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시행세칙
국제도시과학대학원 649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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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통합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교육목표)
대학원은 해외건설과 도시수출에 관련된 글로벌건설, 첨단녹색도시개발, 도시행정및계획, 도시및지역개발정책, 글로벌환경정책, 글로벌인프라계획및개발정책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심오하게 연구하여 서울시와 국가 및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지식 지도자를 육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조항 연혁 제3조(교육조직)
① 대학원에 원장, 부원장, 학과별 주임교수 및 필요한 교직원을 둔다.
② 대학원에 두는 일반과정 학과는 별표 1과 같다.
③ 대학원에는 학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를 둘 수 있으며,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부원장 및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연혁 제4조(교육과정)
①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석사과정은 논문과정과 비논문과정으로 나뉜다.
③ 논문과정, 비논문과정의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5조(국제도시과학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제도시과학대학원위원회(이하“대학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시행세칙 및 대학원 개별 사항에 대한 학칙,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학과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입학, 징계,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교과목의 신설ㆍ폐지, 이수과목, 이수단위 등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7.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 등 그 밖의 대학원 운영 및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
③ 대학원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대학원장과 부원장 외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 부위원장은 부원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대학원위원회는 의장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연혁 제6조(입학배정인원)
① 입학정원은 총 정원제로 관리하며, 학칙의 별표 1과 같다.
② 각 학과별 입학배정인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입학배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입학 및 학적관리
조항 연혁 제7조(제출서류 및 전형료)
①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1부(대학원 소정양식)
2. 학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 1부
3.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1부
4. 연구계획서 1부
5. 자기소개서 1부
6.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각 1부(해당자)
7. 공인외국어시험 성적표 1부(소지자)
8. 공증된 재정보증서 1부(외국인에 한함)
9. 여권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외국인에 한함)
10. 지원자 또는 재정 보증인의 은행예치금 잔고증명서 1부(외국인에 한함)
11. 부모 국적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외국인에 한함)
12. 공인한국어능력시험(TOPIK) 및 공인영어능력시험(TOEIC, TOEFL, IELTS, TEPS, CET)성적표 원본 1부(해당 외국인에 한함)
13.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입학지원자는 소정의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8조(입학 전형·사정ㆍ허가)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일반전형: 정원 내 입학
2. 특별전형: 학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 학칙 제14조에 따른 정원 외 입학
② 일반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 및 면접심사로 구성한다.
③ 특별전형은 학칙 및「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계약학과」의 정원 외 입학 전형에 따른다.
④ 대학원위원회는 각 학과별 전형 실시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사정한다.
⑤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친 사람에 대하여 총장이 입학을 허가한다.
조항 연혁 제9조(입학허가의 취소)
학칙 제16조에서“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항 연혁 제10조(일반휴학)
①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기간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의 연장은 휴학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학칙 제18조제5항의 장기질병으로 인하여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29일 이상의 진단서(국공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한한다), 해외ㆍ지방근무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근무지ㆍ근무기간 등이 포함된 발령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1조(입영 또는 복무휴학)
① 입영 또는 복무휴학을 하려는 학생은 입영일 또는 복무 시작일 이전에 증빙서류(입영통지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입영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입영 또는 복무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 및 입영 또는 복무 시작 전에 입영 또는 복무휴학으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또는 복무 시작 전에 변경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보호자가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입영 후 귀향조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영 또는 복무휴학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입영 또는 복무휴학 취소를 신청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2조(복학과 등록금)
① 학칙 제20조의 복학은 소정의 복학신청기간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휴학기간 만료 전에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등록금 납입을 완료하고,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휴학 당시 등록을 필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에는 제2항의 등록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④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제13조(편입학)
총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4조(재입학 및 전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해진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학원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학칙 제21조 및 제22조제1호ㆍ제2호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적 이후 재입학 신청학기 시작일 이전에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사람
2. 학칙 제22조제3호ㆍ제4호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적 이후에 재입학 신청학기 시작일 이전에 2개 학기 이상 경과한 사람
② 제1항 본문의 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이 불허된 사람에 대하여는 1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석사과정 지도교수가 그 학과 소속이 변경된 경우, 지도학생은 학칙 제17조에 따라 전과할 수 있다.
