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규정
교무과 6490-6105
제정 2005. 1.11. 규정 제 683호
개정 2006. 1. 4. 규정 제 749호
개정 2006. 7.24. 규정 제 781호
개정 2006. 8.25. 규정 제 784호
개정 2006.11.29. 규정 제 809호
개정 2007. 2. 2. 규정 제 817호
전문개정 2008. 1.18. 규정 제 935호
개정 2008. 5.14. 규정 제 955호
개정 2009. 1. 2. 규정 제1002호
개정 2009. 2. 2. 규정 제1008호
개정 2009. 3. 2. 규정 제1012호
개정 2010.11.16. 규정 제1128호
개정 2011.10.25. 규정 제1228호
개정 2011.12.30. 규정 제1237호
개정 2012. 7.19. 규정 제1280호
개정 2012.11. 2. 규정 제1314호
개정 2013. 1.30. 규정 제1332호
개정 2014. 2. 4. 규정 제1385호
개정 2014. 2. 6. 규정 제1390호
개정 2014. 3.20. 규정 제1396호
개정 2014. 4.17. 규정 제1438호
개정 2014. 6.26. 규정 제1453호
개정 2014. 8.27. 규정 제1474호
개정 2015. 3.11. 규정 제1511호
개정 2015. 4.16. 규정 제1515호
개정 2015. 8. 7. 규정 제1544호
개정 2015. 9.24. 규정 제1556호
개정 2016. 3.28. 규정 제1591호
개정 2016. 7. 4. 규정 제1622호
개정 2016. 8.30. 규정 제1638호
개정 2016. 1. 3. 규정 제1656호
개정 2017.10.13. 규정 제1713호
개정 2018. 4. 2. 규정 제1746호
개정 2018. 6. 8. 규정 제1756호
개정 2019. 1. 2. 규정 제1794호
개정 2019. 7.19. 규정 제1845호
개정 2020. 2. 5. 규정 제1888호
전부개정 2020. 5.11. 규정 제1920호
개정 2021. 4.29. 규정 제2002호
개정 2022.12.19. 규정 제2138호
개정 2023. 9.12. 규정 제2202호
개정 2023.12.19. 규정 제2222호
개정 2024. 8.19. 규정 제2300호
개정 2025. 1. 6. 규정 제2329호
개정 2025. 3. 6. 규정 제2345호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전임교원은 초빙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대학혁신전문교수, 교류교수로 구분한다.<개정 2025.1.6.>
① 초빙교수는 국내·외 교육기관, 국가기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중 그 업적을 인정받아 임용된 자를 말한다.
② 객원교수는 외국어, 교양과정 및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분야의 강의와 연구 및 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③ 겸임교수는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의 강의를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④ 연구교수는 본교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ㆍ취업 지원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⑥ 대학혁신전문교수는 본교발전계획 수립, 본교 정책과제 수행 및 자문, 각종 대내·외 평가보고서 작성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신설 2023.9.12.>
⑦ 교류교수는 국내·외 다른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으로 대학 간 협약 또는 필요에 따라 임용되어 일정기간 교육, 연구 및 산학협력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05.1.6.>
비전임교원은 본교의 「교원윤리강령」 과 「교원윤리규정」 및 제반 학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비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으로 긴급하게 대체할 비전임교원이 필요한 경우
2.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비전임교원이 필요한 경우
3. 대학 간 협약에 따라 상호교환하여 교류교수를 채용할 경우
[전문개정 2025.1.6.]
① 비전임교원의 신규임용절차는 공고, 심사, 선정, 추천 및 임용의 순으로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제1항에서 정한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비전임교원의 공개채용 시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본교 홈페이지 등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신규임용 지원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용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
2. 전공내역서 (별지 제2호서식)
3. 자기소개서 및 교육(연구)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4. 연구실적목록 (별지 제4호서식)
5. 졸업·학위증명서 및 경력(재직)증명서
6. 기타 증빙서류
① 비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비전임교원을 신규임용하고자 하는 각 학부(과), 본부 부서, 연구소 및 부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본교 전임교원과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비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심사방법은 각 호에 따라 기초심사와 면접심사로 한다. 다만, 강의전담 객원교수, 전공담당 객원교수 및 진로교육 객원교수의 경우 면접심사를 공개강의심사로 대체한다. <개정 2023.9.12.>
② 기초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해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강의(실무)경력, 자기소개서 및 교육(연구)계획서 등을 5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기초심사를 실시한다.
2.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이 평가한 결과를 평균하는 방법으로 임용인원의 5배수 이내로 면접대상자 또는 공개강의심사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초심사평가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한다.
3. 심사위원회는 기초심사평가결과 지원자가 만점의 50%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 면접심사 또는 공개강의심사를 생략하고 신규채용을 중단할 수 있다.
③ 면접심사는 교육자로서의 자세, 질의응답, 인품 및 자질 등을 5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이 평가한 결과를 평균하는 방법으로 면접심사평가조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한다.
