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통합 대학원 학칙
대학원 6490-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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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전체 대학원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교육목적)
① 본교 대학원은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함으로써 학문의 발전과 자아의 실현 및 국가와 인류사회의 번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의 각 대학원은 그 설립취지와 운영목적에 맞는 교육목적을 해당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9.>
조항 연혁 제3조(교육조직)
① 본교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며, 각 대학원의 세부구성은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세무전문대학원, 디자인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3. 특수대학원 : 도시과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과학기술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도시보건대학원
② 각 대학원에는 대학원 업무를 총괄하는 대학원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9. 29.>
③ 각 대학원에는 대학원장을 보좌하는 부원장을 두며,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교수를 부원장에 겸보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9.>
④ 각 대학원의 교육조직은 해당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9. 29.>
조항 연혁 제4조(학위과정)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및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통합과정(이하 "석ㆍ박사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문대학원에는 석사과정을 둔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박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특수대학원에는 석사과정을 둔다.
조항 연혁 제5조(협동과정학과, 학ㆍ연ㆍ산 협동과정학과 및 계약학과)
① 2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 간 협동과정학과”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 학·산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학과를 둘 수 있다.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협동과정학과 및 계약학과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6조(협동과정프로그램 및 융합전공)
① 복수의 계열 또는 복수의 학과가 공동으로 학과의 설치 없이 “협동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된 전공의 심화 교육과 융합 연구 등을 위하여 융합전공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협동과정프로그램 및 융합전공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 (모듈형 교육과정)
① 우수 인재 양성 및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해 대학원에 모듈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2. 2.>
조항 연혁 제7조(학·석사연계과정)
① 각 대학원은 본교의 학사과정과 해당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석사연계과정의 정원, 지원자격, 전형방법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석사연계과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8조(학과와 입학정원)
각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 전공 및 협동과정학과와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조항 연혁 제9조(운영조직)
① 제3조에 규정된 각 대학원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을 위하여 통합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통합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의 원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미래혁신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통합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학칙과 제 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각 대학원 간 총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학원 통합 운영 및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
④ 통합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통합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각 대학원의 효율적인 교육조직,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두며, 각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10조(개정절차)
① 이 학칙의 개정은 통합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교무위원회의에 발의하여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② 개정의 내용이 개별 대학원에만 국한된 경우 각 대학원별 위원장이 교무위원회에 발의하여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최소 7일 이상 사전에 예고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예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장 입학 및 학적관리
조항 연혁 제11조(입학시기)
입학은 매 학기 학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조항 연혁 제12조(입학 지원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석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1.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
③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동일전공 재학생으로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하여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석ㆍ박사통합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전공분야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과 다른 교과과정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생은 학과에서 해당 전공분야의 수학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교과목인 ‘전공과정 선수과목’을 입학 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학ㆍ연ㆍ산 협동과정학과 및 계약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하는 과정에 따라 제1항 내지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⑥ 각 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위종별을 제한할 수 있다.
⑦ 본교 전임교원은 본교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없고, 본교 조교는 소속 학과와 동일한 학과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제13조(입학 전형·사정·허가)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구술시험, 면접심사로 구성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④ 입학은 각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조항 연혁 제14조(정원 외 입학)
① 총장은 제12조에 규정된 입학 지원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사람
3.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4.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② 제1항에 의한 정원 외 입학생이 제적이나 자퇴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조항 연혁 제15조(편입학)
총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6조(입학과 편입학의 취소)
총장은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외국인 학생이 외국인등록증 등 필요한 제반 서류를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7조(학과·전공의 변경)
① 학과의 변경(이하 “전과”라 한다) 및 전공의 변경은 전출 및 전입하고자 하는 학과의 주임교수의 허가와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단, 전과 및 전공 변경은 소속 대학원 내에서만 가능하다.<개정 2022. 1. 26.>
② 전과 및 전공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 26.>
조항 연혁 제18조(휴학)
①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휴학 : 가정 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2. 입영 또는 복무휴학 :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의 규정에 따른 휴학
②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영 또는 복무, 장기질병, 임신·출산·육아, 장기해외근무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때에는 제출시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년(4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8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입영일 또는 복무 시작일이 속한 학기부터 전역일 또는 복무종료일이 속한 학기까지로 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임신·출산, 육아(만 8세 이하,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와 관련된 사유로 필요한 경우 자녀 1명당 3년(6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휴학횟수, 휴학제한기간, 휴학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장기질병 또는 해외·지방근무 등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횟수, 휴학제한기간,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총장이 인정하는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2년(4학기) 이내로 하되, 휴학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휴학기간은 제24조제3항의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그 밖의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19조(휴학의 제한)
① 신입생은 입학 후 1학기동안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입영 또는 복무, 29일 이상의 장기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소속 대학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무기정학이나 유기정학 중에 있는 학생은 입영 또는 복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제20조(복학)
① 휴학 중인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 신청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그 밖에 복학생의 등록금 등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21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제22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지났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하였으나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2.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
3. 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이 각 3.0(B0) 미만인 학생
4.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채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
조항 연혁 제23조(재입학)
① 자퇴한 사람이나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대학원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입학원 접수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입학자 중 재학연한 만료로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은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석사 2년(4학기), 박사 3년(6학기) 이내에 이수과정을 마쳐야 한다.
