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약칭)
제3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입학전형위원회의 임무)
제5조(위원의 의무)
제6조(보고)
제7조(간사)
제8조(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임무)
제9조(민원의 처리)
제10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임무)
제11조(협력요청)
제12조(보고)
제13조(교육과정연구위원회의 설치)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5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제16조(자체평가위원회의 임무)
제17조(자체평가보고서 등)
제18조(예산의 지원)
제19조(발전위원회의 구성)
제20조(발전위원회의 임무)
제21조(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상황의 보고)
제22조(예산의 지원)
제23조(특성화위원회의 구성)
제24조(특성화위원회의 임무)
제25조(특성화평가보고서 등)
제26조(예산의 지원)
제27조(학생지도센터장)
제28조(학생지도센터의 업무)
제29조(학생지도센터 운영위원회)
제30조(상근직원)
제31조(시간제 상담원 등)
제32조(비밀의 유지)
제33조(대외협력센터장)
제34조(대외협력센터의 업무)
제35조(대외협력센터 운영위원회)
제36조(상근직원)
제37조(리걸클리닉센터장)
제38조(리걸클리닉센터의 업무)
제39조(상근직원)
제40조(휴업일 등)
제41조(임의휴강의 금지)
제42조(수업계획서)
제43조(수강신청)
제43조의2(필수과목의 수강시기)
제43조의3(과목 수강의 순서)
제44조(수강신청의 제한)
제45조(수강신청의 변경, 철회)
제46조(수강신청 관련서류의 보존)
제47조(교과목의 폐강)
제48조(계절수업에 의한 실무수습)
제49조(출석부의 관리)
제50조(출석인정)
제51조(강의평가의 실시)
제52조(강의평가 결과의 활용)
제53조(종합시험의 실시와 응시자격)
제54조(학칙 제37조제1항ㆍ제2항에 의한 학점인정)
제55조(증명서)
제56조(증명서의 발급)
제57조(성적처리의 원칙)
제58조(신분증의 소지 등)
제59조(미응시, 별도시험 등)
제60조(부정행위)
제61조(성적의 등급, 평점평균)
제62조(성적등급 부여방법)
제62조의2(성적등급의 환산)
제62조의3(성적등급 부여방법의 예외)
제63조(성적평가 관련자료)
제64조(성적평가자료의 제출)
제65조(미비사항의 보완)
제66조(성적의 정정)
제67조(성적이의신청)
제68조(성적확정 통보)
제69조(성적의 취소)
제70조(자료의 보관 등)
제71조(지도교수제의 목적)
제72조(지도교수제의 운영)
제73조(지도교수의 직무)
제74조(지도교수의 위촉)
제75조(지도교수의 신청 및 선정)
제76조(지도교수의 변경)
제77조(지도학생수의 제한)
제78조(지도학점제 및 평가)
제79조(학생지도활동과 초과강사료, 업적평가 등)
제80조(학생지도활동에 대한 지원)
제81조(지도교수평가제)
제82조(우수지도교수의 선정 및 포상)
제83조(권고, 지원 등)
제84조(장학금의 종류와 수혜자격 및 수혜내용)
제85조(장학금 신청 등)
제86조(동점자 처리 기준 및 제외대상자)
제87조(장학금 지급 중지 등)
제88조(포상의 종류, 부상)
제89조(포상의 상신)
제90조(포상의 기록)
제91조(표창)
제92조(징계의 내용)
제93조(징계절차 개시의 요구)
제94조(징계심의 회부)
제95조(징계의결)
제96조(징계의 통보, 기록)
제97조(징계의 해제)
제98조(연구과정의 종류)
제99조(주임교수, 전담교수 등)
제100조(연구과정위원회)
제101조(연구기간 등)
제102조(연구과정의 수료)
제103조(인증요건)
제104조(인증서 수여)
제105조(적용범위)
제106조(관련업무의 담당)
제107조(담당직원)
제108조(교무담당)
제109조(학생담당)
제110조(서무담당)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