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 시행세칙
디자인전문대학원 649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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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학칙에 따라 디자인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조직, 교육과정, 입학전형, 학위수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본교 설치조례의 교육이념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이론과 실무 및 실제 응용 기법을 과학적으로 교수하고 연구하여 디자인 분야의 학문적ㆍ실무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디자이너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3조(교육조직)
① 대학원에서는 대학원장, 부원장 및 각 전공과정별 주임교수와 대학원 내의 사무를 수행할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4.14>
② 대학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부원장 및 전공과정별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4.14>
조항 연혁 제4조(디자인전문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 과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디자인전문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학, 퇴학, 재입학 및 과정의 수료와 졸업에 관한 사항
2.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
3. 전공과정과 연구과정의 설치ㆍ폐지 및 입학정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교과과정 및 강의계획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논문지도 및 심사에 관한 사항
8.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9. 대학원 또는 위원회의 제 규정과 시행세칙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대학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대학원 및 본교 예술체육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전임교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9.2.27>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연혁 제5조(입학배정인원)
① 각 전공별 배정 인원수는 전형 결과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한다. <개정 2009.2.27>
②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장 입 학
제1절 내국인 학생의 입학
제6조(지원자격)
①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지원 과정별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지원할 수 없다.
1. 국내의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자 또는 그 취득 예정자
2. 외국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자 또는 16년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3.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전공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일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대학에서와 다른 전공과정에 입학한 학생에게 선수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출서류 및 전형료)
① 각 전공과정별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원 입학지원서(소정양식)
2. 대학 졸업(예정) 및 성적증명서
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4. 연구계획서(소정양식)
5. 제출용 포트폴리오
6. 추천서(소정양식)
7.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공인된 외국어시험 성적표(해당자에 한함)
9.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지원자는 본 대학원이 정한 소정의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의 전형을 병행한다.
② 입학전형은 각 전공별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입학전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서류전형
가. 연구계획서
나. 포트폴리오
다. 대학성적
2. 심층면접전형
가. 작품 발표
나. 연구수행능력
다. 전공 관련지식
라. 품성 및 소양
3. 작품발표, 연구수행능력의 항목에서 평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할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서류전형 및 심층면접 전형평가는 각 전형별 전형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산출한다.
제9조(전형위원)
서류 및 심층면접의 전형위원은 전공 주임교수를 포함한 전공별 2인 이상의 본교 재직 중인 디자인계열 전임교수로 구성한다. 다만, 조교수 이상의 외부교수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외부 전문가도 전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배점)
① 서류전형 및 심층면접 전형의 배점은 각 100점씩 200점 만점으로 하며, 외국어능력자는 우대할 수 있다.
② 서류전형 및 심층면접전형의 평가점수가 평균 60점 미만일 경우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제11조(입학사정)
위원회는 각 전공별 평가위원이 제출한 입학전형의 성적을 사정하여 지원자의 합격여부를 심사한다.
제12조(입학허가)
전공주임교수를 포함한 전형위원에 의해 합격이 제청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입학을 최종 허가한다.
제2절 외국인 학생의 입학
제13조(지원자격)
① 이 규정에서 외국인 학생이라 함은 부모와 학생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거주하는 국가의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을 말한다.
② 이중 국적자와 무국적자는 외국인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국내ㆍ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조항 연혁 제14조(제출서류 및 전형료)
①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1. 입학지원서 (소정양식) 1부
2. 대학졸업(예정) 및 성적증명서 1부
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4. 연구계획서 (소정양식) 1부
5. 제출용 포트폴리오
6. 출신대학교수의 추천서 (소정양식) 1부
7.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
8. 재정보증서 (소정양식) 1부
9. 기타 전형 참고서류
② 외국인 입학전형 지원자는 본 대학원이 정한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2.27>
제15조(입학전형)
①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은 특별전형으로 하고, 입학지원은 국제교육원이 주관하여 수시로 접수하되, 전형 시기는 내국인 일반전형 시기와 같이 할 수 있다.
