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대학원 6490-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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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통합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대학원은 「고등교육법」과 「서울시립대학교 학칙」에 제시된 대학이념 및 교육목적에 따라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학술연구를 통하여 심오한 학문적 이론 및 독창적 전문기술을 지닌 지식인을 육성하고,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실천적 연구능력과 전문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인을 육성하며, 행복한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문화 창조 능력을 함양하여 서울시와 국가 및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지식 지도자를 육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교육조직)
① 대학원에 원장, 부원장 및 학과별 주임교수 각 1명을 둔다. 협동과정학과에는 1명의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대학원에 두는 일반과정 학과와 학칙 제5조1항에 따른 학과 간 협동과정 학과, 학ㆍ연 협동과정 학과는 별표 1과 같다.
③ 대학원에 학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를 둘 수 있으며,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대학원에 두는 학과 간 협동과정학과, 협동과정 프로그램, 융합전공의 참여학과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와 같다.
⑤ 학ㆍ연 협동과정학과의 운영을 위하여 「학ㆍ연협동연구석ㆍ박사과정 운영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
①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
2.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3. 석ㆍ박사통합과정
4. 학ㆍ석사연계과정
② 학ㆍ석사연계과정의 정원, 지원자격, 전형방법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학ㆍ석사연계과정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시행세칙 및 대학원 개별사항에 대한 학칙,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학과·협동과정·전공과정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입학, 징계,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교과목의 신설·폐지, 이수과목, 이수단위 등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대학원 운영 및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
③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학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미래혁신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국제교육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대학원위원회는 의장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학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6조(입학배정인원)
① 학칙 제8조의 별표 1에 따른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각 학위과정별 학과 및 전공의 입학배정인원은 우선배정, 일반배정에 따라 정한다.
② 우선배정이란 학과 및 전공별 전임교원 수와 응시생의 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해당 학과 또는 전공의 입학인원으로 우선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학의 해당 학부ㆍ과 입학정원 또는 특수대학원의 해당 전공 입학배정인원을 줄여 이를 대학원 해당 학과의 입학배정인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인원
2. 법령에 의하여 국책과제 수행과 관련된 학과에 배정하는 인원. 단, 해당 국책사업 종료 시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회수한다.
③ 일반배정 인원은 석사 및 박사 과정별 입학정원에서 각 학위과정별 제2항 각호에 따라 정한 별표 1의 우선배정 인원을 뺀 수를 의미한다.
④ 학과별 혹은 전공별 일반배정인원은 해당학과 또는 전공의 전임교원의 수와 전일제 및 비전일제 응시생의 수에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한 가중치들을 각각 곱한 값의 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⑤ 직전 2년 동안 연속해서 석사과정에 2명 이하 또는 박사과정에 1명 이하의 신입생이 등록한 제7조제1항제1호의 일반전형 학과 또는 전공은 해당 학위과정의 모집을 1년간 정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3. 8. 29.>
⑥ 학·석사연계과정의 선발인원은 각 학과별 석사과정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⑦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선발인원은 각 학과별 박사과정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⑧ 기타 입학배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입학 및 학적관리
제1절 정원 내 학생의 입학
제7조(입학 전형·사정ㆍ허가)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한다.
1. 일반전형 : 석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개정 2023. 8. 29.>
2. 특별전형 : 학ㆍ석사연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②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구술시험, 면접심사로 하되, 구술시험 및 필기시험의 시행여부는 각 학과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각 학과별 전형 실시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사정한다
④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친 사람에 대하여 총장이 입학을 허가한다.
