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법학전문대학원 6490-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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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칭)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줄여 사용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 본교
2.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 총장
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대학원
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학원장 : 대학원장
5.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 학칙
제3조(위원회의 회의)
① 이 편의 각 위원회의 회의는 그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 편의 각 위원회의 회의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입학전형위원회의 임무)
학칙 제9조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및 편입학 전형계획의 수립
2. 입학 및 편입학 전형의 관리와 사정
3. 그 밖에 입학 및 편입학 전형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원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관여하지 못하며, 제3조제2항에서의 재적위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사정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조항 연혁 제7조(간사)
본 대학원 부원장은 위원회의 간사로서 회의의 실무를 담당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개정 2014.4.14.)
제8조(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임무)
학칙 제10조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및 편입학 전형이 전형계획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여부
2. 입학 및 편입학 전형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그 밖에 입학 및 편입학 전형의 공정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민원의 처리)
① 본 대학원의 입학 또는 편입학 전형에 관하여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규정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회부된 민원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2주 내에 조사와 심의를 마친다.
③ 제8조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원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제2항의 조사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며, 제3조제2항에서의 재적위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민원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ㆍ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임무)
학칙 제11조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목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2. 체계적인 교과과정의 수립
3. 교육목표에 부합한 교과목의 개발
4. 박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의 설치ㆍ운영
5. 교육과정 운영성과의 분석과 대책
6. 강의평가 및 교육방법 개선방안
7. 법학사 이상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8. 학점교류에 의해 취득한 학점의 인정
9. 다른 규정에 의해 위원회의 임무에 속하는 사항
10. 그 밖에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협력요청)
학점의 인정 등 특정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위원장은 당해 전공분야 전임교원에게 의견의 제출 또는 기타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교육과정연구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과정 또는 교육방법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육과정연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교육과정연구위원회는 연구 종료 후 대학원장에게 연구결과를 보고한다.
제14조(예산의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5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①학칙 제12조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본 대학원 전임교수 및 본교 다른 대학이나 대학원 전임교수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행정직원으로 보하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조항 연혁 제16조(자체평가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 및 보고서의 작성
2. 자체평가를 위한 체제의 구축
3. 그 밖에 대학원 자체평가 또는 자기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12. 2.24)
조항 연혁 제17조(자체평가보고서 등)
① 대학원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개정 2010.11.17,개정 2012. 2.24)
➁ 대학원장은 제1항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지체 없이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학내 구성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0.11.17)
③ 위원장은 자체평가 또는 본 평가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해에는 평가의견 또는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신설 2012. 2.24)
④ 전항의 점검을 한 경우, 위원장은 당해 학년도말까지 점검결과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신설 2012. 2.24)
조항 연혁 제18조(예산의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9조(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학칙 제12조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며, 위원은 본교 전임교수 및 동문 대표 등 외부 인사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행정직원으로 보하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조항 연혁 제20조(발전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의 중기 및 장기 발전목표와 전략
2. 대학원 발전전략의 실행방안
3. 그 밖에 대학원 발전에 관한 사항
조항 연혁 제21조(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상황의 보고)
① 위원장은 매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매학년도 말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발전계획의 추진상황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조항 연혁 제22조(예산의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3조(특성화위원회의 구성)
① 학칙 제12조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위원회 (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본 대학원 또는 특성화분야 본교 전임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행정직원으로 보하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조항 연혁 제24조(특성화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의 특성화목표와 전략
2. 대학원 특성화전략의 실행방안
3. 그 밖에 대학원 특성화에 관한 사항
조항 연혁 제25조(특성화평가보고서 등)
위원장은 매 학년도 말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 특성화전략의 추진상황 등을 평가하여,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조항 연혁 제26조(예산의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7조(학생지도센터장)
학생지도센터장은 대학원장을 보좌하여 학생지도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조항 연혁 제28조(학생지도센터의 업무)
학생지도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적성 및 심리 검사·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심리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
3. (삭제 2011.10.21)
4. 지도교수제도 및 튜터링제도의 운영·평가
5.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6. 기타 센터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조항 연혁 제29조(학생지도센터 운영위원회)
① 센터에 학생지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생지도센터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지도센터장 이외의 위원은 학생지도센터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학생지도센터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2. 센터의 예산과 결산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회의에 부의된 사항
⑥ 학생지도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조항 연혁 제30조(상근직원)
센터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생지도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직원을 둔다.
