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장학금의 종류)
제4조(장학금 재원)
제5조(장학인원 배정)
제6조(일반사항)
제2장 장학위원회
제7조(서울시립대학교 장학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대학 장학위원회 설치 등)
제9조(회의 및 의결)
제3장 학부 장학금
제10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11조(장학금의 종류와 수혜자격 및 수혜내용)
제12조(수혜기간)
제13조(장학금 신청 등)
제14조(선발 확정)
제15조(장학생 명부관리)
제16조(장학생 명단통보)
제17조(장학금 지급 중지 및 회수)
제18조(장학금의 지급)
제4장 대학원 장학금
제19조(장학금의 종류와 수혜자격 및 수혜내용)
제20조(장학생 선발)
제21조(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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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