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시행세칙
제개정내역 보기 내용보기/숨기기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통합 대학원 학칙(이하“학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교육목표)
대학원은 현대 경영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심오하게 연구 교수하여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갖춘 유능한 경영인을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조항 연혁 제3조(교육조직)
① 대학원에는 원장, 부원장 및 전공별 주임교수 각 1명을 둔다.
② 대학원의 전공영역은 회계, 재무, 인사조직, 마케팅, 오퍼레이션스, 경영정보, 국제경영으로 한다.
③ 부원장은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연혁 제4조(교육과정)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에 따라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조항 연혁 제5조(경영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영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시행세칙 및 대학원 개별사항에 대한 학칙,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전공과정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입학, 징계,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교과목의 신설·폐지, 이수과목, 이수단위 등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대학원 운영 및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
③ 대학원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대학원장과 부원장, 전공별 주임교수, 계약학과 주임교수 외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교수 3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의결권을 갖는다.
제2장 입학 및 학적관리
제1절 입학
조항 연혁 제6조(제출서류 및 전형료)
①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학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 1부
3.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자기소개서 1부
6. 공인외국어시험 성적표(소지자에 한함)
7. 자격증명서(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노무사)(해당자에 한함)
8.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자 혹은 그에 준하는 한국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한국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사람(휴학기간 미포함)
③ 입학지원자는 대학원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7조(입학전형·사정ㆍ허가)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일반전형 : 학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원 내 입학
2. 특별전형 : 학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 학칙 제14조에 따른 정원 외 입학
② 일반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면접으로 구성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특별전형은 학칙 및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의 정원 외 입학 전형에 따른다.
④ 대학원위원회는 각 전형 실시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사정한다.
⑤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친 사람에 대하여 총장이 입학을 허가한다.
조항 연혁 제8조(배점)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의 배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2절 학적관리
조항 연혁 제9조(입학허가의 취소)
학칙 제16조에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항 연혁 제10조(일반휴학)
①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기간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의 연장은 휴학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학칙 제18조제5항의 장기질병으로 인하여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29일 이상의 진단서(국공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한한다), 해외·지방근무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근무지·근무기간 등이 포함된 발령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1조(입영 또는 복무 휴학)
① 입영 또는 복무 휴학을 하려는 학생은 입영일 또는 복무 시작일 이전에 증빙서류(입영통지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입영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입영 또는 복무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 및 입영 또는 복무 시작 전에 입영 또는 복무 휴학으로의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또는 복무 시작 전에 변경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보호자가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입영 후 귀향조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영 또는 복무 휴학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입영 또는 복무 휴학 취소를 신청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2조(복학과 등록금)
① 학칙 제20조의 복학은 소정의 복학신청기간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휴학기간 만료 전에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등록금 납입을 완료하고,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휴학 당시 등록을 필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에는 제2항의 등록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④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 연혁 제13조(재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강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학칙 제21조 및 제22조제1호ㆍ제2호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적 이후 재입학 신청학기 시작일 이전에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사람
2. 학칙 제22조제3호·제4호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적 이후 재입학 신청학기 시작일 이전에 2개 학기 이상 경과한 사람
② 제1항 본문의 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이 불허된 사람에 대하여는 1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4조(수업연한 및 수업연한의 단축)
석사과정 학생은 최소 2년의 수업연한동안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대학원연구생
조항 연혁 제15조(대학원연구생 등록)
① 학칙 제29조제1항의 등록은 학기단위로 한다.
② 수료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거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기
2. 학교의 도서관·실험실 등 제반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기
③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제16조(대학원연구생 증명서 등의 발급)
대학원연구생에게는 대학원연구생증명서와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조항 연혁 제17조(교과목 편성 및 교과과정 운영)
① 교과목은 기초선택과 전공선택으로 구분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이수과목과 이수단위 등 교과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하고, 이를 편람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은 주중 야간 또는 주말에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주중 주간수업,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8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학기당 최저 3학점 이상 하여야 하며, 최고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학위취득을 위한 최소학점은 기초선택 과목 18학점, 전공선택 과목 15학점(전공영역 전공선택 9학점, 전공/기타 영역 전공선택 3학점, 전공영역 프로젝트과제연구 3학점)으로 구성된다.
