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 시행세칙
디자인전문대학원 649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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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통합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교육목표)
대학원은 「고등교육법」과 「서울시립대학교 학칙」에 제시된 대학이념 및 교육목적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이론과 실무 및 실제 응용 기법을 과학적으로 교수하고 연구하여 디자인 분야의 학문적ㆍ실무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디자이너를 육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조항 연혁 제3조(교육조직)
① 대학원에 대학원장, 부원장 및 전공과정별 주임교수 각 1명을 두며, 대학원 내의 사무를 수행할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부원장 및 전공과정별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연혁 제4조(디자인전문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디자인전문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시행세칙 및 대학원에 대한 학칙,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전공과정의 설치와 폐지 및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입학, 징계,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교과목의 신설·폐지, 이수과목, 이수단위 등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대학원 운영 및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
③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 및 디자인학과 소속 전임교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개정 2024. 4. 2.>
④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대학원위원회는 의장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연혁 제5조(입학배정인원)
학칙 제8조의 별표 1에 따른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각 전공과정별 입학배정인원은 입학전형 결과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장 입학 및 학적관리
제1절 정원 내 학생의 입학
조항 연혁 제6조(제출서류 및 전형료)
① 대학원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1부(대학원 소정양식)
2. 학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 1부
3.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1부
4.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5. 연구계획서 1부(소정양식)
6. 제출용 포트폴리오 1부
7. 경력증명서 1부(해당하는 사람에 한함)
8.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지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7조(입학 전형·사정ㆍ허가)
① 입학전형은 각 전공과정별로 시행한다.
② 전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심사
가. 연구계획서
나. 포트폴리오
다. 대학성적
2. 면접심사
가. 작품 발표
나. 연구수행능력
다. 전공 관련지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품발표, 연구수행능력의 항목에서 평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할 경우 대학원위원회가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④ 대학원위원회는 각 전공별 전형 실시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사정한다.
⑤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친 사람에 대하여 총장이 입학을 허가한다.
조항 연혁 제8조(입학전형위원)
① 입학전형위원은 전공 주임교수를 포함한 각 전공과정별 2인 이상의 본교 재직 중인 대학원 및 디자인학과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2.>
② 조교수 이상의 외부교수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외부 전문가도 입학전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9조(배점 및 평가점수)
① 평가점수는 각 전공과정별 입학전형위원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②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의 배점은 각 100점씩 200점 만점으로 한다.
③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의 평가점수가 평균 60점 미만일 경우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제2절 정원 외 학생의 입학
조항 연혁 제10조(지원자격)
① 학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시행세칙 제5조에서 정한 입학정원 외의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원 외 입학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조항 연혁 제11조(제출서류 및 전형료)
① 학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북한이탈주민인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1부(대학원 소정양식)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시ㆍ군ㆍ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3. 시ㆍ군ㆍ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이 발급한 학력확인서 1부
4.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5. 연구계획서 1부(소정양식)
6. 제출용 포트폴리오 1부
7. 경력증명서 1부(해당하는 사람에 한함)
8.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9. 신분증 사본 1부
10.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학칙 제14조제1항제3호의 외국인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1부(대학원 소정양식)
2. 학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 1부
3.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1부
4.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5. 연구계획서 1부(소정양식)
6. 제출용 포트폴리오 1부
7. 경력증명서 1부(해당하는 사람에 한함)
8. 추천서 1부
9. 공증된 재정보증서 1부
10. 여권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원자에 한함)
11. 지원자 또는 재정 보증인의 은행예치금 잔고증명서 1부
12. 부모 국적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중국 국적자의 경우 전 가족 호구부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 1부, 지원자의 중국 신분증 사본 1부)
13. 공인한국어능력시험(TOPIK) 및 공인영어능력시험(TOEIC, TOEFL, IELTS,TEPS, CET) 성적표 원본(해당자에 한함)
14.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학칙 제14조제1항제4호의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1부(대학원 소정양식)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12년 교육) 각 1부
3.「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4년제 대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4년 교육) 각 1부
4.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5. 연구계획서 1부(소정양식)
6. 제출용 포트폴리오 1부
7. 경력증명서 1부(해당하는 사람에 한함)
8. 출신 대학교수의 추천서 1부
9. 공인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원본(해당자에 한함)
10. 공인영어능력시험(TEPS, TOEFL, IELTS, TOEIC, CET) 성적표 원본(해당자에 한함)
11. 여권 사본 1부
12. 출입국사실확인증명서
13. 외국인등록증 사본(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원자에 한함) 1부
14. 공증된 재정보증서 1부
15. 지원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은행예치금 잔고증명서 1부
16.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재외국민,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자는 소정의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2조(입학전형)
① 학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북한이탈주민인 지원자의 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한다.