④ 전과는 전과하고자 하는 학기 시작일 30일 이전에 소속 학과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대학원연구생
조항 연혁 제15조(대학원연구생 등록)
① 학칙 제29조제1항의 등록은 학기단위로 한다.
② 수료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또는 구술심사원고를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
2. 외국어시험 및 종합·학위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기
3. 학위취득을 위해 추가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기
4. 논문과정·비논문과정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
5. 학교의 도서관ㆍ실험실 등 제반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기
6. 연구과제 등에 참여하여 연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기
③ 대학원연구생은 등록 후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학점을 이수하는 사람은 대학원학칙 제31조 [별표 제3호]에 의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차등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위청구논문 또는 구술심사원고를 제출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제16조(대학원연구생 증명서 등의 발급)
대학원연구생에게는 대학원연구생증명서와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의 이수
조항 연혁 제17조(수업)
①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주간, 주말에 개설할 수 있다.
②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8조(교과목 편성과 이수)
① 전공과목은 학과별로 전공필수, 전공선택, 공통필수로 구분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수강과목은 학과별 교과과정에 별도로 정한다.
③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과 이수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조항 연혁 제19조(수강신청 학점수 제한 및 재수강)
① 매 학기 2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4학기에는 최소 수강학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취득학점이 C+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과목이 교과과정개편으로 폐지된 경우에는 소속학과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제2절 학점교류
조항 연혁 제20조(대학원 학과 간 학점교류)
대학원 학생은 대학원의 타 학과(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 포함)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학원 타 학과에서 이수할 수 있는 교류학점의 상한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조항 연혁 제21조(본교 각 대학원 간 학점교류)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ㆍ특수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은 원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교내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는 교류학점은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학생이 일반대학원 국제도시개발학과 학과간 협동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학점교류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항 연혁 제22조(본교 외 대학원과 학점교류)
① 본교와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의 대학 일반대학원에서의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 이수는 학기당 3학점,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본교 대학원에서 수강 가능한 동일명칭 또는 동일 내용의 교과목은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은 해당 교류 대학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교과목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3조(학점교류 이수인정 학점)
①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의 성적이 3.0(B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학점교류로 취득한 총 학점은 대학원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조항 연혁 제24조(학점교류 신청ㆍ변경ㆍ취소 절차)
①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에서 발급한 수강신청서 2부에 수강 교과목을 기재하여 교류 대학원의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원 학생이 일반대학원 국제도시개발학과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 주임교수가 학점교류를 승인한 학생의 목록을 작성해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제1항의 수강 교과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변경기간 내에 대학원이 발급한 취소 또는 변경신청서 2부와 취소 또는 변경 사유서 1부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학위수여
제1절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조항 연혁 제25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사람으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수료생인 경우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
②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③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응시원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종합시험 과목은 소속학과 교과과정에 개설된 과목으로 한다.
⑤ 종합시험 과목의 수는 논문과정 2과목 이상, 비논문과정 3과목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과목은 각 학과에서 정한다.
⑥ 종합시험은 필기시험 방법으로 한다.
⑦ 종합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구성 및 자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과목당 위원은 1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은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 중에서 주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공분야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3. 소속학과 내에서 한 위원이 3과목을 초과하여 출제ㆍ채점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출제범위와 수준은 전 전공영역에 걸친 기초지식과 연구방법의 이해 및 응용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로 한다.
⑨ 합격인정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별 합격도 인정한다.
⑩ 종합시험 위원은 시험 실시 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성적을 전산 입력하고,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이 정한 기일 내에 종합시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⑪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과목을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6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1.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재학생
2. 수료생인 경우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
② 외국어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③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영어를 공용어 또는 상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영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외국어시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
2. 본교 글로벌외국어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대학원영어 강좌 수강
3.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외부공인시험으로 대체
-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아이엘츠(IELTS),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오픽(OPIC), 지텔프(G-TELP), 한국어능력시험(TOPIK)
⑤ 외국어시험 합격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실시 영어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2. 본교 대학원영어 강좌 수강: B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후 매 학기 정해진 외국어시험 신청기간에 대체인정을 신청한 사람
3. 외부공인시험: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점수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후 매 학기 정해진 신청기간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
⑥ 대학원 외국어시험 담당자는 외국어시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7조(비용징수)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의 출제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응시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논문과정
조항 연혁 제28조(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서약서)
① 논문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3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 학생은 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전까지 연구윤리서약서와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9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자격)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이나 석사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연구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심사용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사람
2.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학위취득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윤리서약서와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사람
조항 연혁 제30조(학위논문 지도교수)
① 논문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3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의 동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지도교수 선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효과적인 학위논문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의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전공분야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사람은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다만, 당해 학생이 연구하는 학문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로 위촉 ㆍ 선정할 수 있다.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지도교수 자격은 제3항의 자격을 준용한다.
