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교원의 인사관리 및 공간관리, 연구보조비 지급 등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연구와 학문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대학의 발전과 교원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평가단위기간)
평가단위기간은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임용 교원의 최초 평가기간은 신규임용일로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장 평가기구 및 절차
제4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①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고 업적평가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단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에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두며, 해당 학장과 원장, 단장, 기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4.2.27.>
②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학장, 부학장, 소속 학부ㆍ과장 및 본교 임용 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부교수 이상의 해당 대학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경우 소속 대학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4.4.14>
③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원장, 부원장과 본교 임용 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부교수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경우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4.4.14>
④ 산학협력단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단장, 부단장과 산학협력단 운영에 참여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경우 기관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4.2.27.>
⑤ 부설연구기관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기관장과 부설연구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본교 전임교원 또는 부설연구기관 연구분야 관련 본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기관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4.2.27.>
⑥ 단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간사는 부학장(법학전문대학원은 부원장, 산학협력단은 부단장)으로 하며, 부설연구기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중 1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24.2.27.>
⑦ 법학전문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을 제외한 대학원 소속 교원 경우에는 총장이 지정하는 관련 학부ㆍ과 소속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개정 2021.12.13, 2024.2.27.>
제5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회의)
①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대학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는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종합 평가위원회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1.10.>
1.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2. 업적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업적평가 관련규정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사항
제7조(정기평가)
① 교원은 해당 평가단위기간의 업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4월 15일까지 소속 학부ㆍ과장(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은 부원장, 산학협력단 소속 교원은 부단장, 부설연구기관 소속 교원은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4.4.14, 2024.2.27.>
② 학부ㆍ과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산학협력부단장,
부설연구기관장은 업적평가서의 내용을 확인ㆍ검토한 후 이를 해당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4.4.14, 2024.2.27,
2025.11.10.>
③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④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 부설연구기관장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4월 30일까지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2.27.>
⑤ 대학인사위원회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교원의 업적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6월 10일까지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이를 6월 15일까지 승인한다.
⑥ 총장은 평가결과를 6월 20일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보한다.
제8조(수시평가)
재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자의 평가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제9조(이의신청 및 재심)
① 업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교원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또는 평가자료에 추가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업적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은 대학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한다.
③ 대학인사위원회는 해당 교원과 단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재심한 후 그 결과를 교무처장을 경유해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4.29, 2024.2.27.>
④ 대학인사위원회는 이의를 신청한 교원에게 동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제외 및 고려대상)
① 휴직교원의 업적평가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실시한다. 단, 휴직기간 중에 발표된 연구 업적은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5.11.10.>
② 연구년교수를 제외한 파견교수의 업적평가는 파견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실시한다.
③ 연구년교수의 업적평가는 연구년기간에 한하여 교육영역 평가는 면제하고 연구영역만을 평가한다.
④ 교무위원, 본부 부처장은 보직재임기간에 대해서는 업적평가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업적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4, 2020.10.14, 2024.8.19.>
제3장 평가방법 및 기준
제11조(평가대상 및 구분)
① 평가대상은 교육, 연구 및 산학협력ㆍ봉사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 1. 3, 2024.2.27.>
② 연구업적평가는 학문적 특성에 따라 계열별로 평가하되, 학문계열은 다음과 같이 6개 계열로 구분한다. 다만, 융합전공학부,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소속 전임교원은 취득학위, 채용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학인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결정한다. <개정 2024.2.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업적평가를 위한 학문계열을 다른 계열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 1>
1. 교원본인 또는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신규임용 규정」 제1조의2에 따른 소속 부서 학장의 요청에 의해 교원업적평가위원회와 대학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
2. 신규임용 동의 대상 교원에 대해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신규임용 규정」 제1조의2에 따른 소속 예정 부서 학장이 요청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
제12조(교육영역 평가기준)
교육영역의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평가점수는 학년도 단위로 평가한다.
제13조(연구영역 평가기준)
① 연구실적은 학년도 단위로 평가한다.