조항 연혁 제31조(시간제 상담원 등)
① 센터에는 전문적인 상담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 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행정업무를 위하여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2조(비밀의 유지)
① 센터의 관계자는 학생에 관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생지도센터장은 학생 본인이나 타인의 생명 또는 안전에 대한 위협이 우려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그 학생에 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관계자는 단순한 통계작성의 목적이나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하여 학생 관련정보를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성명, 학번, 주소 기타 이용학생 및 주변 인물이 특정될 수 있는 어떠한 표현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센터는 상담과 관련된 면접기록과 검사기록을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파기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생지도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3조(대외협력센터장)
대외협력센터장은 대학원장을 보좌하여 대외협력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조항 연혁 제34조(대외협력센터의 업무)
대외협력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습과정 및 해외연수의 운영
2. 실습과정 및 해외연수 참여학생의 선정, 지도와 평가
3. 실습과정 및 해외연수 협력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이행
4. 협력기관이 아닌 기관에서의 실습과정 이수의 허가
5. 실무교육, 특성화교육,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6. 진로 및 취업관련 상담, 알선, 정보제공 및 교육 (신설 2011.10.21)
7. 기타 대외협력 관련 업무(개정 2011.10.21)
조항 연혁 제35조(대외협력센터 운영위원회)
① 대외협력센터에 대외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외협력센터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외협력센터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대외협력센터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며 대외협력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1. 대외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2. 대외협력센터의 예산과 결산
3. 그 밖에 대외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회의에 부의된 사항
조항 연혁 제36조(상근직원)
대외협력센터에는 대외협력센터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직원을 둔다.
조항 연혁 제37조(리걸클리닉센터장)
리걸클리닉센터장은 리걸클리닉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 3.11)
조항 연혁 제38조(리걸클리닉센터의 업무)
리걸클리닉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 3.11)
1. 학생들에게 실제사건의 상담과 처리를 경험하기 위한 임상과목 지도
2. 공익목적의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의 개발
3. 리걸클리닉 자문위원의 선정 및 지원(개정 2011. 3.11)
조항 연혁 제39조(상근직원)
리걸클리닉센터에는 센터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1. 3.11)
조항 연혁 제40조(휴업일 등)
①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강의나 실습을 할 수 있다.
② 대학원장은 정기 또는 임시휴업으로 인하여 수업일수에 미달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당초 수업시간표에 따른 수업일(주)수를 단축하여 집중적으로 강의하거나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시 간) 충족 이후 조기종강을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 초빙 교수를 초청하여 계절학기에 개설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수업일(주)수를 단축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11. 6)
조항 연혁 제41조(임의휴강의 금지)
교과목 담당교수는 임의로 휴강하지 못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강계획을 세워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연혁 제42조(수업계획서)
①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학기 수강신청기간 전에 담당 교과목의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지한다.
② 제1항의 수업계획서에는 수업개요, 수업목표, 수업 및 평가방법, 교재, 주차별 수업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수업계획서는 수강신청기간 개시 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조항 연혁 제43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② 학생은 수강신청 교과목을 전산입력한 후 출력한 수강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한다.(개정 2014. 5. 29)
③ 복학생과 편입생의 수강신청은 원칙적으로 매학기 개시일부터 3주 이내에 한다.
