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시행세칙
국제도시과학대학원 649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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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학칙(이하“대학원학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교육목적)
대학원은 해외건설과 도시수출에 관련된 글로벌 건설, 첨단도시개발, 국토 및 도시계획, 글로벌환경정책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심오하게 연구하여 서울시와 국가 및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7>
조항 연혁 제3조(교육조직)
①대학원에는 원장, 부원장 및 필요한 교직원을 둔다. <개정 2014.4.14>
②대학원의 학과에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조교수로 1명의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학과의 수업, 연구지도, 이수과목의 지정 및 학생지도를 담당한다.
③부원장 및 주임교수는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4.14>
제4조(교육과정)
①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석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②석사과정은 논문학위과정과 비논문학위과정으로 나뉘어진다.
제5조(위원회)
①대학원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교원 8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졸업 및 과정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2. 학과 전공의 신설·폐지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시행세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입학배정인원)
총정원제로 관리하며, 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전공별로 정원을 배정한다.
제7조(준용)
이 시행세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2장 입 학
조항 연혁 제8조(지원자격)
대학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시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전임교원은 입학할 수 없다. <개정 2014.5.29>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위취득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조항 연혁 제9조(제출서류 및 전형료)
①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5.29>
1. 입학지원서
2. 출신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
3. 출신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4. <삭제 2014.5.29>
5. <삭제 2014.5.29>
6. 자기소개서
7.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공증된 재정보증서(외국인에 한함)
9. 여권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에 한함)
10. 지원자 또는 재정 보증인의 은행예치금 잔고증명서(외국인에 한함)
11. 부모 국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에 한함)
12. 공인한국어능력시험(TOPIK) 및 공인영어능력시험(TOEIC,TOEFL,IELTS,TEPS,CET)성적표 원본(외국인 중 해당자에 한함) <개정 2014.5.29>
13.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14.5.29>
②입학지원자는 입학지원서를 제출할 때 정해진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조항 연혁 제10조(입학전형)
①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전형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별 선발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5.29>
③입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1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대학원학칙 제11조에서 규정한 지원자격이 없다고 확인되거나 또는 대학원학칙 제4장에 규정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2조(편입 및 전공변경)
편입과 전공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13조(지원전공분야)
지원 전공분야는 동일계열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3장 교육과정
제14조(수업)
①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주간, 주말에 개설할 수 있다.
②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5조(교과목 이수)
①수강과목은 정해진 교과과정에 의하여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이수한다.
②<삭제 2015.7.7>
③<삭제 2015.7.7>
④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이수학점은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할 경우 24학점, 비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할 경우 33학점으로 하며 평점 평균이 3.0(B⁰)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3.11.26. 2014.5.29.>
제15조의2(학점교류)
<신설 2015.7.7> ①대학원 학생은 대학원의 타 학과(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을 포함한다.)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학원 타 학과에서 이수할 수 있는 교류학점의 상한은 대학원장이 정한다.<신설 2015.7.7>
②대학원 학생은 본교 타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본교 타 대학원에서 이수할 수 있는 교류학점은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7.7>
③대학원 학생은 본교와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본교와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할 수 있는 교류학점은 매 학기당 3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7.7>
제15조의3(학점교류 교과목과 이수인정학점)
<신설 2015.7.7> ①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학점교류 대상 대학의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으로 한다.<신설 2015.7.7>
②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학점교류 대상 대학원에서의 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7.7>
③교류 교과목의 학점에 대해서는 성적이 3.0(B⁰) 이상일 경우에만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신설 2015.7.7>
제15조의4(학점교류 교과목 수강신청 및 변경·취소 절차)
<신설 2015.7.7> ①학점교류 대상 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에서 수강신청서 2부를 발급 받아 수강 교과목을 기재하고 학점교류 대상 대학원의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5.7.7>
②수강 교과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취소 또는 변경신청서 2부와 사유서 1부를 변경신청 기간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7.7>
조항 연혁 제16조(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2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9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4학기에는 최소 수강학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1.26. 2014.5.29>,<단서신설 2014.5.29>
