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시행세칙
교육대학원 649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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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통합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교육목표)
대학원은 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무 및 실제 응용방법을 과학적으로 교수하고 연구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조항 연혁 제3조(교육조직)
①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부원장과 각 전공과정별 주임교수를 두며, 학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대학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부원장은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각 주임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4조(교육과정)
①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석사과정은 논문과정과 비논문과정으로 구분한다.③ 논문과정, 비논문과정의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와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5조(교육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시행세칙 및 대학원 개별사항에 대한 학칙,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입학, 자퇴, 재입학 및 과정의 수료와 졸업에 관한 사항
3.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
4. 전공과정의 설치ㆍ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5. 교과과정 및 강의계획에 관한 사항
6.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
7. 공개강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9.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의 제 규정 및 시행세칙 등의 제정에 관한 사항
10. 대학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며, 위원은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위촉하는 6명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대학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간사로 둔다.
조항 연혁 제6조(입학배정과 배정인원)
① 대학원에 설치하는 전공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교육전공
2. 영어교육전공
3. 역사교육전공
4. 수학교육전공
5. 교수학습·심리상담전공
6. 평생교육·인재개발전공
② 각 전공별 입학배정인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지원자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2장 입학 및 학적관리
조항 연혁 제7조(지원자격)
① 입학지원 자격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중등학교 및 특수(중등)학교 현직교사는 부전공과정에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조항 연혁 제8조(제출서류 및 전형료)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1부(대학원 소정양식)
2. 학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 1부
3.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1부
4.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각1부(해당자에 한함)
5. 교원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지원자는 대학원이 정한 소정의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9조(입학전형과 사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으로 한다.
② 서류전형(40점) 및 구술심사(60점)를 통하여 선발하며, 필요시에 소정의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조항 연혁 제10조(입학허가의 취소)
학칙 제16조에서“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항 연혁 제11조(일반휴학)
①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기간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② 휴학기간의 연장은 휴학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학칙 제18조제5항의 장기질병으로 인하여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29일 이상의 진단서(국공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한한다), 해외·지방근무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근무지·근무기간 등이 포함된 발령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2조(입영 또는 복무 휴학)
① 입영 또는 복무 휴학을 하려는 학생은 입영일 또는 복무 시작일 이전에 증빙서류(입영통지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입영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입영 또는 복무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 및 입영 또는 복무 시작 전에 입영 또는 복무 휴학으로의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또는 복무 시작 전에 변경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보호자가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입영 후 귀향조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영 또는 복무 휴학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입영 또는 복무 휴학 취소를 신청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3조(복학과 등록금)
① 학칙 제20조의 복학은 소정의 복학신청기간에 한하여 허가한다.② 휴학기간 만료 전에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등록금 납입을 완료하고,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③ 휴학 당시 등록을 필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에는 제2항의 등록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④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 연혁 제14조(재입학 및 전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강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학원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학칙 제21조 및 제22조제1호ㆍ제2호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적 이후 재입학 신청학기 시작일 이전에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사람
2. 학칙 제22조제3호·제4호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적 이후 재입학 신청학기 시작일 이전에 2개 학기 이상 경과한 사람
② 제1항 본문의 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이 불허된 사람에 대하여는 1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장 등록
조항 연혁 제15조(수업연한과 등록)
① 수업연한인 5학기 동안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조항 연혁 제16조(대학원연구생 등록)
① 학칙의 규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대학원 수료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
2. 학교의 도서관·실험실 등 제반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기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기
4. 학위취득을 위해 추가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기
5. 논문·비논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
②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논문·비논문 확인서를 제출하고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학칙 제31조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납부한다.