조항 연혁 제44조(수강신청의 제한)
① 수강신청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② 수강학생의 수를 제한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45조(수강신청의 변경, 철회)
①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은 학기 개시일부터 5주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강신청의 철회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수강학점이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에 미달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강신청의 변경 또는 철회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7.16, 개정 2010. 2. 1)
조항 연혁 제46조(수강신청 관련서류의 보존)
수강신청, 수강신청의 변경 또는 철회에 관한 서류는 해당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보존한다.
조항 연혁 제47조(교과목의 폐강)
수강신청인원이 5명 미만인 선택과목은 이를 폐강한다. 다만, 대학원장은 과목의 특수성에 비추어 폐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48조(계절수업에 의한 실무수습)
① 실무수습에 수업료를 정한 경우에는 수강신청자는 수강신청과 동시에 소정의 수업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 2. 1)
② 계절수업에 의한 실무수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산입하되, 해당학기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휴학 중인 학생이 계절수업 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복학 후 최소한 한 학기를 등록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신설 2010. 2. 1)
③ 계절수업에 의한 실무수습으로 취득학점은 성적이 확정된 이후 학적부에 “계절수업”으로 별도 기록하고 총 취득학점 및 총 성적 평점평균에 산입한다.(신설 2010. 2. 1)
조항 연혁 제49조(출석부의 관리)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출석부에 기재하고 성적평가 후 제출한다.
조항 연혁 제50조(출석인정)
학생이 다음의 어느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부원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해당기간 동안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4.14)
1. 학생의 입원 및 치료 : 20일의 범위 안에서 실제 소요기간
2. 삼촌 이내 친족의 사망 : 사망일부터 5일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10일의 범위 안에서 사유 존속기간
조항 연혁 제51조(강의평가의 실시)
① 매학기 말 당해학기 수업에 대해 강의평가를 실시하되, 학생의 강의평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항목을 다양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강의평가에서는 학생의 개별적인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④ 강의평가의 항목, 배점,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52조(강의평가 결과의 활용)
① 강의평가의 결과는 평가대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며, 교원업적평가의 교육영역에 반영한다.
② 대학원장은 강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 세미나 등 개별적 또는 집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조항 연혁 제53조(종합시험의 실시와 응시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학칙 제44조에 따른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09. 7.16, 2010. 2. 1, 2012. 2.24, 개정 2015. 2. 26)
1. 학칙 제45조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6분의 4 이상을 취득한 학생
2. 4학기 이상 제78조에 의한 지도학점을 취득한 학생
3. 학칙 제31조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에 부합하는 학생
② 종합시험의 과목, 평가방법 및 시험의 실시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15. 2 . 26)
③ 제1항의 종합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시행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5. 2 . 26)
조항 연혁 제54조(학칙 제37조제2항에 의한 학점인정)
(개정 2009. 7.16, 개정 2010. 2. 1) ① 학칙 제37조제2항에 의한 학점인정은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신청서의 제출을 받아 행하되, 학생은 입학 전 대학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학점인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인정 신청자격, 신청과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추가합격으로 인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없었던 학생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별도로 학점인정신청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9)
② 학점인정신청서에는 학생이 법학사 이상의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본 대학원의 교과목 중 그에 대응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고자하는 교과목 명을 특정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이미 이수한 교과목에 관한 학점 및 주당 강의시수, 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및 당해 교과목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학점인정을 행함에 있어서는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본 대학원의 교과목 중 그에 대응하는 교과목이 그 내용, 학점 및 주당 강의시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지 여부, 학생이 이미 이수한 교과목에서 취득한 성적, 본 대학원의 해당 교과목의 전공교수 중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교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⑤ 학점인정을 행함에 있어 본 대학원의 해당 교과목의 전공교수는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학생에 대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지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그 답안지와 평가결과를 제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14. 5 .29)
⑥ 학점인정을 행함에 있어서는, 이미 이수한 특정 교과목 학점수의 일부만을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수로 인정하거나, 이미 이수한 복수 교과목을 본 대학원 한 교과목에 대응시켜 복수 교과목의 학점수 합계 일부만을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⑦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특정 교과목의 평점은 합격(P)으로 처리한다.(개정 2011. 3.11)
⑧ 학점인정여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 대학원의 교과목 중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교과목명, 학점인정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학생에게 통지한다.
