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6490-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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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고등교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서울시립대학교 학칙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념에 따라,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ㆍ연구함으로써 도시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적 법률지식 및 실무능력을 갖춘 지도적인 법조인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24)
조항 연혁 제3조(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교육목표로 한다.(개정 2012. 2.24)
1. 올바른 가치관과 풍부한 교양 및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인성교육(개정 2012. 2.24)
2. 법률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하여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개정 2012. 2.24)
3. 조세법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개정 2012. 2.24)
제3조의2(특성화목표)
본 대학원은 제3조제3호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특성화 목표로 한다.(신설 2012. 2.24)
1. 조세법 분야 전문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체계적 교육
2. 조세법 분야의 법률문제에 관한 수준 높은 연구
제4조(학위과정)
① 본 대학원에 전문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본 대학원에 전문 또는 학술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5조(대학원장)
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본 대학원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 대학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조항 연혁 제6조(부원장)
① 본 대학원에 행정실을 두며, 부원장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본 대학원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4.14., 2022.9.29)
② 부원장은 본 대학원의 업무에 관하여 대학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14)
조항 연혁 제7조(교수회의)
① 본 대학원에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이하 "교수회의"라 한다)를 두며, 대학원장이 의장이 된다.(2012.10.23)
② 교수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2012.10.23)
1. 이 학칙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해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2012.10.23)
2. 이 학칙의 위임에 의한 규정 또는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의 발의
3.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교수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교수회의가 정한 사항(개정2012.10.23)
③ 교수회의는 회의의 목적을 밝히고 대학원장이 소집한다. 재적교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장은 교수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3)
④ 교수회의는 재적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휴직 또는 국외연구년 교수는 재적교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23)
⑤ 부원장은 교수회의의 간사로서 회의의 실무를 담당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3., 2014.4.14)
조항 연혁 제8조(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며, 위원은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대학원장은 위원의 임명을 제청함에 있어서 전공분야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입학전형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 입학전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입학전형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며, 위원은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 공정한 입학전형과 입학전형에 관한 민원의 처리를 위해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대학원 소속교원 이외의 서울시립대학교 (이하 “본교”라한다)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1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대학원장은 위원의 임명을 제청함에 있어서 전공분야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2조(발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등)
① 본 대학원에 발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및 특성화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밖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10.23)
제13조(학생지도센터)
① 본 대학원에 학생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지도하기 위해 학생지도센터를 둔다.
② 학생지도센터의 장은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4조(대외협력센터)
① 본 대학원에 대외협력 및 실습과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외협력센터를 둔다.(개정 2010. 2. 1)
② 대외협력센터의 장은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0. 2. 1)
조항 연혁 제15조(리걸클리닉센터)
① 본 대학원에 법률임상과목을 운영하기 위하여 리걸클리닉센터를 둔다.(개정 2010. 2. 1, 2011.10.21)
② 리걸클리닉센터장은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0. 2. 1, 2011.10.21)
제3장 입학
제16조(입학정원)
①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50명으로 한다.
② 전문 또는 학술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17조(지원자격)
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조항 연혁 제18조(입학전형)
①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입학전형에는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학적성시험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며, 법학지식은 전형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
③ 입학정원의 100분의 7 이상 10 이내의 범위에서 석사학위과정 특별전형으로 제17조 제1항의 지원자격을 가진 사람 중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선발하며, 구체적 기준은 입학전형계획으로 정한다.(개정 2019.05.20.)
제19조(선발비율의 제한)
① 석사학위과정 입학전형에 있어서는 입학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법학 이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선발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입학전형에 있어서는 입학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본교 아닌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선발한다.
제20조(입학전형계획)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비율, 전형요소 및 배점, 구체적 평가방법과 동점자 처리 기준 등은 법령과 이 학칙의 범위 내에서 전형시마다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전형계획으로 정한다.
제21조(입학전형계획의 공표)
① 대학원장은 매년 확정된 입학전형계획을 지원예정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입학전형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한 학생선발의 절차
2.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평가방법
3. 특별전형의 대상 및 기준
조항 연혁 제22조(입학지원서류 등)
①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 및 본 대학원이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정해진 전형료를 내야 한다.(개정 2020. 2.17.)
