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2조(등록)
제3조(수강신청)
제4조(수강신청교과목의 변경 및 취소)
제5조(수강신청의 효력)
제6조(수강신청의 절차)
제7조(수강신청과목의 제한)
제8조(재수강과목의 수강신청)
제9조(수업연한 초과학생의 수강신청)
제10조(주ㆍ야간 학점 교류)
제11조(복학생의 수강신청)
제12조(편입, 전과학생 등의 수강신청)
제13조(과목폐강)
제14조(수강신청서의 확인 및 정리ㆍ보존)
제3장 교과과정의 편성과 이수
제15조(교과과정 구분)
제16조(교과과정 편성)
제17조(교과번호)
제18조(전공과목 이수)
제18조의2(교양과목 이수)
제19조(학점인정)
제4장 부 전 공
제20조(부전공학부ㆍ과의 범위)
제21조(지원제한 등)
제22조(부전공 수강지도)
제23조(부전공 이수학점)
제24조(부전공 실험실습비)
제25조(부전공 자격취득 사정)
제5장 교직과정
제26조(교직과정 이수신청)
제27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제27조의2(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신청 및 선발)
제27조의3(교직과정 복수전공 학점과 성적)
제28조(교직과정 이수학점과 성적)
제28조의2(무시험검정)
제29조(교원양성위원회)
제30조(교직과정 교육실습비)
제6장 시험ㆍ성적평가
제31조(시험의 종류)
제32조(시험의 실시)
제33조(시험시간표)
제34조(시험감독)
제35조
제36조
제37조(부정행위자 처리)
제38조(성적평가원의 다양화)
제39조(성적평가방법)
제40조(유고결석, 공결)
제41조(성적평가 입력 및 제출)
제42조(성적의 열람)
제43조
제44조(성적의 정정)
제45조(성적의 취소)
제46조(평점의 계산)
제47조(성적확정 정리)
제7장 전과
제48조(전과 대상학부ㆍ과 및 시기)
제48조의2(전과 신청자격)
제48조의3(모집인원)
제48조의4(전과절차)
제48조의5(전과허가조건)
제48조의6(등록)
제7장의 2 유급 <삭제 2006.11.14>
제49조
제49조의2(유급신청)
제49조의3(유급허가)
제49조의4(유급처리)
제8장 휴학 및 복학
제50조(휴학의 종류)
제51조(휴학절차)
제52조(일반휴학)
제53조(입영휴학)
제54조(휴학의 제한)
제55조(복학 및 절차)
제9장 재입학, 편입학 및 학사편입학
제56조(재입학, 편입학 여석산출방법)
제57조(재입학허가절차)
제58조(편입학자의 규정준용)
제59조(편입학생의 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
제60조(학사편입)
제10장 제적, 퇴학
제61조
제62조
제11장 졸 업
제63조(졸업요건)
제64조(학위수여)
제65조(취득학점 확인)
제12장 조기졸업
제66조(조기졸업 신청)
제67조(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제68조(조기졸업 대상자 자격상실)
제69조(조기졸업 대상자 학점취득)
제70조(조기졸업성적기준)
제71조(조기졸업 대상자의 졸업사정시기)
제13장 학력 및 경력조회
제72조(학력 및 경력조회)
제73조(제적처리)
제74조(회보)
제14장 제증명서 발급
제75조(증명서의 종류)
제76조(신청)
제77조(발급절차)
제78조(학적부가 없어진 자에 대한 제증명서 발급)
제79조(증명서 발급대장)
제80조(수수료)
제15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제81조(변경절차)
제16장 특별학점인정<신설 2022.12.13.>
제82조(K-MOOC 특별학점인정)
제83조(K-MOOC 특별학점 교과목)
제84조(K-MOOC 특별학점 교과목의 수강신청 및 폐강) ① K-MOOC 특별학점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2조
제85조(K-MOOC 특별학점인정기준 및 학점)
제86조(K-MOOC 특별학점 성적평가)
제87조(연계과정 성적평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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