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학금지급조례
학생과 6490-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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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기풍을 조성하여 훌륭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서울특별시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시장장학금과 복지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시장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신입생을 포 함한다)중에서 선발된 각 학년의 학과별 수석자 각 1인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급인원을 조절할 수 있다.
②복지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을 제외한다)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하 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직전학기의 학업성적(직전학기의 학업성적에 의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전학기의 성적으로 한다) 순위가 각 학년의 학과별 재학생수의 100분의 30이내 에 해당되고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로 하되, 그 지급인원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장학생의 선발방법)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매 학기별로 선발하되, 그 선발방법 은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규정에 의한다.
제5조(장학금의 범위 등)
①장학금은 수업료 및 기성회비(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포함한다)로 한다.
②장학금의 재원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7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학칙을 성실 히 이행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