⑨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의 학점 수는 학칙 제45조 제1호의 학점 수에는 포함되나, 학칙 제36조의 학기당 취득학점의 상한과 하한의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10. 2. 1)
⑩ 본 대학원에서 이미 수강한 과목에 대하여는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못한다.
조항 연혁 제55조(증명서)
학생 또는 학생이었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증명서 및 그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재학증명서 : 재학 중인 학생
2. 재적증명서 : 재학하였던 사실이 있는 학생
3. 졸업증명서 : 졸업한 학생
4. 졸업예정증명서 :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6학기 이상 등록하고 당해 학기 학점취득으로 수료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게 될 학생
5. 수료증명서 : 수료의 요건을 갖춘 학생
6. 성적증명서 : 학점을 취득한 학생
7. 기타 증명서 : 휴학증명서, 학적부 사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장학금 수혜 또는 미수혜 확인서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명서
조항 연혁 제56조(증명서의 발급)
① 증명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다.
②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발급신청서의 제출, 우편, 팩스 또는 자동증명발급기에 의해 할 수 있다.
③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사내규」중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연혁 제57조(성적처리의 원칙)
성적의 처리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학칙 등 관련규정과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객관적 근거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조항 연혁 제58조(신분증의 소지 등)
시험에 참가하는 학생은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59조(미응시, 별도시험 등)
(개정 2009. 7.16, 개정 2010. 2. 1) ① 시험에 응하지 않은 학생의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0점으로 한다.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본인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할 예정이거나 응하지 못한 학생이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신청한 경우에는 부원장은 별도시험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성적의 평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4.14)
③ 제2항에 의한 별도시험 등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별도시험 또는 그 밖의 성적평가 방법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60조(부정행위)
①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F 등급으로 한다.
②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있는 경우 감독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대학원장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61조(성적의 등급, 평점평균)
① 교과목 성적의 등급은 A, B, C, D, F로 하고, 각 등급은 +(상), o(중), -(하)로 세분한다.(개정 2011. 3.11)
등급 A+ Ao A- B+ Bo B- C+ Co C- D+ D0 D- F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0
② 각 성적등급의 평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3.11)
③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리걸클리닉 등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급으로 평가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과목의 경우에는 학칙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P)/불합격(NP) 등 다른 방법으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1. 3.11)
④ 평점평균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값의 합계를 수강학점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11. 3.11)
⑤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평점의 합계, 과목수가 많은 순서에 따라 성적순위를 정한다.(개정 2011. 3.11)
조항 연혁 제62조(성적등급 부여방법)
① 성적등급의 부여는 필수과목(수강인원 10명 이상의 경우)은 [표1], 선택과목(수강인원 11명 이상의 경우. 단, 외국어 교과목 제외)은 [표2]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1. 3.11, 2011.10.21., 2014. 7.24, 개정 2015. 2. 26)
〔표1〕필수과목(수강인원 10명 이상의 경우)
구 분 세부등급별 비율의 최고한도
A A+ : 7%, A0 : 8%, A- : 10%
B B+ : 15%, B0 : 20%, B- : 15%
C C+ : 9%, C0 : 7%, C- : 9%
D D : 4%
※ 어느 등급의 잔여 비율은 순차로 하위 등급에서 그 원래의 비율과 합산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표2〕선택과목(수강인원 11명 이상의 경우. 단, 외국어 교과목 제외)
구 분 등급별 비율의 최저한도 및 최고한도
A 최저 25%, 최고 35%
B 최저 35%, 최고 50%
C 최저 15%, 최고 40%
D 최저 0%, 최고 25%
※ A등급의 최고한도에 대한 잔여비율은 B등급에서 그 원래의 비율과 합산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 성적등급 A와 B를 합하여 85%까지 부여할 수 있다.