제8조(제출서류 및 전형료)
① 석사과정, 일반전형 석·박사통합과정 또는 박사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29.>
1. 입학지원서 1부(대학원 소정양식)
2. 학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 또는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3.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또는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1부
4. 연구계획서
5. 추천서 1부(제출 희망자에 한함)
6.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② 특별전형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29.>
1. 입학지원서 1부(대학원 소정양식)
2.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1부
3.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추천서 1부
4. 연구계획서 1부
5.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③ 입학지원자는 소정의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절 정원 외 학생의 입학
제9조(지원자격)
① 학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시행세칙 제6조에서 정한 입학정원 외의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원 외 입학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제출서류 및 전형료)
① 학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북한이탈주민인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1부(대학원 소정양식)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ㆍ군ㆍ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1부
3. 시ㆍ군ㆍ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이 발급한 학력확인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학업계획서 1부
6.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7. 신분증 사본 1부
② 학칙 제14조제1항제3호의 외국인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1부(대학원 소정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3. 대학성적증명서 또는 석사과정성적증명서 1부
4. 지원자 및 부모의 국적 증빙서류 각1부 <개정 2023.12.21.>
5. 지원자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개정 2023.12.21.>
6. 여권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소지자에 한함) <개정 2023.12.21.>
7. 어학능력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개정 2023.12.21.>
8. 기타 모집요강에서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23.12.21.>
9. 삭제 <2023.12.21.>
10. 삭제 <2023.12.21.>
11. 삭제 <2023.12.21.>
③ 학칙 제14조제1항제4호의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1부(대학원 소정양식) <개정 2023.12.21.>
2. 삭제 <2023.12.21.>
3. 삭제 <2023.12.21.>
4.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12년 교육) 각 1부
5.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4년제 대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4년 교육) 각 1부
6.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개정 2023.12.21.>
7. 석사과정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개정 2023.12.21.>
8. 여권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소지자에 한함) <개정 2023.12.21.>
9. 어학능력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개정 2023.12.21.>
10. 출입국사실확인증명서 <개정 2023.12.21.>
11. 기타 모집요강에서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23.12.21.>
12. 삭제 <2023.12.21.>
13. 삭제 <2023.12.21.>
14. 삭제 <2023.12.21.>
④ 학칙 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재외국민이 대학원의 특별전형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5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8. 29.>
⑤ 재외국민,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자는 소정의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입학전형)
① 학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북한이탈주민인 지원자의 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한다.
② 학칙 제14조제1항제3호·제4호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원자의 입학전형은 국제교육원의 주관하에 별도로 실시한다. <개정 2023.12.21.>
③ 제2항의 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언어 능력 등을 심사하는 면접에 의한다. 단, 언어 능력 등을 심사하는 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한다.
제12조(평가위원)
① 국제교육원장은 제11조제2항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입학전형을 위한 평가위원을 해당학과에서 추천받는다. <개정 2023.12.21.>
② 평가위원은 해당 학과의 전공과 관련된 전임교원 2명으로 하며, 확인자는 주임교수로 한다. <개정 2023.12.21.>
③ 평가위원은 서류전형과 언어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13조(입학사정)
대학원위원회는 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으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사정한다.
제14조(입학허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친 사람에 대하여 총장이 입학을 허가한다.
제3절 학적관리
제15조(입학허가의 취소)
학칙 제16조에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16조(일반휴학)
①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기간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의 연장은 휴학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학칙 제18조제5항의 장기질병으로 인하여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29일 이상의 진단서(국공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한한다), 해외·지방근무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근무지·근무기간 등이 포함된 발령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입영 또는 복무 휴학)
① 입영 또는 복무 휴학을 하려는 학생은 입영일 또는 복무 시작일 이전에 증빙서류(입영통지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입영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입영 또는 복무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 및 입영 또는 복무 시작 전에 입영 또는 복무 휴학으로의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또는 복무 시작 전에 변경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보호자가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입영 후 귀향조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영 또는 복무 휴학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입영 또는 복무 휴학 취소를 신청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복학과 등록금)
① 학칙 제20조의 복학은 소정의 복학신청기간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휴학기간 만료 전에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등록금 납입을 완료하고,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휴학 당시 등록을 필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에는 제2항의 등록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④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재입학 및 전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강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학칙 제21조 및 제22조제1호ㆍ제2호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적 이후 재입학 신청학기 시작일 이전에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사람
2. 학칙 제22조제3호·제4호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적 이후 재입학 신청학기 시작일 이전에 2개 학기 이상 경과한 사람
② 제1항 본문의 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이 불허된 사람에 대하여는 1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석사 또는 박사과정 논문 지도교수가 그 학과 소속이 변경되거나 복수의 학과에 겸직한 경우, 지도학생은 학칙 제17조에 따라 전과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④ 전과는 전과하고자 하는 학기 시작일 30일 이전에 소속 학과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1.11.23.>
제20조(편입학)
① 총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3. 8. 29.>
② 편입학 시행방법, 학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2023. 8. 29.>
제21조(수업연한 및 수업연한의 단축)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은 최소 2년, 석ㆍ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최소 4년의 수업연한동안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학ㆍ석사연계과정을 신청하여 그 요건을 충족시킨 자에 대하여는 석사과정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으며, 석ㆍ박사통합과정 학생으로서 수료최저이수학점을 조기에 충족한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22조(박사과정 인정)
① 석·박사통합과정에서 3개 학기 이상(석사과정 포함) 이수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학적관련 제 증명서에는 박사과정 재학 중으로 표기한다.
