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학칙
대학원 6490-6131
제개정내역 보기 내용보기/숨기기
제1장 총 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본 대학원학칙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8.11.13)
조항 연혁 제2조(교육목적)
① 본교의 대학원은 「고등교육법」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교육이념에 따라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심오하게 교수ㆍ연구함으로써 학문의 발전과 자아의 실현 및 국가 인류사회의 번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21)
② 제3조에 규정된 본교의 대학원은 각 대학원의 설립취지와 운영목적에 맞는 교육목적을 시행세칙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조(교육조직)
① 본교에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둔다.
② 전항의 대학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세무전문대학원, 디자인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개정 2008.11.13)
3. 특수대학원 : 도시과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과학기술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도시보건대학원(개정 2012.3.26., 2012.11.1., 2017.12.27.)
조항 연혁 제4조(학위과정)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및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통합과정(이하 "석ㆍ박사과정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1.2.28.)
② 전문대학원에는 석사과정을 둔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박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특수대학원에는 석사과정을 둔다.
조항 연혁 제5조(협동과정 및 계약학과)
① 2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 학·산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10.4.26)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협동과정과 계약학과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원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6조(학ㆍ석사연계과정)
① 대학의 학사과정과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학ㆍ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ㆍ석사연계과정의 정원, 지원자격, 전형방법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원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7조(학과와 입학정원)
① 본교 각 대학원의 학과, 전공 및 협동과정 그리고 그 입학정원은 [별표 제1호]와 같다.(개정 2008.11.13, 2009.10.21, 2009.11.6, 2010.3.2, 2010.4.26, 2010.7.15, 2010.11.29, 2011.10.21, 2012.3.26., 2012.11.1., 2013. 6. 14, 2013. 10.
② 학과로 구분되지 않는 협동과정 프로그램은 [별표 제1-1호]와 같다. <신설 2013. 6. 14, 개정 2013.11.26>
조항 연혁 제8조(운영조직)
① 제3조에 규정된 본교 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통합대학원위원회는 일반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2.18, 2008.11.24., 2012.3.26, 2014.4.14)
③ 통합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학칙과 제 규정 등의 제정, 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본교 대학원 간 총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교 대학원 운영 및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
④ 통합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통합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본교 각 대학원의 효율적인 교육조직,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을 위하여 각 대학원에 해당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학칙의 시행세칙을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9조(대학원학칙 개정절차)
① 대학원학칙의 개정은 통합대학원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발의하고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② 총장은 대학원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최소 7일 이상 사전에 예고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예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장 입학과 학사
조항 연혁 제10조(입학시기)
입학은 매학기 학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조항 연혁 제11조(지원자격)
①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1.2.28)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②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③ 석ㆍ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신설 2011.2.28)
1.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동일전공 재학생으로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하여 소정의 학점(18학점)을 취득한 자
④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전공분야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입학 후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과 다른 교과과정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생은 학과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학ㆍ연ㆍ산 협동과정 및 계약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하는 과정에 따라 제1항 내지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⑥ 각 대학원에 따라 지원자의 학위종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교의 전임교원은 본교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제12조(입학전형과 사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구술시험으로 구성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입학은 각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조항 연혁 제13조(정원 외 입학)
① 제11조에 규정된 입학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개정 2008.11.24., 2015. 1. 8)
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개정 2016.3.7.)
3.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개정 2016.3.7.)
4.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개정 2016.3.7.)
② 제1항의 각 호의 자격으로 입학한 자가 제적이나 자퇴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3.7.)