② 서류 및 심층면접 전형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하며, 서류심사에는 재정능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다만, 입국사증 관계로 입국이 불가능한 지원자의 경우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원하는 경우 서류전형만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합격자 중 한국어능력평가시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별도의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입학허가의 취소)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지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 등록)
입국이 완료된 외국인 학생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 등록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제18조(적용규정)
외국인학생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본교 관련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적용하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3장 교육과정
제19조(교과목 편성)
① 교과목은 각 전공별로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20조(이수학점)
대학원의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총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각 전공별 프로젝트 과목 20학점을 포함한 36학점 이상
2. 대학원의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의 승인을 얻어 3학점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21조(수업)
대학원은 주간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주말 및 야간에도 강좌를 개설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의1(휴학)
휴학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 학칙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영, 출산, 장기질병, 장기해외근무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휴학이 필요한 학생은 디자인전문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휴학 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09.2.27>
제4장 학위수여
제1절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제22조(응시자격)
① 종합시험 : 3회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서 20학점이상 평균평점 3.0(B)이상이고 C학점의 과목이 2과목을 넘지 아니한 자
② 외국어시험 : 2회 이상 등록을 필한 자
제23조(시험일자 및 응시절차)
①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은 매 학기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각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응시원서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4조(시험과목 및 방법)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시험 : 교과과정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2과목을 부과하며, 구체적인 과목은 전공별 주임교수가 정한다.<개정 2009.2.27>
2. 외국어시험
가. 영어시험을 시행하며, 영어가 자국어인 외국인학생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거나 한국어시험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나. 외국어 시험은 본교 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영어시험이나 대학원영어 강좌 수강 또는 외부공인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2009.5.19, 2011.8.31>
조항 연혁 제25조(출제 및 채점위원)
① 출제 및 채점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8.31>
1. 종합시험 : 시험은 2과목으로 출제하고, 각 과목당 위원으로 선정된 1인이 문제를 2배수 이상으로 출제한다.<개정 2011.8.31>
2. 외국어시험 :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으로 선정된 1인이 문제를 2배수 이상으로 출제한다.<개정 2011.8.31>
② 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교외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해당 주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8.31>
조항 연혁 제26조(출제범위와 수준)
출제범위와 수준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시험 : 전공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2. 외국어시험
가. 전공영역의 독해력 및 문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나. <삭제 2009.2.27>
조항 연혁 제27조(합격점수)
① 종합시험 : 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각 과목별 합격도 인정한다.
② 외국어시험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그 외 본교 국제교육원에서 개설한 대학원 외국어시험 인정을 위한 어학강좌에서 C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개정 2009.2.27, 2011.8.31>
③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등 공인외국어시험과 본교 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영어시험에서 소정의 성적을 취득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를 원하는 자는 외국어시험 신청기간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2.27, 2009.5.19.>
제28조(재시험)
불합격된 과목이 있는 자는 그 과목에 재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29조(비용징수)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절 학위논문
제30조(학위청구논문 제출)
① 본 대학원 과정의 학위를 받으려면 학위청구논문(이하 "학위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은 논문 또는 작품연구발표 중 택일할 수 있다.(다만, 작품연구발표로 택할 경우 본 시행세칙 제4장 제3절의 적용을 받는다.)
조항 연혁 제31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있는 자나 대학원연구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또는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
2. 3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이상이며 성적 C의 과목이 2과목을 넘지 않은 자
3.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를 배정 받아 6개월 이상 지도를 받은 자
5. 소정의 선수과목 학점을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6. 과정 수료 후 5년을 초과(군복무 제외)하지 않은 자
7. 각 전공에서 내규로 정한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충족하는 자<개정 2012.4.20>
제32조(논문계획서 및 논문지도)
석사학위과정에서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석사학위 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1학기 이상 논문에 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제33조(학위논문 지도교수)
학생의 학위논문 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두며, 지도교수의 선정 시기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지도교수 선정은 입학한 후 13개월 이내로 한다.
2. 논문지도교수는 장기출장,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승인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9.2.27>
3. 논문 지도교수의 자격 :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은 석사학위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개정 2009.2.27>
조항 연혁 제34조(학위논문 심사위원)
① 주임교수는 논문 제출자가 있을 때, 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청한 심사위원 후보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되, 논문지도 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④ 심사위원의 자격은 본 시행세칙 제33조제3호에 규정한 지도교수 자격으로 하되, 조교수 이상의 외부교수와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외부 전문가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0.2.1, 2012.4.20>
제35조(심사위원장)
①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되,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② 심사위원장은 다른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고, 심사위원회를 주재할 권한을 갖는다.
제36조(심사위원의 교체금지)
논문심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ㆍ해외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37조(논문심사절차)
① 학위논문 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소정 기일 내에 완료한다.
②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위논문의 본 심사에 앞서 논문공개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학위 논문심사는 중간발표와 본 심사로 이루어진다.
제38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①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논문이 완성되기 전에 각 전공별로 논문 중간발표를 하여야 하며, 중간발표 30일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은 초고를 각 심사위원에게 제출한다.
② 중간발표 시 수정지시 된 사항을 보완한 논문 4부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심사 10일 전까지 대학원에 제출한다.
제39조(구술시험)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구술시험을 행한다.
제40조(평가방법)
① 논문심사는 심사위원 전원 출석으로 한다.
② 본 심사의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심사위원 2인 이상의 평점이 각각 80점 이상, 3인의 평균평점 80점 이상이어야 합격으로 한다.
③ 구술시험의 평가는 <가>, <부>로 하되 2인 이상의 <가>를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조항 연혁 제41조(재심사)
①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은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9.2.27>
② 구술시험 불합격자는 1회에 한하여 재 응시할 수 있다.
제42조(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장은 심사 종료와 함께 심사요지와 결과를 소정 서식에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조항 연혁 제43조(학위논문 최종작성과 제출)
① 논문제출자는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심사에서의 수정ㆍ보완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 작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어, 불어, 독어 중 1종의 외국어 초록을 첨부한다.
2. 그 논문이 영어, 불어, 독어 중 하나로 작성된 경우는 국문 초록을 첨부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논문 인쇄는 다음에 따른다.
