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학생과 6490-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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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기풍을 조성하여 훌륭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장학금의 종류)
서울특별시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시장장학금·복지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6.11.20, 2018.1.4>
조항 연혁 제3조(지급대상)
① 시장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신입생을 포함한다)중에서 선발된 각 학년의 학과별 수석자 각 1인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급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복지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을 제외한다)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직전학기의 학업성적(직전학기의 학업성적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학기의 성적으로 한다) 순위가 각 학년의 학과별 재학생수의 100분의 30이내에 해당되고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로 하되, 그 지급인원은 시장이 정한다.
③ 삭제 <2018.1.4>
제4조(장학생의 선발방법)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는 매 학기별로 선발하되, 그 선발방법은 대학교의 장학생선발 규정에 의한다.
조항 연혁 제5조(장학금의 수혜내용 등)
① 시장장학금과 복지장학금은 수업료로 한다. <개정 1997.1.15, 2015.10.8, 2018.1.4>
② 삭제 <2018.1.4>
③ 장학금의 재원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개정 1997.1.15.>
[제목개정 2015.10.8.]
제6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학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부칙 <제6702호, 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