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통합 대학원 학칙
대학원 6490-6131
제정 2007. 10. 16. 규정 제908호
개정 2008. 2. 18. 규정 제 941호
개정 2008. 7. 21. 규정 제965호
개정 2008. 11. 13. 규정 제 988호
개정 2008. 11. 24. 규정 제991호
개정 2009. 1. 19. 규정 제1005호
개정 2009. 7. 3. 규정 제1029호
개정 2009. 7. 30. 규정 제1040호
개정 2009. 8. 14. 규정 제1046호
개정 2009. 9. 16. 규정 제1051호
개정 2009. 10. 21. 규정 제1058호
개정 2009. 11. 6. 규정 제1061호
개정 2010. 1. 15. 규정 제1076호
개정 2010. 3. 2. 규정 제1091호
개정 2010. 4. 26. 규정 제1094호
개정 2010. 7. 15. 규정 제1108호
개정 2010. 11. 29. 규정 제1137호
개정 2011. 1. 11. 규정 제1152호
개정 2011. 1. 20. 규정 제1159호
개정 2011. 2. 28. 규정 제1179호
개정 2011. 10. 21. 규정 제1224호
개정 2012. 2. 24. 규정 제1242호
개정 2012. 3. 26. 규정 제1256호
개정 2012. 7. 4. 규정 제1274호
개정 2012. 11. 1. 규정 제1310호
개정 2013. 1. 30. 규정 제1327호
개정 2013. 6. 14. 규정 제1346호
개정 2013. 7. 16. 규정 제1349호
개정 2013. 10. 22. 규정 제1361호
개정 2013. 11. 26. 규정 제1365호
개정 2014. 4. 14. 규정 제1401호
개정 2014. 6. 26. 규정 제1454호
개정 2014. 8. 21. 규정 제1471호
개정 2014. 10. 16. 규정 제1478호
개정 2014. 10. 30. 규정 제1480호
개정 2014. 12. 30. 규정 제1493호
개정 2015. 1. 8. 규정 제1495호
개정 2015. 2. 26. 규정 제1499호
개정 2015. 5. 22. 규정 제1518호
개정 2015. 7. 2. 규정 제1523호
개정 2015. 7. 31. 규정 제1543호
개정 2016. 3. 7. 규정 제1585호
개정 2016. 5. 10. 규정 제1605호
개정 2016. 7. 4. 규정 제1623호
개정 2016. 12. 8. 규정 제1653호
개정 2017. 8. 23. 규정 제1691호
개정 2017. 8. 24. 규정 제1694호
개정 2017. 9. 5. 규정 제1701호
개정 2017. 12. 27. 규정 제1724호
개정 2018. 2. 28. 규정 제1737호
개정 2018. 10. 18. 규정 제1772호
개정 2018. 11. 13. 규정 제1776호
개정 2018. 11. 14. 규정 제1778호
개정 2019. 2. 15. 규정 제1806호
개정 2019. 4. 23. 규정 제1817호
개정 2019. 5. 7. 규정 제1825호
개정 2019. 6. 11. 규정 제1829호
개정 2019. 10. 23. 규정 제1861호
개정 2019. 11. 6. 규정 제1865호
개정 2019. 1. 12. 규정 제1867호
개정 2020. 2. 17. 규정 제1901호
개정 2020. 5. 11. 규정 제1924호
개정 2020. 9. 9. 규정 제1950호
개정 2020. 10. 15. 규정 제1961호
개정 2021. 4. 30. 규정 제2009호
전부개정 2021. 8. 3. 규정 제2026호
개정 2021. 9. 30. 규정 제2046호
개정 2022. 1. 26. 규정 제2062호
개정 2022. 5. 26. 규정 제2089호
개정 2022. 9. 29. 규정 제2109호
개정 2022. 11. 24. 규정 제2121호
개정 2022. 12. 13. 규정 제2131호
개정 2023. 2. 1. 규정 제2152호
개정 2023. 2. 2. 규정 제2154호
개정 2023. 3. 3. 규정 제2160호
개정 2023. 3. 14. 규정 제2164호
개정 2023. 4. 6. 규정 제2169호
개정 2023. 6. 9. 규정 제2189호
개정 2023. 8. 29. 규정 제2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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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학칙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전체 대학원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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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육목적) |
① 본교 대학원은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함으로써 학문의 발전과 자아의 실현 및 국가와 인류사회의 번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의 각 대학원은 그 설립취지와 운영목적에 맞는 교육목적을 해당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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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육조직) |
① 본교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며, 각 대학원의 세부구성은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세무전문대학원, 디자인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3. 특수대학원 : 도시과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과학기술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도시보건대학원
② 각 대학원에는 대학원 업무를 총괄하는 대학원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9. 29.>
③ 각 대학원에는 대학원장을 보좌하는 부원장을 두며,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교수를 부원장에 겸보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9.>
④ 각 대학원의 교육조직은 해당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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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위과정) |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및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통합과정(이하 "석ㆍ박사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문대학원에는 석사과정을 둔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박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특수대학원에는 석사과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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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협동과정학과, 학ㆍ연ㆍ산 협동과정학과 및 계약학과) |
① 2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 간 협동과정학과”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 학·산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학과를 둘 수 있다.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협동과정학과 및 계약학과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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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협동과정프로그램 및 융합전공) |
① 복수의 계열 또는 복수의 학과가 공동으로 학과의 설치 없이 “협동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된 전공의 심화 교육과 융합 연구 등을 위하여 융합전공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협동과정프로그램 및 융합전공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① 우수 인재 양성 및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해 대학원에 모듈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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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석사연계과정) |
① 각 대학원은 본교의 학사과정과 해당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석사연계과정의 정원, 지원자격, 전형방법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석사연계과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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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과와 입학정원) |
각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 전공 및 협동과정학과와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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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운영조직) |
① 제3조에 규정된 각 대학원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을 위하여 통합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통합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의 원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미래혁신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통합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학칙과 제 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각 대학원 간 총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학원 통합 운영 및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
④ 통합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통합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각 대학원의 효율적인 교육조직,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두며, 각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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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정절차) |
