대학에 들어온 편입ㆍ재입학자 총수를 제외한 인원에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학부로 통합된 학과의 재학생은 1999년 2월말 졸업 시까지 이전 학과의 해당학년도 교과과정에 따라 수업을 보장하고 종전학위를 수여한다.
4. 학부로 통합된 학과의 휴학생 및 제적생이 복학 및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학부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5. 본 학칙 제55조의 복수전공은 1997년 3월 1일 기준 2학년부터 적용한다.
6.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14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는 휴학생 및 제적생이 본 학칙 시행 이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였을 경우 취득하여야 할 졸업최저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가. 1학년 1학기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120학점 이상
나. 1학년 2학기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123학점 이상
다. 2학년 1학기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125학점 이상
라. 2학년 2학기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128학점 이상
마. 3학년 1학기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130학점 이상
바. 3학년 2학기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133학점 이상
사. 4학년 1학기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135학점 이상
아. 4학년 2학기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138학점 이상
자. 4학년 2학기 이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140학점 이상
부 칙
이 개정학칙은 '9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되, 제42조는 '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69조는 199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제73조는 199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1998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제7조 및 제42조는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폐과된 야간 국제관계학과, 야간 철학과, 야간 도시사회복지학과, 야간 도시사회학과, 야간 지적정보학과 재적생으로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때 입학당시의 학과, 학년이 없는 자는 아래와 같이 한다.
가. 1학년 또는 2학년 1학기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희망하는 학부ㆍ과에 복학 또는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특정 학부ㆍ과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나. 2학년 2학기 이상의 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다 하는 자는 지정하는 유사학부ㆍ과에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199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이후에 복학하는 경우 취득하여야 할 졸업최저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가. 복학이전은 이수 당시의 학기당 표준이수학점 기준 표에 의한다.
나. 복학이후는 복학 시 적용받는 교과과정의 학기당 표준이수학점 기준 표에 의한다.
다. 복학 시 적용받는 교과과정 및 학기당 표준이수학점 기준 표는 따로 정한다.
2. 폐지된 야간 경제학부, 건축ㆍ도시ㆍ조경학부 재적생으로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때 당해 학부ㆍ과, 학년이 없는 자는 아래와 같이 한다.
가. 1학년 또는 2학년 1학기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희망하는 학부ㆍ과에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이때 특정 학부ㆍ과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나. 2학년 2학기 이상의 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하는 유사 학부ㆍ과에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0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시행 전에 재입학, 유급을 허가받아 재적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2000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3.9)
이 학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 6.12)
이 학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납입금감면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학칙 제88조 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10.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69조제1항제6호 및 제72조2의 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건축학 전공자에 대하여는 이 개정학칙 이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적용받는 학년, 학기는 다음과 같다
가. 2002학년도 제1학기에 1학년 1학기 복학 및 재입학생은 5년제 건축학전공 적용
나. 2002학년도 제2학기에 1학년 2학기 복학 및 재입학생은 5년제 건축학전공 적용
다. 2003학년도 제1학기에 2학년 1학기 복학 및 재입학생은 5년제 건축학전공 적용
라. 2003학년도 제2학기에 2학년 2학기 복학 및 재입학생은 5년제 건축학전공 적용
마. 2004학년도 제1학기에 3학년 1학기 복학 및 재입학생은 5년제 건축학전공 적용
바. 2004학년도 제2학기에 3학년 2학기 복학 및 재입학생은 5년제 건축학전공 적용
사. 2005학년도 제1학기에 4학년 1학기 복학 및 재입학생은 5년제 건축학전공 적용
아. 2005학년도 제2학기에 4학년 2학기 복학 및 재입학생은 5년제 건축학전공 적용
자. 2006학년도 이후에 복학 및 재입학생은 5년제 건축학전공 적용
부 칙 (2002. 6. 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17)
이 학칙은 2003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학칙 제55조제2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69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6호, 제72조의 2의 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칙의 개정)
제3조(부칙의 개정) 2001년 10월 31일 개정 학칙 제513호의 부칙 제2조제2항은 이를 삭제한다.
부 칙(2003. 8. 9)
이 학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개정)
2003년도 1월17일 개정학칙 제566호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컴퓨터과학부 모집단위 신설과 컴퓨터ㆍ통계학과의 모집단위 명칭 변경으로 전산통계학과 및 컴퓨터ㆍ통계학과 재적생으로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때 당해 학과, 학년이 없는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통계학과 또는 컴퓨터과학부에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2.세무학과 야간이 주간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학과 야간 재적생으로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 하고자 할 때 당해 학과, 학년이 없는 자는 아래와 같이 한다.
