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2조(등록)
제3조(수강신청)
제4조(수강신청교과목의 변경 및 취소)
제5조(수강신청의 효력)
제6조(수강신청의 절차)
제7조(수강신청과목의 제한)
제8조(재수강과목의 수강신청)
제9조(수업연한 초과학생의 수강신청)
제10조(주ㆍ야간 학점 교류)
제11조(복학생의 수강신청)
제12조(편입, 전과학생 등의 수강신청)
제13조(과목폐강)
제14조(수강신청서의 확인 및 정리ㆍ보존)
제3장 교과과정의 편성과 이수
제15조(교과과정 구분)
제16조(교과과정 편성)
제17조(교과번호)
제18조(전공과목 이수)
제18조의2(교양과목 이수)
제19조(학점인정)
제4장 부 전 공
제20조(부전공학부ㆍ과의 범위)
제21조(지원제한 등)
제22조(부전공 수강지도)
제23조(부전공 이수학점)
제24조(부전공 실험실습비)
제25조(부전공 자격취득 사정)
제5장 교직과정
제26조(교직과정이수 신청)
제27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제27조
제27조
제28조(교직과정이수 학점과 성적)
제28조
제29조(교원양성위원회)
제30조(교직과정 교육실습비)
제6장 시험ㆍ성적평가
제31조(시험의 종류)
제32조(시험의 실시)
제33조(시험시간표)
제34조(시험감독)
제35조
제36조
제37조(부정행위자 처리)
제38조(성적평가원의 다양화)
제39조(성적평가방법)
제40조(유고결석, 공결)
제41조(성적평가 입력 및 제출)
제42조(성적의 열람)
제43조
제44조(성적의 정정)
제45조(성적의 취소)
제46조(평점의 계산)
제47조(성적확정 정리)
제7장 전과
제48조(전과 대상학부ㆍ과 및 시기)
제48조의2(전과 신청자격)
제48조의3(모집인원)
제48조의4(전과절차)
제48조의5(전과허가조건)
제48조의6(등록)
제7장의 2 유급 <삭제 2006.11.14>
제49조
제49조의2(유급신청)
제49조의3(유급허가)
제49조의4(유급처리)
제8장 휴학 및 복학
제50조(휴학의 종류)
제51조(휴학절차)
제52조(일반휴학)
제53조(입영휴학)
제54조(휴학의 제한)
제55조(복학 및 절차)
제9장 재입학, 편입학 및 학사편입학
제56조(재입학, 편입학 여석산출방법)
제57조(재입학허가절차)
제58조(편입학자의 규정준용)
제59조(편입학생의 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
제60조(학사편입)
제10장 제적, 퇴학
제61조
제62조
제11장 졸 업
제63조(졸업요건)
제64조(학위수여)
제65조(취득학점 확인)
제12장 조기졸업
제66조(조기졸업 신청)
제67조(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제68조(조기졸업 대상자 자격상실)
제69조(조기졸업 대상자 학점취득)
제70조(조기졸업성적기준)
제71조(조기졸업 대상자의 졸업사정시기)
제13장 학력 및 경력조회
제72조(학력 및 경력조회)
제73조(제적처리)
제74조(회보)
제14장 제증명서 발급
제75조(증명서의 종류)
제76조(신청)
제77조(발급절차)
제78조(학적부가 없어진 자에 대한 제증명서 발급)
제79조(증명서 발급대장)
제80조(수수료)
제15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제81조(변경절차)
제16장 특별학점인정<신설 2022.12.13.>
제82조(K-MOOC 특별학점인정)
제83조(K-MOOC 특별학점 교과목)
제84조(K-MOOC 특별학점 교과목의 수강신청 및 폐강) ① K-MOOC 특별학점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2조
제85조(K-MOOC 특별학점인정기준 및 학점)
제86조(K-MOOC 특별학점 성적평가)
제87조(연계과정 성적평가)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2001. 3. 9)
부 칙(2001.10.31)
부 칙(2003. 2. 7)
부 칙(2003. 7.15)
부 칙(2003. 8. 9)
부 칙(2004. 2.10)
부 칙(2004.11.29)
부 칙(2005. 2. 23)
부 칙(2006. 2. 8)
부 칙(2006. 5. 3)
부 칙(2006. 6.26)
부 칙(2006. 9. 7)
부 칙(2006. 11. 14)
부 칙(2007. 2. 26)
부 칙(2007. 8. 3)
부 칙 (2008. 1. 8)
부 칙 (2008. 2. 20)
부 칙 (2008.11.10)
부 칙 (2009. 7. 30)
부 칙 (2009. 8.14)
부 칙 (2009.11. 6)
부 칙 (2009.12.02., 규정 제2135호, 2022.12.13.)
부 칙 (2009.12. 7)
부 칙 (2009.12.09., 규정 제2135호, 2022.12.13.)
부 칙(2010. 5.20)
부 칙(2010. 9. 9)
부 칙(2010. 11. 16 )
부 칙(2010.12.24)
부 칙(2011.1.20)
부 칙(2011. 2.11)
부 칙(2011. 12. 9)
부 칙(2012. 07. 23)
부 칙(2012.11.1.)
부 칙(2013. 2. 1 )
부 칙<2013. 7. 16>
부 칙<규정 제1383호, 2014.1.24>
부 칙(2014. 2. 7)
부 칙(2014. 2.10)
부 칙 <2014.4.14>
부 칙 <2014.5.29>
부 칙 <2014. 6. 27>
부 칙<규정 제1470호, 2014. 8. 21.>
부 칙<규정 제1540호, 2015. 7. 9.>
부 칙<규정 제1566호, 2015.12. 1.>
부 칙<규정 제1587호, 2016. 3.17>
부 칙<규정 제1595호, 2016. 3.29.>
부 칙<규정 제1600호, 2016. 4.12.>
부 칙<규정 제1615호, 2016. 6.14.>
부 칙<규정 제1632호, 2016. 8.23.>
부 칙<규정 제1647호, 2016. 11. 4.>
부 칙<규정 제1652호, 2016.12. 8>
부 칙<규정 제1689호, 2017. 7. 14>
부 칙<규정 제1759호, 2018. 6. 26>
부 칙<규정 제1795호, 2019. 1. 2.>
부 칙<규정 제1805호, 2019. 2. 18.>
부 칙 <규정 제1849호, 2019. 9. 6.>
부 칙<규정 제1855호, 2019. 9. 30. >
부 칙 <규정 제1881호, 2020. 1. 6.>
부 칙 <규정 제1923호, 2020. 5. 12. >
부 칙 <규정 제1949호, 2020. 9. 9.>
부 칙 <규정 제1968호, 2020. 11. 27.>
부 칙 <규정 제2041호, 2021. 9. 28.>
부 칙<규정 제2045호, 2021. 9. 30.>
부 칙<규정 제2069호, 2022. 2. 7.>
부 칙<규정 제2082호, 2022. 4. 18.>
부 칙<규정 제2094호, 2022. 5. 30.>
부 칙<규정 제2130호, 2022. 12. 12.>
부 칙<규정 제2135호,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