제3장 대학원연구생
제23조(대학원연구생 등록)
① 학칙 제29조제1항의 등록은 학기단위로 한다.
② 수료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
2. 학교의 도서관·실험실 등 제반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기
3. 연구과제 등에 참여하여 연구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기
③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24조(대학원연구생 증명서 등의 발급)
대학원연구생에게는 대학원연구생증명서와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의 이수
제25조(교과목 편성과 이수)
① 전공과목은 학과별로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하여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지도교수와 주임교수는 필요한 경우 학칙 제12조제4항이 정한 ‘전공과정 선수과목’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전공과정선수과목’은 수료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입학 후 2학기 이내에 우선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 교과목 편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학과별 편성 교과목 수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 2. 2.>
④ 학부 3,4학년(건축학 전공의 경우 4,5학년) 교과목 중 일부를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통산하여 9학점 이내로 수료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이수과목과 이수단위 등 교과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하고, 이를 편람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6조(본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출신자의 취득학점 인정)
① 박사과정에 입학한 알반대학원의 동일전공 출신 학생이 전공학점으로 석사과정에서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였고 그 초과한 학점이 일반대학원의 동일전공 석사 및 박사과정 교과목에 해당할 경우 6학점의 범위 내에서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29.>
② 제7조 또는 제11조의 전형을 거쳐 석사과정에 다시 신규 입학한 학생이 본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동일·유사전공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의 범위 내에서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29.>
③ 제7조 또는 제11조의 전형을 거쳐 박사과정에 다시 신규 입학한 학생이 본교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12학점의 범위 내에서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29.>
④ 제7조 또는 제11조의 전형을 거쳐 일반전형 석·박사통합과정에 다시 신규 입학한 학생이 본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동일·유사전공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의 범위 내에서, 본교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12학점의 범위 내에서, 본교 일반대학원의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21학점의 범위 내에서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3. 8. 29.>
제27조(본교 외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출신자의 취득학점 인정)
①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본교 외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동일·유사전공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의 범위 내에서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29.>
②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본교 외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박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중 12학점의 범위 내에서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29.>
③ 일반전형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본교 외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동일·유사전공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의 범위 내에서, 본교 외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박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12학점의 범위 내에서, 본교 외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21학점의 범위 내에서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3. 8. 29.>
제28조(특수대학원 출신자의 취득학점 인정)
①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공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특수대학원의 박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공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8. 29.>
③ 일반전형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공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 8. 29.>
제2절 융합전공 및 협동과정프로그램
제29조(융합전공)
① 학칙 제6조에 따른 융합전공 운영학과 또는 참여학과의 학생 중 융합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및 원소속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신청하고, 융합전공을 운영하는 주관학과 주임교수의 허가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융합전공의 이수요건은 별표4에 따른다. <개정 2022.12.16.>
③ 융합전공을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및 원소속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융합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과에 신청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위기에 이수 사항을 표기한다. <개정 2022.12.16.>
⑤ 융합전공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합전공 운영학과별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협동과정프로그램)
① 학칙 제6조에 따른 협동과정프로그램 참여학과의 학생 중 협동과정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및 원소속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신청하고, 협동과정프로그램 주관 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동과정프로그램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및 원소속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동과정프로그램 주관 학과에 신청하고, 해당 프로그램 주관 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협동과정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협동과정프로그램별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협동과정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위기에 이수 사항을 표기한다(신설 2024. 2. 29)
제3절 학점교류
제31조(대학원 학과 간 학점교류)
① 대학원 타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은 다음 각 호의 학점 범위 내에서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 12학점
2. 박사과정 : 18학점
3. 석·박사통합과정 : 30학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 타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의 학점을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학점은 전공교과목의 학점취득으로 본다.