제17조(폐강)
수강신청자가 3명 이하인 교과목의 경우, 대학원장은 해당 학기의 개설 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
제4장 학위수여
제1절 외국어시험·종합시험 및 학위자격시험
조항 연혁 제18조(응시자격)
①2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학생은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②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2회에 한하여 재응시할 수 있다. 다만,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되 불합격한 과목에만 재응시한 경우에도 재응시 횟수에 산입한다.<개정 2014.5.29>
③1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학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자격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2회에 한하여 재응시할 수 있다. 제2항의 단서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도 적용한다.<개정 2014.5.29>
조항 연혁 제19조(시험시기 및 절차)
①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②종합시험 및 학위자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③외국어시험·종합시험 및 학위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행정정보시스템(http://wise.uos.ac.kr)에 접속하여 신청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연혁 제20조(시험과목)
①외국어시험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어 중에서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1과목을 시행하고, 외국인 학생은 자국어를 제외한 외국어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종합시험은 2과목 이상 필답시험으로 하고, 구체적인 과목은 학과에서 정한다.<개정 2014.5.29>
③학위자격시험은 3과목 이상 필답시험으로 하고, 구체적인 과목은 학과에서 정한다.<개정 2014.5.29.>
④논문학위과정의 종합시험과목과 비논문학위과정의 학위자격시험과목은 상호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6.9.6>
조항 연혁 제20조의2(출제 및 채점위원)
<개정 2014.5.29> ①외국어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은 해당 외국어에 능통한 교내ㆍ외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신설 2013.11.26>
②종합시험 및 학위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및 본교 외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주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신설 2013.11.26>,<개정 2014.5.29>
제21조(출제범위와 수준)
①외국어시험은 일반교양을 중심으로 하되 외국어 독해력과 문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②종합시험은 전 전공영역에 걸친 기초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문제를 이수과목 전반에 걸쳐 출제한다.
③학위자격시험은 전 전공영역에 걸친 기초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문제를 이수과목 전반에 걸쳐 출제한다.
조항 연혁 제22조(외국어시험 면제)
본교 국제교육원에 개설된 대학원영어 강좌 수강 또는 외 부공인시험으로 위원회에서 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 신청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개정 2014.5.29>
제23조(합격점수)
외국어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종합시험과 학위자격시험은 과목별로 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합격을 인정한다.
조항 연혁 제24조(비용징수)
외국어시험·종합시험 및 학위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응시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절 학위논문
제25조(학위논문 지도교수)
①본교의 부교수 이상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학위논문 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가 될 수 있다. 다만, 학과의 사정과 전공분야의 특수성 관계로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이 이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②3학기 초에 각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지도교수를 지정한다.
③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사망 또는 연구ㆍ연수 등 해외 장기체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사직, 정년퇴임, 학과폐지 등)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제26조(논문연구계획서)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3학기 초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7조(학위논문 제출자격)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이나 수료생으로서 논문으로 학위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학위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5.29>
1. 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개정 2014.5.29>
2.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 평균이 3.0(B⁰) 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4학기 이상 등록을 한 자
5. 과정수료 후 6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취득연한을 경과한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학위논문 심사위원)
제출된 논문심사를 위하여 대학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교수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이 중 1인은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29조(심사위원장)
①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②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담당한다.
③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30조(논문심사)
①학위논문의 심사는 중간발표와 본심사로 이루어진다.
②중간발표는 매년 5월과 11월에 각 학과별 또는 분야별로 1회 이상 공개로 실시한다.
③중간발표와 본심사를 위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학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심사위원은 학위논문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⑥논문심사에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게 이용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논문심사에 있어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기대되는 성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수정·보완을 지시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논문의 심사를 1학기 이상 연장시킬 수 있다.
제31조(학위논문평가)
학위논문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심사위원 2인이 각 80점 이상, 심사위원 전체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조항 연혁 제32조(구술시험)
구술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구술시험은 논문심사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최종시험으로 논문심사 완료와 동시에 시행한다.
