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사업)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제7조(재산의 관리)
제8조(재산의 평가)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제10조(회계의 구분)
제11조(회계원칙)
제12조(회계연도)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7조(상임이사)
제18조(임원의 임기)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제2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2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제23조(감사의 직무)
제4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제25조(의결 정족수)
제26조(의결제척사유)
제27조(회기)
제28조(이사회의 소집)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제5장 보 칙
제31조(정관의 변경)
제32조(해산)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제34조(기금운용본부 설치)
제34조의 1(대외협력위원회 설치)
제35조(시행세칙)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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