① 이 학칙의 개정은 통합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교무위원회의에 발의하여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② 개정의 내용이 개별 대학원에만 국한된 경우 각 대학원별 위원장이 교무위원회에 발의하여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최소 7일 이상 사전에 예고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예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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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입학시기) |
입학은 매 학기 학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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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입학 지원자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석사과정 또는 일반전형 석·박사통합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8. 29.>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1.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
③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동일전공 재학생으로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하여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특별전형 석ㆍ박사통합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8. 29.>
④ 석사과정, 일반전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의 전공분야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과 다른 교과과정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생은 학과에서 해당 전공분야의 수학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교과목인 ‘전공과정 선수과목’을 입학 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29.>
⑤ 학ㆍ연ㆍ산 협동과정학과 및 계약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하는 과정에 따라 제1항 내지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⑥ 각 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위종별을 제한할 수 있다.
⑦ 본교 전임교원은 본교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없고, 본교 조교는 소속 학과와 동일한 학과의 석사과정, 일반전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개정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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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입학 전형·사정·허가) |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구술시험, 면접심사로 구성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④ 입학은 각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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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원 외 입학) |
① 총장은 제12조에 규정된 입학 지원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사람
3.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4.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② 제1항에 의한 정원 외 입학생이 제적이나 자퇴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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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편입학) |
총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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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입학과 편입학의 취소) |
총장은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외국인 학생이 외국인등록증 등 필요한 제반 서류를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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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학과·전공의 변경) |
① 학과의 변경(이하 “전과”라 한다) 및 전공의 변경은 전출 및 전입하고자 하는 학과의 주임교수의 허가와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단, 전과 및 전공 변경은 소속 대학원 내에서만 가능하다.<개정 2022. 1. 26.>
② 전과 및 전공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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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휴학) |
①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휴학 : 가정 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2. 입영 또는 복무휴학 :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의 규정에 따른 휴학
②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영 또는 복무, 장기질병, 임신·출산·육아, 장기해외근무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때에는 제출시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년(4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8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입영일 또는 복무 시작일이 속한 학기부터 전역일 또는 복무종료일이 속한 학기까지로 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임신·출산, 육아(만 8세 이하,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와 관련된 사유로 필요한 경우 자녀 1명당 3년(6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휴학횟수, 휴학제한기간, 휴학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장기질병 또는 해외·지방근무 등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횟수, 휴학제한기간,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총장이 인정하는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2년(4학기) 이내로 하되, 휴학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휴학기간은 제24조제3항의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그 밖의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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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휴학의 제한) |
① 신입생은 입학 후 1학기동안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입영 또는 복무, 29일 이상의 장기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소속 대학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무기정학이나 유기정학 중에 있는 학생은 입영 또는 복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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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복학) |
① 휴학 중인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 신청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그 밖에 복학생의 등록금 등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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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퇴) |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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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지났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하였으나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2.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
3. 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이 각 3.0(B0) 미만인 학생
4.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채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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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입학) |
① 자퇴한 사람이나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대학원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입학원 접수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입학자 중 재학연한 만료로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은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석사 2년(4학기), 박사 3년(6학기) 이내에 이수과정을 마쳐야 한다.