2. 구술시험의 평가는 「가」,「부」로 하며,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가를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3. 제31조의 학위논문 심사평가에 합격하였으나 구술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 1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 재시험에 다시 불합격한 경우 학위논문 평가의 합격은 취소된다.
제33조(재심사)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다음 학기에 다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학위논문 최종작성)
①학위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 심사의 수정ㆍ보완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학위논문 작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국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외국어 초록을,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국문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2. 전공분야의 기본지식을 충분히 반영하여 학술적으로 타당성 있게 조직, 서술하여야 한다.
③학위논문 작성체제 및 양식은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④학위논문 인쇄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판종 : 4.6배판(18.5cm×25.5cm)
2. 지질 : 80파운드 이상의 모조지
3. 인쇄방식 : 양면으로 인쇄한다.(자연계열은 단면으로도 가능)
4. 표지색깔 : 흑색
5. 표지인쇄 : 명조체 은색
6. 제본형식 : 클로스 양장
7. 논문의 분량(매수) : 제한 없음
⑤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통과된 학위논문은 심사위원의 인준을 받아 파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도서관 논문실 : 6부(원본 2부, 사본 4부), 파일은 Web으로 제출.
2. 대학원 : 중앙도서관 논문실에서 발행한 석사학위논문 제출확인서 1부.
제35조(논문심사료)
석사학위 논문 제출자로부터 논문심사를 시행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조항 연혁 제36조(학위수여 및 수료)
①석사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②수료라 함은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정한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4.5.29>
제37조(비논문학위제 지도교수)
①본교의 부교수 이상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비논문학위제 지도교수(이하“지도교수”라 한다)가 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이 이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②3학기 초에 각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지도교수를 지정한다.
③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사망 또는 연구ㆍ연수 등 해외 장기체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사직, 정년퇴임, 학과폐지 등)로 과정지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제38조(비논문이수계획서)
①비논문으로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3학기 초에 비논문이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비논문이수계획서는 이수예정과목, 핵심 연구 분야, 구술심사 주제 및 기대되는 성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39조(구술심사원고 제출자격)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이나 수료생으로서 비논문으로 학위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구술심사 원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5.29>
1. 33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 평균이 3.0(B⁰) 이상인 자 <개정 2013.11.26.>
2. 외국어시험과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4학기 이상 등록을 한 자 <개정 2013.11.26>
4. 과정수료 후 6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제40조(구술심사위원)
①구술심사를 위하여 대학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교수 3인을 구술심사위원(이하“심사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이 중 1인은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의 자격은 이 시행세칙 제38조에 규정한 지도교수의 자격으로 한다.
제41조(구술심사위원장)
①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 1인을 구술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②구술심사위원장은 구술심사 진행을 담당한다.
③구술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42조(구술심사)
①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구술심사를 실시한다.
②구술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구술심사용 원고 4부를 심사 10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술심사를 위한 원고는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 규정한 학위논문체제 및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 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로 한다.
④구술심사는 구술심사위원장이 진행하되, 대학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43조(심사평가)
구술심사의 평가는 「가」,「부」로 하되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가」를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44조(재심사)
학위자격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구술심사에 불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 2회에 한하여 구술심사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2차에 걸친 재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학위자격시험의 합격판정은 취소된다.
