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교육목적)
제3조(교육조직)
제4조(학위과정)
제4조의2(박사학위 과정 신설기준)
제4조의3(준용)
제5조(협동과정학과, 학ㆍ연ㆍ산 협동과정학과 및 계약학과)
제6조(협동과정프로그램 및 융합전공)
제6조의2 (모듈형 교육과정)
제7조(학·석사연계과정)
제8조(학과와 입학정원)
제9조(운영조직)
제10조(개정절차)
제2장 입학 및 학적관리
제11조(입학시기)
제12조(입학 지원자격)
제13조(입학 전형·사정·허가)
제14조(정원 외 입학)
제15조(편입학)
제16조(입학과 편입학의 취소)
제17조(학과·전공의 변경)
제18조(휴학)
제19조(휴학의 제한)
제20조(복학)
제21조(자퇴)
제22조(제적)
제23조(재입학)
제3장 학업연한
제24조(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25조(학년도와 학기)
제26조(수업일수)
제26조의2(집중이수제 및 집중이수수업)
제27조(휴업일)
제4장 등 록
제28조(등록과 등록금)
제29조(대학원연구생 등록)
제30조(대학원연구과정생 등록)
제31조(등록금 납부방법과 반환)
제5장 교육과정
제32조(교육과정 및 이수)
제33조(학기별 취득학점)
제34조(학점과 출석)
제35조(학점의 인정)
제35조의2(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제36조(수강신청)
제37조(수강신청에 따른 폐강기준)
제38조(성적평가)
제39조(과정별 최저이수학점 및 수료 자격)
제6장 학위수여
제40조(학위청구자격과 학위논문)
제41조(학위논문심사위원회 및 심사료)
제42조(학위취득연한)
제43조(지도교수 및 논문지도위원회)
제44조(학위수여)
제45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제46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제47조(학위수여의 취소 및 논문제출 제한)
제7장 학생활동과 장학금
제48조(학생의 의무)
제49조(학생자치활동)
제50조(징계)
제51조(포상)
제52조(장학금)
제8장 공개강좌와 연구과정
제53조(공개강좌)
제54조(연구과정)
제9장 기타
제55조(위임규정)
제56조(준용규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