조항 연혁 제17조(대학원연구생 증명서 등의 발급)
대학원연구생에게는 대학원연구생증명서와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의 이수
조항 연혁 제18조(교과목 편성과 이수)
①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교과과정에 따른다. 교과목은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의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총 학점수는 27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전공, 비논문과정의 이수자의 경우 30학점 이상으로 하되, 비논문과정은 논문세미나과목을 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공통필수과목은 제1학기 또는 제2학기에 먼저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과 교과목 편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학기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④ 부전공이수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과교육영역의 과목 및 교과내용영역의 기본이수과목 이수
2.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4.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
조항 연혁 제19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6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부전공 이수자는 예외로 한다.
③ C+이하인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개편으로 폐지된 경우에는 전공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유사과목으로 재수강 할 수 있다.
제2절 학점교류
조항 연혁 제20조(본 대학원 타 전공과 학점교류)
① 전공 주임교수는 학생이 본 대학원의 타 전공에 개설된 교과목의 이수를 원할 경우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타 전공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교류학점의 상한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조항 연혁 제21조(본교 타 대학원과 학점교류)
①일반대학원 및 전문·특수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은 원 소속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교내 교류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는 교류학점은 총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제22조(본교외 교육대학원과 학점교류)
① 학생은 본교와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타교 교육대학원에서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타교 교육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는 교류학점15p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은 교육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으로서, 원칙적으로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으로 한다.
④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은 교류 교육대학원에서의 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⑤ 교류 교과목의 학점은 성적이 3.0(B0) 이상일 경우에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조항 연혁 제23조(수강신청 및 변경ㆍ취소 절차)
① 학점교류에 의하여 교류 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에서 수강신청서 2부를 발급 받아 수강 교과목을 기재하고 교류 대학원의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강 교과목의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변경신청서 2부와 사유서 1부를 변경신청 기간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학위수여
제1절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조항 연혁 제24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 :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수강신청한 사람
2. 종합시험 : 정규 등록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수강신청한 사람
3. 수료생인 경우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
조항 연혁 제25조(시험일자 및 응시절차)
① 매 학기마다 1회 실시하되, 외국어시험은 3월과 9월에, 종합시험은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②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응시원서를 소정 기일 내에 해당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6조(시험과목 및 방법)
① 외국어시험은 영어 등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어 중에서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1과목을 시행한다.
② 종합시험 과목은 교과과정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3과목으로 하며, 구체적인 과목은 해당 전공에서 정한다.
③ 본교 글로벌외국어교육센터 등에 개설된 대학원영어 강좌 또는 외부공인시험에서 취득한 학점 및 점수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충족한 사람은 외국어시험 신청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외국어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조항 연혁 제27조(출제 및 채점위원)
① 외국어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제위원은 1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은 본교에서 해당 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전임교원 및 교외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종합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과목당 위원은 1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은 본교에서 해당 교과목의 대학원 강의를 담당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외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전공 주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은 학위과정별로 소속 학부ㆍ과 내에서 2과목을 초과하여 출제ㆍ채점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달리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8조(출제범위와 수준)
① 외국어시험은 교양과 전공 외국어의 독해력 및 문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② 종합시험은 전공영역의 기초지식과 연구방법의 이해 및 응용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조항 연혁 제29조(합격인정)
① 외국어시험의 합격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종합시험은 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각 과목별 합격도 인정한다.
조항 연혁 제30조(시험결과보고)
① 외국어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은 시험 실시 후 5일 이내에 성적을 산출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은 시험 실시 후 8일 이내에 종합시험 결과(점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되, 종합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31조(재시험)
종합시험에 불합격된 과목이 있는 사람은 그 과목에 재응시 할 수 있으며 응시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조항 연혁 제32조(비용징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출제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응시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학위논문
조항 연혁 제33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학생이 대학원 소속과정의 학위를 받으려면 학위청구논문(이하“학위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논문 학위제의 적용을 받는 학생은 예외로 한다.