② 입학전형 자료는 10년 동안 보관한다.(신설 2020. 2.17.)
조항 연혁 제23조(입학 허가, 취소)
① 입학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제17조의 자격이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장은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21.06.18.>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21.06.18.>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신설 2021.06.18.>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1.06.18.>
조항 연혁 제24조(재입학)
① 자퇴하였거나 제적되었던 사람의 재입학은 재입학할 학년의 재학생수가 입학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학할 수 없다.
1.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사람
2. 재학연한의 경과로 제적된 사람
3. 통산 2회 유급이 되었거나 연속하여 3회 학사경고를 받아 제적된 사람(개정 2011. 3.11)
제25조(편입학)
①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한 사람의 편입학은 편입학할 학년의 재학생수가 입학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형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편입학할 수 없다.
1.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성적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제4장 학사관리
제26조(휴학)
① 일신상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영 또는 학기당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시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휴학기간은 입영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2학기를 넘지 못하며, 통산하여 4학기를 넘지 못한다. 다만, 입영으로 인한 휴학은 입영일부터 전역일까지로 하되, 이를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장기질병 또는 해외근무 등으로 인한 장기휴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휴학의 제한)
신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의 경우에도 같다)한 학생은 신입학한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입영 또는 학기당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복학)
① 휴학한 학생은 휴학예정기간이 지나면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휴학예정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휴학 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② 복학은 매 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29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자퇴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제30조(제적)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된다.
1. 납입기간 내에 등록금을 내지 않은 학생(개정 2011.1.20)
2. 휴학예정기간이 지난 후 복학하지 않은 학생
3. 재학연한이 지나도록 수료하지 못한 학생
4. 통산 2회 유급이 되었거나 연속하여 3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개정 2011.3.11)
5. 자퇴한 학생
제31조(수업연한, 재학연한)
① 석사학위과정에는 3년(6학기) 이상 수학하여야 하며, 5년(10학기)을 초과하여 재학하지 못한다.
② 재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재입학 또는 편입학 후 본 대학원에서 수학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적 후 재입학까지의 기간 및 입영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1항의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학기 중 휴학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학기는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임신과 출산, 장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교육과정
제32조(이수과목)
① 학생이 이수할 교과목, 이수단위 등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② 필수과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필수과목의 대체과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3조(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구분)
① 학생이 이수할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과목에는 다음의 교과목이 포함된다.
1. 법조윤리
2. 법률정보의 조사
3.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제34조(학점)
①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한 주에 1시간씩 한 학기 동안 이수하는 것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당 이수시간과 학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실무수습과목은 계절수업으로 이수할 수 있다.(2010.2.1)
제35조(출석)
성적은 한 학기 수업 또는 실습시간의 4분의 3 이상 출석한 학생에게만 부여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의 출석인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36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매 학기(계절수업 제외)에 최소 1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예정학기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얻어 6학점 이상 12학점 미만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11.3.11)
②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한 학기에 21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11.3.11., 개정 2011.12.30., 개정2019.1.7.)
③ 제31조제1항의 수업연한(6학기)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확인을 얻어 1학점 이상 6학점 미만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신설 2014.5.29)
조항 연혁 제37조(다른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15학점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② 학생이 법학사 이상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법학관련 교과목의 학점은 15학점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편입학한 학생이 편입학 전에 재학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학점인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8조(교내ㆍ외 학점교류에 의한 학점인정)
① 학생이 본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국내ㆍ외 다른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생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의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필수과목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항 연혁 제39조(재수강)
① 취득한 성적등급이 C+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등급은 B+이하로 부여하여야 하며,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인정한다.(개정 2011.12.30, 2023.00.00.)
② 폐지된 필수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제40조(시험)
① 교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해 정기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장애인의 경우 시험방법, 시험시간, 시험장소 등에 있어서 적절한 배려를 한다.
제41조(성적의 평가)
① 성적의 평가는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가 수업계획서에 제시한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평가의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2조(강의평가)
강의의 효율성과 충실성 등을 높이기 위해 강의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43조(학사경고)
학기말 성적 평점평균이 2.25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학사 경고한다. (개정 2011.3.11., 2014.7.24. 개정 2023.3.15.)
