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교육목표)
제3조(교육조직)
제4조(교육과정)
제5조(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위원회)
제6조(입학배정인원)
제2장 입학 및 학적관리
제7조(지원자격)
제8조(제출서류 및 전형료)
제9조(입학 전형·사정ㆍ허가)
제3장 대학원연구생<삭 제 2025.03.17>
제4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의 이수
제10조(수업)
제11조(교과목 편성과 이수)
제12조(수강신청 학점수 제한 및 재수강)
제13조(교과목의 이수면제)
제2절 학점교류
제14조(대학원 학과 간 학점교류)
제15조(본교 및 본교 외 대학원 간 학점교류)
제16조(학점교류 이수인정 학점)
제17조(학점교류 신청ㆍ변경ㆍ취소 절차)
제5장 학위수여
제18조(종합시험)
제19조(외국어시험)
제20조(비용징수)
제21조(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서약서)
제22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자격)
제23조(학위논문 지도교수)
제24조(학위논문 심사위원)
제25조(심사위원장)
제26조(심사위원의 교체금지)
제27조(심사위원의 정족수)
제28조(논문심사 절차)
제29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제30조(평가방법)
제31조(구술시험)
제32조(재심사)
제33조(심사결과 보고)
제34조(최종 학위논문 작성과 제출)
제35조(학위논문 심사료 납부 및 반환)
제36조(학위수여 사정과 보고)
제37조(학위수여 시기)
제38조(비논문이수계획서 및 연구윤리서약서)
제39조(심사용 구술심사원고 제출자격)
제40조(비논문학위 지도교수)
제41조(구술심사위원)
제42조(구술심사위원장)
제43조(심사위원의 교체금지)
제44조(심사위원의 정족수)
제45조(구술심사 절차)
제46조(심사용 구술심사원고 제출)
제47조(평가방법)
제48조(재심사)
제49조(심사결과 보고)
제50조(구술심사원고 작성 및 제출)
제51조(학위수여 사정과 보고)
제52조(학위수여 시기)
제6장 장학생선발 [본장 신설 2025.03.17]
제53조(장학금 구분)
제54조(장학생의 자격)
제55조(장학생의 선정시기와 수혜기간)
제56조(장학생 선발)
제57조(장학금 지급 상한)
제58조(장학금 지급 중지)
제59조(장학생의 의무)
제60조(위임규정)
제7장 계약학과
제61조(설치ㆍ운영)
제62조(교과과정과 이수학점)
제63조(입학전형)
제64조(교육조직)
제65조(운영경비 및 등록금)
제66조(설치ㆍ운영기간)
제67조(학사제도 적용의 예외)
제68조(학생의 퇴직 및 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제69조(준용규정)
제8장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
제70조(설치)
제71조(운영기간)
제72조(주임교수)
제73조(수입 및 지출)
제74조(입학정원)
제75조(석사과정 수강신청)
제76조(석사과정 수업연한 및 수업방법)
제77조(계절수업)
제78조(학위수여)
제79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80조(학위논문 지도교수)
제81조(논문연구계획서)
제82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및 자격)
제83조(학위논문심사)
제84조(학사제도 적용 예외)
제9장 개정절차
제85조(개정절차)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규정 제2247호, 2024.02.28.>
부 칙<규정 제2325호, 2024.12.09.>
부 칙<규정 제2356호, 2025.03.17.>
부 칙<규정 제2393호, 2025.06.20.>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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