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소속과 정원)
제4조(직급)
제5조(임무)
제6조(계약제 임용 및 기간)
제7조(신규 및 전환 임용)
제8조(재임용 및 승진임용)
제9조(정년보장임용)
제10조(업적평가)
제11조(처우 등)
제12조(복무)
제13조(정년)
제14조(면직·징계)
제15조(기타)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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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29호, 2016. 8. 22>
부칙 <제1714호, 2017.10.17 >
부칙 <제1991호, 2021.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