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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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 제35조에 의거 재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사업)
재단은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2. 장학금 지원사업
3. 교육ㆍ연구용 기자재 구입 및 시설 확충사업
4. 후생복지시설의 확충사업
5. 대학문화ㆍ체육 및 홍보활동 지원사업
6. 서울시립대학교 강촌(청소년)수련원 시설 설치 및 운영
제2장 지정기탁
제3조(기금사용)
①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탁자가 특정사업을 지정하여 기탁할 때에는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기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금사용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되, 공개경쟁입찰이 예정되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학회계로 편입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
지정기탁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제5조(세부운영계획)
지정기탁기금의 성격상 별도 세부운영계획이 필요할 시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장학금 지원
제6조(장학금 지급대상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고 한다.)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학교발전과 홍보에 기여하였을 경우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졸업생 또는 휴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입학시험성적이 우수한 신입생
2.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학업의 계속이 곤란한 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학교발전과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
4. 기타 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7조(장학생 대상자 추천)
①장학생 대상의 추천은 본 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재단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장학생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추천서 1부
2. 학업(입학) 성적증명서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8조(장학생 선정, 장학생 수, 장학금 지급액 결정)
①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액 결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②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규정을 준용하되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9조(장학생 선정 시기)
장학생은 매년 3월과 9월 중에 선정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수시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9.05.27.]
제10조(장학금 지급기간 및 시기)
①장학금 지급기간은 1학기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학기 이상 지급할 수 있다.
②장학금 지급 시기는 학기별로 하고 3월과 9월에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5.27.]
제11조(장학생 자격상실 및 지급중지)
①장학금 지급을 받은 자라도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장학금을 받은 자가 제1항의 해당자가 되었거나 사망, 퇴학, 휴학을 하였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③장학금 중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추천권자는 즉시 그 사유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교수연구비 지원
제12조(지원의 구분 및 대상)
①교수연구비는 연구장려금과 학술연구활동비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연구장려금 지원대상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문적으로 대학의 명예를 크게 빛낸 자로 재단 이사회가 인정한 자
2.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규정에 의한 연구교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외부기관에서 해외연구교수로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원받아 파견되는 자
3. 기타 국내외 저명교수 초청 등을 위해 재단 이사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학술연구활동비는 특별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서 본 대학교의 교원이나 단체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장려금 및 학술연구활동비 지원신청)
재단의 연구장려금 및 학술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부ㆍ과를 거쳐 지원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급액 결정)
연구장려금 및 학술연구활동비 지급 대상자 선정과 지급액 결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5조(학술연구활동비의 사용)
학술연구활동비는 지급신청 당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 및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급중지)
연구장려금 및 학술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고 연구책임자는 집행잔액을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2.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허위로 연구보고를 한 때
3.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제5장 교육ㆍ연구용 기자재 구입 및 시설 확충
제17조(지원대상)
수요기관은 교육ㆍ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및 시설 확충이 요구될 시 재단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여부는 재단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제18조(관리)
수요기관은 재단의 지원에 의한 교육ㆍ연구용 기자재에 대해 물품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제6장 후생복지시설의 확충
제19조(지원대상)
수요기관이 후생복지시설의 확충이 요구될 시 재단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여부는 재단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제20조(사용 및 결과보고)
후생복지시설비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부서는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대학문화ㆍ체육 및 홍보활동 지원
제21조(지원대상)
수요기관이 대학문화ㆍ체육 및 홍보활동지원이 요구될 시 재단에 지원신청 할 수 있으며, 지원여부는 재단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제22조(사용 및 결과보고)
대학문화ㆍ체육 및 홍보활동지원비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부서는 결과 및 집행 증빙서류를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기금운용위원회
제23조(목적)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기능)
재단법인 기금예치에 따른 금융상품 선정 등 기금운용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제25조(구성)
①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내 관련 교수로 구성한다.
②간사는 재단법인 기금운용본부장으로 한다.
제9장 기부자 예우[본장신설 2019.05.27.]
제26조(기부자 예우)
①이사장은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안을 마련하고 기부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②발전기금 기부자 예우는 기부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10장 기금운용본부[본장신설 2019.05.27.]
제27조(직제)
재단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전기금 정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본부를 설치하고 산하 조직으로 기금의 모금과 집행 등 제반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국과 수련원 운영을 전담하는 강촌(청소년)수련원을 둔다.
제28조(직원)
①기금운용본부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필요시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기금조성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기금실장을, 수련원 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 수련원장과 운영대표를 두며 정원 범위 내에서 직원을 임명하거나 채용한다.
③기금운용본부의 정원은 (별지 1)과 같다.
제29조(복무 등)
①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직권으로 면직 또는 휴직 조치한다. 다만 직권면직 시킬 경우에는 재단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예산의 감소 또는 기타 사유로 정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을 때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6.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상임이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2.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3.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③징계는 해고, 감봉, 견책으로 하며,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에 급여월액의 10분의 1을 감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재단 이사회로 하고,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 규칙>을 준용한다.
⑤기타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보수 및 퇴직금)
계약직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11장 사무분장[본장신설 2019.05.27.]
제31조(상임이사)
상임이사는 법인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을 보좌한다.
제32조(기금운용본부장)
기금운용본부장은 사무국과 강촌(청소년)수련원의 행정을 총괄하며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보좌한다.
제33조(사무전결)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일부 사무의 결정권한을 <별지 2>와 같이 내부 위임하여 전결토록 한다.
제12장 수련원 관리 운영
제34조(목적)
재단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교직원 및 동문 등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84-2번지 일대에 수련원을 건립ㆍ운영한다.
[본조신설 2010. 7. 26 ]
제35조(구성 및 위탁 등)
①수련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수련원 관리ㆍ운영의 효율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원장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영대표를 두고, 수련원장은 사무국장이 겸직한다.[개정 2019.05.27.]
③수련원의 모든 예산은 재단에서 통할하며,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전문기관 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자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 지도
2. 시설 관리
3. 식당(급식소) 운영
4. 기타 전문성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업무
④재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본 규정 제28조에 따라 수련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⑤위탁기관 선정 시 이사회에 보고한 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7. 26 ]
제36조(관리ㆍ운영)
①수련원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별지 3>의 업무를 수련원장에게 위임한다.
②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③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겸직수당, 대학회계직 격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7. 26 ][본조개정 2019.05.27.]
제12장 보 칙
제37조(목적사업 시행)
상기내용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재단 정관 제4조가 규정하는 목적사업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200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200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2009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201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기금운용본부 직원 정원
기금운용본부장
사무국

