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학사내규
교무과 649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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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학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2.7.>
제2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2조(등록)
① 학생은 학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학기 초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재학생의 자격을 취득한다.
② 등록은 매학기 초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써 완료된다.<개정 2003.2.7>
제3조(수강신청)
① 삭 제
② 수강신청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교과과정과 수업시간표에 따라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교과번호, 교과구분)을 확인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학부ㆍ과장의 수강지도를 받아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한다.<개정 2003.2.7>
③ 수강신청교과목을 전산입력한 후 수강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서명ㆍ날인하고 개강 후 10일 이내에 소속 학부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2.7>
조항 연혁 제4조(수강신청교과목의 변경 및 취소)
① 수강신청을 마친 교과목은 지도교수와 학부ㆍ과장의 지도를 받아 지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3.2.7>
② 수강신청변경기간 이후 수업일수 3분의 1이내에 지정한 기간 중 수강신청한 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수강신청한 과목의 취소 가능기간을 수업일수 2분의 1이내의 기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4. 2.10, 2005.2.23. 2020.9.9.>
③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한 후 7일 이내에 최종 수강신청 확인서를 소속 학부ㆍ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취소하지 아니하고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F로 처리한다.<신설 2003.2.7.>
④ 수강신청 취소 후 총 수강신청학점은 당해학기 최소 수강신청학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0.9.9.>
제5조(수강신청의 효력)
①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2.7, 2006. 2. 8 >
② 삭 제
③ 학칙 제57조제1항 규정의 학기당 최대취득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택과목 중 제일상위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무효로 하며, 이를 학적부 등 공부에서 삭제한다.<개정 2003.2.7>
④ <삭제 2003.2.7>
제6조(수강신청의 절차)
① 수강신청은 당해학년도의 학년, 학기 교과과정에 의하여야 하며, 선수를 요하는 교과목은 그 순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3.2.7>
② 교양 선택과목은 입학년도 학부ㆍ과 영역별 최저이수학점을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2.7, 2006. 2. 8>
③ 교양과목 중 Ⅰ, Ⅱ로 구분된 과목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Ⅰ을 이수한 후 Ⅱ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3.2.7>
제7조(수강신청과목의 제한)
①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 신청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03.2.7>
③ 개설과목에 대하여 수강대상학부ㆍ과, 학년의 수강정원을 지정하는 경우 다른 학부ㆍ과 및 학년의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03.2.7>
④ 교양과목 중 소속 학부ㆍ과에서 정한 수강신청금지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06. 2. 8>
조항 연혁 제8조(재수강과목의 수강신청)
① 취득한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 개편으로 동일과목(교과번호, 교과목 명, 학점이 동일한 과목) 이 없을 때에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하여야 한다.<개정 2006. 2. 8, 2015.12. 1>
② 재수강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하여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으로 인정한다.<개정 2006. 2. 8>
③ 위 1항 및 2항에 의한 재수강의 경우에는 수강신청서에 “몇 학년 몇 학기 재수강” 표시를 하여야 하며 대학장은 일괄하여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수업연한 초과학생의 수강신청)
학칙 제31조제1항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재학생도 반드시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3.2.7>
조항 연혁 제10조(주ㆍ야간 학점 교류)
<개정 2003.2.7, 삭제 2009.12. 2>
제11조(복학생의 수강신청)
① 복학생은 복학한 당해학년도, 학년, 학기 교과과정에 따라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3.2.7, 개정 2006. 2. 8>
② 전항의 유사과목은 학부ㆍ과장이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개정 2003.2.7>
③ 복학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복학 학년도 동일과목 학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점은 이수한 학점만을 인정한다.<개정 2003.2.7>
④ 삭 제
조항 연혁 제12조(편입, 전과학생 등의 수강신청)
<개정 2009.12.9> ① 편입학생은 편입학한 당해학년도, 학년, 학기 교과과정에 따라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3.2.7, 2006. 2. 8>
② 전과학생은 전과한 학부ㆍ과의 당해학년도, 학년, 학기 교과과정에 따라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3.2.7, 2006. 2. 8>
③ 위 1항 및 2항에 의거 편입, 전과 이전의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학부ㆍ과장이 이수를 요구하는 교과목(지정과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2.7>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혹은 본교 한국어학당 4급 과정 이상 이수를 하지 않고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본교에서 정하는 한국어능력 자격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매 학기 수강신청을 최대 9학점으로 제한하며, 취득 시까지 본교 한국어학당 과정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어학당 등록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한다.<개정 2009.12.9., 2016.4.12., 2022.12.13.>
조항 연혁 제13조(과목폐강)
① 선택과목을 수강 신청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을 폐강한다.<개정 2003.2.7., 2016. 3.17>
1. 교양 선택 과목의 수강신청인원이 20명 미만인 때<개정 2003.2.7, 2009.12. 2, 2014. 2.10>