1. 학과 간 협동과정의 참여학과 소속 학생이 소속 학과 및 학과 간 협동과정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 간 협동과정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2. 협동과정프로그램 참여학과 소속 학생이 해당 협동과정프로그램 주관 교수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동과정프로그램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3. 융합전공 참여학과 소속 학생이 소속 학과 및 융합전공 운영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융합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제32조(본교 각 대학원 간 학점교류)
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은 원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교내 교류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는 교류학점은 총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본교 외 대학원과 학점교류)
① 본교와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 본교 외 대학 일반대학원에서의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 이수는 매 학기당 3학점, 모두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본교 대학원에서 수강 가능한 동일명칭 또는 동일 내용의 교과목은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은 해당 교류 대학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교과목으로 한다.
④ 박사과정의 학점교류대상 교과목은 교류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하고,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본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외국대학에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는 교류학점은 매 학기당 6학점, 모두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학점교류 이수인정학점)
①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의 성적이 3.0(B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학점교류로 취득한 총 학점은 제31조제2항을 제외하고 대학원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제35조(수강 신청·변경ㆍ취소 절차)
①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에서 발급한 수강신청서 2부에 수강 교과목을 기재하여 교류 대학원의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강 교과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변경기간 내에 대학원이 발급한 취소 또는 변경신청서 2부와 취소 또는 변경 사유서 1부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수강신청 학점수 제한 및 재수강)
① 매 학기 수강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취득학점이 C+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단, 해당 교과목이 교과과정개편으로 폐지된 경우에는 소속학과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제5장 학위수여
제1절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제37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 석사과정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사람
2. 박사과정 : 박사과정에서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사람
3. 석ㆍ박사통합과정 : 42학점 이상(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포함)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사람
4. 수료생인 경우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
② 종합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③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응시원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종합시험 과목은 각 학위과정별 소속학과 교과과정에 개설된 과목으로 하고, 과목의 수는 해당 학과의 요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1과목 이상
2. 박사과정: 2과목 이상
3. 석·박사통합과정: 2과목 이상
⑤ 과정별 및 학과별 종합시험 과목 수는 별표 5와 같다.
⑥ 종합시험은 필기시험 방법으로 한다.
⑦ 종합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구성 및 자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과목당 위원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인으로 구성하는 때에는 출제문제를 2배수로 한다.
2. 위원은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 교원 중에서 주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공분야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3. 학위과정별로 소속 학과 내에서 한 위원이 2과목을 초과하여 출제·채점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출제범위와 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합격인정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별 합격도 인정한다.
1. 석사과정 : 전 전공영역에 걸친 기초지식과 연구방법의 이해 및 응용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
2. 박사과정 : 전 전공영역에 걸친 깊은 지식과 연구방법의 이해 및 응용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
⑨ 종합시험 위원은 시험 실시 후 5일 이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적을 전산 입력하고, 주임교수는 시험 실시 후 8일 이내에 종합시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며, 종합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는 학과에서 3년간 보관한다.
⑩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과목을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제38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영어를 공용어 또는 상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영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 영어
2.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가. 필수외국어 : 영어
나. 제2외국어(해당학과에 한함) :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문 중 택일.
② 외국어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 및 한국어 시험방법은 본교 글로벌외국어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대학원영어 강좌 수강 또는 다음의 외부공인시험으로 대체한다.