② 학칙 제14조제1항제3호·제4호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원자의 입학전형은 국제교육원의 주관하에 별도로 실시한다. <개정 2024. 4. 2.>
③ 제2항의 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언어 능력 등을 심사하는 면접에 의한다. 단, 언어 능력 등을 심사하는 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한다.
④ 제10조에 따른 지원자의 입학전형 심사, 사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장제1절을 준용한다.
조항 연혁 제13조(입학허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친 사람에 대하여 총장이 입학을 허가한다.
제3절 학적관리
조항 연혁 제14조(입학허가의 취소)
학칙 제16조에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항 연혁 제15조(일반휴학)
①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기간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의 연장은 휴학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학칙 제18조제5항의 장기질병으로 인하여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29일 이상의 진단서(국공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한한다), 해외·지방근무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근무지·근무기간 등이 포함된 발령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6조(입영 또는 복무 휴학)
① 입영 또는 복무 휴학을 하려는 학생은 입영일 또는 복무 시작일 이전에 증빙서류(입영통지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입영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입영 또는 복무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 및 입영 또는 복무 시작 전에 입영 또는 복무 휴학으로의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또는 복무 시작 전에 변경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보호자가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입영 후 귀향조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영 또는 복무 휴학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입영 또는 복무 휴학 취소를 신청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7조(복학과 등록금)
① 학칙 제20조의 복학은 소정의 복학신청기간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휴학기간 만료 전에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등록금 납입을 완료하고,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휴학 당시 등록을 필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에는 제2항의 등록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④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 연혁 제18조(재입학 및 전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강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학칙 제21조 및 제22조제1호ㆍ제2호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적 이후 재입학 신청학기 시작일 이전에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사람
2. 학칙 제22조제3호·제4호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적 이후 재입학 신청학기 시작일 이전에 2개 학기 이상 경과한 사람
② 제1항 본문의 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이 불허된 사람에 대하여는 1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9조(수업연한)
학생은 최소 2년의 수업연한동안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대학원연구생
조항 연혁 제20조(대학원연구생 등록)
① 학칙 제29조제1항의 등록은 학기단위로 한다.
② 수료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
2. 학교의 도서관·실험실 등 제반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기
3. 연구과제 등에 참여하여 연구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기
③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제21조(대학원연구생 증명서 등의 발급)
대학원연구생에게는 대학원연구생증명서와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조항 연혁 제22조(교과목 편성 및 교과과정 운영)
① 교과목은 각 전공과정별로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교과과정의 운영은 주간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주말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③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이수과목과 이수단위 등 교과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하고, 이를 편람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3조(이수학점)
① 대학원의 학생은 각 전공과정별 프로젝트 과목 20학점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3학점 내에서 추가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장 학위수여
제1절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조항 연혁 제24조(종합시험)
① 대학원 과정에서 3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2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 3.0(B0) 이상이며 성적 C학점 이하의 과목이 2과목 이하인 사람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③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응시원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종합시험 과목은 각 전공과정별 교과과정에 개설된 과목으로 하고, 과목의 수는 2과목으로 하며, 구체적인 과목은 해당 전공 주임교수가 정한다.
⑤ 종합시험은 필기시험 방법으로 한다.