④ 제18조제3항의 휴학기간은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재입학 전후 휴학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⑤ 그 밖의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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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①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 2년 이상으로 하고, 석ㆍ박사통합과정은 이미 수학한 석사과정의 수업기간을 포함하여 4년 이상으로 한다.
② 수업연한의 단축에 대하여는 각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제외)과 특수대학원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학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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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학년도와 학기) |
① 매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제1학기와 제2학기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다만, 1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9월 1일 이전에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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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업일수) |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단,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4조의 학점 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에 교과별 수업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2. 2.>
①집중이수제란 제26조에 따라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교과별 수업일수를 달리하여 운영하는 학사 운영 제도를 말하며, 집중이수제를 적용하여 운영하는 수업을 집중이수수업이라 한다.
② 집중이수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집중이수제 운영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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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휴업일) |
① 하계방학, 동계방학, 공휴일, 개교기념일, 토요일은 정기휴업일로 한다.
② 총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입학전형 등 학사관련 행사가 있는 경우
2. 비상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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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등록과 등록금) |
① 학생은 수업연한 동안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입학금, 수업료, 기타 소정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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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대학원연구생 등록) |
① “대학원연구생”이라 함은 본교 대학원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또는 석ㆍ박사통합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업연한과 최저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한 수료자로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등록을 필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③ 대학원연구생은 다음 각 호의 수혜 자격을 가진다.
1. 지도교수의 연구지도를 통한 학위논문의 제출
2. 학위취득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응시
3. 재학생에 준하는 연구시설(도서관 및 실험실습실 등) 이용
4. 재학생에 준하는 보험의 적용
④ 그 밖의 대학원연구생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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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대학원연구과정생 등록) |
제54조의 대학원연구과정생은 연구기간 동안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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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등록금 납부방법과 반환) |
① 등록금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신입생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 가계곤란 등의 사유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등록금을 1회에 100분의 40을, 2회에 100분의 30을, 3회에 100분의 30을 납부한다. 다만, 학생이 원할 경우 선납할 수 있다. 분할납부자는 1회분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학적을 보유한다. 다만, 1회분 또는 2회분 까지 납부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3회분 등록금 기한까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호에 따라 제적된다.
2. 차등납부 :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사람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납부할 수 있다. 다만, 4학점 이상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호에 규정된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입학 또는 재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학생이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 처리된 경우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휴학 중인 학생이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허가일을 반환사유발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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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교육과정 및 이수) |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 및 이수방법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을 편람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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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학기별 취득학점) |
각 대학원의 학기별 취득학점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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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학점과 출석) |
①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매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은 F등급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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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학점의 인정) |
① 학생은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타 대학원, 본교 타 대학원·학과·전공과정·협동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 일반전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입학 전에 본교 및 본교 외 대학원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29.>
③ 제12조제4항의 ‘전공과정 선수과목’의 이수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재입학이 허가된 사람이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학점의 교류와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① 각 대학원은 본교와 국외대학 간 협정체결에 따라 양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대학원은 본교와 국외대학 간 협정체결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과과정에 의하여 공동의 이름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에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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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수강신청) |
① 수강신청은 매 학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해진 수강신청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취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학과와 전공에 따른 수강 신청의 변경대상 교과목과 학점 수 제한 등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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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강신청에 따른 폐강기준) |
① 개설 교과목의 수강신청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폐강한다. 단,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4. 6.>
1.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전공실기 교과목
2. 대학원장과 총장의 승인을 받은 본교 전임교원 담당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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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성적평가) |
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의 분류는 별표 6과 같다.
② 추가시험 등으로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성적 확정시까지 '미완(I)'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4항의 ‘전공과정 선수과목’과 해당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교과목은 S(합격) 또는 U(불합격)로 평가한다.
④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별표 7의 성적등급 및 평점평균 환산기준표에 따른다.