(5)
강촌(청소년)수련원

(6)
사무국장 1

기금실장 1

사무원 3
수련원장 1

운영대표 1

관리직원 4
<별지 2>
(재)서울시립대학교발전기금 사무전결 내용
□ (재)서울시립대학교발전기금 사무국
단위업무 세부사항 기안 및 전결권자 이사장
업무

담당
기금

실장
사무

국장
기금운용본부장 상임

이사
발전기금 1. 발전기금 모금 기본계획 기안
2. 발전기금 예산 기본계획 기안
3. 발전기금 예산관리 및 운영 기안
4. 발전기금 회계 방침 예정가격 1억원 이상 기안
예정가격 1억원 미만 기안
5. 발전기금 회계 계약 및 지출 예정가격 1천만원 이상 기안
예정가격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기안
예정가격 5백만원 미만 기안
6. 재단이사회 운영 기안
7. 발전기금 홍보 기안
8. 기금 약정서관리 및 영수증 발급 기안
9. 총동창회 등 업무협조 및 지원 기안
10. 발전기금 직원 인사(채용, 평가, 보수책정) 기안
11. 발전기금 사무국 직원 복무
12. 수련원 운영 지원 기본 계획 기안
13. 수련원 관리 및 운영 지원 기안
14. 수련원 관리 및 운영 업무 지도 ㆍ 감독 기안
15. 수련원장 복무 관리 기안
□ 서울시립대학교 강촌(청소년)수련원
단위업무 세부사항 기안 및 전결권자 이사장
업무

담당
운영

대표
수련원장 기금운용

본부장
상임

이사
관리ㆍ운영 1. 수련원 운영 기본계획 기안
2. 예산 편성 및 결산 기안
3. 예산 집행 및 수입금 관리 기안
4. 소속직원 복무관리 (위탁단체 포함) 기안
5. 각종 동향보고 기안
<별지 3>
위임사무
사 무 명 수 임 기 관
○ 일반 서무관리

○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장비 및 물품 유지관리

○ 시설이용자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 수련원 홈페이지 운영 ㆍ 관리

○ 수련원 객실 등 예약접수 및 대여

○ 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사항
수련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