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3장 연구자와 대학의 책임과 의무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6조(연구 과정·결과의 기록 및 보관)
제7조(연구 결과물의 소유권)
제8조(대학의 책임)
제9조(연구윤리 교육)
제10조(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센터 운영)
제4장 이해상충
제11조(이해상충의 범위)
제12조(이해상충의 관리 및 보고)
제5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제14조(조직과 구성)
제15조(업무)
제16조(회의)
제17조(경비)
제6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8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19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제2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제22조(예비조사)
제23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제24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제25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제26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제27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제28조(제척·기피 및 회피)
제29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제30조(판정)
제31조(이의신청)
제7장 검증 이후의 조치 및 기타
제3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제3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34조(비밀엄수의 의무)
제35조(시행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