-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아이엘츠(IELTS),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오픽(OPIC), 지텔프(G-TELP), 한국어능력시험(TOPIK)
2. 제2외국어시험 시행여부 및 시험방법은 해당 학과가 결정하고, 시행하는 학과는 시험 시행일 14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시험 합격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대학원영어 : B0이상(예술체육계열 및 계약학과는 C0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
2. 외부공인시험 : 별표 6에서 정한 일정점수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후 매년 3월과 9월의 정해진 신청기간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
④대학원 외국어시험 담당자는 외국어시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비용징수)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의 출제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응시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학위논문형 학위수여요건
제40조(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서약서)
대학원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서약서와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이나 석사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연구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심사용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사람
2.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학위취득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연구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심사용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사람
2.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학위취득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석·박사통합과정에 있거나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연구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심사용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후 6학기(석사과정 포함) 이상 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사람
2.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학위취득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42조(학위논문 지도교수)
① 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은 입학 후 7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지도교수의 동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지도교수 선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효과적인 학위논문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의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③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지도 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전공분야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사람은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다만, 당해 학생이 연구하는 학문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로 위촉·선정할 수 있다.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지도교수 자격은 제3항의 자격을 준용한다.
⑤ 본교 및 타 대학의 명예교수는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⑥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석사과정인 경우에는 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박사과정과 석ㆍ박사통합과정인 경우에는 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전 1년 이내에 교체할 수 없다. 다만, 퇴임, 휴직, 장기출장, 사망 등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국내·외 파견(국내 연구년 제외) 및 휴직교수는 기존 논문지도교수 외에 새로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제43조(학위논문 심사위원)
① 주임교수는 학위논문 제출자가 있을 경우 제42조의 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학위논문 심사위원 후보로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임교수가 제청하는 학위논문 심사위원 후보를 학위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 위원으로 위촉하며, 학위논문 심사위원 활동기간은 해당 학기에 한한다.
③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으로 한다.
④ 박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학위논문 지도교수와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되, 심사위원 중 2명은 타 대학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전공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학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 전문가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제44조(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와 관련한 의결에 있어서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45조(심사위원의 교체금지)
학위논문 심사(석사과정은 중간발표, 박사과정은 예비심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논문 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이 교체할 수 있다.
제46조(심사위원의 정족수)
석사학위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 박사학위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4명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제47조(논문심사 절차)
① 학위논문 심사는 매 학기마다 실시하되 대학원장이 정한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논문심사는 중간발표와 본심사로 이루어진다.
③ 박사학위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1회 이상의 본심사로 이루어지며, 논문공개발표회는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준비된 경우에 본심사를 진행한다.
1.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본교에서 지정하는 표절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1부
2.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별표 7의 학과별 학술지게재 요건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사본 또는 게재예정증명서 1부(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후, 대학원 소속임을 밝힌 실적만을 인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 소속임을 밝히지 않은 실적에 대해서는 대학원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8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① 심사용 학위논문은 대학원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학위논문 체제와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를 받는 사람은 논문지도교수와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에서는 3부, 박사과정에서는 5부의 심사용 학위논문 사본을 정해진 기일 내에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로 한다.
④ 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시 본교에서 지정하는 표절프로그램 시행 결과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평가방법)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점수를 얻는 경우 합격으로 한다.
1.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 2명 이상의 평점 각 80점 이상과 심사위원 3명의 평점평균 80점 이상
2.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4명 이상의 평점 각 80점 이상과 평점평균 80점 이상
제50조(구술시험)
① 학위논문 본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구술시험을 시행한다.
② 구술시험의 평가는 가/부로 하고, 석사과정은 심사위원 2명 이상, 박사과정은 심사위원 4명 이상으로부터 가를 받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51조(재심사)
① 학위논문 심사의 불합격자는 추후 학위논문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중간발표 또는 예비심사를 이미 통과한 경우에는 재심사에서 중간발표 또는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술시험 불합격자는 1회에 한하여 재 응시할 수 있다.
제52조(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정해진 서식에 따라 학위논문심사 최종결과보고서를 제4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최종 학위논문 작성과 제출)
① 학위논문 제출자는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심사위원의 수정ㆍ보완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이 한글로 작성된 경우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어느 하나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하나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체제 및 양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학과별로 학위논문 체제 및 양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학위논문의 인쇄양식은 다음과 같다.