조항 연혁 제14조(편입학)
대학원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5조(입학과 편입학의 취소)
대학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이 제출한 서류가 위ㆍ변조되었거나 외국인 학생이 외국인등록증 등 필요한 제반 서류를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6조(학과ㆍ전공의 변경)
① 학과 ㆍ 전공은 소속 학과 주임교수 및 해당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고 총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학과ㆍ전공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17조(휴학)
①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영, 장기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 장기해외근무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출시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08.7.21, 2009.1.19., 2013.1.30.,2014. 8. 21. 2015.5.22)
②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년(4학기), 석ㆍ박사통합과정은 4년(8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입영일로부터 전역일까지로 하고 이를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장기질병 또는 해외근무 등으로 인한 장기휴학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9, 2011.2.28)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여학생은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사유로 필요한 경우 2년(4학기)까지, 남학생은 육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2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휴학기간은 휴학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 30, 개정 2013. 7. 16)
⑤ 총장이 인정하는 창업으로 인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 2년(4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이 경우 휴학기간은 휴학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신설 2014. 8. 21.>
⑥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 21.>
제17조의 1(휴학의 제한)
① 신입생은 입학 후 1학기동안 휴학할 수 없다. 다만, 군입영, 29일 이상의 장기질병,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소속 대학원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08.7.21)
② 무기정학이나 유기정학 기간 중에 있는 학생에게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영휴학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08.7.21)
조항 연혁 제18조(복학)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을 원하는 자는 복학 신청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7.21, 2009.1.19)
조항 연혁 제19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제20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한다.<개정2011.1.20>
1. 휴학기간이 지났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하였으나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2학기 계속하여 평점평균이 각 3.0(B0) 미만인 자
4.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조항 연혁 제21조(재입학)
① 자퇴한 자나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대학원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자
2. 삭제(개정 2017. 8. 23.)
②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 접수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학업연한
조항 연혁 제22조(수업연한과 재학연한)
①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 2년 이상으로 하고, 석ㆍ박사통합과정은 이미수학한 석사과정의 수업기간을 포함하여 4년 이상으로 한다. 2012.11.1)
② 수업연한의 단축에 대하여는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별표 제2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12.3.26, 2012.11.1)
조항 연혁 제23조(학년도와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학기 수업은 1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조항 연혁 제24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5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국정공휴일, 개교기념일, 토요일, 일요일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1. 입학전형 등 학사관련 행사가 있는 경우
2. 비상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장 등 록
조항 연혁 제26조(등록과 등록금)
① 학생은 수업연한 동안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입학금, 수업료, 기타 소정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개정2011.1.20., 2015. 7. 2>
조항 연혁 제27조(대학원연구생 등록)
① "대학원연구생"이라 함은 대학원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또는 석ㆍ박사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업연한과 최저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한 수료자로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② 수료생은 학위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기에는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1.24, 2010.1.15)
③ 대학원연구생의 등록은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되며, 대학원연구생에게는 대학원 연구생증명서와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2008. 2.18, 2008.7.21, 2008.11.24, 2010.1.15, 2011.1.20)
④ <삭제> (개정 2008.11.24, 2010.1.15)
조항 연혁 제28조(대학원연구과정생 등록)
제51조에 규정된 대학원연구과정생은 연구기간 동안 본교가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2011.1.20>
조항 연혁 제29조(등록금 납부방법과 반환)
① 등록금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납부할 수 있다.<개정2011.1.20>
1. 분할납부 : 가계곤란 등의 사유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등록금을 1회에 40/100, 2회에 30/100, 3회에 30/100을 납부한다. 단, 학생이 원할 경우 선납할 수 있다. 분할납부자는 1차분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학적을 보유한다. 다만, 1차분 납부한 자가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3차분 등록금 기한까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 제적 처리된다.<2009. 7. 3, 2011.1.20>
2. 차등납부 :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는 [별표 제3호]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납부할 수 있다. 다만, 4학점 이상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호에 규정된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다. <개정2011.1.20>
②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별표 제4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개정2011.1.11, 2011.1.20>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입학 또는 재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 처리된 경우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휴학중인 자가 전항 3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허가일을 반환사유발생일로 본다.<개정2011.1.11>
제5장 교육과정
조항 연혁 제30조(이수과목 및 교육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이수과목과 이수단위 및 교육과정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과 편람에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31조(학기별 취득학점)
각 대학원의 학기별 취득학점은 [별표 제5호]와 같다. (개정 2008.7.21,2008.11.13, 2008.11.24, 2009.10.21, 2010.3.2, 2010.4.26, 2011.2.28, 2012.3.26., 2012.11.1., 2013.11.26., 2015. 2. 26)
조항 연혁 제32조(학점과 출석)
①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매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그 학기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제33조(학점의 인정)
① 학생은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타 대학원, 본교 내의 타 대학원, 학과, 전공과정 및 협동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입학 전에 타 대학원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은 각 대학원의 과정별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③ 선수과목의 이수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재입학이 허가된 자가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될 수 있다.
⑤ 학점의 교류와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34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수강신청기일 내에 당해 학기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와 전공에 따라 변경 및 취소 대상 교과목과 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5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별표 제6호]와 같이 분류 표시한다.
