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목적사업)
제2장 지정기탁
제3조(기금사용)
제4조(기금관리)
제5조(세부운영계획)
제3장 장학금 지원
제6조(장학금 지급대상자)
제7조(장학생 대상자 추천)
제8조(장학생 선정, 장학생 수, 장학금 지급액 결정)
제9조(장학생 선정 시기)
제10조(장학금 지급기간 및 시기)
제11조(장학생 자격상실 및 지급중지)
제4장 교수연구비 지원
제12조(지원의 구분 및 대상)
제13조(연구장려금 및 학술연구활동비 지원신청)
제14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급액 결정)
제15조(학술연구활동비의 사용)
제16조(지급중지)
제5장 교육ㆍ연구용 기자재 구입 및 시설 확충
제17조(지원대상)
제18조(관리)
제6장 후생복지시설의 확충
제19조(지원대상)
제20조(사용 및 결과보고)
제7장 대학문화ㆍ체육 및 홍보활동 지원
제21조(지원대상)
제22조(사용 및 결과보고)
제8장 기금운용위원회
제23조(목적)
제24조(기능)
제25조(구성)
제9장 기부자 예우[본장신설 2019.05.27.]
제26조(기부자 예우)
제10장 기금운용본부[본장신설 2019.05.27.]
제27조(직제)
제28조(직원)
제29조(복무 등)
제30조(보수 및 퇴직금)
제11장 사무분장[본장신설 2019.05.27.]
제31조(상임이사)
제32조(기금운용본부장)
제33조(사무전결)
제12장 수련원 관리 운영
제34조(목적)
제35조(구성 및 위탁 등)
제36조(관리ㆍ운영)
제12장 보 칙
제37조(목적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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