2. 전공 선택 과목의 수강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인 때, (수강신청인원이 당해 학부·과 당해학년 재학인원의 25% 이상일 때는 제외)<개정 2003.2.7, 2014. 2.10, 2016. 3.17, 2016.12. 8>
3.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수강인원이 4명 미만인 때<신설 2016. 3.17., 2016.12. 8>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폐강하지 아니한다.<신설 2003.2.7. 2016. 3.17, 2016.12. 8>
1. 교직과목 및 교직 기본 이수영역 과목
2. 사회봉사, 인턴십, K-MOOC 특별학점 교과목 등 책임시간 부여 및 강사료 지급이 적용되지 않는 교과목<개정 2022.12.13.>
3. 학사내규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학부·과별로 지정한 교양 선택(학문기초영역) 과목의 수강신청인원이 당해 학부·과 당해학년 재학인원의 60% 이상인 경우 <신설 2022.2.7>
③ 그 외 과목의 특수성에 비추어 폐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폐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2. 8>
제14조(수강신청서의 확인 및 정리ㆍ보존)
① 학부ㆍ과장은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수강신청서를 확인한 후 최종수강신청서를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2.7>
② 대학장은 전항의 최종수강신청서를 정리하여 당해 학생의 졸업시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2.7>
③ <삭제 2003.2.7>
제3장 교과과정의 편성과 이수
제15조(교과과정 구분)
교과과정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교양과정(교양필수과목, 교양선택과목)
2. 전공과정(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3. 일반과정(교직과목, 군사학과목, 타과전공과목)<개정 2006. 2. 8>
제16조(교과과정 편성)
교과과정의 편성 및 학점은 매학년도 교과과정에서 세분하여 규정한다.
제17조(교과번호)
각 학부ㆍ과 교과목의 교과번호는 매학년도 교과과정에서 부여한다.
제18조(전공과목 이수)
① 전공과목은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공필수, 전공선택과목은 당해 학부ㆍ과 교과과정에 의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③ 타 학부ㆍ과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 중 해당 학부ㆍ과 교과과정에 전공선택 인정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8조의2(교양과목 이수)
① 교양과목은 교양필수과목, 교양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17>
② 교양과목은 학부·과별로 지정한 필수 및 선택 영역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③ 모든 재학생은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을 8학점 이상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19조(학점인정)
삭 제
제4장 부 전 공
[본장삭제 2016. 3. 29]
제20조(부전공학부ㆍ과의 범위)
삭 제
제21조(지원제한 등)
삭 제
제22조(부전공 수강지도)
삭 제
제23조(부전공 이수학점)
삭 제
제24조(부전공 실험실습비)
삭 제
제25조(부전공 자격취득 사정)
삭 제
제5장 교직과정
조항 연혁 제26조(교직과정이수 신청)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2학년 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학부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2.7>
② 소속 학부ㆍ과장은 전항의 신청서를 소속대학장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 2. 7, 2008.11.10., 2012.07.23.,2016.12. 8>
조항 연혁 제27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은 2학년 2학기 초에 한다.<개정 2003. 2. 7, 2006. 2. 8>
②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ㆍ과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교육부 승인인원에 따라 선발한다.<개정 2003.2.7, 2006. 2. 8, 2012.07.23. 2016.12. 8>
③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다음 각 호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신설 2021.09.28.>
1. 1학년 2학기까지의 전체 성적
2. 교직과정 선발 면접 점수
3. 학부과 선발 면접 점수
④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시 동점자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신설 2021.09.28.>
1. 적성 및 인성검사 고득점자
2. 선발 이전 학기까지의 성적 평점 평균이 높은 자
3. 교직과정 선발 면접 점수 고득점자
4. 학부과 선발 면접 점수 고득점자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있으면 추가 면접을 실시하고 교직과정 주임교수가 결정한다.<신설 2021.09.28.>
조항 연혁 제27조
2(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신청 및 선발) ① 교직과정을 복수로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27조에 의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중에서 학칙 제55조에 의거 복수전공대상자로 허가를 받은 후 제2학년 2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복수전공 학부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 2.20>
② 복수전공 학부ㆍ과장은 전 항의 신청서를 소속대학장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20, 2008.11.10., 2012.07.23., 2016.12. 8>
③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는 3학년 1학기 초에 선발한다.<신설 2008. 2.20>
③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는 3학년 1학기 초에 선발한다.<신설 2008. 2.20>
조항 연혁 제27조
3(교직과정 복수전공 학점과 성적) ①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은 교직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과목의 경우 표시과목에 관련된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를 7과목(21학점)이상, 교과교육과목(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을 표시과목별로 8학점(3과목)이상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범교과적으로 개설된 논리및논술 과목은 표시과목별 또는 계열별 이수과목으로 각각 인정한다.<신설 2016.12.8., 2022.12.13.>
② 교직과정 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평균성적 100분의 75점(C+)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 8>