②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및 계획설계계열의 연구영역 평가기준, 평가항목 내용 및 인정환산율은 [별표 2] 및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2.12.20.>
③ 예체능계열의 디자인분야, 미술조각분야, 음악분야 및 체육분야 연구영역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내용 및 인정환산율은 각각 [별표 3],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다만, 학술논문, 학술단행본, 학술발표,
학술상 및 학회활동에 대해서는
[별표 2] 및 [별표 2의2]
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20>
제13조의 2(산학협력ㆍ봉사영역 평가기준)
산학협력ㆍ봉사영역 평가기준, 평가항목 내용 및 인정환산율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7.1.3, 2024.2.27.>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4조(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는 교원의 인사관리 및 공간관리, 연구보조비 지급 등을 위한 심사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25.3.5>
제15조(연구보조비 차등지급)
① 연구보조비의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는 교육영역은 교육영역 평가점수를 사용하되, 연구 및 산학협력ㆍ봉사영역은 연구영역 평가점수와 산학협력ㆍ봉사영역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학년도 단위 학문계열별로 상대평가에 의해 [표 1]과 같이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4.4.3, 2017.1.3, 2024.2.27.>
[표 1] 평가등급(학문계열별)
등 급
비 율
득 점
A
10%
100
B
20%
90
C
40%
80
D
20%
70
E
10%
60
② 평가영역별 가중치는 [표 2]와 같다. <개정 2017.1.3.>
[표 2] 직급별 평가영역의 가중치
구 분
교 육
연구 및 산학협력
부교수 이하
40%
60%
교수
60%
40%
③ 연구보조비는 교육 및 연구실적의 가중합계치를 기초로 최초 임용 시기(2022년 12월 31일 이전과 2023년 1월 1일 이후) 및 학문계열별로 차등지급한다. 다만, 교무위원, 본부 부처장, 연구년교수, 국내외 파견교수 및 신규임용, 휴직, 출산 등으로 평가기간이 1년 미만인 교원은 직급별 기준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 4.14, 2020.10.14, 2021.4.29, 2022.12.20, 2024.8.19.>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1998학년도 교수업적평가는 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되 그 일정은 1999년도 중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임강사 이상 교원의 승진과 재임용에 이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001년 3월 1일부터는 전임강사의 재임용 및 조교수 승진임용에 적용한다.
2. 2002년 3월 1일부터는 1999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교수의 정년보장 임용과 부교수의 재임용에 적용한다.
3. 2003년 3월 1일부터는 조교수의 재임용 및 부교수 승진임용에 적용한다.
4. 2004년 3월 1일부터는 부교수의 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에 적용한다.
5. 2009년 3월 1일부터는 부교수의 재임용에 적용한다.
6. 1999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이 타 대학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최소승진소요연수 전에 승진하는 경우에는 본 개정규정을 바로 적용한다.
③ 전항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9년 2월 28일 이전에 부교수로 임용된 교원이 2002년 3월 1일 이후 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자연계열(수학 및 통계학 전공 교원 제외) 및 공학계열(건축ㆍ도시ㆍ조경학부의 계획 및 설계 교원은 제외)의 교원이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본교재임기간 동안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제최우수학술지 또는 국제저명학술지에 최소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2. 인문계열, 사회계열, 수학 및 통계학 분야, 그리고 건축ㆍ도시ㆍ조경학부의 계획 및 설계분야 교원이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본교 재임기간 동안 단독 또는 공저로 국제최우수학술지,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최소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부칙 <2002.6.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1학년도 교수업적평가는 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전임강사 이상 교원의 승진과 재임용에 이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교수의 재임용 및 부교수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부교수의 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에 대하여는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부교수의 재임용에 대하여는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9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부교수의 재임용은 제외한다.
4. 1999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이 타 대학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최소승진소요연수 전에 승진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전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9년 2월 28일 이전에 부교수로 임용된 교원이 2002년 3월 1일 이후 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자연계열(수학 및 통계학 전공 교원 제외) 및 공학계열(건축ㆍ도시ㆍ조경학부의 계획 및 설계 교원은 제외)의 교원이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본교 재임기간 동안 단독 또는 공저로 국제최우수학술지 또는 국제저명학술지에 최소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2. 인문계열, 사회계열, 수학 및 통계학 분야, 그리고 건축ㆍ도시ㆍ조경학부의 계획 및 설계분야 교원이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본교 재임기간 동안 단독 또는 공저로 국제최우수학술지,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최소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부칙 <2003.11.18.>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9.30.>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규정) <2005.9.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10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의 "연구교수"는 "연구교수(단기해외연구교수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교수 규정) <2006.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3항 및 제16조 제4항 중의 "연구교수(단기해외연구교수를 제외한다)"를 각각 "연구년교수"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의 "연구기간"을 "연구년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연구영역평가기준은 2007학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5.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교육영역 및 연구영역 평가기준은 2010학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2013학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4.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4학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4.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7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10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5.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5학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6.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학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7학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2.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8학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10.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4.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된 규정은 2021학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2.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개정사항은 2023학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12.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4년에 실시하는 2023학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의 4대폭력예방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은 2025년에 실시하는 2024학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