⑥ 출제 및 채점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구성 및 자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과목당 위원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인으로 구성하는 때에는 출제문제를 2배수로 한다.
2. 위원은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전임 교원 또는 본교 외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전공 주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⑦ 출제범위와 수준은 전공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로 한다.
⑧ 합격인정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별 합격도 인정한다.
조항 연혁 제25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대학원 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②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③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응시원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어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영어시험을 시행하며, 외국인 학생의 경우 본국에서 사용하는 공용어와 상용어를 제외한 외국어 시험 또는 한국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2. 영어 및 한국어 시험은 본교 글로벌외국어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대학원영어 강좌 수강, 또는 다음의 외부공인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아이엘츠(IELTS), 토익스피킹(TOEIC-SPEAKING), 오픽(OPIC), 지텔프(G-TELP), 한국어능력시험(TOPIK)
⑤ 출제 및 채점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구성 및 자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인으로 구성하는 때에는 출제문제를 2배수로 한다.
2. 위원은 본교 전임 교원 또는 본교 외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전공 주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⑥ 출제범위와 수준은 전공영역의 독해력 및 문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로 한다.
⑦ 합격인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본교 글로벌외국어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대학원 영어강좌에서 C0 이상의 성적 취득 시에도 합격으로 인정한다.
⑧ 제4항의 외부공인시험에서 소정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별표6에서 정한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를 원하는 사람은 외국어시험 신청기간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6조(재시험)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과목을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7조(비용징수)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의 출제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응시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학위논문
조항 연혁 제28조(학위청구 방법)
① 대학원 학생이 학위를 받으려면 학위청구논문(이하 "학위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각디자인전공, 일러스트레이션전공의 경우 학위논문은 학위청구작품발표(이하 "작품발표"라 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작품발표로 학위논문을 대체하는 경우 제5장제3절을 따르되 석사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서약서, 지도교수, 심사 및 평가방법,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이 절을 준용한다.
조항 연혁 제29조(석사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서약서)
① 대학원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석사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연구윤리서약서와 연구윤리교육 이수증과 함께 지정된 기간 안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석사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대학원 과정에서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2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30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자격)
대학원 과정에 있는 학생이나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연구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심사용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사람
2.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석사학위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에게 6개월 이상 지도를 받은 사람
4. 대학원 과정 수료 후 6년을 초과(군복무 제외)하지 않은 사람
5. 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시점까지 평균성적이 B0 이상이며 성적 C+ 이하의 과목이 2과목 이하인 사람
6.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
조항 연혁 제31조(학위논문 지도교수)
① 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은 석사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이전에 학위논문 지도교수의 동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 선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효과적인 학위논문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의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③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지도 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다만, 전공분야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본교 및 타 대학의 명예교수는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⑤ 국내ㆍ외 파견(국내 연구년 제외)및 휴직교수는 기존 논문지도교수 외에 새로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조항 연혁 제32조(학위논문 심사위원)
① 주임교수는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제31조의 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학위논문 심사위원 후보로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임교수가 제청하는 학위논문 심사위원 후보를 학위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 위원으로 위촉하며, 학위논문 심사위원 활동기간은 해당 학기에 한한다.
③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으로 한다.
④ 조교수 이상의 타 대학 전임 교원과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외부 전문가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3조(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와 관련한 의결에 있어서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조항 연혁 제34조(심사위원의 교체금지)
학위논문 심사(중간발표)를 시작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논문 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교체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5조(심사위원의 정족수)
학위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 출석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36조(학위논문심사 절차)
① 학위논문 심사는 매 학기마다 실시하되 대학원장이 정한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심사는 중간발표와 본심사로 이루어진다.
③ 심사위원장은 본교에서 지정하는 표절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1부가 준비된 경우에 본심사를 진행한다.