※ 성적등급 A, B, C 내의 +(상), 0(중), -(하)의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할 수 있다.
②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필수과목의 성적등급의 부여는 다음 표의 등급별 인원배정에 따른다. 다만 등급별 인원은 해당등급에서 부여할 수 있는 최대인원을 말하며, 어느 등급의 잔여 인원은 순차로 하위 등급에서 그 원래의 인원과 합산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1.3.11., 2014. 7.24, 개정 2015. 2. 26)
(단위: 명)
등급

수강인원
A B C D
9 2 5 2
8 2 4 2
7 2 4 1
6 2 3 1
5 1 3 1
4 1 2 1
3 1 1 1
2 1 1
1 1
※ 성적등급 A, B, C 내의 +(상), 0(중), -(하)의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할 수 있다.
③ 외국어 교과목과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제1항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수강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성적등급 A의 비율이 4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7.24, 개정 2015. 2. 26)
④ 각 등급별 비율은 반올림으로 계산한다.(개정 2011. 3.11, 2014. 7.24, 개정 2015. 2. 26)
⑤ 제61조제3항이 적용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11, 2014. 7.24, 개정 2015. 2. 26)
⑥ 대학원장은 교과목의 특성 등에 비추어 제3항의 기준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3.11, 2014. 7.24)
제62조의2(성적등급의 환산)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성적평점 환산기준표를 적용한다.(신설 2011. 3.11)
등 급 점 수 평 점
A+ 97 ~ 100 4.3
Ao 94 ~ 96 4.0
A- 90 ~ 93 3.7
B+ 87 ~ 89 3.3
Bo 84 ~ 86 3.0
B- 80 ~ 83 2.7
C+ 77 ~ 79 2.3
Co 74 ~ 76 2.0
C- 70 ~ 73 1.7
D 60 ~ 69 1.3
F 60점 미만 0
P 합격
NP 불합격
조항 연혁 제63조(성적평가 관련자료)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해 학년도 말까지 답안지, 과제물, 평가지 등 관련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 2.24)
조항 연혁 제64조(성적평가자료의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가 종료한 후 정해진 기간에 성적을 전산입력하고 출석부, 성적평가표를 본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4)
조항 연혁 제65조(미비사항의 보완)
대학원장은 제63조에 따라 제출된 성적평가 자료에 다음과 같은 미비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교과목 담당교수로 하여금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7.16, 2010. 2. 1)
1. 출석요건, 성적분포 등에 관한 관련규정에 따르지 않은 성적평가
2. 당해 교과목의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기준에 따르지 않은 성적평가
3. 그 밖에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항
조항 연혁 제66조(성적의 정정)
부여된 성적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평가과정에서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대학원장에게 성적정정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67조(성적이의신청)
부여된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평가내역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68조(성적확정 통보)
대학원장은 성적정정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본교 교무처장에게 성적확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69조(성적의 취소)
① 다음의 경우에는 대학원장은 부여된 성적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금을 내지 않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 성적이 부여된 경우(개정 2011. 1.20)
2. 선수과목 등 규정에 위반하여 수강한 학생에게 성적이 부여된 경우
3. 착오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성적이 부여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학원장은 본교 교무처장에게 성적취소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70조(자료의 보관 등)
① 본 대학원 행정실은 제63조의 성적평가 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개정 2009.7.16, 2010.2.1, 2014.4.14)
② 본교 교무처장은 학생의 성적표를 학적부에 첨부하여 관리한다.
조항 연혁 제71조(지도교수제의 목적)
지도교수제는 학교생활, 학업 및 진로에 있어서 학생에 대한 충실한 지도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전인격적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의 인격적인 소양 및 전문적인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72조(지도교수제의 운영)
① 지도교수제는 학생지도센터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② 학생지도센터장은 학기별 지도교수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조항 연혁 제73조(지도교수의 직무)
① 지도교수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도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학업 및 진로의 지도
2. 학생지도활동의 기록 및 보고
3. 지도학생에 대한 포상 내지 징계 시 관련 위원회에의 참석 및 의견개진
4. 그 밖에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
② 지도교수는 매학기 지도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학생 1인당 45분 이상 학생지도활동을 하여야 한다. 학생 1인당 지도시간에는 개인지도 시간뿐만 아니라 집단지도 시간도 포함된다.
