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교육목표)
제3조(전공 및 교육조직)
제4조(교육과정)
제5조(도시보건대학원위원회)
제2장 입학 및 학적관리
제1절 입학
제6조(지원자격)
제7조(제출서류 및 전형료)
제8조(입학전형·사정ㆍ허가)
제9조(배점 및 평가점수)
제2절 학적관리
제10조(입학허가의 취소)
제11조(일반휴학)
제12조(입영 또는 복무 휴학)
제13조(복학과 등록금)
제14조(재입학)
제15조(전공의 선택 및 변경)
제16조(수업연한)
제3장 대학원연구생
제17조(대학원 연구생 등록)
제18조(대학원연구생 증명서 등의 발급)
제4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의 이수
제19조(수업)
제20조(교과목 이수)
제21조(수강신청)
제2절 학점교류
제22조(본교 각 대학원 간 학점교류)
제23조(본교 외 대학원과 학점교류)
제24조(학점교류 이수인정학점)
제5장 학위수여
제1절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제25조(종합시험)
제26조(외국어시험)
제27조(비용징수)
제2절 논문과정
제28조(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서약서)
제29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자격)
제30조(논문과정 지도교수)
제31조(학위논문 심사위원)
제32조(심사위원장)
제33조(심사위원의 교체금지)
제34조(심사위원의 정족수)
제35조(논문심사 절차)
제36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제37조(평가방법)
제38조(구술시험)
제39조(재심사)
제40조(심사결과 보고)
제41조(최종 학위논문 작성과 제출)
제42조(학위논문 심사료 납부 및 반환)
제43조(학위수여 사정과 보고)
제44조(학위수여 시기)
제3절 비논문과정
제45조(비논문연구계획서)
제46조(심사용 비논문 보고서 제출자격)
제47조(비논문과정 지도교수)
제48조(비논문 보고서 심사위원)
제49조(심사위원장 )
제50조(심사위원의 교체금지)
제51조(심사위원의 정족수)
제52조(비논문 보고서 심사 절차)
제53조(심사용 비논문 보고서 제출)
제54조(평가방법)
제55조(재심사)
제56조(심사결과 보고)
제57조(최종 비논문 보고서 작성과 제출)
제58조(학위수여 사정과 보고)
제59조(학위수여 시기)
제4절 대체실적형 석사학위 청구 <신설 2025.12.22.>
제60조(대체실적에 의한 석사학위 청구)
제6장 계약학과 <신설 2024.7.3.>
제61조(설치ㆍ운영)
제62조(교과과정과 이수학점)
제63조(입학전형)
제64조(교육조직)
제65조(운영경비 및 등록금)
제66조(설치ㆍ운영계약)
제67조(학사제도 적용의 예외)
제68조(학생의 퇴직 및 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생의 지위)
제69조(준용규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