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교무과 649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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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55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에 의하여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과 총장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 공정한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15)
조항 연혁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1. 3. 15)
1. “총장후보대상자”라 함은 총장후보자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 중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선거인에 의한 투표의 대상자로 확정한 자를 말한다.
2. “총장후보자”라 함은 총장후보자선거에서 1ㆍ2순위로 득표하여 총장임명권자에게 추천될 자를 말한다.
3.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의 총장과 같은 조 제2항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중 본교에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2. 10. 31.)
4. "직원"이란 「고등교육법」 본교에 재직 중인 제14조제3항의 공무원인 직원·조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대학회계직원(무기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신설 2022. 10. 31.)
5. "학생"이란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일반대학원생, 전문대학원생 및 특수대학원생을 말한다.(신설 2022. 10. 31)
6.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조항 연혁 제3조(총장후보자의 선출)
① 총장후보자는 총장후보대상자 중에서 본교 교원(제2조제3호의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본교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로 정한 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의 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11. 3. 15., 2012. 7. 19., 2022. 10. 31., 2022. 12. 15.)
② 전항의 투표는 전자투ㆍ개표방식을 포함한다.(신설 2022. 12. 15.)
제2장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조항 연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본교 총장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 3. 15)
② 위원회는 본교의 각 단과대학 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가 부교수 이상의 소속 전임교원(제2조제3호의 교원을 말한다) 중에서 추천한 총장후보자추천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단과대학 교수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에 소속되지 않는 전임교원은 총장이 정하는 관련 단과대학 교수회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0. 11. 26., 2022. 9. 30., 2022. 10. 31., 2022. 12. 15.)
③ 위원의 수는 각 단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마다 1인을 배정한 다음, 제6조제1항에 의한 위원추천 요청일 기준 재적전임교원수에 비례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재적전임교원 15인마다 위원 1인을 배정하되 1인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재적전임교원수에 따른 각 단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위원의 수는 별표와 같다.
④ 전항에 따라 3인 이상의 위원을 추천하는 단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1인 이상의 여성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되 위원추천일 당시 부교수 이상의 여성교원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1. 3. 15)
⑤ 위원회에는 각 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직원대표 5인(조교 1인 포함), 학생대표 2인 및 동문대표 1인이 참여한다.(개정 2022. 10. 31.)
⑥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신임총장이 임명되는 날까지로 한다.
조항 연혁 제5조(위원의 중립의무)
① 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15)
② 전항의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 위원회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요구, 제명을 할 수 있다. 제명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신설 2011. 3. 15)
조항 연혁 제6조(위원의 선출과 추천)
① 총장은 임기만료 150일 전까지 각 단과대학 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총장이 궐위된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궐위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5., 2022. 9. 30.)
② 각 단과대학 교수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을 선출하여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6, 2022. 9. 30.)
③ 위원 가운데 파견 또는 휴직중인 자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단과대학 교수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는 그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6)
④ 총장은 각 직원단체, 총학생회 및 총동창회에 직원대표, 학생대표 및 동문대표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 3. 15, 2022. 9. 30., 2022. 10. 31.)
⑤ 총장은 위원의 추천이 완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5)
조항 연혁 제7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는 호선에 의해 선출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선거홈페이지 관리, 선거운동공정관리, 소견발표회 진행, 투개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1. 3. 15)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소집·개회·폐회에 관한 업무, 회의록의 작성·보관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신설 2011. 3. 15)
⑥ 총장은 위원회의 통상적 운영과 그 의결사항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15)
조항 연혁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1. 입후보자의 등록
2. 총장후보대상자의 선정
3. 선거운동의 감시 및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제재(신설 2011. 3. 15)
4.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의 진행 및 관리
5.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6. 기타 선거관리와 관련된 사항(신설 2011. 3. 15., 개정 2022. 12. 15.)
조항 연혁 제9조(위원회의 소집·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신설 2011. 3. 15)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파견 또는 휴직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3. 15)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한다.(신설 2011. 3. 15)
④ 의결 사항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 3. 15)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후 3일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선거공보를 통해 공개한다.(신설 2011. 3. 15)
제3장 총장후보자 선거의 방법 및 절차
조항 연혁 제10조(입후보자의 등록)
① 총장후보대상자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5인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제2조제3호의 교원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교무위원과 위원회 위원은 입후보자의 등록을 위한 추천을 할 수 없다.(개정 2011. 3. 15., 2022. 12. 15.)
