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행세칙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통합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대학원은 해외건설과 도시수출에 관련된 글로벌건설, 첨단녹색도시개발, 도시행정및계획, 도시및지역개발정책, 글로벌환경정책, 글로벌인프라계획및개발정책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심오하게 연구하여 서울시와 국가 및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지식 지도자를 육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교육조직)
① 대학원에 원장, 부원장, 학과별 주임교수 및 필요한 교직원을 둔다.
② 대학원에 두는 일반과정 학과는 별표 1과 같다.
③ 대학원에는 학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를 둘 수 있으며,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부원장 및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교육과정)
①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석사과정은 논문과정과 비논문과정으로 나뉜다.
③ 논문과정, 비논문과정의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도시과학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제도시과학대학원위원회(이하“대학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시행세칙 및 대학원 개별 사항에 대한 학칙,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학과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입학, 징계,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교과목의 신설ㆍ폐지, 이수과목, 이수단위 등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7.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 등 그 밖의 대학원 운영 및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
③ 대학원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대학원장과 부원장 외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 부위원장은 부원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전형은 학칙 및「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계약학과」의 정원 외 입학 전형에 따른다.
④ 대학원위원회는 각 학과별 전형 실시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사정한다.
⑤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친 사람에 대하여 총장이 입학을 허가한다.
제9조(입학허가의 취소)
학칙 제16조에서“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10조(일반휴학)
①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기간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의 연장은 휴학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학칙 제18조제5항의 장기질병으로 인하여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29일 이상의 진단서(국공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한한다), 해외ㆍ지방근무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근무지ㆍ근무기간 등이 포함된 발령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영 또는 복무휴학)
① 입영 또는 복무휴학을 하려는 학생은 입영일 또는 복무 시작일 이전에 증빙서류(입영통지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입영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입영 또는 복무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 및 입영 또는 복무 시작 전에 입영 또는 복무휴학으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또는 복무 시작 전에 변경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보호자가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입영 후 귀향조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영 또는 복무휴학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입영 또는 복무휴학 취소를 신청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복학과 등록금)
① 학칙 제20조의 복학은 소정의 복학신청기간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휴학기간 만료 전에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등록금 납입을 완료하고,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휴학 당시 등록을 필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에는 제2항의 등록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④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편입학)
총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재입학 및 전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해진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학원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학칙 제21조 및 제22조제1호ㆍ제2호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적 이후 재입학 신청학기 시작일 이전에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사람
2. 학칙 제22조제3호ㆍ제4호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적 이후에 재입학 신청학기 시작일 이전에 2개 학기 이상 경과한 사람
② 제1항 본문의 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이 불허된 사람에 대하여는 1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석사과정 지도교수가 그 학과 소속이 변경된 경우, 지도학생은 학칙 제17조에 따라 전과할 수 있다.
④ 전과는 전과하고자 하는 학기 시작일 30일 이전에 소속 학과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대학원연구생
제15조(대학원연구생 등록)
① 학칙 제29조제1항의 등록은 학기단위로 한다.
② 수료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또는 구술심사원고를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
2. 외국어시험 및 종합·학위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기
3. 학위취득을 위해 추가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기
4. 논문과정·비논문과정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
5. 학교의 도서관ㆍ실험실 등 제반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기
6. 연구과제 등에 참여하여 연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기
③ 대학원연구생은 등록 후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학점을 이수하는 사람은 대학원학칙 제31조 [별표 제3호]에 의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차등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위청구논문 또는 구술심사원고를 제출할 수 없다.
제16조(대학원연구생 증명서 등의 발급)
대학원연구생에게는 대학원연구생증명서와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의 이수
제17조(수업)
①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주간, 주말에 개설할 수 있다.
②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제18조(교과목 편성과 이수)
① 전공과목은 학과별로 전공필수, 전공선택, 공통필수로 구분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수강과목은 학과별 교과과정에 별도로 정한다.
③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과 이수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19조(수강신청 학점수 제한 및 재수강)
① 매 학기 2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4학기에는 최소 수강학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취득학점이 C+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과목이 교과과정개편으로 폐지된 경우에는 소속학과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제2절 학점교류
제20조(대학원 학과 간 학점교류)
대학원 학생은 대학원의 타 학과(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 포함)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학원 타 학과에서 이수할 수 있는 교류학점의 상한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21조(본교 각 대학원 간 학점교류)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ㆍ특수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은 원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교내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는 교류학점은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학생이 일반대학원 국제도시개발학과 학과간 협동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학점교류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2조(본교 외 대학원과 학점교류)
① 본교와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의 대학 일반대학원에서의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 이수는 학기당 3학점,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본교 대학원에서 수강 가능한 동일명칭 또는 동일 내용의 교과목은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은 해당 교류 대학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교과목으로 한다.
제23조(학점교류 이수인정 학점)
①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의 성적이 3.0(B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학점교류로 취득한 총 학점은 대학원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제24조(학점교류 신청ㆍ변경ㆍ취소 절차)
①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에서 발급한 수강신청서 2부에 수강 교과목을 기재하여 교류 대학원의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원 학생이 일반대학원 국제도시개발학과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IUDP) 주임교수가 학점교류를 승인한 학생의 목록을 작성해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제1항의 수강 교과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변경기간 내에 대학원이 발급한 취소 또는 변경신청서 2부와 취소 또는 변경 사유서 1부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학위수여
제1절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제25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사람으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수료생인 경우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
②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③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응시원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종합시험 과목은 소속학과 교과과정에 개설된 과목으로 한다.
⑤ 종합시험 과목의 수는 논문과정 2과목 이상, 비논문과정 3과목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과목은 각 학과에서 정한다.
⑥ 종합시험은 필기시험 방법으로 한다.
⑦ 종합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구성 및 자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과목당 위원은 1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은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 중에서 주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공분야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3. 소속학과 내에서 한 위원이 3과목을 초과하여 출제ㆍ채점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출제범위와 수준은 전 전공영역에 걸친 기초지식과 연구방법의 이해 및 응용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로 한다.
⑨ 합격인정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별 합격도 인정한다.
⑩ 종합시험 위원은 시험 실시 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성적을 전산 입력하고,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이 정한 기일 내에 종합시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⑪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과목을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제26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1.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재학생
2. 수료생인 경우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
② 외국어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③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영어를 공용어 또는 상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영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