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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출입및주차관리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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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차량출입및주차관리에관한규정
제정 2003. 8. 6. 규정 제596호
개정 2013.1.28 규정132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 2 장 차량 출입 및 주차관리
제4조(차량 출입 및 주차관리 원칙)
제5조(주차금지)
제6조(오토바이 운행 원칙)
제 3 장 차량 출입 및 주차관리위원회
제7조(설치)
제8조(구성)
제9조(회의)
제10조(심의사항)
제 4 장 주차장 관리
제11조(주차장 관리제도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제12조(주차요금 결정)
제13조(관리위탁)
부 칙(2003. 8. 6)
부 칙<2013 1. 28.>
공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