③ 평점 2.5(C+) 이하인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할 수 있으며, 해당 교과목이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과목으로 대체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9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실무자 및 경영자를 위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수자에게는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수강생으로부터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한다.
조항 연혁 제20조(전공영역신청 및 변경)
① 전공영역신청은 1학년 2학기 중에 하여야 한다.
② 전공의 변경은 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허용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1조(본교 및 국내외 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본교 및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평점 3.0(B0) 이상이고 대학원의 개설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수업연한이 단축되지는 아니한다.
제5장 학위수여
조항 연혁 제22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과정에서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0(B⁰) 이상인 사람
2. 수료생인 경우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
② 종합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③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종합시험 과목은 교과과정에 개설된 과목 중 주임교수가 정한다.
⑤ 종합시험은 필기시험 방법으로 한다.
⑥ 종합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구성 및 자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과목당 위원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인으로 구성하는 때에는 출제문제를 2배수로 한다.
2. 위원은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 교원 중에서 주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공분야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⑦ 출제범위와 수준은 전공영역에 관한 포괄적 지식과 연구방법의 이해력 및 응용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로 한다.
⑧ 합격인정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별 합격도 인정한다.
⑨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과목을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⑩ 전공영역별 프로젝트과제연구 과목을 평점 3.0 (B⁰)이상으로 취득한자에 대하여는 해당 전공의 종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⑪ 프로젝트과제연구 과목은 4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3학점까지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조항 연혁 제23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사람
2. 수료생인 경우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
②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③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어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외국인 학생의 경우 본국에서 사용하는 공용어와 상용어를 제외한 외국어시험 또는 한국어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1.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에서 응시자가 택일
2. 다음의 외부공인시험으로 대체
-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일본어능력시험(JPT, JLPT), 한어수평고시(HSK), 아이엘츠(IELTS),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오픽(OPIC), 지텔프(G-TELP), 한국어능력시험(TOPIK)
⑤ 외국어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은 각 과목당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해당 외국어에 능통한 교내ㆍ외 교원 중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⑥ 외국어시험 합격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주관 외국어시험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외부공인시험 : 별표 1에서 정한 일정점수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후 매년 3월과 9월의 정해진 신청기간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
⑦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4조(비용징수)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의 출제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응시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5조(학위수여요건)
① 학칙 제4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22.12.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전 석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학칙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제5장제2절에 따라 학위논문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2.)
조항 연혁 제26조(학위수여 사정과 보고)
① 대학원장은 학위수여자의 자격을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자격 확인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조건부로 학위수여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조건의 미이행이 확정된 경우 학위는 취소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조항 연혁 제27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매년 2월과 8월에 한다.
제6장 계약학과
조항 연혁 제28조(설치·운영)
① 학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 석사과정(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계약학과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계약학과의 명칭과 입학정원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에 따른다.
조항 연혁 제29조(교과과정·이수학점·학위수여)
① 계약학과의 교과과정은 동일 학과의 교과과정과 같게 편성한다. 다만, 동일 학과가 없거나 계약학과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공과목을 신설·변경할 수 있고, 편제나 학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학생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강신청은 학기당 최저 3학점, 최고 28학점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1. 51학점 이상을 평점 평균 3.0(B0) 이상으로 취득한 사람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개정 2022.12.12.)
3.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
조항 연혁 제30조(입학전형)
계약학과의 입학전형은 제7조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1조(교육조직)
① 계약학과에 1명의 주임교수를 둔다.
② 주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주임교수는 학과의 수업, 연구지도, 이수과목의 지정 및 학생지도를 담당한다.
조항 연혁 제32조(운영경비 및 등록금)
① 계약학과와 관련된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②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학생에게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3조(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은 본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체결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에 따른다.
조항 연혁 제34조(학사제도 적용의 예외)
① 계약학과 학생에 대해서는 이 시행세칙에서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학점교류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영프로젝트과제 Ⅰ,Ⅱ 두 과목을 S로 이수한 사람은 종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2022.12.12.)
③ (삭제 2022.12.12.)
조항 연혁 제35조(학생의 퇴직 및 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재학 중 학생이 구조조정·권고사직 되거나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재학생은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 시까지 재학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제33조의 계약에 따른다.
조항 연혁 제36조(준용규정)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원 운영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2078호, 2022.03.03.>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28호, 2022.12.12.>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