⑤ 100점 만점 기준의 성적을 등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별표 8의 100점 기준점수 환산기준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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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과정별 최저이수학점 및 수료 자격) |
① 각 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업성적의 평점이 2.0(C0) 이상인 경우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3.0(B0)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각 과정의 수료는 매 학기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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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학위청구자격과 학위논문) |
① 학위를 청구하려는 재학생 또는 대학원연구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과정에서 정한 수료를 위한 최저이수학점 이상 취득
2. 연구윤리서약서와 각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제출
3. 종합시험 합격
4. 외국어시험 합격. 다만, 특수대학원은 외국어시험 부과 여부를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음
5. 기타 소속 대학원과 학과가 시행세칙으로 정한 요건
②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 중 전문학위와 미술학석사 학위, 학위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시행세칙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03.14.>
③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 등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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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학위논문심사위원회 및 심사료) |
① 제출된 해당 학위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명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학위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의 자격과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사람은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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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학위취득연한) |
수료 후 학위취득연한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학위취득연한을 경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주임교수의 추천 및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이내에, 박사과정은 3년 이내에 학위취득을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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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지도교수 및 논문지도위원회) |
① 학생은 해당 대학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수업 및 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이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논문지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제출을 요구하는 학위과정 학생의 논문 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지도교수의 자격과 논문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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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학위수여) |
①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대학원에서도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는 별표 11과 같다.
③ 석ㆍ박사통합과정 중에 있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과정포기원을 제출하고 소속 대학원이 정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총장은 각 대학원이 정한 학위수여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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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대학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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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6.>
1.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학술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사회, 경제, 예술 등 각 분야의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
4. 서울시립대학교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
② 명예박사학위의 종류는 각 대학원 학위수여 구분에 따르되 수여 대상자의 공헌 또는 공적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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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학위수여의 취소 및 논문제출 제한) |
① 총장은 본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학위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학위청구논문을 대필·도용·표절로 판단한 경우,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 내에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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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학생의 의무) |
① 학생은 수업, 연구 등 본교 대학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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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학생자치활동) |
① 학생은 각 대학원 총학생회 및 원우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하여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
② 각 대학원 총학생회 및 원우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총학생회 및 원우회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2. 2.>③ 학생의 자치활동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생의 본분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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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징계) |
① 전임교원 및 교내 모든 단위 부서의 장(5급 이상 공무원)은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재학생, 휴학생 및 대학원 연구생)에 대하여 해당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해당 대학원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경징계(교내봉사, 근신)와 중징계(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로 구분하며, 그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퇴학처분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봉사 : 수업 이외의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30시간 이내의 정해진 시간 동안의 봉사활동
2. 근신 : 수업 등 활동이 금지되며, 7일(1일 8시간한도) 이내의 기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의 봉사활동
3. 유기정학 : 28일 이내의 정해진 기간 동안 학생으로서의 권리 정지
4. 무기정학 : 29일 이상 해제될 때까지 학생으로서의 권리 정지
5. 퇴학 : 학생의 지위 상실
③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징계대상 학생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 징계의 절차, 징계의결, 관련 서식 작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해당 대학원으로, 대학장은 해당 대학원장으로, 징계위원회는 해당 대학원위원회로 본다.
④ 징계사무와 관련된 문서 및 징계의결대장은 해당 대학원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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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포상) |
학생으로서 특히 모범이 되는 사람은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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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장학금) |
①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받거나 보조받는 학생은 학생처장 또는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③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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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공개강좌) |
① 정상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대학원은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사람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시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교육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각 대학원은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원연구과정생은 해당 대학원이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연구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12학점 이상, 연구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④ 총장은 연구과정 수료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원연구과정생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⑤ 연구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이 학칙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2026호, 2021. 8. 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의 별표 1 대학원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표와 별표 9 수료 최저이수학점표의 대학원 박사과정 36학점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42조의 개정 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46호, 2021. 9. 30.>
부 칙 <제2062호, 2022. 1. 26.>
부 칙 <제2089호, 2022. 5. 26.>
부 칙 <제2109호, 2022. 9. 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당시 조교수가 부원장을 겸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직의 발령 종료일까지 겸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121호, 2022. 11. 24.>
부 칙 <제2131호, 2022. 12. 13.>
부 칙 <제2152호, 2023. 2. 1.>
부 칙 <제2154호, 2023. 2. 2.>
부 칙 <제2160호, 2023. 3. 3.>
부 칙 <제2164호, 2023. 3. 14.>
부 칙 <제2169호, 2023. 4. 6.>
부 칙 <제2189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의 별표 11 대학원 학과 및 전공별 학위명 표에서 ‘도시개발정책’ 전공명, 학위명과 관련한 학칙은 2023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199호, 2023.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