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학부ㆍ과 등의 정의)
제2조(교원신규임용 방법과 심사단계)
제3조(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제4조(특정대학 학사학위소지자 편중임용 제한)
제5조(심사결과 공개)
제6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임용취소)
제2장 임용절차
제1절 공개채용
제8조(임용분야의 결정)
제9조(심사단계별 심사위원회 구성)
제10조(임용절차 중단)
제11조(심사위원 등의 의무)
제12조(기초심사)
제13조(전공심사)
제14조(연구실적 등 심사)
제15조(공개발표심사)
제16조(면접심사 대상자의 선정)
제17조(면접심사)
제18조(종합평가조서)
제19조(대학인사위원회 회부)
제20조(임용)
제2절 특별채용
제21조(특별채용계획의 수립)
제22조(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제23조(준용규정)
제3장 신규임용조정위원회
제24조(신규임용조정위원회)
제25조(조정신청 등)
제26조(조정절차)
제27조(조정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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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