② 위원은 총장후보대상자로 입후보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입후보자 등록은 본인의 입후보승낙서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다만, 교무위원과 위원회 위원은 대리인이 될 수 없다.(개정 2011. 3. 15)
④ 입후보자 등록을 위한 신청은 선거일 전 16일부터 2일간(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15)
⑤ 등록된 입후보자가 2인 미만인 경우 위원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입후보자의 등록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신설 2011. 3. 15)
⑥ 등록된 입후보자가 제13조에 의한 총장후보대상자로 확정 공고된 이후 사퇴하여 입후보자의 수가 2인 미만이 될 경우, 위원회는 1회에 한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입후보자의 등록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추가 등록으로 제13조에 의한 총장후보대상자로 확정 공고된 이후에는 입후보자의 사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 3. 15)
⑦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법령 및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한다.
조항 연혁 제11조(총장의 중임제한 및 직무정지 등)
① 총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신설 2011. 3. 15)
② 총장이 총장후보대상자로 입후보하고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총장의 직무는 본교 학칙 제13조제2항에서 정하는 집행조직 순서에 따라 대행한다.(신설 2011. 3. 15)
③ 본교 학칙 제20조에 따른 교무위원(총장은 제외)은 그 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총장후보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다.(신설 2011. 3. 15., 개정 2022. 12. 15.)
조항 연혁 제12조(소견발표)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의한 총장후보대상자의 선정에 앞서 각 입후보자로부터 소견을 청취하거나 질의할 수 있다.(개정 2011. 3. 15)
② 위원회는 제16조에 의한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앞서 제13조에 의해 선정된 총장후보대상자에게 소견발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 3. 15)
조항 연혁 제13조(위원회의 총장후보대상자 확정)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의해 등록된 입후보자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의 투표로 5인의 총장후보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1. 3. 15., 2022. 12. 15.)
② 제1항에 의한 총장후보대상자 선정시 기표는 5인 연기명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를 획득한 입후보자 가운데 상위특표자 5인을 총장후보대상자로 한다. 다만, 1차투표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를 획득한 자가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잔여수만큼 연기명 기표하여 총장후보대상자를 5인으로 확정한다.
③ 등록된 입후보자가 5인 이내인 경우에는 전원을 총장후보대상자로 확정한다.
④ 총장후보자대상자는 제10조의 등록기간 종료 후 3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 후에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15)
조항 연혁 제14조(선거의 공고)
위원회는 선거일시, 선거후보자 등록기간 및 장소, 투·개표 개시 및 종료시각, 투·개표소의 소재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거일 2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5)
조항 연혁 제15조(선거권)
① 총장후보자 선거에는 본교 교원(제2조제3호의 교원을 말한다)과, 본교 교원(제2조제3호의 교원을 말한다), 직원 및 학생의 합의로 정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선거권을 갖는다. (개정 2011. 1. 20, 2011. 3. 15, 2022. 9. 30. 2022. 10. 31. 2022. 12. 15.)
1.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제2조제3호의 교원을 말한다)으로서 휴직이나 정직 중이 아닌 사람 (신설 2022. 12. 15.)
2.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직원(제2조제4호의 직원을 말한다)으로서 휴직·정직·공로연수· 타기관 파견·타기관 지원근무 중이 아닌 사람 (신설 2022. 12. 15.)
3.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제2조제5호의 학생을 말한다)으로서 휴학이나 정학 중이 아닌 사람(다만, 대학원 수료생은 제외) (신설 2022. 12. 15.)
② 본교 교원(제2조제3호의 교원을 말한다), 직원 및 학생의 합의로 정한 자의 선거권의 인정 비율은 본교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로 정한다. (개정 2022. 9. 30., 2022. 12. 15.)
③ 위원회는 제14조에 의한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5)
④ 전항의 선거인명부는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고 열람시켜 오류정정신청이 있는 경우 그를 정정한 다음 선거일 7일 전에 확정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15)
⑤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공고일 이후 선거일 전에 신규임용된 교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거인명부에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0, 2011. 3. 15)
조항 연혁 제16조(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① 위원회는 총장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총장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일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 아닌 일자로 정한다.(신설 2011. 3. 15)
② 제1항의 선거를 위한 회의는 제15조에 의한 선거권 총수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의 전자투ㆍ개표 방식으로 투표한 사람은 투표를 위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 20., 2011. 3. 15., 2022. 12. 15.)
