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조직)
제2장 총회
제1절 구성 및 권한
제3조(구성)
제4조(권한)
제2절 회의
제5조(회의의 종류와 소집)
제6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제7조(총장후보자의 추천)
제3장 평의회
제1절 설치 및 구성
제8조(설치)
제9조(구성)
제10조(평의원의 자격)
제11조 (평의원의 선출)
제12조(평의원의 임기)
제13조(평의원의 책무)
제2절 권한 및 회의
제14조(권한과 의무)
제15조(회의의 종류와 소집)
제16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제17조(전문위원회)
제18조(규칙제정권)
제4장 단과대학 교수회
제19조(설치 및 구성)
제20조(권한 및 기능)
제21조(학장의 임명건의)
제5장 여교수회
제22조(설치 및 목적)
제23조(임원)
제24조(회의)
제6장 교수회의 임원
제25조(임원의 종류)
제26조(임원자격의 제한)
제27조(회장의 선출)
제28조(부회장 등의 선임)
제29조(감사의 선출)
제30조(임원의 임기)
제31조(임원의 임무)
제32조(자료제출 및 출석·답변 요구)
제6장 재 정
제33조(재원)
제34조(회계년도)
제7장 사무처
제35조(사무처)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