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연구지원과 6490-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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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본교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조항 연혁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본교 소속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기타 본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를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저서·예술작품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조항 연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본교의 자체 연구 활동,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때, ‘본교의 자체 연구 활동’이란 학위논문 발표, 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지식재산 및 예술작품 제작, 학술적 저작물 출판 등과 같이 본교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 등을 포함하고,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란 교육부를 제외한 국가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등을 포함한다.
② 본교의 연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적용한다.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③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 등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조항 연혁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의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타인에게 위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마.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主)가 되는 경우
4. 다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다만 그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과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정당한 저자자격 부여와 그 관리는 다음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다.
가. 연구결과 또는 내용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행위
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라. 연구비 수주, 자료 수집,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마. 연구의 계획,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참여를 한 사람,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 논문 초고를 작성한 사람은 정당한 저자자격이 부여될 수 있음
바. 저자 표시 순서는 연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되, 참여한 저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야 함
사. 저자의 소속기관은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함
아. 교신저자는 투고, 수정, 출판 등 논문 게재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공동 저자들에게 이를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함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중복게재 여부 판정은 통상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나,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학술대회 발표문 등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나. 논문 등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를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함
다. 학술지에 게재하였던 내용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 대중서, 교양잡지 등으로 발간하는 행위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라. 짧은 서간 형태의 논문(letter, communication)을 출판한 후 연구결과 및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 과정의 정보 등이 추가되는 긴 논문(full paper)을 다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함
마. 동일한 연구결과를 다른 언어로 출판할 때 원 논문을 적절히 인용하고 해당 학술지의 사전 승낙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다음 각목과 같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정상적인 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또는 조사위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나.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허위 제보를 하는 행위
다. 타인에게 제4조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지시 및 강요하거나 본인 및 타인의 연구부정행위를 은폐하거나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장 연구자와 대학의 책임과 의무
조항 연혁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등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본 규정에 의거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11.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확보(개정 2023. 1. 31.)
조항 연혁 제6조(연구 과정·결과의 기록 및 보관)
① 연구자는 연구 계획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실험, 관찰,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연구자료를 얻은 경우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노트의 작성, 관리, 소유권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본교의 소유로 한다.
5.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6. 연구노트 작성과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노트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7조(연구 결과물의 소유권)
① 본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의 결과 및 지식재산권은 본교의 소유이므로 본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②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교원 및 연구원에게 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와 연구지원기관의 협의에 의해 연구결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8조(대학의 책임)
총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9조(연구윤리 교육)
① 총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자체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생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학칙」 제37조에 따라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0조(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센터 운영)
총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로서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하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8조를 따른다.
제4장 이해상충
제11조(이해상충의 범위)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으로 인한 역할이 연구자로서의 직무수행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3. 연구수행 중에 종교적·윤리적 신념이나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인 편향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제12조(이해상충의 관리 및 보고)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대학·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과 상충될 때는 이를 본교에 미리 보고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① 본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26조의6에 따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총장은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 활동의 지원과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조직과 구성)
① 위원회는 대학원장, 교무처장, 연구처장(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 이외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부처장으로 한다.
제15조(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로부터 보고받고 이와 관련하여 대학 연구윤리 향상을 위한 사항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연구윤리 교육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확립를 위한 조직 구성, 인력 충원, 예산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신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17조(경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8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는 연구처에서 관장한다.
② 제보자는 연구처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
④ 연구처는 접수된 내용을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증거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여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를 위한 관련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2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22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가 제1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연구처에서 구성하여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⑤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를 연장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조사결과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기타 관련 증거
제24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②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동안 본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본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본조사위원회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50%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교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30% 이상 포함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해당 조사 사안 및 제보자·피조사자 등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제26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보자·피조사자·관계인은 서면으로 본조사위원회에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7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 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제보자, 피조사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제척·기피 및 회피)
① 본조사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② 제보자는 본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 및 예비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본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제보의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3. 조사결과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조사결과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의견
6. 본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7.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제30조(판정)
① “판정”은 피조사자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유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판정한다. 다만,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최종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결과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결정 후 5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한 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판정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연구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대한 처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판정 결과를 통보하고, 최종보고서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인 경우
2. 공공의 복지 및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연구비 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31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본조사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을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장 검증 이후의 조치 및 기타
제3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 시 총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및 상당한 제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구비 전액 또는 잔액의 환수
2. 교내외 연구비 신청 및 연구 지원의 제한
3. 해당 연구실적의 삭제
4. 기타 이에 준하는 제재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 시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본교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시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3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처에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 등의 이유로 5년 넘게 보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기초하여 5년을 초과한 기간동안 보관할 수 있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4조(비밀엄수의 의무)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련 업무 담당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