⑤ 지도교수는 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전 6개월 이내에는 교체할 수 없다. 다만, 퇴임, 휴직, 장기출장, 사망 등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내ㆍ외 파견(국내 연구년 제외) 및 휴직교수는 기존 지도교수 외에 새로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조항 연혁 제31조(학위논문 심사위원)
① 주임교수는 학위논문 제출자가 있을 경우 제30조의 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학위논문 심사위원 후보로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임교수가 제청하는 학위논문 심사위원 후보를 학위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 위원으로 위촉하며, 학위논문 심사위원 활동기간은 해당 학기에 한한다.
③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학위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으로 하고, 이 중 1명은 제30조의 지도교수 자격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2조(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와 관련한 의결에 있어서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조항 연혁 제33조(심사위원의 교체금지)
중간발표를 시작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논문 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대학원장이 교체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4조(심사위원의 정족수)
학위논문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 출석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35조(논문심사 절차)
① 학위논문 심사는 매 학기마다 실시하되 대학원장이 정한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논문심사는 중간발표와 본심사로 이루어진다.
③ 심사위원장은 본교에서 지정하는 표절프로그램 결과 보고서가 준비된 경우에 본심사를 진행한다.
조항 연혁 제36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① 심사용 학위논문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별지 제2호서식의 학위논문 체제와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를 받는 사람은 논문지도교수와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3부의 심사용 학위논문 사본을 정해진 기일 내에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로 한다.
④ 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시 본교에서 지정하는 표절프로그램 시행 결과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37조(평가방법)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고, 심사위원 2명 이상의 평점 각 80점 이상과 심사위원 3명의 평점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38조(구술시험)
① 학위논문 본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구술시험을 시행한다.
② 구술시험의 평가는 ‘가’, ‘부’로 하고, 심사위원 2명이상으로부터 ‘가’를 받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39조(재심사)
① 학위논문 심사 불합격자는 추후 학위논문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중간발표를 이미 통과한 경우에는 재심사에서 중간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술시험 불합격자는 1회에 한하여 재 응시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40조(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장은 심사 종료 후 정해진 서식에 따라 학위논문심사 최종결과보고서를 제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료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41조(최종 학위논문 작성과 제출)
① 학위논문 제출자는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심사위원의 수정ㆍ보완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이 한글로 작성된 경우에는 영어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고, 영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체제 및 양식은「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학과별로 학위논문 체제 및 양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학위논문의 인쇄 양식은 다음과 같다.
1. 판종 : 4 ㆍ 6배판(18.5cm×25.5cm)
2. 지질 : 70파운드 이상의 모조지
3. 인쇄방식 : 양면 또는 단면 중 택 일
4. 표지색깔 : 흑색
5. 겉표지 ㆍ 제출문 ㆍ 인준서
가. 겉표지는「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별지 제3호서식을 따르되, 명조체(또는 명조체 계열) 2호(22포인트) 활자로, 은색(하드커버에 한함)으로 인쇄한다.
나. 제출문과 석사학위인준서는 각각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6. 제본식 : 클로스 양장
7. 논문의 분량(매수) : 제한 없음
⑤ 최종 완성된 학위논문은 각 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아 중앙도서관에 하드커버 5부와 원문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42조(학위논문 심사료 납부 및 반환)
① 학위논문 제출자는 본심사 전에 소정의 심사료를 지정된 납부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심사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간발표를 포기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43조(학위수여 사정과 보고)
① 대학원장은 학위수여자의 자격을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자격 확인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조건부로 학위수여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조건의 미이행이 확정된 경우 학위는 취소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조항 연혁 제44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매년 2월과 8월에 한다.