조항 연혁 제28조(교직과정이수 학점과 성적)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교직과목은 24학점 이상을, 전공과목은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과목의 경우 표시과목에 관련된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를 7과목(21학점)이상, 교과교육과목(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을 표시과목별로 8학점(3과목)이상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논리및논술 과목은 범교과적으로 운영한다. 2009학년도 이전 교직과정 이수 선발자가 교직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교직과목은 22학점 이상을, 전공과목은 4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과목의 경우 표시과목에 관련된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를 5과목(14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 2. 7, 2008. 2.20, 2012.07.23., 2016.8.23., 2016.12.8., 2022.12.13.>
② 교직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전공평균성적 100분의 75점(C+) 이상, 교직평균성적 100분의 80점(B°)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2010~2013학년도 교직과정 이수 선발자는 졸업전체 평균성적 100분의 75점(C+) 이상, 2009학년도 이전 선발자는 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성적 각각 100분의 80점(B°)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3.2.7, 2008. 2.20, 2012.07.23., 2016.8.23., 2022.12.13.>
③ 교직과목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한다.<개정 2003.2.7>
④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하지 않은 자도 교직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03.2.7.>
⑤ 학과가 아닌 교직과정에서 개설된 교과교육과목(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은 교직과정 무시험검정 전공과목에 포함되나 학과별 졸업사정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2009학년도 이전 교직과정 이수 선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신설 2012.07.23., 2016.8.23., 2022.12.13.>
⑥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8.>
⑦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8.>
조항 연혁 제28조
2(무시험검정) ① 제28조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무시험검정을 거쳐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②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시험검정원서(제출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③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검토 결과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을 제한한다.
[본조신설 2021.09.28.]
조항 연혁 제29조(교원양성위원회)
①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20., 2021.09.28.>
② 삭 제 <2021.09.28.>
③ 교원양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1.09.28.>
조항 연혁 제30조(교직과정 교육실습비)
교직과정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실습생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2.7.>
제6장 시험ㆍ성적평가
제31조(시험의 종류)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추가시험으로 구분한다.<개정 2003.2.7>
조항 연혁 제32조(시험의 실시)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정기시험을 지정된 기간에 실시한다.<개정 2003.2.7>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정기시험 이외에 수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3.2.7>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질병 또는 삼촌 이내의 친족의 사망, 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 또는 수시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3.2.7., 2022.5.30.>
④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시험 전후 1주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2.7., 2022.5.30.>
조항 연혁 제33조(시험시간표)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정기시험의 시간표를 수업시간표에 준하여 편성하고 추가시험의 시간표는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03.2.7.>
② 전항의 시험시간표는 시험개시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시험감독)
시험감독은 당해 교과목 담당교수로 한다. 그러나 담당교수가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교수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삭 제
제36조
삭 제
조항 연혁 제37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를 발견한 감독자는 그 증거물을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는 학생생활지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3.2.7, 2009.12.7>
③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신설 2003.2.7>
제38조(성적평가원의 다양화)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시험, 과제물, 출석 및 학업태도(예습, 복습, 협의, 토의 등)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험ㆍ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은 별도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3.2.7>
조항 연혁 제39조(성적평가방법)
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교수목표의 성취수준에 준거를 두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성적분포비율에 의한 상대평가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과목은 B+이상이 50%(실험ㆍ실습, 실기, 공학교육인증 설계비중이 1학점 이상 전공과목은 7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교양교과목은 A⁰ 이상은 30%(실험ㆍ실습, 실기는 45%), B⁺이상은 50%(실험ㆍ실습, 실기는 7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1.12.9., 2014.1.24., 2022.12.13.>
- 전공과목 상대평가 분포비율 -
A⁺ 및 A⁰ 등급 20%±5
B⁺ 및 B⁰ 등급 40%±5
C⁺ 및 C⁰ 등급 30%±5
D⁺, D⁰ 및 F등급 10%±5
- 교양교과목 상대평가 분포비율 -
A⁺ 및 A⁰ 등급 25%±5
B⁺ 및 B⁰ 등급 35%±5
C⁺ 및 C⁰ 등급 30%±5
D⁺, D⁰ 및 F등급 10%±5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3.2.7>
1. 수강인원 12명이하 과목 <개정 2014.5.29>
2. 교직과목
3. 총장이 인정하는 과목
4. 신입학, 편입학, 학점교류 등을 통해 본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2003.7. 15>
5. 외국어로 강의하는 교과목(다만, 외국어 교과목은 제외) <신설 2014.5.29., 2022.12.13.>
6. R.O.T.C교과목(군사학)<신설 2019.9.6>
7. 성적평가가 이수(S),미이수(U)인 과목<신설 2019.9.6>
② <삭제 2003.2.7>