③ 지도교수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생지도활동을 한다.
1. 학기 초 지도학생 전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2. 수강신청, 그 변경 및 철회에 대한 지도
3. 지도학생이 법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의 추천
4. 학기 말 학업성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언
5. 지도학생 상호간의 튜터링(tutoring) 및 멘토링(mentoring)의 활성화를 위한 조언과 지도
6. 휴ㆍ복학, 자퇴에 관한 상담과 지도
7. 장학생의 추천
8. 국내ㆍ외 외부연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지도
9. 그 밖의 관련 상담 및 지도
④ 지도교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매월 학생지도계획서를 입력하고, 정해진 기간에 지도활동 내용을 학생지도활동기록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74조(지도교수의 위촉)
(개정 2010. 2. 1) ① 학생지도센터장은 매 학년도 초 본 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지도교수를 위촉한다. 다만, 대학원장, 본 대학원 부원장, 학생지도센터장, 대외협력센터장,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 주임교수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연구학기 내지 연구년 중인 전임교원은 신입생 및 편입생(이하 “입학생”이라 한다)의 지도교수의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4.14.)
② 학생지도센터장은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학생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전공의 전임교원이 없고 학생의 진로 등의 지도에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전공, 학문적 배경, 사회봉사활동 등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초빙교수나 겸임교수를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 7.16)
③ 학생지도센터장은 지도교수가 질병 등 특별한 사정으로 한 학기 이상 지도교수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지도교수나 지도학생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지도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75조(지도교수의 신청 및 선정)
(개정 2010. 2. 1) ① 입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지도교수의 선정을 신청한다.
② 입학생은 지도교수 신청기간에 지도교수 선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로서 진로, 학업계획 및 진로계획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학생지도센터장에게 제출한다.
③ 입학생은 희망지도교수 2인을 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
④ 학생지도센터장은 원칙적으로 학생이 신청한 희망지도교수 중에서 지도교수를 위촉한다.
⑤ 제77조에 따른 지도학생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희망지도교수를 지도교수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학생지도센터장은 희망지도교수가 아닌 전임교원 또는 초빙 및 겸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7.16)
조항 연혁 제76조(지도교수의 변경)
① 지도교수의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학생지도센터장에게 제출한다.
② 학생지도센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도교수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77조(지도학생수의 제한)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의 총수는 원칙적으로 10인을 넘지 못한다.
조항 연혁 제78조(지도학점제 및 평가)
①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학점을 신청하고 지도교수의 학생지도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매학기 말 지도학생에 대하여 합격/불합격(Pass/Fail)의 평점을 부여한다.
조항 연혁 제79조(학생지도활동과 초과강사료, 업적평가 등)
① 지도교수의 학생지도활동에 대하여는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및 강사료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강사료를 지급한다.
② 지도교수의 학생지도활동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및 재임용ㆍ승진임용에서의 가산점 부여 등에 관하여는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연혁 제80조(학생지도활동에 대한 지원)
매학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도교수에게 지도교수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81조(지도교수평가제)
① 학생지도센터는 매학기 말 지도교수평가를 실시한다.
② 지도교수평가의 결과는 각 지도교수에게 통보한다.
조항 연혁 제82조(우수지도교수의 선정 및 포상)
① 총장은 매 학년도 말 학생지도센터장과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우수지도교수에 대해 포상한다.
② 우수지도교수로 선정된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83조(권고, 지원 등)
① 학생지도센터장은 지도교수의 학생지도활동에 관하여 권고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학생지도활동에 관하여 학생지도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84조(장학금의 종류와 수혜자격 및 수혜내용)
대학원의 장학금의 종류와 수혜내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3.11., 2018.6.8.)
