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교육목표)
제3조(교육조직)
제4조(교육과정)
제5조(대학원위원회)
제6조(입학배정인원)
제2장 입학 및 학적관리
제1절 정원 내 학생의 입학
제7조(입학 전형·사정ㆍ허가)
제8조(제출서류 및 전형료)
제2절 정원 외 학생의 입학
제9조(지원자격)
제10조(제출서류 및 전형료)
제11조(입학전형)
제12조(평가위원)
제13조(입학사정)
제14조(입학허가)
제3절 학적관리
제15조(입학허가의 취소)
제16조(일반휴학)
제17조(입영 또는 복무 휴학)
제18조(복학과 등록금)
제19조(재입학 및 전과)
제20조(편입학)
제21조(수업연한 및 수업연한의 단축)
제22조(박사과정 인정)
제3장 대학원연구생
제23조(대학원연구생 등록)
제24조(대학원연구생 증명서 등의 발급)
제4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의 이수
제25조(교과목 편성과 이수)
제26조(본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출신자의 취득학점 인정)
제27조(본교 외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출신자의 취득학점 인정)
제28조(특수대학원 출신자의 취득학점 인정)
제2절 융합전공 및 협동과정프로그램
제29조(융합전공)
제30조(협동과정프로그램)
제3절 학점교류
제31조(대학원 학과 간 학점교류)
제32조(본교 각 대학원 간 학점교류)
제33조(본교 외 대학원과 학점교류)
제34조(학점교류 이수인정학점)
제35조(수강 신청·변경ㆍ취소 절차)
제36조(수강신청 학점수 제한 및 재수강)
제5장 학위수여
제1절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제37조(종합시험)
제38조(외국어시험)
제39조(비용징수)
제2절 학위논문형 학위수여요건
제40조(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서약서)
제41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자격)
제42조(학위논문 지도교수)
제43조(학위논문 심사위원)
제44조(심사위원장)
제45조(심사위원의 교체금지)
제46조(심사위원의 정족수)
제47조(논문심사 절차)
제48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제49조(평가방법)
제50조(구술시험)
제51조(재심사)
제52조(심사결과 보고)
제53조(최종 학위논문 작성과 제출)
제54조(학위논문 심사료 납부 및 반환)
제55조(학위수여 사정과 보고)
제56조(학위수여 시기)
제3절 박사학위논문지도위원회
제57조(구성)
제58조(구성시기)
제59조(기능)
제60조(해산)
제4절 미술학석사학위청구작품 심사
제61조(미술학석사학위 청구의 방법)
제62조(학위청구개인전 심사청구 자격)
제63조(학위청구개인전 심사청구 방법)
제64조(학위청구개인전 발표장소)
제65조(학위청구 조건)
제66조(평가방법)
제67조(최종 심사 합격 후 조치사항)
제5절 학위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형 석사학위수여요건
제68조(대체실적형 석사학위 청구의 방법)
제6장 장학생선발
제69조(장학금 구분)
제70조(장학생의 자격)
제71조(장학생의 선정시기와 수혜기간)
제72조(장학위원회 및 기능)
제73조(장학생 선발 및 공고)
제74조(장학금 재원 및 배정)
제75조(장학금 이중지급 제한)
제76조(장학금 지급 중지)
제77조(장학생의 의무)
제78조(위임규정)
제7장 계약학과
제79조(설치·운영)
제80조(교과과정과 이수학점)
제81조(입학전형)
제82조(교육조직)
제83조(운영경비 및 등록금)
제84조(설치·운영기간)
제85조(학사제도 적용의 예외)
제86조(학생의 퇴직 및 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제87조(준용규정)
제8장 개정절차
제88조(개정절차)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