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학생과 6490-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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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기풍을 조성하여 훌륭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장학금의 종류)
서울특별시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시장장학ㆍ서울장학Ⅰㆍ서울장학II로 구분한다.<개정 1996.11.20, 2018.1.4, 2024.3.26>
조항 연혁 제3조(지급대상)
① 시장장학의 지급대상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신입생을 포함한다)중에서 선발된 각 학년의 학과별 수석자 각 1인으로 한다.<개정 2024.3.26>
② 서울장학Ⅰ의 지급대상은 대학교의 신입생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로 정한다.<신설 2024.3.26>
③ 서울장학II의 지급대상은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을 제외한다)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직전학기의 학업성적(직전학기의 학업성적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학기의 성적으로 한다) 순위가 각 학년의 학과별 재학생수의 100분의 30이내에 해당되고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로 정한다.<개정 2024.3.26>
조항 연혁 제4조(장학생의 선발방법)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는 매 학기별로 선발하되, 그 선발방법 및 지급 인원은 대학교의 장학생선발 규정에 의한다.<개정 2024.3.26>
조항 연혁 제5조(장학금의 수혜내용 등)
① 시장장학과 서울장학II은 등록금(수업료)으로 한다.<개정 2024.3.26>
② 서울장학Ⅰ은 학업장려금(수업료를 제외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정 부분)으로 한다.<신설 2024.3.26>
③ 장학금의 재원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개정 1997.1.15>
[제목개정 2015.10.8]
제6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학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부칙 <제9136호, 2024.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