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총장후보자의 선출)
제2장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의 중립의무)
제6조(위원의 선출과 추천)
제7조(위원회의 조직)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소집·회의)
제3장 총장후보자 선거의 방법 및 절차
제10조(입후보자의 등록)
제11조(총장의 중임제한 및 직무정지 등)
제12조(소견발표)
제13조(위원회의 총장후보대상자 확정)
제14조(선거의 공고)
제15조(선거권)
제16조(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제17조(재선거)
제18조(투표·개표의 참관 및 참관인의 의무)
제19조(총장후보자의 추천)
제4장 선거운동
제20조(선거운동)
제21조(선거운동의 제한)
제22조(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제재)
제5장 이의신청 및 당선무효
제23조(이의신청 및 당선무효)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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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2003. 11. 18)
부칙(2006. 12. 11)
부칙(2010. 11. 26)
부칙(2011. 1. 20)
부칙(2011. 3. 15)
부 칙 (2012. 7. 19)
부 칙 (2014. 9. 4)
부 칙 (2018. 9. 19.)
부 칙 (2022. 9. 30.)
부 칙 (2022. 10. 31.)
부 칙 (2022.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