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세무학과 주간 또는 유사학부ㆍ과 야간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나. 유사학부ㆍ과 야간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2003.12. 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경영학부 야간이 주간으로 전환됨에 따라 야간 경영학부 재적생으로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 하고자 할 때 당해 학부 또는 학년이 없는 자는 아래와 같이 한다.
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경영학부 주간 또는 유사학부ㆍ과 야간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나. 유사학부ㆍ과 야간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2004. 3. 8)
이 학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0.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3년 2월 7일 개정학칙 제568호 제6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입학생에 대해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4.11.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단과대학의 분리ㆍ폐지 학부ㆍ과의 소속변경 및 2005학년도 학생정원 조정 결과에 따른 개정 규정 제7조,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42조 별표1, 제57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1호, 제70조 제1항 제5호는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개정 당시 단과대학이 분리ㆍ폐지된 단과대학 또는 소속 변경된 학부ㆍ과의 재적생의 소속 대학은 다음과 같다. 복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문리과대학의 영어영문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사학과, 철학과는 인문대학으로 소속 변경한다.
2. 문리과대학의 환경원예학과, 통계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생명과학과는 자연과학대학으로 소속 변경한다.
3. 디지털미디어대학의 컴퓨터과학부 및 도시과학대학의 토목공학과는 공과대학으로 소속 변경한다.
②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된 건축ㆍ도시ㆍ조경학부 재적생으로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때 당해 학부ㆍ과, 학년이 없는 자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재학 중 전공이 배정된 자는 건축학부, 도시공학과, 교통공학과, 조경학과 중 배정된 전공과 동일한 학부ㆍ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한다.
2. 재학 중 전공이 배정되지 않은 자는 건축학부, 도시공학과, 교통공학과, 조경학과 중 희망하는 학부ㆍ과에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대학장은 특정 학부ㆍ과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법학부 야간 및 행정학과 야간 재적생으로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당해 학부ㆍ과 학년이 없는 자는 생으에 개설된 동일한 학부ㆍ과에 복학 또는 재입학한다.
부 칙(2005. 2. 2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4학년도 2학기에 납입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제88조를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05. 5. 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주화운동 관련자 구제를 위한 특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관련 자로 인정된 자에게는 학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2005. 8.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2조<별표1>은 2006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10. 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는 2006.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9조제1항제2호는 199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 2. 2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9조의3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은 2006학년도 제1학기부터, 제42조의 <별표1>은 2007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지적정보학과의 재적생은 공간정보공학과의 해당학년에 재적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11. 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제4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2007년 3월 이전 학사 제적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67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당시 학사제적 후 재입학한 학생은 학사경고 시 학사제적 된다.
부 칙(2007. 1. 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 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7학년도 1학기에 납입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5. 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6. 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2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9조의3 제2항의 경우에는 서울시립대학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시행세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부 칙(2007. 9.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2조의 <별표1>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10.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2조 중 졸업자격인증제와 제6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 제69조의1, 제72조는 2012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일괄 적용하고, 그 이전 졸업대상자는 졸업논문과 졸업자격인증제 중 선택할 수 있다.
부 칙(2008. 8.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2조의 <별표1>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삭제(2013.2. )
부 칙(2008.12.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1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2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제42조 및 제98조의 개정내용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1.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9. 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11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제57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은 2011학년도 제1학기 국외대학교류학생부터 적용한다.
2. 제69조제1항제2호는 2010학년도 후기졸업생부터 적용한다.
3. 제86조 및 제88조는 2010년 12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 . 20 )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18 )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1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27)
제1조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개정학칙 제69조제1항제8호는 2012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1학년도 신입학생 중 진로설계상담 교과목(1학년)을 미이수한 자는 학업설계상담 교과목으로 대체 이수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10학년도부터 시행된 진로개발상담 교과목(3학년) 이수 졸업조건은 이 개정 학칙에 따라 폐지한다.
③ 전항에 따라 2008학년도 3월(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은 2007년 3월) 이후 입학한 자와 2010년 3월(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은 2009년 3월) 이후 편입학한 자는 진로개발상담 교과목(3학년)을 이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2. 3. 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9.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 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같은조 제4항, 제2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3. 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학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학부 폐지에 따라 법학부 재적생으로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이 한다.
1. 법학사의 수여는 2017년 2월까지로 한다.
