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교육목적)
제3조(교육목표)
제3조의2(특성화목표)
제4조(학위과정)
제2장 조직
제5조(대학원장)
제6조(부원장)
제7조(교수회의)
제8조(운영위원회)
제9조(입학전형위원회)
제10조(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제11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제12조(발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등)
제13조(학생지도센터)
제14조(대외협력센터)
제15조(리걸클리닉센터)
제3장 입학
제16조(입학정원)
제17조(지원자격)
제18조(입학전형)
제19조(선발비율의 제한)
제20조(입학전형계획)
제21조(입학전형계획의 공표)
제22조(입학지원서류 등)
제23조(입학 허가, 취소)
제24조(재입학)
제25조(편입학)
제4장 학사관리
제26조(휴학)
제27조(휴학의 제한)
제28조(복학)
제29조(자퇴)
제30조(제적)
제31조(수업연한, 재학연한)
제5장 교육과정
제32조(이수과목)
제33조(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구분)
제34조(학점)
제35조(출석)
제36조(학기당 취득학점)
제37조(다른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제38조(교내ㆍ외 학점교류에 의한 학점인정)
제39조(재수강)
제40조(시험)
제41조(성적의 평가)
제42조(강의평가)
제43조(학사경고)
제43조의2(유급)
제43조의3(학사경고 등의 판정을 위한 평점평균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교과목)
제43조의4(계절수업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산정)
제6장 학위수여
제44조(수료, 학위수여)
제44조의2(전문인증과정)
제45조(수료)
제45조의2(수료, 학위취득에 대한 이의신청)
제7장 학생활동과 장학금
제46조(학생활동)
제47조(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제48조(지도교수)
제49조(포상)
제50조(징계)
제51조(장학금 등)
제8장 보칙
제52조(연구과정)
제53조(학칙의 개정)
제54조(시행세칙의 제ㆍ개정)
제55조(준용규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