② 추가시험 등으로 성적조정이 미완된 교과목에는 그 성적이 확정될 때까지 '미완(I)'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7.21)
③ 선수과목 및 해당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S(합격) 또는 U(불합격)로 평가한다.
④ 성적등급이나 평점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제7호]의 등급 및 평점 환산 기준표를 적용한다.
⑤ 100점 기준의 성적점수를 성적등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제8호]의 점수환산 기준표를 적용한다.
조항 연혁 제36조(수료)
① 본교 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은 [별표 제9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09.10.21, 2010.3.2, 2011.2.28, 2012.2.24, 2012.3.26., 2012.11.1., 2013.11.26>
② 학점은 학업성적의 평점이 2.0(C0) 이상인 경우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3.0(B0)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각 과정의 수료는 매학기말로 한다.
제6장 학위수여
조항 연혁 제37조(학위청구자격과 학위논문)
① 학위를 청구하려는 재학생 또는 대학원연구생은 교육과정에서 정한 수료를 위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연구윤리서약서와 일반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제출,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등 소속 대학원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4.6.26. 2016.3.7.)
②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 중 전문학위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38조(학위논문심사위원회 및 심사료)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심사위원의 자격과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③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39조(학위취득연한)
본교 대학원의 수료 후 학위취득연한은 [별표 제10호]와 같다.(개정 2008.11.13, 2009.10.21, 2010.3.2, 2010.4.26, 2010. 11.29, 2011.2.28, 2012.3.26,2012.11.1)
제40조(지도교수 및 지도위원회)
① 학생은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수업 및 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이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논문지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제출을 요구하는 학위과정 학생의 논문 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지도교수의 자격과 논문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41조(학위수여)
①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대학원에서도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본교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는 [별표 제11호]와 같다.(개정 2008.11.13, 2009.10.21, 2009.11.6, 2010.3.2, 2010.4.26, 2010.7.15, 2010.11.29, 2011.10.21, 2012.3.26., 2012.11.1., 2013. 10.22, 2015. 2. 26. 2015. 7. 2)
③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소속 대학원이 정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2.28)
④ 총장은 본교 대학원이 정한 학위수여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개정 2008.11.13, 2009.7.30. 2009.8.14, 2010.3.2)
제42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대학원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43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① 학술과 문화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는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의 종류는 본교 대학원 학위수여 구분에 따르되 수여 대상자의 공헌 또는 공적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44조(학위수여의 취소 및 논문제출 제한)
① 총장은 본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학위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0)
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학위청구논문을 대필, 도용, 표절로 판단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 내에서 학위청구 논문의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 1. 30)
제7장 학생활동과 장학금
제45조(학생생활)
① 학생은 수업, 연구 등 본교의 기본기능의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6조(학생자치활동)
① 학생은 대학원 원우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하여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학생단체는 학칙을 준수하고 학생의 본분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47조(징계)
① 전임교원 및 교내 모든 단위 부서의 장(5급 이상 공무원)은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밖에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재학생, 휴학생 및 대학원 연구생)에 대하여 해당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해당 대학원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2009.9.16)
② 징계는 경징계(교내봉사, 근신)와 중징계(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로 구분하며, 그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퇴학처분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09.9.16)
1. 교내봉사 : 수업 이외의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30시간 이내의 정해진 시간 동안의 봉사활동(개정2009.9.16)
2. 근신 : 수업 등 활동이 금지되며, 7일(1일 8시간한도) 이내의 기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의 봉사활동(개정2009.9.16)
3. 유기정학 : 28일 이내의 정해진 기간 동안 학생으로서의 권리 정지(개정2009.9.16)
4. 무기정학 : 29일 이상 해제될 때까지 학생으로서의 권리 정지(개정2009.9.16)
5. 퇴학 : 학생의 지위 상실(개정2009.9.16)
③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징계대상 학생에게 변호할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 징계의 절차, 징계의결, 관련 서식 작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학생생활지도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해당 대학원으로, 대학장은 해당 대학원장으로, 징계위원회는 해당 대학원위원회로 한다.(개정2009.9.16)
④ 징계사무와 관련된 문서 및 징계의결대장은 해당 대학원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개정2009.9.16)
제48조(포상)
학생으로서 특히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49조(장학금)
①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받거나 보조받는 학생은 학생처장 또는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③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 8 장 공개강좌와 연구과정
제50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의 정상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시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51조(연구과정)
① 본교 대학원은 교육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원연구과정생은 해당 대학원이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연구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12학점 이상, 연구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④ 총장은 연구과정 수료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원연구과정생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⑤ 연구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시행세칙)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8.2.18)
조항 연혁 제53조(준용규정)
본 학칙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신설 2008.2.18.)