2. 법학부로의 복학 또는 재입학은 2017년 2월까지 졸업요건을 충족시켜서 법학사를 수여받을 수 있는 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3. 법학부로의 복학 또는 재입학시 당해 학년이 없는 경우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사 학부ㆍ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특정 학부ㆍ과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교무처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13.7.16 >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60호, 2013.10.2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82호, 2014.1.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89호, 2014.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00호, 2014.4.1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16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의 개정학칙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439호, 2014. 4.1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4 및 제26조의10의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440호, 2014.5.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7년 3월 이후 학사제적자부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469호, 2014. 8.2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4조 제1항의 창업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경영연구소 창업교육센터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1484호, 2014. 11. 0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 1487호, 2014. 11. 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505호, 2015. 2. 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517호, 2015. 5. 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제1469호 부칙 제2조(경과조치)는 실효한다.
부 칙 <규정 제1528호, 2015. 7. 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546호, 2015. 8. 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555호, 2015. 9. 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567호, 2015. 12. 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5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은 2016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594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3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은 2016학년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603호, 2016.4.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626호, 2016. 7. 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22 >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646호, 2016. 11. 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651호, 2016.12. 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59호, 2017.1.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667호, 2017. 2. 8 >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680호, 2017. 5. 16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57조6항 및 제59조의5 시행 전에 개설된 “현장실습인턴십” 교과목에 대해서는
이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688호, 2017. 7. 1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03호, 2017. 9. 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723호, 2017. 12. 27. >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32호, 2018. 2.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는 2018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 1752호, 2018. 5. 1. >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는 2019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758호, 2018. 6. 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781호, 2018.12.1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87호, 2018.12.1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92호, 2018.12.2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 1821호, 2019. 4. 2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 1837호, 2019. 7. 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840호, 2019. 7.1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 1849호, 2019. 9. 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 1853호, 2019. 9. 1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 1869, 2019. 11. 1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871호, 2019. 11. 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886호, 2020. 2.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04호, 2020. 3. 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사회봉사단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규정 제1915호, 2020. 4. 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21호, 2020. 5. 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첨단학과 신ㆍ증설에 관한 사항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중 관련 조항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922호, 2020. 5. 12. >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는 2019.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933호, 2020.7.2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38호, 2020. 7. 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43호, 2020. 9.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45호, 2020. 9. 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947호, 2020. 9. 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규정 제1953호, 2020. 9.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임ㆍ책임 및 지도교수에 관한 적용례)
이 학칙 개정 전에 임명된 주임교수와 책임교수 및 고시반 지도교수는 이 학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1969호, 2020. 12. 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975호, 2021. 1. 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3항은 2019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976호, 2021. 1. 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979호, 2021. 1. 2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981호, 2021. 2. 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 제2항은 2020학년도 제2학기 학사경고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986호, 2021. 2. 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994호, 2021. 3. 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00호, 2021. 4. 1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07호, 2021. 4. 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37호, 2021. 9. 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50호, 2021. 12. 1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54호, 2021. 12. 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72호, 2022.2.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81호, 2022. 4. 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84호, 2022. 4. 2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5는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2086호, 2022. 5. 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92호, 2022. 5. 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2항 및 제3항은 2022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2101호, 2022. 7. 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103호, 2022. 9. 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111호, 2022. 9. 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개정 전에 설치된 제8조제3항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부설연구소는 이 학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당시 조교수가 부처장,
부학장 및 학부·과장을 겸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직의 발령 종료일까지 겸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2129호, 2022. 12. 1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134호, 2022. 12. 1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150호, 2023. 1. 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 전에 편성·개설된 집중이수수업 교과목에 대해서는 제59조의9에 따라 편성·개설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2157호, 2023. 2. 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서울시립대학교 대학회계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부설연구소”를“부설연구기관”으로 한다.
②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발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항제2호 중 “부설연구소”를“부설연구기관”으로 한다.
③ 서울시립대학교 교무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부설연구소”를“부설연구기관”으로 한다.
④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자체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부설연구소”를“부설연구기관”으로 한다.
⑤ 서울시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부설연구소”를 “부설연구기관”으로 한다.
⑥ 서울시립대학교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제2항의 “부설연구소장“을 ”부설연구기관의 장“으로 한다.
2. 별표의 “부설연구소장”을 “부설연구기관의 장“으로, “부설연구소”를“부설연구기관”으로 한다.
⑦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및 제30조 중 “부설연구소”를“부설연구기관”으로 한다.
⑧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호의 및 제5조제1호의 “부설연구소“를 ”부설연구기관“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2173호, 2023. 5. 3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194호, 2023. 8. 1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223호, 2023. 12. 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228호, 2023. 12. 21.>
이 학칙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238호, 2024. 02. 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250호, 2024. 02. 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