④ 공개강의심사는 강의내용, 강의방법, 청중의 호응도 등을 5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이 평가한 결과를 평균하는 방법으로 공개강의심사평가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한다.
⑤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필요시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심사위원장은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조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며,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후보자 순위를 결정하여 신규임용을 추천한다.
① 비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임용추천서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3.09.12>
2. 활용계획서 (연구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에 한함) (별지 제10호서식)
3. 원 소속기관 동의서 (겸임교수에 한함) (별지 제11호서식)
4. 임용대상자의 심사평가조서 각 1부
5.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또는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6. 외국인등록증 및 사증 사본 (외국인에 한하며 임용 후 제출)
7. 그 밖에 임용에 필요한 서류
② 비전임교원의 재임용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임용추천서 (별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서식)<개정 2023.09.12>
2. 활용계획서 (연구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에 한함) (별지 제10호서식)
3. 원 소속기관 동의서 (겸임교수에 한함) (별지 제11호서식)
4. 외국인등록증 및 사증 사본 (외국인에 한하며 임용 후 제출)
5. 성과계획서 (대학혁신전문교수에 한함) (별지 제15호서식)<신설 2023.09.12>
6. 성과보고서 (대학혁신전문교수에 한함) (별지 제16호서식)<신설 2023.09.12>
7. 성과종합평가표 (대학혁신전문교수에 한함) (별지 제17호서식)<신설 2023.09.12>
8. 성과종합평가결과 (대학혁신전문교수에 한함) (별지 제18호서식)<신설 2023.09.12>
9. 그 밖에 임용에 필요한 서류<개정 2023.09.12>
총장은 추천된 비전임교원을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동의를 거쳐 임용한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의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비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1. 사망한 때
2.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
3.「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제69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4.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도달하는 때. 이 경우 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본다.
비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소속기관장의 요청으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비전임교원을 면직할 수 있다.
1. 임용계약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참여 연구과제 및 사업 등이 종료되는 경우
3.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5. 기타 면직이 필요한 경우
비전임교원에게는 교육, 연구 및 관련업무 수행에 필요한 본교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총장은 비전임교원이 신분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계약의 해지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비전임교원은 지체없이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비전임교원이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총장은 신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분증의 양식, 발급 및 반납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19.]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초빙교수는 임무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강의 초빙교수 : 교과를 강의하기 위하여 교수로 초빙한 교수
2. 연구 초빙교수 : 본교 재원 또는 외부 재원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초빙한 교수
3. 특임 초빙교수 : 본교가 지정하는 특수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초빙한 교수
② 초빙교수가 될 수 있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조교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ㆍ외의 교육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특정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개정 2021. 4.29.>
2. 삭제 <2021.4.29.>
3. 삭제 <2021.4.29.>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초빙교수 정원은 전임교원 배정정원의 10분의 1이하로 한다. 다만, 방학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국제교육원 초빙교수는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4.29.>
④ 특정 기관 출신자(경력 3년 이상)와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초빙교수 인원은 정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4.29.>
⑤ 제3항 단서의 국제교육원 초빙교수의 임용기간, 재임용, 임무, 대우 등 관련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4.29.>
①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초빙교수를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근무평가를 하여 만점의 70%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에 한하여 재임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총장은 총 누적 임용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임용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강의 초빙교수는 직전 2개 학기 수업평가 결과 평균이 3.5미만인 경우 재임용 할 수 없다. 다만, 10인 미만의 수강과목 점수는 제외한다.
① 초빙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대학(원) 강의 및 실습
2. 본교 및 외부 연구과제 등 수행
3. 그 밖의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② 강의 초빙교수는 1과목(주당 2시간 이상의 강의를 말한다)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임용기간 중 1학기에 한하여 연구 수행업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 수행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학기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③ 연구 초빙교수 및 특임 초빙교수는 연구과제 또는 특수한 업무 수행 외에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주당 3시간까지 본교 강의를 할 수 있다. 또한, 임용 전 소속기관장과 협의하여 연구(업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용 후 180일 이내 중간보고서와 임용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초빙교수의 보수는 [별표 1]의 초빙교수 보수 기준액 및 예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저명도 및 경력, 강의시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대학인사위원회에서 개별로 결정한다. 다만, 외부의 재원으로 연구를 하는 초빙교수는 외부 재원의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① 객원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외국인 객원교수 : 교육혁신원 교양교육부의 외국어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한 교수 <개정 2024.8.19.>
2. 전공담당 객원교수 :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부(과)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한 교수
3. 강의전담 객원교수 : 교양과목 및 국제교육원의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한 교수
4. 교육연구 객원교수 : 교육에 관한 연구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임용한 교수
5. 진로교육 객원교수 : 진로교육에 관한 강의, 연구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임용한 교수<신설 2022.12.19.>
② 객원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객원교수 :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담당교과의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 중 해당 외국어 교육학 또는 해당 언어의 어문학을 전공하였거나 외국어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전공담당 객원교수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학부(과) 교과과정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 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 교육경력 또는 전문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강의전담 객원교수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담당교과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교육연구 객원교수 :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담당업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
5. 진로교육 객원교수 :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교육경력 및 전문실무경력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2. 12. 19.>
① 객원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객원교수를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근무평가를 하여 만점의 70%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에 한하여 재임용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총 누적 임용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객원교수는 3년을 초과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
① 객원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객원교수는 주당 14시간의 강의를 담당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 강의를 포함하여 주당 6시간까지 추가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2. 전공담당 객원교수는 학부 강의 6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주당 9시간의 강의를 담당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당 3시간까지 추가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3. 강의전담 객원교수는 주당 12시간의 강의를 담당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당 6시간까지 비교과 강의 및 교육ㆍ연구 업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교육연구 객원교수는 교육에 관한 연구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당 6시간까지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5. 진로교육 객원교수는 주당 12시간의 강의를 담당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교과 교육, 교육부 재정사업 및 본교 정책과제 수행, 그 밖의 교육ㆍ연구 업무 지원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② 객원교수(외국인 객원교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서 정한 담당시간 외 주당 6시간 이내에서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타 기관에서 강의할 수 있다.
