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원 운영규정
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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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산학협력중점교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학협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이하 “산학교원”이라 한다)은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ㆍ취업 지원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용형 산학교원 : 최초 임용시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목적으로 채용한 전임교원
2. 지정형 산학교원 : 전임교원 중에서 학내 실용학문 진작과 산학협력을 담당할 목적으로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지정된 교원
3. 비전임 산학교원 : 산학협력을 목적으로 채용한 비전임 교원(비전임 산학교원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 규정」에 따름)
제2장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
제3조(자격)
채용형 산학교원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임용규정」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임용)
① 채용형 산학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 임용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임용규정」을 따른다.
② 교수로 신규임용되는 채용형 산학교원의 최초 임용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정년보장 임용심사는 재임용시에 한다.
조항 연혁 제5조(임용 제한)
임용기간 동안 채용형 산학교원의 연간 실적 평균이 제10조제3항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정년보장 및 전환 임용)
채용형 산학교원은 정년보장 임용시 산학교원 지위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제3장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
제7조(지정)
① 지정형 산학교원을 희망하는 교원은 매 학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등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교원 중에서 지정형 산학교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산학협력 활동 계획의 적정성
2. 본교 교원 운영의 적정성
3. 기타 산학교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정 기간)
지정형 산학교원의 지정 기간은 2개 학년도이며, 재지정을 원하는 교원은 지정만료 3개월 전까지 제7조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9조(지정 제한)
지정기간 동안 지정형 산학교원의 연간 실적 평균이 제10조제3항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4년간 지정형 산학교원 지정을 제한한다. <개정 2021.12.30.>
제4장 복무
조항 연혁 제10조(책임시간 및 의무)
① 채용형 및 지정형 산학교원 (이하 “전임 산학교원” 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전임 산학교원은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주요업무로 한다.
③ 전임 산학교원은 산학협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책임시간은 연간 6시간으로 하고,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임용 규정」<별표 제2호>의 실적의 합이 연간 21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된 전임 산학교원은 임용 후 1년 간 산학협력영역 실적의 합이 연간 105점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전임 산학교원이 제3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차기 학년도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신규임용 규정」 제1조의2에 따르는 소속 부서의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의무의 일부를 변경하여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
조항 연혁 제11조
삭제 <2021.12.30.>
조항 연혁 제12조
삭제 <2021.12.30.>
제5장 보칙
제13조(보칙)
산학교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서울시립대학교 교원 임용 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 1.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2017. 1. 25>
제2조(경과조치)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에는 학년도 개시 전까지 지정형 산학교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설 2017. 1. 25>
부 칙(2021.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