제45조(구술심사원고 최종작성)
①구술심사에 합격한 자는 심사에서의 수정ㆍ보완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최종 작성된 구술심사원고 1부를 심사위원의 인준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구술심사료)
심사원고 제출자로부터 구술심사 시행 전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료를 받을 수 있다.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대학원연구생
조항 연혁 제47조(대학원연구생 등록)
①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9.6>
1. 학위논문 및 구술심사원고를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 <신설 2016.9.6>
2. 외국어시험 및 종합·학위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기 <신설 2016.9.6>
3. 학위취득을 위해 추가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기 <신설 2016.9.6>
4. 논문·비논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 <신설 2016.9.6>
5. 학교의 제반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기<신설 2016.9.6>
②대학원연구생은 등록 후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학점을 이수하는 자는 대학원학칙 제29조 [별표 제3호]에 의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차등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9.6>
③ <삭제 2014.5.29>
④ <삭제 2016.9.6>
제48조(대학원연구생의 수혜)
대학원연구생은 연구를 위한 학교시설(도서관, 실험·실습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계약학과
제49조(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하 "위탁단체"라 한다)과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석사과정(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위탁단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위탁단체가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제50조(설치ㆍ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기간은 위탁단체와 체결한「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서」에 따른다.
제51조(학위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1. 위탁단체와 계약 체결시 정한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평점 평균 3.0(B0)이상으로 취득한 자
2. 외국어시험과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비논문학위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술심사에 합격한 자
제52조(교육조직)
①계약학과에 1명의 주임교수를 둔다.
②주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③주임교수는 학과의 수업, 연구지도, 이수과목의 지정 및 학생지도를 담당한다.
제53조(명칭 및 입학정원)
계약학과의 명칭 및 입학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54조(등록금)
①계약학과와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의한다.
②제49조제1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제49조제2호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5.29>
제55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위원회가 정한 특별전형으로 한다.
제56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학기당 최저 2학점 이상 하여야 하며, 최고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7조(학사제도 적용 예외)
계약학과의 학생은 휴학, 재입학, 학점교류, 유급 등이 허용되지 않으며, 입학 후 2년 6개월에 수료 또는 학위취득을 하여야 한다.
제58조(외국어시험 특례요건)
교과과정 내에 개설된 외국어과목 강좌를 S로 이수한 계약학과 학생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9조(경과조치)
계약학과가 폐지되더라도 설치ㆍ운영기간의 만료시까지는 재학할 수 있다. 이때 재학생은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제1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공개강좌
제61조(공개강좌)
①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수료자에게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공개강좌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③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8장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
조항 연혁 제62조(설치)
①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nternational Urban Development Program; IUDP)에는 다음 각 호의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한다.
1.서울특별시에서 이관받은 도시행정 및 계획 석사과정(Master of Urban Administration and Planning; MUAP)
2.서울시립대학교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간 2014년 2월에 체결한 업무협조약정에 근거한 국토개발정책 석사과정(Master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MURD)
3.서울시립대학교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간 2015년 4월에 체결한 협약서에 근거한 글로벌환경정책 석사과정(Master for Global Leaders in Environmental Policy; MGLEP)<신설 2015.7.7>
②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과 관련한 사항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시행세칙 제1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장의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8.28]
조항 연혁 제63조(운영기간)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석사과정의 운영기간은 관련 기관과의 계약 및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8.28>
조항 연혁 제64조(주임교수)
①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에 1명의 주임교수를 두며,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석사과정별 각 1명의 주임교수를 둔다.<개정 2014.8.28>
②주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③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 주임교수는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석사과정 운영을 총괄한다.<신설 2014.8.28>
④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석사과정 주임교수는 학과의 수업, 연구지도, 이수과목의 지정 및 학생지도를 담당한다.<개정 2014.8.28>
조항 연혁 제65조(운영위원회)
①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에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8.28>
②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6명 내외로 구성하고,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 주임교수는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4.8.28>
③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4.8.28>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입학, 졸업 및 과정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2.교과과정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비교과과정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기타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개정 2014.8.28>
조항 연혁 제66조(수입 및 지출)
①도시행정 및 계획 석사과정(MUAP)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은「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및 기금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7.7>
②국토개발정책 석사과정(MURD)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은「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개정 2015.7.7>
③글로벌환경정책 석사과정(MGLEP)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은「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신설 2015.7.7>
[전문개정 2014.8.28]
조항 연혁 제67조(입학전형)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의 입학전형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4.8.28>
조항 연혁 제68조(입학정원)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의 입학정원은 60명 내외로 한다.<개정 2014.8.28, 2015.7.7>
조항 연혁 제69조(수강신청)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에 등록한 학생은 학기당 18학점 이하로 수강신청을 한다.<개정 2014.8.28, 2015.7.7>
조항 연혁 제70조(수업연한 및 수업방법)
①도시행정 및 계획 석사과정(MUAP)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하고, 국토개발정책 석사과정(MURD)의 수업연한은 1년 6개월(3학기)로 하며, 글로벌환경정책 석사과정(MGLEP)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개정 2015.7.7>
②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의 수업은 주간 및 야간에 한다.
