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평가단위기간)
제2장 평가기구 및 절차
제4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제5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회의)
제6조(대학인사위원회)
제7조(정기평가)
제8조(수시평가)
제9조(이의신청 및 재심)
제10조(평가제외 및 고려대상)
제3장 평가방법 및 기준
제11조(평가대상 및 구분)
제12조(교육영역 평가기준)
제13조(연구영역 평가기준)
제13조의 2(산학협력ㆍ봉사영역 평가기준)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4조(평가결과의 활용)
제15조(연구보조비 차등지급)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