④ 제18조제3항의 휴학기간은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재입학 전후 휴학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⑤ 그 밖의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 26.>
제3장 학업연한
조항 연혁 제24조(수업연한과 재학연한)
①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 2년 이상으로 하고, 석ㆍ박사통합과정은 이미 수학한 석사과정의 수업기간을 포함하여 4년 이상으로 한다.
② 수업연한의 단축에 대하여는 각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제외)과 특수대학원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학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5조(학년도와 학기)
① 매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제1학기와 제2학기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다만, 1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9월 1일 이전에 시작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6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단,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4조의 학점 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에 교과별 수업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2. 2.>
제26조의2(집중이수제 및 집중이수수업)
①집중이수제란 제26조에 따라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교과별 수업일수를 달리하여 운영하는 학사 운영 제도를 말하며, 집중이수제를 적용하여 운영하는 수업을 집중이수수업이라 한다.
② 집중이수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집중이수제 운영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2. 2.>
조항 연혁 제27조(휴업일)
① 하계방학, 동계방학, 공휴일, 개교기념일, 토요일은 정기휴업일로 한다.
② 총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입학전형 등 학사관련 행사가 있는 경우
2. 비상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장 등 록
조항 연혁 제28조(등록과 등록금)
① 학생은 수업연한 동안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입학금, 수업료, 기타 소정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조항 연혁 제29조(대학원연구생 등록)
① “대학원연구생”이라 함은 본교 대학원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또는 석ㆍ박사통합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업연한과 최저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한 수료자로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등록을 필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③ 대학원연구생은 다음 각 호의 수혜 자격을 가진다.
1. 지도교수의 연구지도를 통한 학위논문의 제출
2. 학위취득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응시
3. 재학생에 준하는 연구시설(도서관 및 실험실습실 등) 이용
4. 재학생에 준하는 보험의 적용
④ 그 밖의 대학원연구생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30조(대학원연구과정생 등록)
제54조의 대학원연구과정생은 연구기간 동안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31조(등록금 납부방법과 반환)
① 등록금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신입생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 가계곤란 등의 사유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등록금을 1회에 100분의 40을, 2회에 100분의 30을, 3회에 100분의 30을 납부한다. 다만, 학생이 원할 경우 선납할 수 있다. 분할납부자는 1회분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학적을 보유한다. 다만, 1회분 또는 2회분 까지 납부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3회분 등록금 기한까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호에 따라 제적된다.
2. 차등납부 :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사람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납부할 수 있다. 다만, 4학점 이상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호에 규정된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입학 또는 재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학생이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 처리된 경우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휴학 중인 학생이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허가일을 반환사유발생일로 본다.
제5장 교육과정
조항 연혁 제32조(교육과정 및 이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 및 이수방법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을 편람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33조(학기별 취득학점)
각 대학원의 학기별 취득학점은 별표 5와 같다.
조항 연혁 제34조(학점과 출석)
①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매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은 F등급을 부여한다.
조항 연혁 제35조(학점의 인정)
① 학생은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타 대학원, 본교 타 대학원·학과·전공과정·협동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입학 전에 타 대학원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제12조제4항의 ‘전공과정 선수과목’의 이수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재입학이 허가된 사람이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학점의 교류와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36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 학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해진 수강신청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취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학과와 전공에 따른 수강 신청의 변경대상 교과목과 학점 수 제한 등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37조(수강신청에 따른 폐강기준)
① 개설 교과목의 수강신청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폐강한다. 단,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교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대학원장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8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의 분류는 별표 6과 같다.
② 추가시험 등으로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성적 확정시까지 '미완(I)'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4항의 ‘전공과정 선수과목’과 해당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교과목은 S(합격) 또는 U(불합격)로 평가한다.
④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별표 7의 성적등급 및 평점평균 환산기준표에 따른다.
