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장학규정
학생과 6490-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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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립대학교의 학부와 대학원(이하 “본교”라 하며,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모두 포함한다.)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조항 연혁 제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11.18)
1. 장학금은 학비보조금, 수학보조금, 연구보조금, 능력개발보조금, 근로보조금으로 구분한다.
2. 학비보조금은 등록금을 면제받거나 감액 받는 장학금을 말한다.
3. 수학보조금은 가계곤란 자 또는 외국인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4. 연구보조금은 교수의 연구 및 강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능력개발보조금은 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6. 근로보조금은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조항 연혁 제4조(장학금 재원)
① 교내장학금은 “본교” 등록금 징수액의 일정비율과 보조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교외장학금은 장학재단, 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개인의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② 전항의 등록금 징수액의 일정비율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조항 연혁 제5조(장학인원 배정)
① 총장은 재학생비율 등에 따라 학기별로 각 대학(원)과 자유전공학부에 장학인원을 배정한다.
② 대학(원)장은 배정받은 범위 안에서 학부ㆍ과 학년별로 재배정한다.
조항 연혁 제6조(일반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2장 장학위원회
조항 연혁 제7조(서울시립대학교 장학위원회의 설치 등)
① “본교” 장학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장학위원회(이하 “장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각 대학의 장, 각 대학원의 장, 각 처의 장, 국제교육원장, 학생부처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한다
④ “장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기준 및 장학인원 배정에 관한 사항
3. 장학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장학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연혁 제8조(대학 장학위원회 설치 등)
① 대학별로 장학관련 심의는 대학장학위원회에서 하며, 대학원에서는 해당 대학원위원회가 맡는다.
② 대학장학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학부ㆍ과장과 교학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대학원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④ 대학장학위원회 또는 대학원위원회는 장학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ㆍ과별 장학인원 배정
2. 장학금 지급
3. 장학생 지도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연혁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3장 학부 장학금
조항 연혁 제10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학업에 충실하나 경제적으로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생
3.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4. 장학금을 기탁한 외부의 개인 또는 단체가 의뢰한 학생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5(B+) 이상이고, F학점이 없으며, 학부ㆍ과별로 정한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한한다. 다만, 학부ㆍ과별로 이수학점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칙」제57조에서 정한 학기별 최저 이수학점인 14학점을 이수학점 기준으로 본다.(개정 2010.5.24.)
조항 연혁 제11조(장학금의 종류와 수혜자격 및 수혜내용)
① 학부 장학금의 종류와 수혜자격 및 수혜내용은 별표 1,2와 같으며, 필요시 총장은 장학예산 범위 내에서 별표1, 2에 열거된 장학이외에도 특별장학금을 1년 범위 내에서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장학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총장이 방침을 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18.)
② 교외장학금의 수혜자격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의 장학규정과 장학설립자의 요구에 따라 추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교내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별표2의 성적 관련 장학금이 아닌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9.5.13., 2015.12.30.)
1. 해당학기에 복학한 학생
2. 해당학기에 재·편입학한 학생
3. 해당학기에 전과(부)한 학생
4. 직전학기에 유기정학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개정 2009.11.18, 2014. 11. 03)
5.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6. 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
조항 연혁 제12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사항은 별표1,2에 따른다.
조항 연혁 제13조(장학금 신청 등)
① 학생처장은 장학생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단, 장학생 선발계획의 내용이 장학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개정 2009.11.18)
②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학생은 매학기 장학금 신청기간 중 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 장학금 종류 및 장학금 신청사유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5.24)
③ 삭제
④ 모든 장학금은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성적 관련 장학금은 예외로 하고, 외국인학생의 장학금은 국제교육원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개정 2011.12.30)
⑤ 「서울시립대학교 학칙」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사랑장학, 학장장학, 근로ㆍ봉사장학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0.5.24)
조항 연혁 제14조(선발 확정)
① 각 대학장 및 해당 부서장은 장학생 선발계획과 해당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장학생선발 명단을 학생처장에게 송부한다.
② 학생처장은 각 대학의 장학생 선발명단을 수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선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개정 2016.9.6)
③ 국제교류 장학의 경우에는 국제교육원장이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선발하고 선발명단을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선발대상자를 최종확정한다.(신설 2016.9.6)
조항 연혁 제15조(장학생 명부관리)
학생과와 각 대학에서는 장학금을 수혜한 장학생 명부를 보관·관리한다.
조항 연혁 제16조(장학생 명단통보)
학생처장은 장학생이 확정되면 그 사실과 내역을 각 대학장과 장학생에게 통보한다. 단, 장학생에게 통보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서 장학금 신청을 승인하는 것으로 생략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7조(장학금 지급 중지 및 회수)
① 교내장학금 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을 취소하고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한다. 다만, 매월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 2에서 정한 대로 한다.(개정 2010.5.24., 2015.12.30.)
1. 제적 및 자퇴 학생
2. 미등록 휴학 학생(개정 2009.11.18)
② 교내장학금 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1. 유기정학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개정 2009.11.18, 2014. 11. 03)
2. 장학금 신청이 허위인 경우(개정 2015.12.30.)
3. 기타 장학금의 지급목적과 다르게 활용된 경우
조항 연혁 제18조(장학금의 지급)
교내장학금의 이중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별표1, 2, 3에 정한 바에 따라 장학금의 이중수혜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11.18)
제4장 대학원 장학금
조항 연혁 제19조(장학금의 종류와 수혜자격 및 수혜내용)
대학원 장학금의 종류와 수혜자격 및 수혜내용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은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20조(장학생 선발)
대학원 장학생 선발은 해당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21조(규정의 준용)
① 이 장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먼저 제3장을 준용하고, 다음 해당 대학원 시행세칙을 적용하며, 그 밖의 사항은 해당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제3장을 준용하는 경우 대학은 대학원으로, 대학장은 대학원장으로, 대학 장학위원회는 대학원위원회로 한다.
부 칙 (2008.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운영하던 장학기금의 대여 및 상환에 관한 조항은 따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폐지규정)
서울시립대학교 장학생 선발 세칙을 폐지한다.
부 칙 (2008. 8. 4)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제3항의 경우는 2009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1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2009학년도 2학기 성적우수장학생(B)으로 선발된 학생은 제11조제1항 별표2의 학업우수장학(Ⅱ종)대상자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개정전 [별표3] 우수연구장려장학Ⅰ종 1호의 규정에 대하여 2011학년도 2학기까지 입학한 해당학생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3. 1.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2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7.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8.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12.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 2, 3]은 2016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9.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