조항 연혁 제45조(비논문이수계획서 및 연구윤리서약서)
① 비논문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3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비논문이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 학생은 심사용 구술심사원고 제출 전까지 연구윤리서약서와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46조(심사용 구술심사원고 제출자격)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이나 석사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연구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심사용 구술심사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1.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33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사람
2.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학위취득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조항 연혁 제47조(비논문학위 지도교수)
① 비논문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3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비논문과정 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의 동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지도교수 선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효과적인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의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전공분야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사람은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다만, 당해 학생이 연구하는 학문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로 위촉ㆍ선정할 수 있다.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지도교수 자격은 제3항의 자격을 준용한다.
⑤ 지도교수는 심사용 구술심사원고 제출 전 6개월 이내에는 교체할 수 없다. 다만, 퇴임, 휴직, 장기출장, 사망 등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내ㆍ외 파견(국내 연구년 제외) 및 휴직교수는 기존 지도교수 외에 새로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조항 연혁 제48조(구술심사위원)
① 주임교수는 구술심사원고 제출자가 있을 경우 제47조의 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구술심사위원 후보로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임교수가 제청하는 구술심사위원 후보를 구술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구술심사위원 활동기간은 해당 학기에 한한다.
③ 구술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으로 하고, 이 중 1명은 제47조의 지도교수 자격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49조(구술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구술심사와 관련한 의결에 있어서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조항 연혁 제50조(심사위원의 교체금지)
구술심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대학원장이 교체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51조(심사위원의 정족수)
구술심사는 심사위원 전원 출석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52조(구술심사 절차)
구술심사는 매 학기마다 실시하되 대학원장이 정한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53조(심사용 구술심사원고 제출)
① 심사용 구술심사원고는「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별지 제2호서식의 학위논문 체제와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구술심사를 받는 사람은 지도교수와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3부의 심사용 구술심사원고 사본을 정해진 기일 내에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용 구술심사원고의 제출 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로 한다.
조항 연혁 제54조(평가방법)
구술심사의 평가는 ‘가’,‘부’로 하고,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부터 ‘가’를 받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55조(재심사)
구술심사 불합격자는 추후 구술심사원고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56조(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정해진 서식에 따라 구술심사 최종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57조(구술심사원고 작성 및 제출)
① 구술심사원고 제출자는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심사위원의 수정ㆍ보완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사원고를 작성하는 체제 및 양식은「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학과별로 체제 및 양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최종 완성된 구술심사원고는 각 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아 인쇄본 1부와 원문파일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58조(심사료 납부 및 반환)
① 구술심사원고 제출자는 구술심사 전에 소정의 심사료를 지정된 납부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심사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술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59조(학위수여 사정과 보고)
① 대학원장은 학위수여자의 자격을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자격 확인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조건부로 학위수여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조건의 미이행이 확정된 경우 학위는 취소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조항 연혁 제60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매년 2월과 8월에 한다.
제6장 계약학과
조항 연혁 제61조(설치ㆍ운영)
① 학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 석사과정(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계약학과별로 운영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③ 계약학과의 명칭과 입학정원 및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62조(교과과정과 이수학점)
계약학과의 교과과정은 동일 학과의 교과과정과 같게 편성한다. 다만, 동일 학과가 없거나 계약학과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공과목을 신설ㆍ변경할 수 있고, 편제나 학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학생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63조(입학전형)
계약학과의 입학전형은 제8조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64조(교육조직)
① 계약학과에 1명의 주임교수를 둔다.
② 주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주임교수는 학과의 수업, 연구지도, 이수과목의 지정 및 학생지도를 담당한다.
조항 연혁 제65조(운영경비 및 등록금)
① 계약학과와 관련된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는「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②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학생에게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66조(설치ㆍ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은 본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체결된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에 따른다.
조항 연혁 제67조(학사제도 적용의 예외)
① 계약학과 학생에 대해서는 이 시행세칙에서 정한 휴학, 재입학, 학점교류 등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학 후 2년 6개월에 수료 또는 학위취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구프로젝트 과목에 대하여는 수강신청 인원이 2명 이하이더라도 폐강하지 아니한다.
