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교육목표)
제3조(교육조직)
제4조(디자인전문대학원위원회)
제5조(입학배정인원)
제2장 입학 및 학적관리
제1절 정원 내 학생의 입학
제6조(제출서류 및 전형료)
제7조(입학 전형·사정ㆍ허가)
제8조(입학전형위원)
제9조(배점 및 평가점수)
제2절 정원 외 학생의 입학
제10조(지원자격)
제11조(제출서류 및 전형료)
제12조(입학전형)
제13조(입학허가)
제3절 학적관리
제14조(입학허가의 취소)
제15조(일반휴학)
제16조(입영 또는 복무 휴학)
제17조(복학과 등록금)
제18조(재입학 및 전과)
제19조(수업연한)
제3장 대학원연구생
제20조(대학원연구생 등록)
제21조(대학원연구생 증명서 등의 발급)
제4장 교육과정
제22조(교과목 편성 및 교과과정 운영)
제23조(이수학점)
제5장 학위수여
제1절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제24조(종합시험)
제25조(외국어시험)
제26조(재시험)
제27조(비용징수)
제2절 학위논문
제28조(학위청구 방법)
제29조(석사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서약서)
제30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자격)
제31조(학위논문 지도교수)
제32조(학위논문 심사위원)
제33조(심사위원장)
제34조(심사위원의 교체금지)
제35조(심사위원의 정족수)
제36조(학위논문심사 절차)
제37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제38조(평가방법)
제39조(구술시험)
제40조(재심사)
제41조(심사결과 보고)
제42조(최종 학위논문 작성과 제출)
제43조(학위논문 심사료 납부 및 반환)
제44조(학위수여 사정과 보고)
제45조(학위수여 시기)
제3절 작품발표
제46조(작품발표 심사청구 자격)
제47조(석사학위작품발표계획서 및 작품지도)
제48조(작품발표 범위)
제49조(작품발표 장소)
제50조(석사학위청구작품집의 작성과 제출)
제6장 개정절차
제51조(개정절차)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