③ 총장은 매학기초 성적평가의 기본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성적평가방법 및 분포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9.9.>
조항 연혁 제40조(유고결석, 공결)
① 다음의 사유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의 입원 및 치료, 본인 및 배우자 출산(유산·사산 포함), 친족 사망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후 5일 이내, 학기중에 취업 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후 10일 이내에, 기타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3일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3.2.7., 2016. 11.4., 2019.9.6., 2022.4.18.〉
유 고 결 석 사 유 유고결석인정기간
ㆍ친족사망

(부모 및 형제자매 5일, 외·조부모 2일)
2~5일
ㆍ학생의 입원 및 치료 25일
ㆍ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실제 소요기간
ㆍ교육실습, 학술여행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ㆍ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담
ㆍ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ㆍ총학생회 주최 정기학생총회(연2회)
ㆍ졸업예정자(해당 학기 종료시 졸업가능한 자)가 학기중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취업기간
ㆍ생리공결에 의한 사유 (신설2019.9.6) 학기중 최대4회
ㆍ본인 및 배우자 출산(유산·사산 포함)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ㆍ기타 사유로 부득이하게 결석하는 경우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출석으로 대체인정할 수 있으나, 해당 증빙서류 제출 및 출석에 상응하는 활동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2019.9.6) 실제 소요기간
② 대학장은 승인 즉시 해당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의 개설 대학장 및 학부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3.2.7>
조항 연혁 제41조(성적평가 입력 및 제출)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기말시험 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 성적(세부항목 포함)을 입력ㆍ제출하고, 전자출결시스템에 출결 및 강의마감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교과목은 출석 관련 증빙자료를 교과목이 개설된 학부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2.7., 2022.4.18.>
② 기말시험 기간 전에 휴학한 자의 성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한 학생이 성적 취득원을 제출할 경우에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3.2.7>
③ 삭 제
④ 학부ㆍ과장은 제1항의 성적 및 출결 관련 증빙자료에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한 후 즉시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18.>
⑤ 전산 입력된 성적표의 성적란에 성적이 없는 것은 F로 처리한다.<개정 2003.2.7>
조항 연혁 제42조(성적의 열람)
① 소속 대학장은 학생에게 매학기 성적표를 교부한다.<개정 2003.2.7>
② 매학기 성적표는 학생이 직접 인터넷으로 성적을 열람할 수 있고 소속 대학 행정실에 문의할 수 있다.<신설 2003.2.7., 2014.4.14>
제43조
삭 제
제44조(성적의 정정)
① 성적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성적을 열람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당교수의 사유서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교과목이 개설된 학부ㆍ과장이 대학장에게 성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를 준수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3.2.7>
② 대학장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성적 정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학장은 교무처장에게 성적정정 처리를 의뢰하고 처리결과를 신청 학부ㆍ과장과 해당 학생의 소속 학부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2.7>
제45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1.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여 무효처분을 받은 해당과목의 성적
2.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3.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
4. 재수강 과목을 재수강 신청하지 아니하고 응시한 자의 성적
5. 수강신청한 과목이 아닌 과목의 성적
6. 착오로 잘못 부여된 자의 성적
7.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조항 연혁 제46조(평점의 계산)
①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 합계를 평점을 부여하는 신청학점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6.12. 8>
② 성적 평점 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한다.
1. 평점합계
2. 학점합계
3. 성적취득 과목수
조항 연혁 제47조(성적확정 정리)
① 대학장은 성적정정기간이 경과한 후 즉시 교무처장에게 성적확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2.7>
② 교무처장은 재수강 등 무효 처리된 성적이 포함된 최종 누적성적표를 학적부에 첨부하여 관리한다.<개정 2003.2.7>
③ 총장은 제41조제1항의 성적표를 영구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출석부는 당해 학생의 졸업시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교과목의 증빙자료는 대학장이 당해 학생의 졸업 시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3.2.7., 2022.4.18.>
제7장 전과
조항 연혁 제48조(전과 대상학부ㆍ과 및 시기)
① 전과는 예술체육대학 소속 학부ㆍ과를 제외한 전 학부ㆍ과의 2학년 및 3학년 진급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3.2.7.,2016.3.29.>
② <삭제 2003.2.7>
③ <삭제 2003.2.7>
④ <삭제 2003.2.7>
⑤ 전과 대상학부ㆍ과 소속 학생은 2학년 진급 시 및 3학년 진급 시 전과를 할 수 있다.<신설 2016.3.29., 2020.1.6>
조항 연혁 제48조의2(전과 신청자격)
① 전과는 전과하고자 하는 학년 전까지의 과정을 수료하고 평점평균이 2.50 이상인 자에 대하여 전과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배정된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6. 2. 8>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편입학생, 군위탁생<개정 2014. 6.27>
2. <본조신설2003.2.7, 삭제 2009.12. 2>
조항 연혁 제48조의3(모집인원)
① 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융합전공학부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학부 총 입학정원으로 본다.<개정 2020.1.6>
② 제1항의 전과허용인원은 전입 학부ㆍ과 및 전출 학부ㆍ과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개정 2020.1.6.>
[본조신설 2003.2.7]
조항 연혁 제48조의4(전과절차)
① 전과를 실시하고자 할 때 총장은 전과신청기간을 공고한다.