③ 교과과정에 개설된 외국어과목 강좌를 S로 이수한 계약학과 학생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68조(학생의 퇴직 및 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재학 중 학생이 구조조정ㆍ권고사직 되거나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재학생은 「계약학과 설치ㆍ운영규정」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 시까지 재학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제68조의 계약에 따른다.
조항 연혁 제69조(준용규정)
계약학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원 운영의 예에 따른다.
제7장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
조항 연혁 제70조(설치)
①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nternational Urban Development Program; IUDP)에는 다음 각 호의 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한다.
1. 서울시 해외협력도시 공무원 등의 도시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행정 및 계획 석사과정(Master of Urban Administration and Planning; MUAP)
2. 외교부 중점협력국가 공무원 등의 도시 및 지역 개발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및지역개발정책 석사과정(Master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MURD)
3. 환경부 중점협력국가 공무원 등의 환경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환경정책 석사과정(Master's program for Future Global Leaders in Environmental Policy; MGLEP)
4. 국토교통부 중점협력국가 공무원 등의 인프라개발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계획 및 개발 석사과정(Master of Infrastructure Planning & Development; MIPD)
②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에는 서울시 도시정책을 해외유수 대학원과 공유하기 위한 서울시정사례연구(Seoul Case Study Program; SCSP) 과정을 설치·운영한다.
③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과 관련한 사항은 이 시행세칙 제1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장의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조항 연혁 제71조(운영기간)
해외 공무원 대상 석사과정의 운영기간은 관련 기관과의 협약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조항 연혁 제72조(주임교수)
①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에 1명의 총괄주임교수를 두며,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석사과정별로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② 총괄주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③ 총괄주임교수는 제70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석사과정 운영을 총괄한다.
④ 전공주임교수는 각 과정별 수업, 연구지도, 이수과목의 지정 및 학생지도를 담당한다.
조항 연혁 제73조(수입 및 지출)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의 수입 및 지출은 관련 기관의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서울시립대학교 대학회계 규정」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을 따른다.
조항 연혁 제74조(입학정원)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의 입학정원은 관련 기관과의 협약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조항 연혁 제75조(수강신청)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에 등록한 학생은 학기당 23학점 이하로 수강신청을 한다. 다만, 「논문연구」 과목은 최대 수강신청 학점 산입에서 제외한다.
조항 연혁 제76조(수업연한 및 수업방법)
① 해외 공무원 대상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하되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1년 6개월(3학기)로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서울시정사례연구(Seoul Case Study Program; SCSP) 과정의 수업방법은 강의 및 현장방문 교육으로 구성되며 운영횟수 및 기간은 연 3회, 매 회당 1주일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횟수 및 기간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③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의 수업은 주간 및 야간에 한다.
조항 연혁 제77조(계절수업)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에는 계절수업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78조(학위수여)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1. 48학점 이상을 평점 평균 3.0(B⁰) 이상으로 취득한 사람
2. 연구윤리서약서와 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사람
3.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이수과목이 모두 영어전용 수업인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4.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5. 학위논문을 제출한 사람
② 해외 공무원 대상 석사과정별 수여학위명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조항 연혁 제79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①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에 등록한 학생은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②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에 등록하여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④ 종합시험은 1과목 이상 필기시험으로 하고 구체적인 과목은 학과에서 정한다.
⑤ 종합시험은 과목별로 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80조(학위논문 지도교수)
대학원장은 석사과정별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제2학기에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지정한다.
제81조(논문연구계획서)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에 등록한 학생은 학위논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제2학기 초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글로벌환경정책 석사과정 학생은 제3학기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및 자격)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에 등록한 학생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학위논문 지도교수로부터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사람
2.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 평균이 3.0(B⁰) 이상인 사람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4. 3학기 이상 등록을 한 사람
5. 과정수료 후 6년을 초과하지 않은 사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취득연한을 경과한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83조(학위논문심사)
①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의 석사학위논문에 대해서는 제4학기에 중간발표와 본심사를 실시하되,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제3학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중간발표와 본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전화, 화상통신 등을 통한 구술심사로 시행할 수 있다.
제84조(학사제도 적용 예외)
①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에 등록한 학생은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으며, 수업연한 내에 수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휴학기간은 제1항 단서규정의 학위취득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장 개정절차
제85조(개정절차)
이 시행세칙의 개정은 대학원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