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교육목표)
제3조(교육과정)
제4조(전공 및 교육조직)
제5조(위원회)
제6조(전공배정인원)
제7조(준용)
제2장 입 학
제8조(지원자격 및 지원전공분야)
제9조(제출서류 및 전형료)
제10조(입학전형)
제11조(입학취소)
제12조(편입 및 전공변경)
제3장 교육과정
제13조(수업)
제14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5조(교과목 이수)
제16조(수강신청)
제17조(폐강)
제4장 학위수여
제18조(응시자격)
제19조(시험시기 및 절차)
제20조(시험과목)
제21조(출제범위와 수준)
제22조(외국어시험 면제)
제23조(합격점수)
제24조(비용징수)
제25조(학위논문 지도교수)
제26조(논문연구계획서)
제27조(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자격)
제28조(학위논문 심사위원)
제29조(심사위원장)
제30조(논문심사)
제31조(논문평가)
제32조(구술시험)
제33조(재심사)
제34조(학위논문 최종작성)
제35조(논문심사료)
제36조(학위수여 및 수료)
제37조(비논문학위제 지도교수)
제38조(비논문이수계획서)
제39조(구술심사원고 제출자격)
제40조(구술심사위원)
제41조(구술심사위원장)
제42조(구술심사)
제43조(심사평가)
제44조(재심사)
제45조(구술심사원고 최종작성)
제46조(구술심사료)
제5장 대학원 연구학기생 (대학원 연구생)
제47조(대학원 연구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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