③ 총장후보대상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기명식으로 기표하여 행사된 투표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표를 얻은 자와 차점자를 총장후보자로 한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3인을 대상으로 2차투표를 하여 행사된 투표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표를 얻은 자와 차점자를 총장후보자로 한다.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투표의 상위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3차투표를 하여 득표순으로 2인을 총장후보자로 한다.
④ 총장후보대상자가 2인인 경우에는 단기명식으로 기표하여 행사된 투표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표를 얻은 자와 차점자를 총장후보자로 한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여 득표순으로 2인을 총장후보자로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최종 2인을 대상으로 투표하는 경우에는 득표순위가 가려질 때까지 재투표한다.
제17조(재선거)
제23조에 의한 당선무효의 경우 위원회는 즉시 재선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011. 3. 15)
조항 연혁 제18조(투표·개표의 참관 및 참관인의 의무)
① 총장후보대상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인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개표소마다 3인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각각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을 겸임할 수 있다.(신설 2011. 3. 15)
② 선거후보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투표·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투표·개표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1. 3. 15)
③ 참관인은 투표 또는 개표 과정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위원장은 투표 또는 개표를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15)
④ 전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위원장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투표 또는 개표를 재개할 수 있다.(신설 2011. 3. 15)
⑤ 투표·개표참관인은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투표·개표상황에 대한 기밀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신설 2011. 3. 15)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투ㆍ개표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개표의 참관인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12. 15.)
조항 연혁 제19조(총장후보자의 추천)
① 제16조에 의하여 총장후보자가 선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확인하고 즉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결과를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1. 3. 15)
② 전항의 공고와 동시에 위원회는 선거결과를 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총장은 선출된 총장후보자를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임명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후보자 미선출, 선거일정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장후보자가 선출되고 위원회가 총장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지체없이 임명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5)
③ 제2항에 따라 임명권자에게 총장후보자를 추천한 이후 총장이 궐위되거나 궐위가 예정된 때에는 제6조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총장후보자를 재추천 하여야한다.(신설 2014. 9. 4)
제4장 선거운동
조항 연혁 제20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정한 선거당일 소견발표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 3. 15)
② 선거운동은 다음의 방법으로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15)
1. 위원회에서 정한 컴퓨터 서버를 이용하거나 서버와 연계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2. 위원회에서 정한 소견발표회 및 교수회가 주최하는 공개토론회(개정 2022. 12. 15.)
3. 이메일 등 컴퓨터 통신, 전화, 직접 방문, 회합을 통한 지지호소
4. 선거공보 또는 위원회에서 정한 소형인쇄물의 배부
3 외부 입후보자에게는 후보등록 즉시 선거운동을 위한 교내 사무실 공간, 사무집기, 구내 전화개통, 이메일 계정 등을 제공하고, 출입의 편리를 지원한다. (신설 2018. 9. 19.)
조항 연혁 제21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본교 학칙 제20조에 따른 교무위원 및 위원회 위원은 제20조제2항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1. 3. 15., 개정 2022. 15. 12.)
②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1. 3. 15)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
2. 총장후보자 선거에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기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벽보, 유인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 3. 15)
제22조(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제재)
본 규정 제21조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위원회는 당사자에 대한 경고, 시정명령, 입후보자 자격박탈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들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입후보자 자격박탈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신설 2011. 3. 15)
제5장 이의신청 및 당선무효
제23조(이의신청 및 당선무효)
①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는 총장후보대상자는 선거결과 공포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각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한다.(신설 2011. 3. 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장후보자 선출을 무효로 할 수 있다.(신설 2011. 3. 15)
1.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제11조 제2항, 제20조 및 제21조를 위반한 경우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 18)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1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4항,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의 개정내용은 제8대 총장후보자선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7. 19)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한 적용에 관한 특례)
제10대 총장후보자 선거의 경우 제6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기한은 임기만료 120일 전까지로 한다.
부 칙 (2022. 10.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한 적용에 관한 특례)
제10대 총장후보자 선거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은 임기만료 40일 전까지로 한다.
<별표>재적전임교원수에 따른 각 단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위원의 수(개정 2010.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