조항 연혁 제85조(장학금 신청 등)
① 대학원장은 매학기 장학생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②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학생은 매학기 신청기간 중에 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장학금 종류 및 신청사유 등을 입력하고 행정실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학칙 제31조의 수업연한(6학기)이 경과한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4.4.14., 2018.6.8.)
③ 장학생(입학우수Ⅰ포함)은 제2항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성적우수장학생은 예외로 하고, 원장장학생은 원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개정 2018.6.8.)
➃ 학업지원장학금의 비율은 장학금 지급총액 기준 80%를 한도로 한다.(개정 2015.11. 6)
⑤ 장학금 신청자가 학업지원장학금과 성적우수장학금 중에서 2종 이상의 장학금 수혜자격을 갖춘 때에는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그 중 유리한 하나를 적용한다.(개정 2015.11. 6)
조항 연혁 제86조(동점자 처리 기준 및 제외대상자)
① 성적우수장학금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강학점이 많은 학생에게 우선 지급한다.(개정 2015.11. 6)
② 수업연한(6학기)을 초과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조항 연혁 제87조(장학금 지급 중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장학생 선발을 취소하고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한다. 다만, 매월 지급하는 장학금은 휴학처리된 달부터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1.12.30)
1. 미등록 휴학생 (개정 2011.12.30)
2. 징계처분 중인 학생
3. 직전 학기에서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4. 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
조항 연혁 제88조(포상의 종류, 부상)
① 학생에 대한 포상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우수상 : 당해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가장 높은 학생 및 최우수 졸업예정자(개정 2009. 7.16)
2. 학술상 : 전국규모의 논문현상모집 또는 공모전 등에서 입선 이상의 성적으로 수상한 학생
3. 공로상 : 학교의 발전이나 명예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
4. 특별상 : 그 밖에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② 포상받는 학생에게 상장 외에 적절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89조(포상의 상신)
지도교수 또는 본 대학원 전임교원은 사유를 들어 대학원장에게 포상대상 학생으로 추천할 것을 상신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90조(포상의 기록)
포상의 사실은 학적부에 기록한다.
조항 연혁 제91조(표창)
① 대학원장은 학생의 학업 정진을 권장하기 위하여 학업우수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09. 7.16)
② 표창 받는 학생에게는 표창장 이외에 적절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09. 7.16)
조항 연혁 제92조(징계의 내용)
징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내봉사 : 수업 이외의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30시간 이내의 정해진 시간 동안의 봉사 활동
2. 근신 : 수업 등 활동이 금지되며, 7일(1일 8시간 한도) 이내의 기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의 봉사활동
3. 유기정학 : 28일 이내의 정해진 기간 동안 학생으로서의 권리 정지
4. 무기정학 : 29일 이상 해제될 때까지 학생으로서의 권리 정지
5. 퇴학 : 학생의 지위 상실
조항 연혁 제93조(징계절차 개시의 요구)
① 본교 전임교원 및 교내 모든 단위부서의 장(5급 이상 공무원)은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학생에 대해 대학원장에게 징계절차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절차의 개시를 요구하는 사람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하고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4조(징계심의 회부)
① 제93조에 따른 징계절차 개시의 요구를 받은 대학원장은 해당 학생을 학칙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징계심의에 회부한다. (개정 2009. 7.16)
② 징계심의에 회부된 학생에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심의에 회부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학생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지며, 서면으로도 소명할 수 있다.
③ 징계심의에 회부된 학생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징계심의를 할 수 있다.
제95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퇴학이 의결된 경우에는 대학원장은 총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6조(징계의 통보, 기록)
① 운영위원회의 징계의결 및 퇴학의 의결에 대한 총장의 승인이 있으면, 대학원장은 징계대상 학생에게 지체 없이 징계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징계사실은 학적부에 기재한다.