조항 연혁 제34조(학위논문 제출자격)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이나 수료생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5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사람
2.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과정수료 후 6년을 초과하지 않은 사람(군복무 기간은 제외)
4.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
조항 연혁 제35조(학위논문 지도교수)
① 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은 입학한 후 2학기 이내에 학위논문 지도교수의 동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 선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효과적인 학위논문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의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③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과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하되, 전공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퇴임, 휴직, 장기출장, 사망 등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논문 제출 6개월 이내에는 교체할 수 없다.
⑤ 본교 및 타교의 명예교수는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조항 연혁 제36조(학위논문 심사위원)
① 각 전공 주임교수는 학위논문 제출자가 있을 경우 제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학위논문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전공 주임교수가 제청한 심사위원 후보를 심사위원으로 확정하고, 학위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은 3명으로 하되,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
조항 연혁 제37조(심사위원장)
①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 1명을 심사위원장으로 임명하되,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② 심사위원장은 의결 때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조항 연혁 제38조(심사위원의 교체금지)
논문심사의 개시(중간발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ㆍ해외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장이 교체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9조(심사위원의 정족수)
학위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40조(논문심사 절차)
① 학위논문 심사는 매 학기마다 실시하되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소정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심사는 중간발표와 본심사로 이루어진다.
조항 연혁 제41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① 심사용 학위논문은「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학위논문 체제와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학위논문 작성자는 그 심사를 받기 위하여 논문 4부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로 한다.
④ 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시 본교에서 지정하는 표절프로그램 시행 결과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42조(평가방법)
학위논문 본심사의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심사위원 2명 이상의 평점이 각각 80점 이상이고 3명의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합격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43조(구술시험)
① 학위논문 본심사에 합격된 사람에 대하여 구술시험을 행한다.
② 구술시험의 평가는 가/부로 하되 석사과정은 2명 이상으로부터 가를 받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44조(재심사)
① 학위논문 본심사의 불합격자는 추후 학위논문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간발표 또는 예비심사를 이미 통과한 경우에는 재심사에서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술시험 불합격자는 차후 1회에 한하여 재 응시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45조(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장은 심사 종료와 함께 그 심사 요지와 결과를 소정의 서식에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46조(최종 학위논문 작성과 제출)
① 학위논문 제출자는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심사위원의 수정ㆍ보완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학위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이 한글로 작성된 경우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어느 하나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체제와 양식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전공별로 학위논문 체제 및 양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학위논문의 인쇄양식은 다음과 같다.
1. 판종: 4·6배판(18.5㎝×25.5㎝)
2. 지질: 70파운드 이상의 모조지
3. 인쇄방식: 양면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1행당 자수는 35자, 페이지당 23행으로 인쇄한다.(자연계열은 단면으로도 가함)
4. 표지색깔: 흑색
5. 겉표지, 제출문 및 인준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별지 제3호 내지 제5호서식을 따르며, 겉표지는 명조체 2호 활자로 하되 은색(하드 카바에 한함)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6. 제본식: 클로스 양장
7. 논문의 분량(매수): 제한 없음
⑤ 최종 완성된 학위논문은 각 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아 중앙도서관에서 요구하는 부수와 원문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47조(학위논문 심사료 납부 및 반환)
학위논문 제출자는 본 심사 전에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학위논문 심사료를 지정된 납부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학위논문 심사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논문중간발표 및 예비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48조(학위수여 사정과 보고)
① 대학원장은 학위수여자의 자격을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자격 확인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조건부로 학위수여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조건의 미이행이 확정된 경우 학위는 취소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조항 연혁 제49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매년 2월과 8월에 한다.
제3절 비논문 학위제
제50조(비논문 학위제 적용)
비논문 학위제는 대학원에 개설된 모든 전공에 적용한다.
제51조(비논문 확인서 제출)
① 비논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논문 확인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생 또는 대학원연구생이 비논문 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비논문학위 수여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 비논문 학위를 수여한다.
1. 5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30학점(논문세미나 과목 학점 제외)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평점평균 3.0(B0) 이상인 사람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부 칙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