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교육목표)
제3조(전공 및 교육조직)
제4조(교육과정)
제5조(도시보건대학원위원회)
제2장 입학 및 학적관리
제1절 입학
제6조(지원자격)
제7조(제출서류 및 전형료)
제8조(입학전형·사정ㆍ허가)
제9조(배점 및 평가점수)
제2절 학적관리
제10조(입학허가의 취소)
제11조(일반휴학)
제12조(입영 또는 복무 휴학)
제13조(복학과 등록금)
제14조(재입학)
제15조(전공의 선택 및 변경)
제16조(수업연한)
제3장 대학원연구생
제17조(대학원 연구생 등록)
제18조(대학원연구생 증명서 등의 발급)
제4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의 이수
제19조(수업)
제20조(교과목 이수)
제21조(수강신청)
제2절 학점교류
제22조(본교 각 대학원 간 학점교류)
제23조(본교 외 대학원과 학점교류)
제24조(학점교류 이수인정학점)
제5장 학위수여
제25조(종합시험)
제26조(외국어시험)
제27조(비용징수)
제28조(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서약서)
제29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자격)
제30조(논문과정 지도교수)
제31조(학위논문 심사위원)
제32조(심사위원장)
제33조(심사위원의 교체금지)
제34조(심사위원의 정족수)
제35조(논문심사 절차)
제36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제37조(평가방법)
제38조(구술시험)
제39조(재심사)
제40조(심사결과 보고)
제41조(최종 학위논문 작성과 제출)
제42조(학위논문 심사료 납부 및 반환)
제43조(학위수여 사정과 보고)
제44조(학위수여 시기)
제45조(비논문연구계획서)
제46조(심사용 비논문 보고서 제출자격)
제47조(비논문과정 지도교수)
제48조(비논문 보고서 심사위원)
제49조(심사위원장)
제50조(심사위원의 교체금지)
제51조(심사위원의 정족수)
제52조(비논문 보고서 심사 절차)
제53조(심사용 비논문 보고서 제출)
제54조(평가방법)
제55조(재심사)
제56조(심사결과 보고)
제57조(최종 비논문 보고서 작성과 제출)
제58조(학위수여 사정과 보고)
제59조(학위수여 시기)
제6장 계약학과 <신설 2024.7.3.>
제60조(설치ㆍ운영)
제61조(교과과정과 이수학점)
제62조(입학전형)
제63조(교육조직)
제64조(운영경비 및 등록금)
제65조(설치ㆍ운영계약)
제66조(학사제도 적용의 예외)
제67조(학생의 퇴직 및 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생의 지위)
제68조(준용규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