1. 판종 : 4·6배판(18.5㎝×25.5㎝)
2. 지질 : 70파운드 이상의 모조지
3. 인쇄방식 : 양면 또는 단면 중 택일
4. 표지색깔 : 흑색
5. 겉표지·제출문·인준서
가. 겉표지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르되, 명조체(또는 명조체 계열) 2호(22포인트) 활자로, 석사학위논문은 은색, 박사학위논문은 금색(하드커버에 한함)으로 인쇄한다.
나. 제출문과 석사학위인준서 및 박사학위인준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6. 제본식 : 클로스 양장
7. 논문의 분량(매수) : 제한 없음
⑤ 최종 완성된 학위논문은 각 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아 중앙도서관에서 요구하는 부수와 원문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학위논문 심사료 납부 및 반환)
① 학위논문 제출자는 본심사 전에 소정의 학위논문 심사료를 지정된 납부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학위논문 심사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논문중간발표 및 예비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55조(학위수여 사정과 보고)
① 대학원장은 학위수여자의 자격을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자격 확인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조건부로 학위수여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조건의 미이행이 확정된 경우 학위는 취소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56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매년 2월과 8월에 한다.
제3절 박사학위논문지도위원회
제57조(구성)
① 박사과정 학생의 박사학위논문 작성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박사학위논문지도위원회(이하 "논문지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논문지도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전임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전공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달리 구성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주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⑤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58조(구성시기)
논문지도위원회는 해당 학생이 총 18학점을 취득한 다음 학기부터 구성할 수 있다.
제59조(기능)
논문지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위논문 연구계획의 심사
2. 학위논문 연구에 관련된 지도
3. 학위논문 계획변경에 관한 지도와 승인
4. 그 밖의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도
제60조(해산)
논문지도위원회는 해당 학생의 학위취득과 함께 해산한다.
제4절 미술학석사학위청구작품 심사
제61조(미술학석사학위 청구의 방법)
조각학과 학생은 학위청구개인전을 발표하고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한다. <개정 2024. 3. 8.>
제62조(학위청구개인전 심사청구 자격)
석사학위취득을 위한 학위청구개인전 심사청구자는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석사과정 3학기 초 또는 심사청구 6개월 이전에 지도교수승인신청서와 학위청구개인전발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학위청구개인전 심사청구 방법)
학위청구개인전 발표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학기 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청구 작품에 대한 지도교수의 승인서
2. 다음 사항을 명시한 작품연구발표계획서
가. 학위청구개인전발표 일시 및 장소
나. 출품 대상 작품명과 규격
다. 개인작품연구설명서
제64조(학위청구개인전 발표장소)
공인된 미술관, 화랑 등 외부 장소 또는 교내 빨간벽돌갤러리에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가 학위청구개인전발표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학위청구 조건)
학위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위청구개인전발표회를 개최하고 발표된 작품이 수록된 도록과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개인전발표회 : 작품 수는 대작 3점, 소품 7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작품의 규격과 작품 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석사학위논문 : 개인작품연구를 포함하고 분량은 40매 내외(도록 부분제외)로 한다.
제66조(평가방법)
① 학위청구개인전발표의 평가는 가/부로 하고, 학과 전임교수 3명 이상이 심사에 참여하여 3명 이상으로부터 가를 받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 합격한 학생은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평가 받을 수 있다.
② 석사학위논문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제43조의 학위논문 심사위원 3명 중 2명 이상의 평점이 각 80점 이상이고, 전체의 평점평균이 80점 이상일 때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67조(최종 심사 합격 후 조치사항)
심사 결과 합격된 사람은 학위청구개인전도록과 석사학위논문을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인쇄하여 정한 부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학위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형 석사학위수여요건
제68조(대체실적형 석사학위 청구의 방법)
① 학칙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학위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형(이하 “대체실적형”이라 함) 석사학위 청구의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대체실적형으로 석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별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석사학위 논문에 상응하는 학위청구 대체실적(이하 “대체실적”이라 함)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03. 14.>
제6장 장학생선발
제69조(장학금 구분)
장학금은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규정」(이하 “장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하되 장학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제70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신입생 또는 직전 학기에 6학점 이상을 이수한 전일제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장학규정에서 수혜자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직전 학기에 징계를 받은 일이 없는 학생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
3.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수의 연구 및 강의를 보조·지원하는 학생(이하 "연구조교"라 한다)
4. 교외장학금의 수혜 요건을 갖춘 학생
5.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71조(장학생의 선정시기와 수혜기간)
① 당해 학기의 장학생은 직전 학기 기간 중에 미리 선정한다.
