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평가단위기간)
제2장 평가기구 및 절차
제4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제5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회의)
제6조(대학인사위원회)
제7조(정기평가)
제8조(수시평가)
제9조(이의신청 및 재심)
제10조(평가제외 및 고려대상)
제3장 평가방법 및 기준
제11조(평가대상 및 구분)
제12조(교육영역 평가기준)
제13조(연구영역 평가기준)
제13조의 2(산학협력ㆍ봉사영역 평가기준)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4조(평가결과의 활용)
제15조(연구보조비 차등지급)
부 칙
내용보기
부칙
부칙
부칙 <2002.6.7.>
부칙 <2003.11.18.>
부칙 <2004.9.30.>
부칙 <2005.4.1.>
부칙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규정) <2005.9.16.>
부칙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교수 규정) <2006.7.24.>
부칙 <2006.9.1.>
부칙 <2010.5.7.>
부칙 <2014.2.21.>
부칙 <2014.4.3.>
부칙 <2014.4.14.>
부칙 <2016.5.25.>
부칙 <2016.6.15.>
부칙 <2017.1.3.>
부칙 <2018.2.28.>
부칙 <2019.2.27.>
부칙 <2020.10.14.>
부칙 <2021.4.29.>
부칙 <2021.12.13.>
부칙 <2022.12.1.>
부칙 <2022. 12. 20.>
부칙 <2024.2.27.>
부칙 <2024.8.19.>
부칙 <2025.03.05.>
부칙 <2025.04.24.>
부칙 <2025. 8.27.>
부칙 <2025.11.10.>
별표서식
0000_[별표 1] 교육영역 평가기준.hwp
0001_[별표 2] 2022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임용 교원의 연구영역 평가기준(공통).hwp
0002_[별표 2의2]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임용 교원의 연구영역 평가기준(공통).hwp
0003_[별표 3] 연구영역평가기준(디자인분야).hwp
0004_[별표 4] 연구영역평가기준(미술조각분야).hwp
0005_[별표 5] 연구영역평가기준(음악분야).hwp
0006_[별표 6] 연구영역 평가기준(체육분야).hwp
0007_[별표 7] 산학협력·봉사영역 평가 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