1. 판종 : 4×6배판 (18.5㎝ × 25.5㎝)
2. 지질 : 70파운드 이상의 모조지
3. 인쇄방식 : 타자, 공판타자, 워드프로세서는 활판 인쇄한다.
4. 표지 인쇄방식 : 흑색 표지에 은색으로 인쇄하고 별지 서식 1과 같다. <개정 2008.11.25>
5. 논문내용 및 순서 : 1)겉표지 2)속표지 3)인준서 4)국문요약 5)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6)본문 7)참고문헌 8)부록, 기타 9)영문요약 (표지와 인준서는 별지서식 1, 2, 3을 따른다.) <개정 2008.11.25., 2013. 4. 11>
6. 논문의 서술방식은 각 전공분야의 대표적 학회의 논문 작성방법에 준한다.
④ 최종 작성된 논문을 각 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부수(디스켓이나 CD-ROM 포함)를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위논문 제출 시기는 매년 6월과 12월로 한다.
제44조(학위논문 심사료 및 지도료 납부)
논문 제출자는 본 심사 전에 소정의 심사료와 논문지도료를 대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학위수여 사정과 보고)
① 대학원장은 학위수여후보자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의결로써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46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연 2회로 한다.
제3절 학위청구작품 심사
제47조(작품연구발표 심사청구 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취득을 위한 작품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본 시행세칙 제31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2. 석사과정 3학기 초 또는 심사청구 6개월 이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작품 연구 발표 계획을 명시한 작품 제목, 작품 지도 신청서, 작품 연구 계획서를 제출한 자
제48조(심사청구 방법)
작품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초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이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청구 작품에 대한 지도교수의 추천서
2. 다음 사항을 명시한 작품연구 발표 계획서와 지도교수의 승인서
가. 작품연구 발표 일시 및 장소
나. 출품대상 작품명과 규격
다. 주제별 작품연구 설명요지(200자 원고지 60매 이상)
3. 본 시행세칙 제34조에 의한 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조항 연혁 제49조(출품작품의 범위)
① 출품작품의 범위는 전공과 개별연구주제에 맞도록 정하되 심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0. 2. 1>
② 작품에는 주제별 연구에 따른 설명 요지를 판넬로 별도 제작하여 작품과 함께 전시하여야 한다.
제50조(작품연구발표 장소)
① 지도교수가 지정한 교내장소에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도교수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는 청구자 개인 부담으로 전시관, 화랑 등 외부 장소의 활용이 가능하나 이때는 반드시 "석사학위 청구 작품전"이라 명시하여 작품발표를 하여야 한다.
제51조(평가방법)
평가는 작품 당 100점 만점으로 하되 심사위원 2인 이상의 평점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출품 작품 전체의 평균 평점이 80점 이상일 때 합격으로 인정한다.
조항 연혁 제52조(작품심사 후 조치사항)
① 심사청구자는 주제별 작품 연구 요지와 작품을 제작하여 심사 7일 전까지 심사위원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2.27>
② 심사결과 합격된 자는 주제별 작품 연구 요지와 제반기록ㆍ사진 등을 합본한 개인별 작품집을 제작하여 제출한다.
③ 작품집 인쇄는 다음에 따른다.<개정 2009.2.27>
1. 규격 : 210 × 280mm(가로 × 세로)
2. 인쇄 : 옵셋 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3. 인쇄면수 : 16면 이상
4. 표지 인쇄방식 : 작품의 연구주제와 속성에 적절하도록 자유롭게 인쇄
5. 작품집 내용 및 순서
1) 겉표지 2) 속표지 3) 인준서 4) 국문, 영문 초록
5) 작품설명 6) 작품도판 7) 참고자료목록
제5장 대학원연구생 <신설 2010. 2. 1>
조항 연혁 제53조(대학원연구생 등록)
① 대학원학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수료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학기 단위로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기에 해당할 경우, 수료생은 반드시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
1.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기
3. 지도교수로부터 연구지도를 받는 등 논문준비를 하고자 하는 학기
4. 학교의 제반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기
제6장 기 타 <개정 2010. 2. 1>
조항 연혁 제54조(준용규정)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시립대학교학칙 및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 2. 1>
제55조(시행세칙 개정절차)
이 시행세칙의 개정은 위원회에서 발의하고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개정 2010. 2. 1>
부 칙 (2007. 12. 2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대학교 대학원 산업미술학과 디자인전공 또는 도시과학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재적생은 디자인대학원에 개설된 강좌를 이수할 수 있다.
제3조(폐지규정)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대학원의 디자인대학원입학전형시행세칙, 디자인대학원논문시행세칙, 디자인대학원외국어시험및종합시험시행세칙, 디자인대학원외국인학생입학전형시행세칙, 디자인대학원 납입금차등ㆍ분할납부시행세칙, 디자인대학원석사학위청구작품심사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 (2008. 11. 25)
이 시행세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27)
이 시행세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19)
이 시행세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3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20)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1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4.14.>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같은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