②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1개 학기로 한다. 다만, 교외장학금은 지원기관이 지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2조(장학위원회 및 기능)
대학원 장학업무는 본교 장학위원회에서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 기준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그 밖에 장학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3조(장학생 선발 및 공고)
①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장학생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임교수는 장학생 추천연명부를 작성하여 학생처장에게 추천 한다.
③ 학생처장은 추천연명부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장학생을 최종 선정한다.
④ 주임교수는 학생처장이 통보한 장학금의 종류와 수혜자 명단을 공고한다.
제74조(장학금 재원 및 배정)
① 장학금 재원은 대학원 등록금 징수액의 일정비율과 외부 장학재단, 단체, 공공기관 및 개인 등의 장학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② 장학금은 각 학과의 재학생 비율에 따라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별로 배정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배정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75조(장학금 이중지급 제한)
등록금 감면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장학금 지급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휴학생
2. 징계처분 중인 학생
3. 그 밖에 장학금 지급 부적격자로 판단된 학생
제77조(장학생의 의무)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학문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조교는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수의 연구 및 강의를 보조·지원한다.
제78조(위임규정)
이 시행세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장학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규정」을 따른다.
제7장 계약학과
제79조(설치·운영)
① 학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계약학과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계약학과의 명칭과 입학정원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0조(교과과정과 이수학점)
① 계약학과의 교과과정은 동일 학과의 교과과정과 같게 편성한다. 다만, 동일 학과가 없거나 계약학과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공과목을 신설·변경할 수 있고, 편제나 학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학생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1조(입학전형)
계약학과의 입학전형은 제7조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29.>
제82조(교육조직)
① 계약학과에 1명의 주임교수를 둔다.
② 주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주임교수는 학과의 수업, 연구지도, 이수과목의 지정 및 학생지도를 담당한다.
제83조(운영경비 및 등록금)
① 계약학과와 관련된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②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학생에게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4조(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은 본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체결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에 따른다.
제85조(학사제도 적용의 예외)
계약학과 학생에 대해서는 이 시행세칙에서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학점교류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학생의 퇴직 및 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재학 중 학생이 구조조정·권고사직 되거나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재학생은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 시까지 재학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제84조의 계약에 따른다.
제87조(준용규정)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원 운영의 예에 따른다.
제8장 개정절차
제88조(개정절차)
이 시행세칙의 개정은 대학원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부 칙 <제2027호, 2021. 8. 3.>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박사과정의 경우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7조제1항제2호, 제58조, 별표 1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제3항은 시행일 이전에 대학원영어강좌 성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여 적용하고, 교내 모의토익 성적(유효기간 2년)은 2019학년도 입학자까지 외국어시험 대체성적으로 인정한다.
③ 제47조제4항제2호 별표 7의 최소실적은 물리학과는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경영학과, 환경원예학과, 통계학과, 화학공학과,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도시공학과, 기계정보공학과, 에너지시스템공학과(학ㆍ연협동과정 포함)의 경우 2010학년도 추가모집 입학생부터,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의 경우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이외의 학과는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49호, 2021. 11. 23.>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52호, 2021. 12. 14.>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53호, 2021. 12. 15.>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37호, 2022. 12. 16.>
이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53호, 2023. 2. 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55호, 2023. 2. 2.>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61호, 2023. 3. 3.>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65호, 2023. 3. 14. 제2172호, 2023. 5. 2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 전에 음악학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2174호, 2023. 6. 2>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학기 수료사정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188호, 2023. 6. 9.>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00호, 2023. 8. 29.>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 제27조, 제28조의 개정 사항은 2023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227호, 2023. 12. 2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개정 사항은 2024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231호, 2024. 1. 8.>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학년도 전기 수료 및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241호, 2024. 2. 16.>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52호, 2024. 2. 29.>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54호, 2024. 3. 6. >
이 시행세칙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256호, 2024. 3. 8. >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258호, 2024. 3. 12. >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