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교수회 규정
교수회 6490-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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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회는 대학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여 이를 대학행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대학의 자치권을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서울시립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학칙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조직,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조직)
① 본회에는 총회, 평의회, 단과대학 및 대학원 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 여교수회를 둔다.
제2장 총회
제1절 구성 및 권한
조항 연혁 제3조(구성)
① 본회에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원은 지방공무원 신분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신설 2019.6.20>
제4조(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
1. 본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총장후보자의 선출
3. 본 규정 개정의 발의 및 심의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절 회의
제5조(회의의 종류와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회의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본회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평의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6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본회의 회장이 주재한다.
② 총회는 재적 전임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휴직자 및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자는 재적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회원의 위임장은 회의성립 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정족수에도 포함된다.
④ 총회를 대신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전임교수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총장후보자의 추천)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해서는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평의회
제1절 설치 및 구성
제8조(설치)
본회의 대의기구로서 평의회를 둔다.
제9조(구성)
① 평의회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 제19조의 단과대학 교수회의 장, 사무총장과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회의 회장이 평의회의 의장이 된다.
조항 연혁 제10조(평의원의 자격)
① 본회 입회 후 3년이 경과하고 부교수 이상이어야 평의원이 될 수 있다.
② 교무위원은 평의원이 될 수 없다.
③ 평의원이 재임 중 해외파견, 타 기관 파견, 연구년 또는 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 부재인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조항 연혁 제11조 (평의원의 선출)
① 평의원은 학부·과, 법학전문대학원·교육대학원·국제도시과학대학원·도시보건대학원(이하 ‘특정대학원‘이라 한다)에서 각각 1인을 선출하고, 여교수회에서 2인을 선출한다. 단, 회원의 수가 5인 미만인 학부·과나 대학원은 역시 5인 미만의 다른 학부·과나 대학원과 연합하여 평의원을 선출한다. 또한, 회원이 15인 이상 인 경우에는 재적전임교원 15인마다 평의원 1인을 추가 배정하되 1인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재적전임교원수에 따른 각 단과대학 및 특정대학원 평의원의 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2. 2019. 5. 28.>
<별표> 재적전임교원수에 따른 각 단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위원의 수
각 학부·과 및 특정대학원

재적전임교원수(인)
각 학부·과 및 특정대학원 평의원 수(인)
1~4

5~14

15~22

23~37

38~52

53~67

68~82

83 이상
0(다른 단위와 연합하여 선출)

1

2

3

4

5

6

7
② 전항의 경우 특정대학원이 아닌 전문ㆍ특수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은 관련 학부·과에 소속하는 것으로 보며, 관련 학부ㆍ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③ 평의원은 소속단위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소속단위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평의원은 전임자의 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선출한다. 임기 중 궐위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되, 잔여기간이 60일 이하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12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평의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평의원의 책무)
① 평의원은 대학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 평의원은 소속 단위의 회원들의 의견을 총회 또는 평의회에 전달하고, 평의회의 활동을 당해 소속 단위의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2절 권한 및 회의
조항 연혁 제14조(권한과 의무)
① 평의회는 필요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예산(안),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
2. 교수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
3.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개정의 발의
4. 학칙 및 재규정의 제·개정의 발의 또는 협의
5. 대학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발의 또는 협의
6. 주요기구의 설치 및 통·폐합에 관한 건의
7. 중장기발전계획의 협의
8. 총장이 부의한 사항의 논의
9. 교수회의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의결
10.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의 의결
11.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② 평의회 의장은 그 활동사항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5조(회의의 종류와 소집)
① 평의회의 정기회는 학기 중 매 학기마다 1회 개최한다.
② 다음의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1.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을 밝히고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평의원에게 소집통지를 보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6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① 평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일 현재 2개월 이상 출장 중인 평의원은 재적의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전문위원회)
① 평의회에는 교무·학생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원권익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평의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평의원이 아닌 회원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평의회가 위임하거나 의장이 요청한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이를 보고한다.
제18조(규칙제정권)
평의회는 본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본회의 내부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단과대학 교수회
제19조(설치 및 구성)
각 단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 소속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교수회(이하 “단과대학 교수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권한 및 기능)
① 단과대학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각 단과대학 학장의 임명건의
2. 단과대학(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단과대학 교수회의 장은 단과대학 교수회의 심의결과를 총회 또는 평의회에 전달하고 평의회의 활동을 단과대학 교수회에 보고한다.
조항 연혁 제21조(학장의 임명건의)
① 학장의 임명건의를 위한 단과대학 교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단, 특정 학과의 구성원이 재적회원의 과반수일 때는 재적회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② 학장 임명건의 후보자(이하 학장 후보자’라 한다)의 입후보는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추천으로 한다.
③ 전항의 입후보자는 투표일에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④ 학장 후보자는 직접·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최고득표자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표를 받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전항에 의한 투표에는 인문대학은 교육대학원, 정경대학은 세무전문대학원, 예술체육대학은 디자인전문대학원, 도시과학대학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의 전임교원을 포함한다.
⑥ 제4항에 의한 투표에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외파견, 타 기관파견 또는 휴직중인 자는 투표권을 갖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외 연구년중인 전임교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환업무 협약에 따라 파견된 전임교원은 투표권을 갖는다.
⑦ 학장의 임명건의 및 투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정한다.
제5장 여교수회
조항 연혁 제22조(설치 및 목적)
① 서울시립대 교수회의 여성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교수회를 둔다.
② 여교수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여성교수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3조(임원)
① 여교수회는 회장 1인, 총무 1인을 둔다.
② 차기회장은 현회장이 임기 중 선임한 후 정기회의를 통해 인준을 받는다.
③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④ 회장과 총무의 임기는 매년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1년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여교수회를 대표하고 여교수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여교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3. 총무는 여교수회 회의의 일반사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조항 연혁 제24조(회의)
① 여교수회에는 정기회의와 회장단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여교수회 회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학기 중 매 학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회장단회의는 역대회장, 현회장 및 차기 회장으로 구성되며, 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회장단 회원 중 2인 이상이 요청할 때 소집한다.
제6장 교수회의 임원
조항 연혁 제25조(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단과대학 교수회의 장, 사무총장 1인 및 사무부총장 약간 명, 감사 2인의 임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고문을 둘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6조(임원자격의 제한)
교무위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항 연혁 제27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까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직접·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회 회장선출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28조(부회장 등의 선임)
① 부회장, 사무총장 및 고문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부회장 1인은 여교수회의 추천을 받는다.
②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단과대학 교수회의 장은 소속 평의원 중에서 선출된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조항 연혁 제29조(감사의 선출)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가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다만 감사 중 1인이 궐위되고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는 평의원을 겸하지 못한다.
조항 연혁 제30조(임원의 임기)
①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1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총회와 평의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총회 또는 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무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교무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참관 또는 발언하거나 지명한 회원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에 연장자인 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단과대학 교수회의 장은 단과대학 교수회를 대표하며 단과대학 교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⑦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조항 연혁 제32조(자료제출 및 출석·답변 요구)
본회는 필요한 경우 대학의 각 행정부서에 자료의 제출과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33조(재원)
① 본회의 재원은 회비,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회비에 관한 사항은 평의회가 정한다.
제3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본교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7장 사무처
제35조(사무처)
① 교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직원을 둔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96호 2015. 1.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70호 2017. 2.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848호 2019. 9.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