② 전과를 지원하는 학생은 전항의 기간 내에 소정의 전과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출 학부ㆍ과장의 승인을 얻어 전입 학부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융합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전출학부ㆍ과장 및 주관학부ㆍ과장의 승인을 얻어 전입 학부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6>
③ 제2항의 주관학부ㆍ과는 [별표]와 같다.<신설 2020.1.6>
④전입 학부ㆍ과장은 전형을 거쳐 전과허가 대상자를 결정한 후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그 명단을 즉시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6>
⑤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과를 허가한다. <개정 2020.1.6.>
[본조신설 2003.2.7]
제48조의5(전과허가조건)
전과는 전입 학부ㆍ과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는 조건(전입 학부ㆍ과지정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으로 허가한다.
[본조신설 2003.2.7]
조항 연혁 제48조의6(등록)
①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소정의 등록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② 타 계열 전과 시 등록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납부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
[본조신설 2003.2.7]
제7장의 2 유급 <삭제 2006.11.14>
제49조
삭 제
제49조의2(유급신청)
<삭제 2006.11.14>
제49조의3(유급허가)
<삭제 2006.11.14>
제49조의4(유급처리)
<삭제 2006.11.14>
제8장 휴학 및 복학
제50조(휴학의 종류)
휴학은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일반휴학 :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2. 입영휴학 : 입영명령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
제51조(휴학절차)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매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소속대학에 제출하여 대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학장은 휴학자 명단을 즉시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52조(일반휴학)
① 일반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소정등록기간중에 휴학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삭제 2005.2.23 >
③ 일반휴학은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장기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2. 26>
④ 일반휴학은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편입학생은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7. 2.26>
⑤ 휴학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휴학 연장원을 제출하여 대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5. 2. 23., 2007. 2 26>
⑥ 육아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휴학기간은 제3항, 제4항의 휴학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2014. 8. 21.>
1. 여학생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 2년(4학기)까지 휴학<개정2014. 8. 21.>
2. 남학생이 육아로 인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 1년(2학기)까지 휴학 <개정2014. 8. 21 .>
3. 창업으로 인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 2년(4학기)까지 휴학 <신설2014. 8. 21.>
조항 연혁 제53조(입영휴학)
① 입영휴학을 하려는 학생은 입영일 이전에 입영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23, 2006. 2. 8, 2010. 9. 9>
②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휴학중인 자가 병역관계로 인한 입영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에 입영휴학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입영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3>
④ 입영신청취소ㆍ입영기일연기ㆍ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입영휴학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소속 대학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2. 26>
제54조(휴학의 제한)
① 신입생 및 편입학생은 입학 후 2개 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다. 다만, 군입영, 29일 이상의 장기질병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대학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6. 2. 8>
② 무기정학이나 유기정학 중에 있는 학생에게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영휴학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6. 2. 8, 2006. 11. 14>
제55조(복학 및 절차)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② 입영 휴학자는 전역일이 수업일수의 4분의1선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학기에 복학할 수 있다.<개정 2003.2.7, 2006. 5. 3>
③ 복학의 절차는 휴학절차를 준용한다.
제9장 재입학, 편입학 및 학사편입학
조항 연혁 제56조(재입학, 편입학 여석산출방법)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여석산정은 재입학, 편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직전학기 또는 직전학년도 제적자 총수에서 다시 대학에서 들어온 직전학기 또는 직전학년도의 재입학, 편입학한 학생 총수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3.2.7, 2006. 5. 3>
조항 연혁 제57조(재입학허가절차)
① 입학후 첫학기에 자퇴하지 않은 자로 다음 각 호의 재입학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개강전 정해진 기간내에 재입학 원서를 신청해야 한다.
