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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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26조의6에 규정된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하며,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를 통칭하여 “부정행위 등”이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연구비의 부당사용”은 연구와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연구비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연구 및 연구결과에 대한 과장 홍보
5. 조사방해 행위
6.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학계 또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③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등을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④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등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등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등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등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⑦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내 연구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 연구원 및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항 연혁 제5조 (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① 위원회는 대학원장, 교무처장, 연구처장(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한다.(2011.10.)
② 당연직위원 이외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부처장으로 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등의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신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조항 연혁 제8조 (부정행위 등의 제보 및 접수)
① 부정행위 등의 제보 및 접수는 연구처에서 관장한다.(2011.10.)
② 제보자는 연구처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2011.10.)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연구처는 접수된 내용을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증거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11.10.)
조항 연혁 제9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다만 예비조사를 연장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제1항과 2항의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된 부정행위 등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연구처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2011.10.)
제10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 또는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등의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피조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시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본조사 착수 사실과 조사위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활동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조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등의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등의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등의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의 증언
5.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6조 (판정결과 통보 및 재심의)
① 조사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증인이 확보된 경우
2. 본조사 과정에서 조사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나 증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③ 조사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에 대해 그 타당성을 심의하여 재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④ 재심의 절차는 본조사의 절차를 준용하여 조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4장 검증 결과에 대한 조치
제17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총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 및 상당한 제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하였을 경우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한 제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연구비 전액 또는 잔액의 환수
2. 교내외 연구비 신청 및 연구 지원의 제한
3. 해당연구실적의 삭제
4. 기타 이에 준하는 제재
제18조 (연구비지원기관에 대한 통보)
① 부정행위 등이 발견된 연구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최종보고서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중이라도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
2. 공공의 복지 및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연구비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항 연혁 제19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처에서 조사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2011.10.6)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ㆍ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기 타
제20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