객원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① 겸임교수가 될 수 있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조교수 이상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전부 해당하여야 한다.
1. 담당하게 될 과목 및 연구 내용이 원 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2.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무경력(원 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겸임교수는 실무경력과 실무분야에서의 저명도에 따라 대학교원 직급으로 구분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①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겸임교수를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근무평가를 하여 만점의 70%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에 한하여 재임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총장은 추천된 자에 대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학기 수업평가 결과 평균이 3.5미만인 겸임교수는 재임용 할 수 없다. 다만, 10인 미만의 수강과목 점수는 제외한다.
① 겸임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의 강의
2. 기타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② 겸임교수는 주당 9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당 3시간까지 추가로 강의를 할 수 있다.
겸임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 직급에 따라 수당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연구교수가 될 수 있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조교수 이상 자격을 갖추고, 본교의 연구기관, 부속기관 또는 대학(원)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6.>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해당분야의 전문 경력자 중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임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구교수를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근무평가를 하여 만점의 70%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에 한하여 재임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총장은 추천된 자에 대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① 연구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의 연구과제 참여
2. 기타 연구 활동 지원
② 연구교수는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주당 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본교 및 타교의 강의를 할 수 있다.
연구교수에 대한 보수는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한 경우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될 수 있는 자는「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조교수 이상 자격을 갖추고,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체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내에서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①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임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근무평가를 하여 만점의 70%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에 한하여 재임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총장은 추천된 자에 대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①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장이 지시하는 산업체와 학교의 상호협력에 관련된 업무
2. 기타 산학협력지원 관련 업무
②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총장의 승인을 얻는 때에는 주당 6시간 범위 내에서 본교 강의를 할 수 있다.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한 보수는 활용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한 경우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학혁신전문교수가 될 수 있는 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을 갖춘 자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 3년이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23.9.12.>
① 대학혁신전문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3.9.12.>
② 대학혁신전문교수를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소속기관장을 포함한 소속기관 교직원 2인의 성과종합평가결과(별지 제17호 서식)가 반영된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만점의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에 한하여 재임용을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3.9.12.>
③ 총장은 총 누적 임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임용 할 수 있다. <신설 2023.9.12.>
① 대학혁신전문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9.12.1>
1. 대학혁신에 관한 연구 및 관련 업무
2. 각종 대내ㆍ외 평가보고서 작성 업무
3. 기타 대학발전지원 관련 업무
② 대학혁신전문교수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당 6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신설 2023.9.12.>
③ 대학혁신전문교수는 제2항에서 정한 강의시간 외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타 기관에서 주당 6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9.12.>
① 대학혁신전문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포함한 보수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신설 2023.9.12.>
② 대학혁신전문교수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9.12.>
대학혁신전문교수는 근무평가 및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2.>
1. 성과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2.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대학혁신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별지 제19호서식)
3. 성과보고서(별지 제16호서식)
4. 대학혁신 연구과제 수행결과보고서(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3.09.12.>
교류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제16조 및「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2. 국내ㆍ외 대학의 전임교원
3. 임용일 현재 65세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
[본조신설 2025.1.6.]
① 교류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류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방문기간 또는 상호 협약으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교류교수를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근무평가를 하여 만점의 70%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에 한하여 재임용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총 누적 임용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6.]
① 교류교수는 본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ㆍ외 대학과의 교류와 협력에 기여하며 교육 또는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류교수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당 6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6.]
① 교류교수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의를 담당한 경우 그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교류교수에게는 본교 교육 및 연구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6.]
부 칙 <2020. 5.11.>
부 칙 <2021. 4.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임용추천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12.19.>
부 칙 <2023.09.12.>
부 칙 <2023.12.19.>
부 칙 <2024.08.19.>
부 칙 <규정 제2329호, 2025.1.6.>
부 칙 <규정 제2345호, 20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