[전문개정 2014.8.28]
조항 연혁 제71조(계절수업)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에는 계절수업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8.28]
조항 연혁 제72조(학위수여)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1. 33학점 이상을 평점 평균 3.0(B⁰) 이상으로 취득한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학위논문을 제출한 자
②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석사과정별 수여학위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행정 및 계획 석사과정(MUAP) : MUAP(Master of Urban Administration and Planning)<개정 2015.7.7>
2.국토개발정책 석사과정(MURD) : MURD(Master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개정 2015.7.7>
3.글로벌환경정책 석사과정(MGLEP) : MSEP(Master of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Policy)<신설 2015.7.7>
[전문개정 2014.8.28]
조항 연혁 제73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①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에 등록한 학생은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14.8.28>
②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에 등록하여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4.8.28>
③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개정 2015.12.31.>
④종합시험은 1과목 이상 필답시험으로 하고 구체적인 과목은 학과에서 정한다.<신설 2014.8.28>
⑤종합시험은 과목별로 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신설 2014.8.28>
조항 연혁 제74조(학위논문 지도교수)
대학원장은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석사과정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제1학기 중에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지정한다. 다만, 글로벌환경정책 석사과정은 제2학기 중에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지정한다.<개정 2014.8.28., 2015.12.31.>
조항 연혁 제75조(논문연구계획서)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에 등록한 학생은 학위논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제2학기 초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다. 다만, 글로벌환경정책 석사과정 학생은 제3학기 초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다.<개정 2014.8.28., 2016.9.6>
조항 연혁 제76조(학위논문 제출 및 자격)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에 등록한 학생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4.8.28>
1.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학위논문 지도교수로부터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개정 2014.8.28>
2. 33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 평균이 3.0(B⁰) 이상인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4학기 이상 등록을 한 자(다만, 국토개발정책 석사과정 학생은 3학기 이상 등록을 한 자)<개정 2014.8.28>
조항 연혁 제77조(학위논문심사)
①도시행정 및 계획 석사과정(MUAP)의 석사학위논문에 대해서는 제4학기에 중간발표와 본심사를 실시한다.<개정 2014.8.28, 2015.7.7>
②국토개발정책 석사과정(MURD)의 석사학위논문에 대해서는 제3학기에 중간발표와 본심사를 실시한다.<신설 2014.8.28>, <개정 2015.7.7>
③글로벌환경정책 석사과정(MGLEP)의 석사학위논문에 대해서는 제4학기에 중간발표와 본심사를 실시한다.<신설 2015.7.7>
④중간발표와 본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전화, 화상통신 등을 통한 구술심사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8.28, 2015.7.7>
조항 연혁 제78조(학사제도 적용 예외)
①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에 등록한 학생은 재입학, 교내 외 대학원 간 학점교환 등이 허용되지 않으며, 수업연한 내에 학위취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취득연한을 경과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위취득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8.28>
②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휴학기간은 제1항 단서규정의 학위취득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5.29]
조항 연혁 제79조(경과조치)
<삭제 2014.8.28>
부 칙 (2012.11.0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 당시 도시과학대학원의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 재적생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 재적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1367호, 2013.11.26.)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는 2013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437호, 2014.04.14.)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같은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442호, 2014.05.29)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475호, 2014.08.28)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526호, 2015.07.07)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572호, 2015.12.3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640호, 2016.09.06)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