1. 학사제적인 경우, 제적 이후 재입학 신청학기 개시일 이전에 2개 학기 이상 경과한 자
2. 학사제적 외 제적인 경우, 제적 이후 재입학 신청학기 개시일 이전에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자 <개정 2010.5.20.,2014.5. 29, 2019. 1. 2., 2019. 9. 30. >
② 소속 학부ㆍ과장은 신청자 면담과 학부모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청자의 제적 전 학업성적과 품행 및 재입학 후 학업성취 의욕과 성실한 대학생활 여부 등을 학부ㆍ과 교수회의에서 심사하여 대학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6.11.14>
③ <삭제 2006.11.14>
④ 대학장은 학부ㆍ과 심사의견을 검토한 후 교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개정 2006.11.14, 개정 2010.5.20>
⑤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한다.<개정 2010.5.20>
제58조(편입학자의 규정준용)
편입학시험에 관한 지원자격, 선발요령, 지원서류 등은 신입생 입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편입학생의 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
① 편입학생에게는 해당 학부ㆍ과 졸업최저 이수학점의 2분의 1을 인정한다. 다만, 수업연한이 5년(10학기)인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의 경우 65학점을 인정한다.<개정 2003.2.7, 2004.11.29, 2006. 2. 8>
② 소속 학부ㆍ과장은 편입 이전학년 교과목 중 이수를 요하는 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수과목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편입이전 학년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3.2.7, 2006. 2. 8>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과목외의 편입 이전학년에 개설된 교과목 이수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 2. 8>
④ 해당 학부ㆍ과장은 학기 초 10일 이내에 학점인정 및 이수과목 지정내역을 별지서식 1에 의거 작성하여 대학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3.2.7>
제60조(학사편입)
①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② 본교 졸업예정자가 소정의 전형을 거쳐 학사편입학을 할 때에는 입학금을 면제한다.<개정 2003.2.7>
③ 삭제
제10장 제적, 퇴학
제61조
삭제 <2003.2.7>
제62조
삭제 <2003.2.7>
제11장 졸 업
제63조(졸업요건)
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학칙의 규정에 의한 재학연한 동안에 등록을 필하고 소정의 학점취득과 영어 등 졸업자격인증제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 졸업사정에서 통과된 자에 한한다. <개정 2008.1.8>
조항 연혁 제64조(학위수여)
① 전공별 학사학위의 종별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개정 2003.2.7, 2004.11.29, 2006.9.7, 2008.1.8, 2009.12. 2, 2011. 2.11, 2012.11.1., 2016.6.14., 2016.12. 8., 2017. 7. 14., 2020.5.12., 2022. 12. 12.>
② 학칙이 정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서식4의 학위증서를 교부한다.<2003.2.7><개정 2007. 8. 3, 2009.7.30, 2009. 8.14>
③ 복수전공 이수자에게는 전공 및 복수전공 학위를 함께 수여한다.<신설 2003.2.7>
④ <삭제 2016.3.29.>
⑤ 조기졸업 대상자에게는 6학기 또는 7학기 말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03.2.7., 2004.11.29, 2006. 2. 8>
⑥ 학ㆍ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하는 자에게는 7학기말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0.11.16>
제65조(취득학점 확인)
졸업예정자에게 졸업당해년도의 졸업사정원칙을 미리 주지시켜야 한다.
제12장 조기졸업
제66조(조기졸업 신청)
① 학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6학기 또는 7학기 개강 1개월 전에 학부ㆍ과장과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에게 신청(별지서식 2)하여야 한다.<개정 2003.2.7, 2003. 8. 9, 2006. 2. 8>
② 조기졸업을 신청하는 자는 5학기 또는 6학기까지 취득 성적 평균평점이 4.00 이상이어야 하고 학사경고 또는 징계를 받지 않아야 한다.<신설 2003. 8. 9>
제67조(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조기졸업 대상자는 매학기 소속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선정한다.<개정 2006. 2. 8 >
제68조(조기졸업 대상자 자격상실)
조기졸업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06. 2. 8 >
1. 학칙 제85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2. 학칙 제74조에 의해 휴학한 학생
조항 연혁 제69조(조기졸업 대상자 학점취득)
조기졸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2. 8>
1. 매학기 최대취득학점 및 초과 취득학점에 대하여는 학칙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3. 8. 9>
2. <삭제 2003. 8. 9>
3. 계절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06. 6.26, 2009.11. 6>
4. 교양과목 중 별도로 지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점취득 특별시험에 의하여 그 시험과목에 대한 학점을 매학기 최대 취득학점 외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이 학점취득 특별시험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0조(조기졸업성적기준)
조기졸업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재학기간 동안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4.00이상이고, 영어 등 졸업자격인증제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10.31, 2003. 8. 9, 2004.11.29, 2006. 2. 8 2008. 1.8>
제71조(조기졸업 대상자의 졸업사정시기)
조기졸업 대상자의 졸업사정은 매 학기말에 한다.<개정 2006. 2. 8>
제13장 학력 및 경력조회
제72조(학력 및 경력조회)
① 신입생중 취업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경력사항에 대하여, 편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력사항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② 전항의 조회는 입학 또는 편입학 후 2개월 이내에 행하되, 취업자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은 근무산업체를, 편입학생은 전적대학을 조회대상으로 한다.