조항 연혁 제37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① 심사용 학위논문은 대학원에서 정한 별지 제1호서식의 학위논문 체제와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를 받는 사람은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3부의 심사용 학위논문 사본을 심사 10일 전까지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시, 본교에서 지정하는 표절프로그램 시행 결과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38조(평가방법)
학위논문 본심사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심사위원 2인 이상의 평점이 각각 80점 이상, 3인의 평점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조항 연혁 제39조(구술시험)
① 학위논문 본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구술시험을 시행한다.
② 구술시험의 평가는 가/부로 하고,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부터 가를 받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40조(재심사)
①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추후 학위논문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중간발표 또는 예비심사를 이미 통과한 경우에는 재심사에서 중간발표 또는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재 응시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41조(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정해진 서식에 따라 학위논문심사 최종결과보고서를 제3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료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42조(최종 학위논문 작성과 제출)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심사위원의 수정ㆍ보완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이 한글로 작성된 경우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어느 하나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하나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체제 및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④ 학위논문의 인쇄양식은 다음과 같다.
1. 판종 : 4·6배판(18.5㎝×25.5㎝)
2. 지질 : 70파운드 이상의 모조지
3. 인쇄방식 : 양면 또는 단면 중 택일
4. 표지색깔 : 흑색
5. 겉표지·제출문·인준서
가. 겉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르되, 명조체(또는 명조체 계열) 2호(22포인트) 활자로 은색으로 인쇄한다.
나. 제출문과 석사학위인준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에 따른다.
6. 제본식 : 클로스 양장
7. 논문의 분량(매수) : 제한 없음
⑤ 최종 완성된 학위논문은 각 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아 중앙도서관에서 요구하는 부수와 원문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2>
조항 연혁 제43조(학위논문 심사료 납부 및 반환)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사람은 본심사 전에 소정의 학위논문 심사료를 지정된 납부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학위논문 심사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논문중간발표 및 예비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44조(학위수여 사정과 보고)
① 대학원장은 학위수여 후보인 사람의 자격을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자격 확인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조건부로 학위수여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조건의 미이행이 확정된 경우 학위는 취소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조항 연혁 제45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매년 2월과 8월에 한다.
제3절 작품발표
조항 연혁 제46조(작품발표 심사청구 자격)
제28조에 따라 작품발표를 선택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작품발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30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사람
2. 별지 제5호서식의 석사학위논문연구계획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석사학위작품발표계획서를 제출한 사람
조항 연혁 제47조(석사학위작품발표계획서 및 작품지도)
작품발표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중간발표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 석사학위작품발표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항 연혁 제48조(작품발표 범위)
① 작품발표 범위는 석사학위작품발표계획서의 연구주제에 맞도록 정하되 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표 작품에는 설명 요지를 판넬로 별도 제작하여 함께 전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49조(작품발표 장소)
① 작품발표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지도교수가 지정한 본교 내 장소에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개인 부담으로 전시관, 화랑 등 외부 장소에서 전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석사학위청구 작품전"이라 명시하여 작품발표를 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50조(석사학위청구작품집의 작성과 제출)
① 작품발표 심사를 청구하는 사람은 작품과 작품설명 요지를 본심사 7일 전까지 심사위원과 지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결과 합격으로 인정된 사람은 연구주제의 작품별 설명과 제반기록ㆍ사진 등을 합본한 석사학위청구작품집을 제작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각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작품집의 인쇄양식은 다음과 같다.
1. 규격 : 185 × 255mm(가로 × 세로)
2. 인쇄면수 : 16면 이상
3. 겉표지 : 작품의 연구주제에 부합하되 자유로운 형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
4. 석사학위청구작품집 내용 및 순서 : 아래의 순서를 따르되 자유로운 형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
1) 겉표지 2) 속표지 3) 제출문 4) 인준서 5) 국문, 영문 초록 6) 작품설명 7) 작품도판 8) 참고자료목록
④ 최종 완성된 석사학위청구작품집은 각 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아 중앙도서관에서 요구하는 부수와 원문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2>
제6장 개정절차
조항 연혁 제51조(개정절차)
이 시행세칙의 개정은 대학원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제9조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178호, 2023.06.02>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60호, 2024.04.02.>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