⑤ 100점 만점 기준의 성적을 등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별표 8의 100점 기준점수 환산기준표에 따른다.
조항 연혁 제39조(과정별 최저이수학점 및 수료 자격)
① 각 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업성적의 평점이 2.0(C0) 이상인 경우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3.0(B0)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각 과정의 수료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6장 학위수여
조항 연혁 제40조(학위청구자격과 학위논문)
① 학위를 청구하려는 재학생 또는 대학원연구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과정에서 정한 수료를 위한 최저이수학점 이상 취득
2. 연구윤리서약서와 각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제출
3. 종합시험 합격
4. 외국어시험 합격. 다만, 특수대학원은 외국어시험 부과 여부를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음
5. 기타 소속 대학원과 학과가 시행세칙으로 정한 요건
②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 중 전문학위와 미술학석사 학위, 학위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시행세칙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03.14.>
③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 등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41조(학위논문심사위원회 및 심사료)
① 제출된 해당 학위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명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학위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의 자격과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사람은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42조(학위취득연한)
수료 후 학위취득연한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학위취득연한을 경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주임교수의 추천 및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이내에, 박사과정은 3년 이내에 학위취득을 완료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43조(지도교수 및 논문지도위원회)
① 학생은 해당 대학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수업 및 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이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논문지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제출을 요구하는 학위과정 학생의 논문 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지도교수의 자격과 논문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44조(학위수여)
①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대학원에서도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는 별표 11과 같다.
③ 석ㆍ박사통합과정 중에 있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과정포기원을 제출하고 소속 대학원이 정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총장은 각 대학원이 정한 학위수여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조항 연혁 제45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대학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46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6.>
1.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학술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사회, 경제, 예술 등 각 분야의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
4. 서울시립대학교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
② 명예박사학위의 종류는 각 대학원 학위수여 구분에 따르되 수여 대상자의 공헌 또는 공적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47조(학위수여의 취소 및 논문제출 제한)
① 총장은 본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학위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학위청구논문을 대필·도용·표절로 판단한 경우,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 내에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장 학생활동과 장학금
조항 연혁 제48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수업, 연구 등 본교 대학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49조(학생자치활동)
① 학생은 각 대학원 총학생회 및 원우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하여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
② 각 대학원 총학생회 및 원우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총학생회 및 원우회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2. 2.>③ 학생의 자치활동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생의 본분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2. 2.>
조항 연혁 제50조(징계)
① 전임교원 및 교내 모든 단위 부서의 장(5급 이상 공무원)은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재학생, 휴학생 및 대학원 연구생)에 대하여 해당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해당 대학원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경징계(교내봉사, 근신)와 중징계(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로 구분하며, 그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퇴학처분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봉사 : 수업 이외의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30시간 이내의 정해진 시간 동안의 봉사활동
2. 근신 : 수업 등 활동이 금지되며, 7일(1일 8시간한도) 이내의 기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의 봉사활동
3. 유기정학 : 28일 이내의 정해진 기간 동안 학생으로서의 권리 정지
4. 무기정학 : 29일 이상 해제될 때까지 학생으로서의 권리 정지
5. 퇴학 : 학생의 지위 상실
③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징계대상 학생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 징계의 절차, 징계의결, 관련 서식 작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해당 대학원으로, 대학장은 해당 대학원장으로, 징계위원회는 해당 대학원위원회로 본다.
④ 징계사무와 관련된 문서 및 징계의결대장은 해당 대학원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조항 연혁 제51조(포상)
학생으로서 특히 모범이 되는 사람은 포상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52조(장학금)
①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받거나 보조받는 학생은 학생처장 또는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③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장 공개강좌와 연구과정
조항 연혁 제53조(공개강좌)
① 정상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대학원은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사람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시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연구과정)
① 제2조의 교육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각 대학원은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원연구과정생은 해당 대학원이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연구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12학점 이상, 연구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④ 총장은 연구과정 수료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원연구과정생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⑤ 연구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장 기타
제55조(위임규정)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제56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2026호, 2021. 8. 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의 별표 1 대학원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표와 별표 9 수료 최저이수학점표의 대학원 박사과정 36학점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42조의 개정 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46호, 2021. 9. 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62호, 2022. 1. 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89호, 2022. 5. 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09호, 2022. 9. 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당시 조교수가 부원장을 겸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직의 발령 종료일까지 겸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121호, 2022. 11. 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31호, 2022. 12. 1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52호, 2023. 2.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54호, 2023. 2. 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60호, 2023. 3. 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64호, 2023. 3. 1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