제73조(제적처리)
학력 및 경력조회 결과 학력 또는 경력에 허위사실이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정 절차에 따라 제적 처리한다.
제74조(회보)
외부로부터의 학력조회에 대한 응신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소정의 결재를 거쳐 회보한다.
제14장 제증명서 발급
조항 연혁 제75조(증명서의 종류)
증명서의 종류와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재학증명서 : 재학중인 자.<개정 2003.2.7>
2. 재적증명서 :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개정 2003.2.7>
3. 졸업증명서 : 졸업한 자.
4. 졸업예정증명서
가. 재학중인 자로서 8학기 이상(다만,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이수학점과 수강신청학점 및 계절수업 수강가능학점을 합산하여 졸업최저이수학점 이상 취득가능한 자 <개정 2003.2.7, 2004.11.29, 2006. 2. 8, 2006.11.14 2010.12.24>
나. 학사내규 제67조에 해당되는 조기졸업 대상자 <개정 2003.2.7, 2004.11.29, 2006. 2. 8, 2006.11.14>
5. 수료증명서 : 학칙 제70조제2항에 해당되는 자<개정 2003.2.7, 2006. 2. 8>
6. 성적증명서 :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개정 2003.2.7>
7. 기타 확인증명서 : 휴학증명서, 학적부 사본, 제적증명서, 복학예정증명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법학과목 학점 취득증명서, 공인회계사관련 학점취득증명서,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및 장학금(미)수혜확인서, 건축학인증프로그램 수료증명서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명서<신설 2004.2.10, 2006. 2. 8, 2008.11.10>
조항 연혁 제76조(신청)
① 국문 및 영문증서의 발급은 증명발급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우편 또는 행정기관을 통한 팩스민원 및 자동증명발급기로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삭제 <2009.12.7>
조항 연혁 제77조(발급절차)
① 제증명서는 학적부 및 졸업대장에 기재된 사실을 대조확인 후 발급한다.
② 전항의 확인자는 제증명서의 해당란에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인이 없는 증명서는 무효로 한다. 다만, 자동증명발급기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확인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12.13.>
③ 제증명의 발급은 자동증명발급기와 수기로 발급할 수 있으며 총장 명의로 행한다.<개정 2004.2.10>
제78조(학적부가 없어진 자에 대한 제증명서 발급)
① 학적부가 없어진 자의 증명서는 경리장부와 재학 당시 학생명부에 의하여 발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성적증명서를 신청할 때에 “학적부가 없어져 성적을 기재할 수 없음”이라 표시하여 발급한다.
제79조(증명서 발급대장)
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소정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80조(수수료)
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발급신청 시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 민원신청 시는 신청기관에서 이를 교부받을 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7>
제15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조항 연혁 제81조(변경절차)
학적부와 가족관계등록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변경된 사유가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을 첨부하여 정정원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2.7,2010.12.24>
1. 개명
2. 생년월일
3. 본적
4. 주민등록번호
제16장 특별학점인정<신설 2022.12.13.>
제82조(K-MOOC 특별학점인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K-MOOC 중 본교 K-MOOC 특별학점 교과목으로 인정되어 개설·운영되는 강좌를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교양 이수학점을 부여한다.
[본조신설 2022.12.13.]
제83조(K-MOOC 특별학점 교과목)
각 학부·과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한 K-MOOC 중 학생미래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을 매 학년도 교양교과과정 신청으로 본교 교양과정위원회 및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당 10개 이내로 편성하여 개설한다. 다만,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개발·운영하는 온라인 활용교육 콘텐츠(e-러닝, 블렌디드러닝)는 K-MOOC 특별학점 교과목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2.12.13.]
제84조(K-MOOC 특별학점 교과목의 수강신청 및 폐강) ① K-MOOC 특별학점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해야하고,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K-MOOC 신청시스템에 동일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K-MOOC 특별학점 교과목은 학기당 최대 1개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③ K-MOOC 특별학점 교과목의 폐강은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13.]
제85조(K-MOOC 특별학점인정기준 및 학점)
① K-MOOC 특별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강좌별 이수기준을 충족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K-MOOC 이수증을 해당 학기 기말고사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K-MOOC 특별학점 교과목을 개설한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K-MOOC 특별학점은 교과목 1개당 1학점, 재학 중 최대 3학점까지 교양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본조신설 2022.12.13.]
제86조(K-MOOC 특별학점 성적평가)
K-MOOC 특별학점의 성적은 이수(S), 미이수(U)로 표기한다.
[본조신설 2022.12.13.]