조항 연혁 제43조의2(유급)
①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2.25 이하인 자는 유급된다. (신설 2011.3.11., 개정 2014.7.24. 개정 2023.3.15.)
② 유급된 자가 해당 학년(2개 학기)에 취득한 성적 등급이 Bo 이하인 교과목은 학점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1. 3.11)
③ 학년의 계산은 학생별 연속 2개 학기를 단위로 하며,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 직전 학기와 휴학 직후의 복학 학기를 연속 2개 학기로 본다.(신설 2011.3.11)
조항 연혁 제43조의3(학사경고 등의 판정을 위한 평점평균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교과목)
제3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외국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법학사 이상의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법학 관련 교과목, 제3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본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본교의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사경고 및 유급 여부의 판정을 위한 평점평균의 산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1.6)
제43조의4(계절수업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산정)
계절수업으로 이수한 과목에서 취득한 성적은 다음 학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신설 2011.3.11)
제6장 학위수여
조항 연혁 제44조(수료, 학위수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학칙”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이 이 학칙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총장이 <별지서식>에 의한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1.10.21., 2019.1.7., 2019.3.5.)
제44조의2(전문인증과정)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법 전문과정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조세법 전문과정 인증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12.20.)
조항 연혁 제45조(수료)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이 다음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수료한다.
1. 재학연한 내에 필수과목 학점을 포함하여 93학점 이상 취득(개정 2010.11. 2., 개정2019.1.7.)
2. 취득한 학점의 평점평균이 2.3 이상(개정 2011. 3.11)
제45조의2(수료, 학위취득에 대한 이의신청)
① 학생이 수료하지 못하거나 학위취득을 하지 못한 데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1. 3.11)
② 전항의 이의신청 서면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11. 3.11)
③ 대학원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요청하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신속하게 심의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1. 3.11)
④ 대학원장은 교수회의를 소집하여 전항의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하고, 교수회의의 의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다.(신설 2011. 3.11)
⑤ 대학원장이 전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1. 3.11)
제7장 학생활동과 장학금
제46조(학생활동)
① 학생은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자치활동을 함에 있어서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③ 학생들의 동아리활동, 학술활동 등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장애학생에게 수업 및 학내생활의 편의를 위한 시설과 도움을 제공한다.
제48조(지도교수)
학생의 학업과 진로 등에 관하여 상담과 지도를 하기 위해 지도교수를 둔다.
제49조(포상)
특히 모범이 되거나 그 밖에 포상의 대상이 될 만한 학생이 있는 경우,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제50조(징계)
① 대학원장은 학칙 등 학교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교내봉사,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③ 징계에 앞서 징계대상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장학금 등)
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생의 선발에 있어서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학생에게 상환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대여 또는 알선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52조(연구과정)
본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조항 연혁 제53조(학칙의 개정)
① 대학원장 또는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3분의 1 이상은 이 학칙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대학원장은 제안된 개정안에 관한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칙의 개정을 발의한다.(개정 2012.10.23)
③ 총장은 발의된 학칙 개정안의 내용과 개정사유를 7일 이상 공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상위규정의 변동에 따라 개정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학칙 개정안은 총장이 제3항의 공고기간이 지난 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조항 연혁 제54조(시행세칙의 제ㆍ개정)
대학원장은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 학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개정2012.10.23)
제55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및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학칙」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5조제1호의 개정내용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0.11. 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학칙 시행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의 수료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칙(2010. 2. 1. 규정 제1079호)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 1.2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1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은 이 학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2011.10.2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2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1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같은조 제2항, 제7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5.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3조의2 제3항에 따라 2014학년도 2학기 이후의 성적 평점평균과 2014학년도 1학기 이전의 성적 평점평균을 합산하게 되는 경우의 유급기준은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7.)
이 학칙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 별지서식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2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1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6.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9.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당시 조교수가 부원장을 겸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직의 발령 종료일까지 겸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23.3.15.)
이 학칙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0.)
이 학칙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