부 칙 (2007.10.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의 대학원학칙, 세무대학원학칙, 디자인대학원학칙, 도시과학대학원학칙, 경영대학원학칙, 산업대학원학칙, 교육대학원학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이전의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한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폐지된 학과나 전공의 재적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② 경영대학원 경영학과의 국제통상전공, e-비즈니스전공, 노사관계학과 재적생으로 휴학 및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때 당해 학과(전공), 학년이 없는 자는 경영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한다.
부 칙 (2008.2.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7.2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입학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2009. 3.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폐지된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재적생은 입학당시의 학칙을 준용한다.
1. 법학과 재적생으로 휴학 또는 제적되었던 자는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2. 재적생에 대하여는 학위취득자격을 충족한 때에는 입학년도 당시의 예정학위를 수여한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세무대학원 및 디자인대학원의 재적생은 각각 세무전문대학원 및 디자인전문대학원의 해당학년에 재적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당시 폐지된 교육대학원 윤리교육전공 재적생에 대하여는 전공 폐지와 관계없이 학위취득연한까지는 윤리교육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2008.11.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 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1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에 경영대학원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별표제1호], 제31조의[별표제5호], 제36조의[별표제9호], 제39조의[별표제10호], 제41조의[별표제11호]는 종전의 규정(2009.9.16개정 규정제1051호)을 적용한다.
부 칙(2009.1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와 제41조 개정내용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디자인전문대학원 프로덕트디자인전공, 디지털스페이스디자인전공, 시각정보디자인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입학당시의 학칙을 적용한다.
② 디자인전문대학원 프로덕트디자인전공, 디지털스페이스디자인전공, 시각정보디자인전공으로 휴학 및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때 당해 전공, 학년이 없는 자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프로덕트디자인전공, 디지털스페이스디자인전공은 공공환경디자인전공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한다.
2. 시각정보디자인전공은 공공시각디자인전공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한다.
부 칙(2010. 1. 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4. 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와 제41조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 41조의 개정규정은 이 학칙 시행당시 컴퓨터ㆍ통계학과 컴퓨터학전공의 재적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1.1. 11)
제1조(적용일)
제29조는 2010년 12월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 2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2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와 제41조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3. 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산업대학원의 재적생은 과학기술대학원 당해 학기에 재적한 것으로 본다. 또한, 복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2012. 11.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제11호〕의 개정내용 중 스포츠과학과 명칭사용은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2학년도 이전에 경영대학원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별표 제9호]는 2012학년도 이전 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13. 1. 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1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16 )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361호 2013. 10.2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365호, 2013. 11. 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1조의 [별표 제5호] 중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 대한 사항은 2013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하고, 제36조의〔별표 제9호〕중 교육대학원에 대한 사항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 대한 사항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401호, 2014.4.1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의 개정학칙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454호, 2014. 6.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7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연구윤리서약서와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제출은 일반대학원의 경우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경우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471호, 2014. 8. 2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7조 제1항 및 제5항의 창업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경영연구소 창업교육센터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규정 제1478호, 2014. 10. 16, >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80호, 2014. 10. 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11호]의 개정 내용 중 학과 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493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11호]의 개정 내용 중 전공 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은 2015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495호, 2015. 1. 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13조 제1항 제1호의 교육부령에 대한 사항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6조 [별표 제9호] 중 교육대학원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되, 2014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1499호, 2015. 2. 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518호, 2015. 5.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제1471호 부칙 제2조(경과조치)는 실효한다.
부 칙 <규정 제1523호, 2015. 7. 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 1543호, 2015. 7. 3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11호]의 개정 내용 중 전공 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은 2016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585호, 2016. 3. 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605호, 2016. 5. 10. >
이 학칙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7. 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제1호, 제11호〕의 개정내용 중 컴퓨터과학과 신설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653호, 2016.12. 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91호, 2017. 8. 2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94호, 2017. 8. 24>
이 학칙은 2018학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01호 , 2017. 9. 5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11호]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단, 재학생은 주얼리공학 또는 신소재공학 전공 선택 가능)
부 칙<규정 제1724호 , 2017.12.27. >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