제87조(연계과정 성적평가)
연계과정의 이수교과목은 이수여부만을 표기하고, 취득한 성적은 평점평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12.13.]
부 칙
이 개정 학사내규는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사내규는 198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사내규는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사내규는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학사내규는 1988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졸업정원제와 관련된 사항은 이 학사내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사내규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학사내규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11조 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1학년 1학기 복학생은 복학년도 기준(신입생 기준)에 따르며 이공계과 복학생은 91-93학년도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복학년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본 개정 규정은 199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규정은 199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97학년도 제2학기에 7학기가 되는 학생의 조기졸업신청자격은 학칙 제32조와 제73조의 규정에 따르고, 신청기간은 '97. 9. 9까지로 한다.
부 칙
본 개정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사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사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사내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2항은 2001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9)
이 학사내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은 이 학사내규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10.31)
제1조(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2002년 3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0조 규정 중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는 졸업논문을 적용하고 2002학년도 이후 입학생에게는 졸업논문과 졸업인증을 적용한다.
부 칙(2003. 2. 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서울시립대학교전과시행세칙, 유급시행세칙, 학사학위수여시행세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2003. 7.15)
이 개정 내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9)
이 개정 내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10)
이 개정 내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7호 및 제77조3항은 2004년 3월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29)
이 내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23)
이 내규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8)
이 학사내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은 2007학년도 제1학기부터, 제27조제1항은 2006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 5. 3)
이 학사내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26)
이 학사내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7)
이 학사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14)
이 학사내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6)
제1조(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2조 제4항 중 편입학생에 관한 규정은 2007학년도 제1학기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8. 3)
이 학사내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되, 서울시립대학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시행세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부 칙 (2008. 1. 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3조 및 제70조 중 졸업자격인증제는 2012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일괄 적용하고, 그 이전 졸업대상자는 졸업논문과 졸업자격인증제 중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2008. 2. 2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7조의2는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제28조제1항은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11.10)
이 내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30)
이 내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14)
이 내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1. 6)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02., 규정 제2135호, 2022.12.13.)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 개정내용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 7)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09., 규정 제2135호, 2022.12.13.)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 개정내용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20)
제1조(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7조 제1항은 2010학년도 제2학기 제적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9. 9)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16 )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4)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0)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11)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9)
제1조(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사내규 제39조제1항은 2012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07. 23)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1.)
별표 개정사항은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1 )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16>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383호, 2014.1.24>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9조 제1항은 2014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2. 7)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10)
제1조(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사내규 제13조 제1항은 2014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4.14>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5.29>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27>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70호, 2014. 8. 21.>
제1조(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2조 제6항의 창업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경영연구소 창업교육센터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규정 제1540호, 2015. 7. 9.>
제1조(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제1470호 부칙 제2조(경과조치)는 실효한다.
부 칙<규정 제1566호, 2015.12. 1.>
제1조(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사내규 제8조 제1항은 2016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부터 적용하고, 2015학년도 이전에 수강했던 교과목을 2018학년도까지 재수강 할 경우 종전의 학사내규(2015. 7. 9, 규정 제1540호)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규정 제1587호, 2016. 3.17>
제1조(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사내규 제18조의2 제3항은 201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595호, 2016. 3.29.>
제1조(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사내규 제4장 부전공(제20조 내지 제25조), 제48조 제1항, 제5항, 제64조 제4항은 2016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00호, 2016. 4.12.>
제1조(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사내규 제2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12조 제4항은 2017학년도 제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615호, 2016. 6.1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32호, 2016. 8.23.>
제1조(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사내규 제28조 제6항의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실습은 시행일(2016. 3. 1)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학생에게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학생은 제외한다.
부 칙<규정 제1647호, 2016. 11. 4.>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652호, 2016.12. 8>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89호, 2017. 7. 14>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59호, 2018. 6. 26>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95호, 2019. 1. 2.>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805호, 2019. 2. 18.>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849호, 2019. 9. 6.>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855호, 2019. 9. 30. >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881호, 2020. 1. 6.>
제1조(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사내규 제48조 제5항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923호, 2020. 5. 12. >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는 2019.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949호, 2020. 9. 9.>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제4항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968호, 2020. 11. 27.>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7항은 2019학년도 교직 선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2041호, 2021. 9. 28.>
제1조(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잔여학기가 2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규정 제2045호, 2021. 9. 30.>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69호, 2022. 2. 7.>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82호, 2022. 4. 18.>
제1조(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적확정 정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학년도 2학기 이전에 교과목 담당교수가 제출한 성적표와 출석부(원본)는 대학장이 당해 학생의 졸업 시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규정 제2094호, 2022. 5. 30.>
제1조(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2130호, 2022. 12. 12.>
제1조(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135호, 2022. 12. 13.>
이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