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교육목표)
제3조(교육조직)
제4조(교육과정)
제5조(교육대학원위원회)
제6조(입학배정과 배정인원)
제2장 입학 및 학적관리
제7조(지원자격)
제8조(제출서류 및 전형료)
제9조(입학전형과 사정)
제10조(입학허가의 취소)
제11조(일반휴학)
제12조(입영 또는 복무 휴학)
제13조(복학과 등록금)
제14조(재입학 및 전과)
제3장 등록
제15조(수업연한과 등록)
제16조(대학원연구생 등록)
제17조(대학원연구생 증명서 등의 발급)
제4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의 이수
제18조(교과목 편성과 이수)
제19조(수강신청)
제2절 학점교류
제20조(본 대학원 타 전공과 학점교류)
제21조(본교 타 대학원과 학점교류)
제22조(본교외 교육대학원과 학점교류)
제23조(수강신청 및 변경ㆍ취소 절차)
제5장 학위수여
제1절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24조(응시자격)
제25조(시험일자 및 응시절차)
제26조(시험과목 및 방법)
제27조(출제 및 채점위원)
제28조(출제범위와 수준)
제29조(합격인정)
제30조(시험결과보고)
제31조(재시험)
제32조(비용징수)
제2절 학위논문
제33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제34조(학위논문 제출자격)
제35조(학위논문 지도교수)
제36조(학위논문 심사위원)
제37조(심사위원장)
제38조(심사위원의 교체금지)
제39조(심사위원의 정족수)
제40조(논문심사 절차)
제41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제42조(평가방법)
제43조(구술시험)
제44조(재심사)
제45조(심사결과 보고)
제46조(최종 학위논문 작성과 제출)
제47조(학위논문 심사료 납부 및 반환)
제48조(학위수여 사정과 보고)
제49조(학위수여 시기)
제3절 비논문 학위제
제50조(비논문 학위제 적용)
제51조(비논문 확인서 제출)
제52조(비논문학위 수여 요건)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