제97조(징계의 해제)
① 교내봉사, 근신, 유기정학은 정해진 징계내용의 이행 또는 정해진 징계기간의 경과로 해제된다.
② 무기정학은 징계개시 후 29일 이상이 경과한 후 대학원장이 징계대상자의 징계후의 품행 등을 참작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징계해제가 있으면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징계대상 학생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98조(연구과정의 종류)
①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으로 조세법 일반연구과정, 조세법 전문가연구과정 및 도시관련법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조세법 일반연구과정은 법학전공자로서 조세법 분야의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과정으로 설치ㆍ운영된다.
③ 조세법 전문가연구과정은 조세법전공자 또는 조세실무자로서 심도 있는 조세법 분야의 전문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과정으로 설치ㆍ운영된다.
④ 도시관련법 연구과정은 법학전공자 또는 도시관련분야 종사자로서 도시관련법 분야의 전문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과정으로 설치ㆍ운영된다.
제99조(주임교수, 전담교수 등)
① 본 대학원에 연구과정의 운영 전반을 담당할 연구과정 주임교수를 둔다.
②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연구과정마다 각 연구과정을 담당할 연구과정별 전담교수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연구과정 주임교수 및 연구과정별 전담교수는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각 연구과정에 연구과정 학생(이하 이 장에서 “연구생”이라 한다)의 연구와 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할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100조(연구과정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과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과정 주임교수가 되며, 위원은 연구과정별 전담교수와 본 대학원 또는 세무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연구과정의 연구프로그램 및 교과목
2. 연구과정 입학전형 방법
3. 연구생의 연구 및 활동 지원
4. 그 밖에 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01조(연구기간 등)
① 각 연구과정의 기간은 6월(1학기) 또는 1년(2학기)으로 한다.
② 각 연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학기당 6학점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각 연구과정의 교과목은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02조(연구과정의 수료)
① 각 연구과정의 수료요건에 관하여는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② 총장은 각 연구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명서를 수여한다.
조항 연혁 제103조(적용범위)
본 대학원 행정실(이하 이 장에서 “행정실”이라 한다)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4.14)
제104조(관련업무의 담당)
둘 이상의 분야와 관련되는 업무는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담당하며, 비중이 동일하거나 담당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할 때에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조항 연혁 제105조(담당직원)
① 행정실에 교무, 학생, 서무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 또는 조교를 둔다. (개정 2010.2.1, 2014.4.14)
② 행정실에 박사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 업무를 전담할 직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4.14)
제106조(교무담당)
교무담당 직원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무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수업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학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4. 입학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교안개발 및 교육방법개선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연구지원 및 진흥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7. 교육ㆍ연구용 기자재의 사용에 관한 사항
8. 소모품관리에 관한 사항
9. 문서접수 및 발송에 관한 사항
제107조(학생담당)
학생담당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생지원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장학업무에 관한 사항
4. 학생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 후생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6. 학생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0. 2. 1)
제108조(서무담당)
서무담당 직원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행정업무의 관리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지출에 관한 사항
3. 학생지원센터의 지출에 관한 사항
4.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물품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6.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7.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활동(개정 2010. 2. 1)
8. 언론사 취재활동 지원(개정 2010. 2. 1)
9. 보도자료 작성(개정 2010. 2. 1)
10. 기념품 제작 및 관리(개정 2010. 2. 1)
11. 대학원 홍보물(개정 2010. 2. 1)
12.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0. 2. 1)
부 칙(2009. 2. 13)
이 시행세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16)
이 세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1)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17)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시행세칙 시행 당시 개설된 교과목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 20)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1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1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은 이 시행세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2011. 10. 2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30)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24)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14)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50조, 제59조 제2항, 제64조, 제70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85조 제2항, 제103조, 제105조 제1항, 같은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5. 29)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 24)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26)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제1학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부터 적용하며, 이 시행세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5. 11. 6)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제1학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부터 적용하며, 이 시행세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8.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의 성적우수장학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