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차량출입및주차관리에관한규정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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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교내 차량 출입과 주차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차량”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와 도로교통법제2조제15호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오토바이”이라 함은 제1항의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제 2 장 차량 출입 및 주차관리
제4조(차량 출입 및 주차관리 원칙)
① 교직원 및 학교 용무가 있는 자의 차량 출입이외에 단순히 주차목적을 위한 차량출입은 금지한다.
② 학부 학생이 운행하는 차량의 교내 출입은 원칙적으로 억제한다.
③ 학교행사나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량의 교내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서울특별시 등 공공기관의 차량운행 및 주차 등에 관한 시책에 따라 차량출입 및 주차관리를 조정 또는 통제할 수 있다.
⑤ 차량운전자는 반드시 주차구획선내에 안전하게 주차하여야 한다.
⑥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소정의 주차요금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주차금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는 일반출입차량의 주차를 금지한다.
1. 주차구획선 이외의 장소
2. 학교 관용차량(승용차 및 버스) 전용 주차장
3. 학교공식행사시 임시 전용주차장
4. 기타 학교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장소
② 주차금지장소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차량 운전자에게 이동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불법주차차량의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때에는 임의로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오토바이 운행 원칙)
① 오토바이는 교내 통행인의 안전과 소음완화를 위하여 시속 30㎞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②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내에서 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하여 학교기물의 손괴 등 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하여야 한다.
③ 규정속도 위반, 안전운행 미이행 및 지나친 소음발생 등의 오토바이 운전자나 업소 등에 대하여는 교내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 3 장 차량 출입 및 주차관리위원회
제7조(설치)
차량 출입 및 주차관리의 기본 방침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량 출입 및 주차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연혁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처장이, 부위원장은 교무부처장이 되며 그 이외의 위원은 교직원 중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1.28)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 서무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판단하여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차량 출입 및 주차관리에 관한 시책이나 제도의 변경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주차요금 결정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관리방법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제 4 장 주차장 관리
제11조(주차장 관리제도 및 시설에 관한 사항)
교내 주차장 관리제도 및 주차장 시설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주차요금 결정)
교내 출입 차량의 주차요금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관리위탁)
주차장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부 칙(2003. 8. 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울시립대학교부설주차장관리규정 폐지) 서울시립대학교부설주차장관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13 1.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2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